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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강과 하천/강, 하천, 도랑살리기

by 소나무맨 2014. 2. 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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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안녕하세요 120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연구하는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자료 : 물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ater.nier.go.kr/).)

 기존의 물관련 법정계획을 통합하고 축소해야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물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은 한강유역에 위치한 서울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물관련 법정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물환경 관련 법제 및 법정계획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물관련 법이 총 20개가 되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 기존 업무의 중복과 상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문제점을 지자체 차원에서 정리 분석하고 이들 계획의 통합 및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중앙정부 물환경 관련 업무 조직도 >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은 23개인데, 지방정부에서 수립하는 하위계획까지 포함하면 총 40개 이상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중 국가차원에서 수립하는 10개의 법정계획과 특·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15개 법정계획에 한하여 검토하였는데요. 특·광역시와 도의 계획수립을 비교해 보면 특·광역시는 11개의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도는 6개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특·광역시는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처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있어 도에 비해 법정계획 수립 수가 많은데요. 이 계획들은 공간적 범위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의 물관련 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과 환경부의 물환경정책국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총 4개의 계획수립에 관여하며, 환경부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비점오염원관리대책 등 총 7개의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강원도는 물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구조로 중앙정부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반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물관련 업무 효율화를 위해 조직을 정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5개 시·도는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관련 계획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정하게 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필요성에 의한 업무가 아닌 중앙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단순 수행자의 역할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환경 관련계획의 수립체계 문제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물수요가 과도하게 예측되어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물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환경부를 비롯한 타 부서와의 협조체제가 미흡한 실정인데요. 하천환경 계획이나 물 산업 등 타 부서와의 사업추진 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물재이용관련 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시행계획, 물재이용계획에 같은 사업이 중복으로 수립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물재이용관련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물재이용사업 중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제외하고 물재이용 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빗물이용, 중수도 관련 사업은 타 부서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군 및 광역 행정기관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이는 행정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예산 과다의 부담을 발생시키는데요. 행정력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용역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현황의 내용에 중복이 많고 천편일률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수질개선 계획과 수생태계 분야 계획의 수립이 미흡하고, 계획의 대부분이 수질분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물관련 법정계획이 국가차원에서 수립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시행계획, 이행계획, 소권역 계획 등의 이름으로 각종 하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만 물관련 법정계획들이 난립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행정적 혹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물관련 법정계획은 동일부처 내 혹은 부처 간의 계획 수립 시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공조체제가 미흡하여 업무의 중복과 상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환경관리계획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서 주요 지점별 목표수질과 목표연도를 비교하였더니, 한강수계에서 주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팔당댐, 경안천, 한탄강 등에 대한 목표수질이 다름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 법령시행 이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물재이용관리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은 수립시기 및 기준연도가 서로 상이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수수요량 산정 시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재이용과 물수요관리와 관련 있는 목표수립 및 사업시행 등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계획 수립만 하고 실질적 이행은 불가능한 체제와 과도한 법정계획의 의무강제 및 지방재정 부담 과다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관련전문가 설문조사

 관련전문가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복성에 대해 근무경력 20년 이상인 경우 응답자 모두가 동의하고, 자문 및 수립 횟수가 5회 이상의 경우 28%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해 계획 간 중복성에 대해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복성을 가지는 계획들의 통·폐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업무경력과 자문 및 수립횟수에 상관없이 실현 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실현 가능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4%를 차지하였습니다. 

< 계획 간 중복성에 대한 공감 정도 / 통·폐합 실현가능성 >

 현재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수는 대부분 ‘많다’고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 ‘관련 법정계획의 통·폐합’이 제안된 대안 중 압도적 1위였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86%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는데요.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 중 통·폐합이 가능한 계획들에 대해서는 지하수계획 간 통·폐합이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고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와 관련된 계획 4개, 수생태계획 3개 통·폐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물이용과 관련된 ‘물재이용관리·기본계획’ 등 6개 계획의 그룹화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환경 관련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물환경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크게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난립 중복된 물환경 법정계획을 통·폐합으로 정비, 둘째, 유역관리에 기반을 둔 계획으로 수립, 셋째, 지자체의 행·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계획수립, 넷째,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재편이 그것입니다. 

<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기본 및 세부 방향 >

 각종 물관련계획 참여 경험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물관련 법정계획을 수질부문은 유역물환경관리계획(가칭), 이수부문은 물수급기본계획(가칭), 치수부문은 유역종합수자원계획(가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역물환경관리계획(가칭)으로 통합할 수 있는데요. 수질관련 법정계획의 중복과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내용이 80% 이상 유사하고, 상충문제가 있는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유역하수도계획과 물환경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하위계획인 비점오염원 계획을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물수급기본계획(가칭)으로 통합할 수 있는데요. 현행 물재이용·물수요·수도정비 등의 이수 관련 법정계획을 물수급 법정계획으로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전국물수급종합계획(가칭)은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물수급 현황에 기초하고 향후 물재이용과 물수요관리를 고려하여 국가차원의 물수요 및 물공급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계획 성격의 최상위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이 수립주체인데요. 이러한 계획을 행정계획 성격의 기본계획과 기술용역 성격의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역종합수자원계획(가칭)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치수 분야에서 중복과 혼선 문제는 유역별로 선별해 수립토록 되어 있는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별로 수립해야 하는 하천기본계획의 대상지역이 겹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이 안은 기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국내 수자원 전반에 걸친 선언적 전략계획이라는 위상으로 최상위 계획으로 자리하게 하고 그 하위에 하천권역별로 유역종합수자원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 물환경관리계획, 유역하수도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유사내용 >

 계획수립 과정의 개선 방안도 필요한데요. 전반적으로 물관련 계획의 승인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 반면, 승인을 받더라도 타 계획과의 상충으로 인해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법 적용 기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련 계획 수립이라는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도 유사한 물관리 계획을 다량 생산하는 것보다 유역단위에서의 일을 창출해 내고, 통일된 유역도를 만들며, 유용한 자료를 생산해 내는 것이 물관리를 통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방정부와 상생하는 방안입니다. 

 

보고서 원문 보기  

F2013-44물환경관련법정계획의합리적개선방안-이기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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