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과 환경, 경제, 그리고 환경윤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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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http://www.yeongnam.com/photo/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10828.990011616512087
정착기 아이슬란드에서의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을 중심으로
2008. 06. 04
Ⅰ. 서 론
지속가능발전은 어떤 좋은 성질이나 상태가 유지되는 발전을 말한다(이두곤, 2006). 좋은 상태나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기존의 논의가 여럿 있다. 먼저 1972년 유엔 인간환경선언에서 이미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이 정립되었는데 여기서는 '환경을 보전하는 가운데의 경제성장'이라는 의미였다. 다음으로는 1980년에 열린 IUCN의 '지구보전전략'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여기서는 '환경용량내의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적 윤곽이 제시되었다.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유엔은 '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를 1982년에 만들게 되고 이 위원회의 연구는 1987년에 '우리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로 발표되었다. 여기서 정식화된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저해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하여 특별히 '미래세대'에 대한 형평성을 강조했다(세계환경발전위원회, 조형준,홍성태 역, 1997).
1987년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 제시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이후 1992년 리우 선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실천이 결의되었다. 특히 이 선언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천명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태의 유지'를 지속가능발전의 속성중 아주 중요한 것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이라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환경주의' 또는 '생태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대폭 '후퇴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1972년의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는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환경문제를 보는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점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환경문제 보다는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를 성장해야 하는 당면 과제가 더욱 급했던 개발도상국에게는 환경보다 세계적 차원의 군비축소나 국가간 경제격차 극복 등이 훨씬 중요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지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태의 유지'와 같이 일면적으로 환경이나 생태적 보전을 강조하는 관점만으로는 개발도상국을 설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이런 경향은 '신맬더스주의'에서도 드러나는 바, 환경문제의 핵심을 특히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로 보는 경우 쟁점의 대립은 불가피했던 것이다. 요컨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환경보다 경제성장이 더 우선적이었고 지구적 규모의 국가간 빈부격차 문제 같은 것이 더 관심사였다. 이런 이유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이 '합의'되는 과정속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나 사회문제의 해결 방향까지도 고려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1992년에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기존의 환경보전 중심적 사유나 환경교육의 지향을 훨씬 뛰어넘어 외연이 대폭 확장된 개념이 되었다. 요컨대 일면적인 '환경보전'에 대한 강조를 늦추어서 적절한 경제성장이나 사회정치적 민주주의 등을 포함하여 보다 '총체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간의 차이와 쟁점의 대립을 최대한 고려한 일종의 국제정치 수준의 타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매우 추상도가 높다. 가령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사용 학습모듈인 TLSF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환경이 보전되는 발전이면서 둘째, 경제가 적절하게 성장하는 발전이고 셋째, 사회적으로는 평화와 평등이 정착하고 유지되는 발전이며, 넷째, 민주주의가 일관되게 지켜지는 발전을 의미한다. 사실 현재 지구 규모의 '의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지구적 시민'이라면 이와같은 추상수위가 높은 타협이 불가피함을 이해할 수 밖에 없지만 문제는 개념의 해석에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결국 다차원적 해석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이 무엇인지를 논란하는 과정 자체가 지구적 규모의 문제를 나라단위로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논란중이다. 대체로 '약한지속가능성'과 '강한지속가능성'으로 나눌 수 있다(정대연, 2003). 전자의 경우는 '경제성장'에 치우친 개념이며 후자는 '환경보전'에 치우친 개념이다. 선진국일수록 이와같은 논쟁이 활성화 되었고 그만큼 지속가능발전이념의 확산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직도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거의 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수준에 대한 일반수준의 인식 확산이 긴급한 실정이다. 이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교 교과서에는 지구 규모의 의제로서 기후변화, 사막화, 에너지와 자원문제, 국가간 빈부격차 등 환경교육이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는 이미 제7차 교육과정의 여러 과목의 교과서에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개 수준이며 '지속가능발전'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이해'하고 확산하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개념적 '합의'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장기적 경기침체에 겹쳐서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양된 만큼 오히려 환경이나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대하여는 약화된 측면이 있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윈회가 만들어진지 10여년만에 해체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능한 여러 방향에서 인식을 제고하는 일이 우선이며 특히 학교교육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제들을 가능한 모든 교과에서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환경사'는 특히 역사교과와 관련하여 환경교육의 주요 주제를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포괄적인 주제를 제공해 주는데 매우 유용하다. 요컨대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규모의 위기에 직면하여 이런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문명사적 역사의식'의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성중인 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역사의식'은 과거에 사람들이 저지른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한다는, 요컨대 인문주의적 관점에 한정되어 있다. 환경사나 문명사는 이런 관점을 탈피하여 더욱 확장된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와 같이 인간의 생존 여부에 직결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의식을 바꾸는 유용한 방법이다. 말하자면 역사교육에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접목시키는 방법으로서 '환경사와 문명사'가 유용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정착기 아이슬란드의 환경사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극한적 환경조건속에 어떻게 인간이 정착에 성공했으며, 이렇게 '지속가능발전'이 정착한 조건속에서 경제와 사회, 그리고 윤리 등이 어떻게 밀접이 맞물려 있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며, 이후 역사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시론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환경사와 문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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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환경결정론'의 관점에서 '문명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문명사의 관점에서 사람의 시간대는 '역사시대'를 아울러서 약 8000년 정도 더 거슬러 올라간다. 즉, 1만년경의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 시점이 수렵과 채취적 생활에서 '농경생활'로 전환이 이루어진 때이기 때문이다. 농업혁명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문명사적 관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대구분의 기준이 된다.
환경사학자들은 '왜 농업이 발생했는가'를 묻고 여기에 답을 미리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그러한데, 인구압력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인류가 어느 한 지역에서 수렵 채취생활을 하면서 인구가 점점 늘게 되면 둘 중 한 방향으로 대처한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산업을 전환한다. 수렵채취시대의 인구압력은 이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면서 '농경'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클라이브 폰팅에서 유래되어 문명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로이다.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발생한 인류가 수렵채취시대의 인구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는 농업을 개발하고 다른 방향으로는 '이주'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이주'의 행렬은 19세기와 20세기초의 '미주'대륙으로의 대대적 이주까지 이어진다. 이것이 문명사적 관점의 기본적 역사 인식이다.
그리하여 문명사적 역사관에서는 인구압력 가설과 더불어 이로 인한 '산업'의 발생과 전환이 역사구분의 단계로 매우 중요시된다. 사실 인구압력 가설은 '생태학적 사유'에서 보면 '환경적 한계'와 '종내경쟁'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확실히 농업으로의 전환은 수렵과 채취가 불가능한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었다. 이런 이유로 환경사와 문명사에서는 농업의 탄생이 '최초의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된다. 농업 자체만으로도 인구폭증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농업'은 인간이 도구를 진화시키는 과정과 관련된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 또한 이와 같은 역사관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인식의 동력이다.
알렌 크로스비의 '생태제국주의'에도 클라이브 폰팅의 기본 인식이 나타난다(알프래드 크로스비, 안효상외 옮김, 2000).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인류가 인구압력속에 각 대륙으로 확산되어 가는 경로에서 '배'의 건조능력은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 왜냐하면 유럽과 아시아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 걸어서 이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는 '바다'를 건너야 했다. 이런 이유로 처음에는 시각으로 확인가능한 거리의 섬을 작은 배로 건너는 정도에 머물렀다. 허나 점차 큰 배의 건조기술이 발전하면서 대양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인식에 '숨어' 있는 가정 중의 하나는 '미주대륙'이 이렇게 '걸어서' 건너간 사람들을 '남아 있으면서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이 대양을 건너는 과학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정복되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과학기술, 시장원리, 대량생산 산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과 균, 쇠'가 상징된다(다이아몬드, 김진준 옮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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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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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생성 초기의 새로운 분야인 '환경사' 연구에서는 그리하여 물, 공기, 토지, 숲, 기후변동, 자연생태계와 같은 인간 삶의 물질적 조건들을 생태학적 사유에 터하여 '인간의 산업'을 결정하는 주 요인으로 인식하면서 새롭게 역사를 인식하게 된다. 요컨대 그동안 인문학적 '역사연구'는 인간의 삶의 물질적 조건들을 무대의 '배경'정도로 떨어뜨리고 거의 '인식'하지 않거나 특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정도였다면, '환경사와 문명사'적 연구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배경'에서 역사진행의 '주요 요인'으로 올려 놓는다.
이런 연구를 통하여 크로스비와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내 놓는다. 가령 왜 '서유럽'이 오늘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세상을 건설하는 중심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다. 다이아몬드는 특히 원주민 친구의 '질문'에서 자신의 '연구문제'를 설정했는데 그 원주민의 질문이 이러했다. "왜 당신들은 낚시, 낚시 바늘, 운동화, 구두, 양말, 옷, 시계' 등등 '화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없습니까?"
하지만 인간에게 기후와 환경은 그동안 '자연재난'이라는 계기적 사건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다. 19기에는 지금보다 더 심한 환경오염이 빈번했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초기 리버풀, 맨체스터 같은 도시들은 거의 석탄 매연에 뒤덮혔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말경 피츠버그 같은 도시가 영국의 맨체스터나 리버풀을 뒤따라 석탄매연으로 오염되었다. 문제는 리버풀이나 맨체스터의 경우 '대기오염'에 대한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후자 피츠버그는 세계최초의 대기오염 방지법을 제정하고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등 '공공적 대책'이 기획되고 집행되는 역사를 남겼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19세기를 관통하여 석탄에 기초한 증기기관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산업혁명'이 진척되었다.
따라서 19세기의 공업도시는 '검은색'의 땅과 하늘로 상징되었고, 대기오염은 인간생존의 가장 긴요한 '호흡'에 직결되는 원인이었지만 심각하게 인식되지는 않았다. 요컨대 환경문제는 절박한 경제적 문제에 밀려서 '인식'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19세기에는 절박한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도 미국의 피츠버그처럼 극히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식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공공의 대책'으로 해결방책이 모색되지도 않았다. 피츠버그는 아주 일찌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환경법'이 제정된 유일한 경우였다. 그만큼 '경제문제'가 우선이었다는 것이다.
3. '장기지속'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환경사의 의미
'자연재난'과 '환경오염'으로 양분할 수 있는 '환경문제'는 이렇게 인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특히 '기후'와 같은 변수에 착안한 역사 연구는 지금까지 찾아보기 어려웠다. 요컨대 기존 역사학은 '인문현상'만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기후나 환경조건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특별한 경우 뿐이었다.
프랑스의 아날학파는 이런 기존 역사의 과도한 인간중심 관점에 의문을 품었다. 그래서 이들이 내 놓은 것이 장기지속이라는 개념이었다. 그런데 이 '장기지속'에 가장 잘 맞는 경우가 '기후변화'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역사의 관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장기지속'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실 기후변화 연구가 급속 진전된 것은 말하자면 자연에 축적된 '사료'를 찾아내고 나서부터였다. 극지방 빙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특정 시대의 대기의 성분, 기온, 습도, 기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서 가능해졌다(아널드, 서미석 옮김, 2006).
그 결과, 유럽지역을 휩쓴 소빙하기 때 그린란드 이주지가 붕괴했다는 사실 등이 새롭게 발견되었다(다이아몬드,제레드, 강주헌 옮김, 2007). 또 빙하기와 소빙하기 등의 시기 구분이 가능해지면서 어느 시점에서 아시아인들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했는지 알 수 있었다(크로스비, 안효상외 역, 2000). 요컨대 환경사는 역사의 시간대 폭을 넓혀서 인간의 역사를 '환경결정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역사학의 분야는 기술공학으로 치우쳐져 있는 환경학과 환경교육에 대한 '통합학문적 접근'의 시도로서 매우 의미있다.
한편 환경결정론의 시각은 사실 생태학에서의 기본 '관심'에 닿는다. 바로, 환경의 생물체에 대한 '작용'과 생물체의 환경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개념설정에서 그렇다. 환경사는 따라서 환경의 인간에 대한 '작용'과 더불어 인간의 환경에 대한 '반작용'을 다루는 역사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지점은 '환경적 요인'이 인간의 역사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며, 이런 환경적 요인에 자연생태적 요인이 포함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관점에서 알렌 크로스비의 '생태제국주의'는 인간의 환경에 대한 '작용'을 다루는 초보적 의미의 생태적 관심이 투영된 환경사라 할 수 있다.
4. 문명사와 환경사에 내포된 오리엔탈리즘의 문제
1만년 정도로 역사의 시간대를 넓히기만 해도 이제 '역사를 보는' 안목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여기서 '환경사적 사례연구'가 가능하다. 고고학자들은 이미 가령 북아메리카 대륙에도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던 흔적들을 발견한 바 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던 무렵에 인구가 6천만에서 1억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유럽인들이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거의 멸종상태로 몰아가면서 점령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도 환경사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다. 가장 간단한 해석은 북방의 춥고 환경조건이 나쁜곳에서 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유용한 도구를 발명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유력한 도구가 총과 같은 무기라는 것이다. 이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저작을 관통하는 기본 정신이다. 간단히, '문명의 우위'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선악'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다. 환경적 조건속에서 그냥 그렇게 되어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사적 사례연구는 두 방향으로 모두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어떻게 하나의 인종이 다른 인종을 정복하는가라는 관점을 '환경결정론'적 사유에서 펼쳐나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록 환경에 적응하여 이른 바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적응보다 정복을 택한 다른 종족에게 정복되는 과정에 대한 역사다.
사실 이 지점에서 가장 어려운 '난관'을 만나게 된다. 이는 요컨대 '오리엔탈리즘'과도 관련되는 문제이지만, 애초의 문제설정을 다시 조명해 보는 수 밖에 없다. 즉, '왜 환경사 연구가 필요한가? 무슨 이유로 환경사를 주목하는가?' 간단히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 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떻게 '인종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환경사적 관심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과거 환경사적 관심에서 역사를 살펴본 초기 학자들은 예외없이 '서구우월주의' 시각과 관점을 취했는데 가령 토인비 같은 사람이 그러했다. 알렌 크로스비에게도 발견되는 이러한 측면은 가령 '환경결정론'과 더불어 '생물학적 결정론'의 관점에서 '우승열패'라는 관점으로의 후퇴를 결과한다. 요컨대 서양인의 제국주의적 침략은 '제국주의'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미 '도덕성'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필연적' 과정이 되어 버린다. 이는 가령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대한 역사 유물론의 규정도 마찬가지다. 맑스주의적 사유속에서도 아시아는 '정체'라는 딱지를 얻을 수 밖에 없었고 여기에는 분명 백인우월주의적 발상이 들어 있다.
요컨대 문명사나 환경사적 관심은 곧바로 '인종주의'로 연결된다. 특히 이것이 단순한 우승열패나 강자생존과 같은 사회다위니즘을 내면화하게 될때 가장 문제가 된다. '지속가능성'을 왜 고려해야 하는지 '초기'문제로 되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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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사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과 과도한 과잉인구 환원론
환경사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은 주로 ‘생태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가장 격렬한 문제제기는 ‘멸종’에 대한 관심이었다. 지질시대의 역사속에서 이미 지구상에는 여러차례의 멸종이 있어 왔다는 것이며, 이제 6번째 멸종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멸종의 대상은 당연이 ‘사람’이다.
멸종을 피하는 문제는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생태계의 순환고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생태학적 관심’에 정초할 경우, ‘멸종’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다. 나아가 여기서 나오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강한 지속가능성’이 된다.
환경사적 관점에서는 이와같은 ‘멸종’에 주로 관심을 두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생태학자들과 달리, 환경과 사회, 경제의 ‘조화로운 구성’에 의한 지속가능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관심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향은 당연히 유엔에서 정리한 3차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정립에 잘 부합된다. 그리하여 여기에 맬더스의 ‘인구에 대한 관심’이 결합하게 되면 환경사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간단히,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인구조절’이다. 맬더스적 사유의 전통에서 과도한 방향 설정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여러 환경사학자들이 연구 결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사회는 예외없이 ‘인구조절’ 기제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인구조절’ 기제는 터부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아살해와 같이 문명사회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방법이 풍습이나 문화로서 정착되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는 환경사적 관점에서 보는 ‘지속가능성’에 내재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구’를 문제의 핵심으로 설정하는 관점이 그러하다. 생태학자들의 강한 지속가능성이 ‘인구’에 대한 지나친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것 만큼, 이들이 외치는 탈인간중심주의 속에는 인종주의적 편견이 섞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러한 관점의 ‘강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인구’에 환원시키면서 다른 대안적 선택에 입각한 ‘지속가능성’의 확보 문제를 외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환경사적 관심은 생태학자들의 과도한 인구환원론을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영미권의 환경사적 관심속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인구’는 과대성장하며 ‘과밀’한 것으로 지구의 ‘미래’를 멸종으로 이끌 수 있는 ‘핵심적 문제’처럼 여겨지는 듯 하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인구조절 기제를 문화와 사회속에 ‘내재화’하는 것 못지 않게, 어떤 사회제도와 사회구성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와 천착 그리고 연구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미권의 환경사적 관심속에는 ‘사회구성’과 이에 바탕한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 요컨대 지속가능성의 3측면이 총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환경이나 생태적 지속가능성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는 사회구성에 대한 관심의 미흡 때문으로 여겨진다.
6. 요약 : 문명사와 환경사 사례연구의 환경교육적 의미
인문중심의 역사를 탈피하여 자연환경과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을 통합된 안목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이 점에서 기존의 '인문중심' 역사학이 갖는 한계를 탈피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현재의 조건에 비추어 그러하다. 기존의 역사적 안목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환경문제를 역사학에서 융합하는 방식이 '장기지속'의 근본 원인으로서 '기후변화'를 상정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문명사와 환경사 연구는 바로 여기에 적절한 해답을 제공한다. 물론 주로 영미에서 발전한 자연사적 경험론 기반의 '문명사' 연구가 내포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인종주의 시각과 더불어 숨어있는 사회적 다위니즘을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닻'을 사례연구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아주 참신한 역사해석과 더불어, 현재의 환경문제를 과거의 '사례'로 비추어 보는 새로운 역사교육이 가능하다. 이는 물론 환경문제의 인식수준을 높여주는 것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기여도 된다. 이를 통해서 역사적 사례까지 폭넓게 고려하는 '환경에 대한 인식'의 개발이 가능한데 이것은 요컨대 '문명사적 역사의식'의 형성이 된다. 문명사와 환경사 사례연구는 이렇듯 현재의 환경문제를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분명하게 인식하는 인문중심을 탈피한 새로운 역사의식의 형성에 기초가 될 수 있기에 의미있다.
Ⅲ. 연구 결과
1. 스칸디나비아의 환경과 바이킹의 이주
바이킹은 주로 스칸디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현재 덴마크가 위치한 유트레이트 반도 등의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 지역은 북극에 가까운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후조건이 아주 나빴다. 당연히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지역보다도 인구압박이 심하게 작용했다. 이런 이유로 바이킹은 유럽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새로운 땅을 찾고자 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면 마을을 만들고 정착을 시도했고, 사람이 사는 땅이라도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정복하고자 했다. 그래서 ‘바이킹’이란 단어 자체가 ‘침략자’라는 고대 노르웨이 언어에서 유래하였지만, 단순히 ‘전쟁’만 하는 전사가 아니었다. 이들은 바다에 나가면 해적이었고 사람이 있는 곳에 상륙하면 군대가 되었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농부’가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1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기 까지 여러 곳을 개척했고 정착에 성공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다.
바이킹의 활동은 특히 1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태평양에서 폴리네시아인의 동진과 마찬가지로 대서양에서 바이킹의 서진은 자연과의 실험이란 소중한 교훈을 전해준다고 한다. 사람이 있는 지역을 침략하여 정복한 바이킹은 그 지역의 문화속에 동화되었다. 그리하여 러시아, 잉글랜드, 프랑스 등 국민국가를 세우는데 토착민에 동화된 바이킹은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바이킹은 오크니 제도, 셔틀랜드 제도, 페로제도와 같은 섬들도 개척하여 정착했다. 여기에 정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이 개척한 땅 중에는 극지방의 극한적 기후조건속에 있는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두 지역중에 그린란드에서는 정착에 실패했고, 아이슬란드에서는 성공했다. 그린란드에서는 지속가능성의 확보에 실패했고 아이슬란드에서는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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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킹에 의한 아이슬란드의 발견과 이주
바이킹의 왜 대서양 곳곳을 떠돌면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이주했을까? 문명사적 관점에서는 ‘인구압력’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실 이 대목은 매우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에서는 그렇다면 왜 이주를 하지 않았는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로 영미권 중심으로 축적되고 있는 문명사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때문에 더 많은 ‘전제’를 확보해야 한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사실 1세기에서 10세기까지 바이킹이 인구압력 때문에 곳곳으로 이주하고 침략도 하며 남의 땅을 정복하기도 한 과정을 곧바로 근현대 역사에 대입하고 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 아프리카 등지로 ‘이주’한 이유도 ‘인구압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의 가정에 의한다면 이주라는 외연적 확장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 환경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꾸리는 것이 알맞다. 사실 이런 측면이 문명사 연구의 맹점이기도 하다. 이는 문명사의 연구에 지나치게 ‘비문화’적이면서 ‘생태적’이고 ‘자연사적’인 관점을 투영한 ‘환경 결정론’과 ‘인구압력 결정론’이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사 연구는 현대 세계가 당면한 문명사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외연적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때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회와 문화, 경제를 수립했는가를 사례 연구속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킹이 대서양에서 개척한 정착지 중에는 이미 ‘토착민’이 살고 있었던 셀던제도, 오크니 제도와 같은 섬이 있었다. ‘섬’은 고립된 단일 생태계이므로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에 아주 훌륭한 단위가 된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영국의 북단에 있는 이 섬들의 토착민을 정복한 바이킹이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격지 않았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이 섬들은 북대서양 난류로 온화한 기후속에 있었다. 토양도 아이슬란드나 그린란드처럼 척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섬들에 정착한 바이킹은 풍부한 생산성을 올리면서 본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시기가 있을 정도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바이킹은 북해의 이 섬들에 정착하고 나서도 ‘다른 땅’을 찾으러 북대서양을 건너는 항해를 계속했다.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발견했고 정착지를 건설했다. 그러다가 바로, 북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다. 물론 ‘발견’이란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 항해를 하다가 우연히 북미대륙의 뉴펀들랜드 지역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북미 대륙은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와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다 보면 발견하기 쉬?다. 지도를 보면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바이킹은 북해의 작은 섬들에 일단 정착했고 이 섬과 본국의 항해에 아주 익숙해질 무련 더 서진한 바이킹은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발견했다. 그린란드로의 항해에 익숙해지면 뉴펀들랜드로의 항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거점으로 삼은 바이킹은 당연히 뉴펀들랜드 지역에 정착지를 건설하려 시도했고 그것이 랑즈오메도 유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북미 원주민의 격렬한 공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착에 실패했다. 그래서 바이킹의 ‘변경’은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로 확정된 셈이다. 하지만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에서의 정착은 북해의 작은 섬들과 비교하여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극지방 가까운 극한적 기후조건 때문이었다.
3.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정착지의 대조적 운명과 지속가능성
아이슬란드는 870년경 유인도가 되었다. 그린란드는 980년에 발견되었고 정착이 시도되었다. 바이킹의 서진이 이무렵 멈추게 된 이유중 하나는 프랑크족이 점점 강대해져 간 사정과도 관련된다. 이제 ‘인구압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민족이 점점 강대해지면서 외연 확장 방식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졌다.
인구압박을 '외연 확장'의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사유'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문명사관에서 핵심을 이룬다. 이것을 역사의 곳곳에 나타나는 '해외 침략'에 연결시켜 사유해 볼 수 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포르투칼이나 스페인인 사람들에게서 촉발된 유럽인들의 이른 바 신대륙 발견을 향한 '경쟁'을 이와같은 시각에서 본다. 확실히 새롭고 참신한 관점임에 틀림없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사관이 틀림없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바로, '인구과잉'이 왜 반드시 '외연 확장'으로 나가지 않은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지점에서는 왜 '명나라'의 정화함대가 사라져 버리고 '외연확장'이 멈추었는가 이런 사유로 이행이 가능하다. 물론 중국은 '실크로드'를 따라가면서 중앙아시아를 '정복'했고 이는 미국인들의 '서부' 개척 또는 '프론티어의 확장'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경로'였다. 이 지점에서 '문명사'의 보편성이 확보되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의 지구'가 직면한 문제이다. 더 이상 발견할 섬이 사라진 바이킹 처럼 '주저앉아'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킹은 북해상의 작은 섬들에서는 정착에 완전히 성공했다. 그리고 '빈랜드' 즉 지금의 북미대륙 뉴펀들랜드에서는 토착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밀려났다. 유럽대륙을 향한 외연확장도 프랑크족과 같이 다른 민족의 '흥기'속에서 중단되었다. 외연확장이 멈췄으니 이제 스스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꾸려야 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역사서술은 바로 여기서 빛을 발휘한다.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대조하여 정착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했는지 '스스로 드러나게'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린란드에서는 붕괴했지만 아이슬란드에서는 정착했다. 무엇이 핵심이었는가? 바로, '자연과의 조화'가 해답이었다. 그린란드는 워낙 짧은 '여름' 동안에 가축의 먹이가 되는 풀을 베고 말려서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 악 3개월에서 4개월간여름의 이러한 활동이 그린란드 경제활동의 핵심이었다. 그나마 '목초'가 자라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었기에 이는 아주 엄격한 '규제'속에서 행해졌다. 그리고 부족한 자원은 본국에서 1년에 1회 가량 왕래하는 보급선을 통해서 유입받았다. 그린란드의 가혹한 기후조건에 견디는 사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가혹한 자연환경에 적응한 경제의 수립과 본국에서 왕래하는 '보급선'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기후조건이 급속히 변화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해 왔던 경제활동이 자연환경에 무리를 가하는 활동으로 바뀌게 되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무너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 시기가 이른 바 '중세의 소빙하기'였던 것이다. 1300년대의 '소빙하기'로 기온이 강하하자 그린란드에서 '목초'를 키울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졌고 이에 경제적 재생산에 필요한 정도로 가축의 개체수를 유지할 수 없었다. 게다가 본국에서 들어오는 보급선도 십년이상 왕래가 끊겨버렸다. 이런 조건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그린랜드 대륙의 한구석에서 생존하던 '이누이트'들의 방법을 받아들여 '공진화'하는 방법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결국 그린랜드는 기후 한랭화에 기인한 목초지의 붕괴에 겹쳐서 최후로는 이누이트들의 습격에 의해서 정착지가 무너져버렸다고 한다.
4. 아이슬란드에서 산업적 전환과 정착의 성공
아이슬란드에서는 정착에 성공했다.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린란드에서 하지 않았던 '결단'을 아이슬란드에서 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지속가능한 사회'의 수립을 위해서 적합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아이슬란드라고 하여 '중세의 소빙하기'라는 기후조건의 급격한 악화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은 '마지막 한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마지막 한 웅큼의 토양'을 훼손하기 직전에 이것을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아이슬란드의 정착은 870년에 시작되어 930년에 막을 내렸다고 한다. 초기에 아이슬란드 바이킹은 본국과 이주한 북해의 작은 섬들과 영국 등지에서 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자신들의 '주 산업'을 목축업으로 삼으려 했다. 5종의 가축을 도입하여 시작했고 나중에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야생동물과 생선으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했는데 아이슬란드 근처 해마의 서식지가 금새 사라졌고 바닷새의 서식지도 점차 사라졌다. 이로 인하여 '바다표범'이 주된 사냥의 표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발견'으로서 호수와 강 그리고 바다에 풍부한 생선이었다. 점차 단백질의 공급원이 생선으로 바뀌어갔다.
정착초기 섬의 25% 가량이 숲이었다. 그런데 목축업을 주산업으로 삼다 보니 이 숲을 베어내고 초지를 만드는 일이 진행되었다. 수십년만에 숲의 80%가 사라졌다. 지금은 96%가 사라지고 4%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한다. 고고학적 연구 결과는 농지와 초지 마련을 위해 베어진 나무들이 그냥 버려지거나 태워진 것으로 밝혀냈다. 이는 당시 아이슬란드의 바이킹이 이스터섬의 사람들과 비슷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숲'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초기에는 전혀 몰랐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초목한계선보다 높은 고도의 비옥한 땅을 초지와 농지로 개발하고 목초지로 사용했다. 허나 아이슬란드는 그들이 이미 개척에 성공한 영국이나 북해상의 작은 섬들과 전혀 다른 조건이었다. 바로, 얇은 화산재로 뒤덮여 형성된 토양의 층이 너무도 상실되기 쉬운 조건이었던 것이다. 고지대에 조성한 초지와 목장은 곧바로 토양의 유실을 불렀다. 바로 이렇게 '누구에게나 환경문제'가 경제활동의 결정적 제약요인이 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위협요인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을때 그 사회 엘리뜨들의 '결단'이 문제가 된다. 이스터섬 사람들이 '마지막 한그루'를 베어낼때까지 몰랐던 것에 반해 아이슬란드인은 '마지막 한루를 베어내기 직전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한 사회의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이 형성된 조건에서 '전환'은 매우 어렵다. 여기 복잡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가령 오늘날 '석유정점'을 논하는 학자들은 향후 '쇠퇴'가 불가피한 산업으로 '정유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을 예로 든다. 정유산업은 거대 중후장 중공업의 대표이면서 현대 산업의 심장과도 같다. '석유'가 사라지면 이런 산업도 사라질 수 밖에 없음을 잘 안다. 이는 가령 골드만 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의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보고서 같은데에서도 언급될 정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산업은 좀체로 '전환'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환은 '외연적 확장'의 중단을 의미한다. 가령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은 외연적 확장을 경로로 택한 결과 빚어지는 사태였기에 그렇다. 이런 방향을 멈추려면 외연적 확장을 내포적 지속가능성 확보로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바로 이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포함해야 한다. 환경교육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경제문제이기도 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향후 가능한 '미래'에 대한 '예언자'의 구실을 하면서 경보를 울려야 된다는 의미이며 이때 중요한 이념이 '지속가능성'이다.
아이슬란드의 바이킹은 적절한 시점에서 전환을 이룩했다. 지속가능한 경제와 환경을 향해 나아간 것이다. 땅이 황폐해져간다는 것을 깨달았을때 올바른 대책을 세웠다. 나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결단'은 생태계에 위협적인 돼지와 염소의 사육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마치 요즘의 문제에 대입하면 공장식 축산을 중단하는 것과 같다. 가령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쟁에서 드러난 사실은, 약 80%의 소가 공장식으로 키워지고 있다는 점인데, 1800년대에 미국의 중서부 초원지에서 야생하던 들소의 숫자에 해당하는 약 8000만마리가 그러하다. 이 문제는 영국에서 비육사료를 완전히 중단하고 나서야 해결되었는데,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아이슬란드의 바이킹이 그러했듯, 공장식 축산 자체를 중단해야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요컨대 지속가능성과 전혀 거리가 먼 방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카길이나 몬산토 같이 전세계 농업을 좌우하는 거대 농기업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경제문제이고 곧 정치문제이다. 아이슬란드 바이킹이 현명했던 것은 고지대의 목축을 아예 폐지하고 생태계에 위협적인 돼지와 염소의 사육을 중단했다는 점이었다. 여기에는 분명 이해관계에 얽힌 반발이나 정치적 저항이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탐구에는 이런 측면에 대한 논의가 없다. 중요한 사실은 '민주주의'적 인 토론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이 이때 작동했다는 점이다. 즉, '민주주의'가 지속가능성 확보에 크게 중요한 제도적 요인이었다. 풀의 생장을 보장하기 위해 여름에는 일정 시기에 한정해서 양떼들을 몰고 고산지대로 올라갔고 가을에는 데리고 내려오는 시점을 함께 결정했다. 사실 이는 히말라야의 산록에 위치한 라다크에서와 동일한 방식이고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행한다. 그 유명한 '알프스의 소녀'는 이와같이 여름이 올라가서 방목하고 가을애 내려오는 방식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때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생태계 원리에 따르면 종의 분포와 개체의 숫자는 생태적 한계에 따라 자연적으로 조절되며 이때 중요한 것은 '재생산'의 시간이다. 가령 사슴의 숫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사슴의 먹이가 급속하게 갑소하면서 동시에 포식자인 늑대가 급속히 늘어나 사슴의 숫자는 급감하게 된다.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급증과 급감 사태가 줄어들면서 먹이 그물이 형성되어 자연의 생산력 한계내에서 종의 분포와 숫자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경제활동이 개입하게 되면, 매우 어려운 조건에 직면하기 쉬운데 생태적 생산력의 한계를 넘어선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기술공학'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마지막 한그루'의 나무가 베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다. 아이슬란드 바이킹은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문제를 알아차리고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생태적 재생산에 필요한 '제한'을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합의'의 방식으로 설정했다는 것인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개발'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형성되었다. 사실 이렇게 되는데는 값비싼 댓가를 치뤘다. 이스터섬의 사례처럼 백해무익한 석상세우기와 같은 문화를 형성하고 많은 '잉여생산물'을 그런 문화를 유지하는데 사용하다가 환경적 한계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으로 뚜렷이 드러나자 두 서로 다른 종족간의 '전쟁'으로 결국 함께 죽는 길로 가버렸다. 아이슬란드 바이킹들도 멸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다섯 개의 주요 가문 족장들이 이끄는 무리 사이의 전쟁으로 13세기 초반에는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경작지가 불태워지는 '파국'에 직면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적적 전환의 고리를 어업에서 찾았다. 중세말에 근해에서 대구를 잡아 말려서 유럽 대륙으로 수출하는 경제의 단초를 마련했고, 자체적으로 배를 건조할 나무가 없기에 유럽대륙 여러나라의 배를 대여하여 대구를 잡아 수출하는 산업의 전환으로 나아갔다. 1900년대초에는 선단을 보유하게 되었고, 1950년대에는 총수출의 90% 이상이 '어업'으로 산업적 전환을 이룩하였다. 이제 농업이 아니라 '수산업'이 주산업으로 탈바꿈했고 더 이상 토양침식이나 숲의 파괴는 불필요해졌다. 농업이 불필요해졌기에 지금도 아이슬란드에서는 농가를 여름별장으로 매각한 후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한다.
근해의 풍부한 어류에 기초한 수산업으로의 전환과, 모든 강에 세워진 수력발전소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낸 지열발전으로 현재 유럽지역에서 매우 부유한 나라로 성장해 있다. 그리하여 아이슬란드 출신의 노벨문학상 작가는 이러한 '산업적 전환'과 아이슬란드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했다. 농부였던 아이슬란드 바이킹이 '어부'로 전환하고 지열발전과 같은 대체에너지를 잘 활용한 덕분이었다.
"역시 삶은 무엇보다 소금에 절인 대구이다"
Ⅳ. 아이슬란드 사례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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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맬더스에서 유래한 환경담론의 문제들 - 사회과학적 인식의 결핍문제
맬더스의 인구론이 '환경담론'의 출발점처럼 된 것에는 심각한 결함이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빈민'에 대한 사실상 '과학적 관점'을 위장한 '혐오'가 들어 있다. 인구론에서 확실히 '탈인간중심주의' 인것처럼 보이는 '생태학'이 탄생한 것이 맞으며 여기서 생태주의가 유래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인구론'에서 출발한 생태론 또는 환경론 담론이 인간의 불평등이나 '빈곤' 문제를 문명사적 또는 자연사적 경험주의에 입각하여 다루는듯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은 1972년에 로마클럽을 통해 신맬더스주의가 부활하면서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물론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는 국가간의 빈부격차 해결이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환경이나 생태학 담론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맹점을 갖고 있다. 이는 환경교육에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발견된다.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는 당시의 공산권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허나, 이미 이때부터 개발도상국의 관심은 빈곤탈출, 경제성장과 같이 인간의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에 촛점을 맞췄다. 그 이후 30년은 환경교육의 '전개'과정이기도 했지만 문제는 이후 개발도상국이 사실 '환경오염'을 겪을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했는가의 문제이다. 오히려 1970년대에는 외채위기나 석유위기 등이 나타나면서 경제성장이 좌절되거나 '억제'당했다. 말하자면 개도국의 주된 관심은 유엔환경회의 선언 '이후' 약 35년이 경과하는 새 거의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는 단적으로 '경제성장의 정체' 또는 심지어 '후퇴'로 나타난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경제성장이 거의 실패한 가운데 가장 빠른 인구성장과 기아에 의해 굶어죽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성장 보다는 인구폭발에 기인한 환경난민의 발생까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가령 2008년 현재 내전상태에 진입해 있는 케냐는 1965년에 이미 '선진적인 환경보존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물론 지금과 같은 '환경교육'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IUCN이 설정한 그대로, '종다양성 보존' 차원의 '자연보호, 또는 자연보존교육'의 흐름속에 자리잡고있었다.
하지만 그후 30년동안, 케냐의 국민소득이란 것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 오히려 커피 등 플랜테이션 작물의 가격은 지난 30여년간 '장기하락세'였는데 이런 것은 아프리카의 소득을 여지없이 하락시켰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출산율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기록되어, 인구증가율 세계최대인 지역이 되었다. '환경담론'은 맬더스 이후 하나의 '그릇된 전통'이 배어 있다. 바로, 영미권 주축 담론이라는 사실이다. 이때 인간의 '불평등' 문제는 빼버린다. 오히려 인종주의 시각이 잠재된다. 가령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에서 이런 측면이 엿보인다.
지구적 제국에게 '국경'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변한 것을 추적해 보면, 바로, 국경없는 지구적 제국의 '담론'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보편적 지구시민의식'의 일환으로 '환경'의식이 성립하기는 한다. 문제는 여기에 인간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생략할 경우이다. 국가간 불평등 문제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략되는 경우 인식에서조차 미흡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도 전혀 해결하기 어렵다. 지금 세계적인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진 가운데 석유의 고갈 등이 눈앞에 닥치면서 경제성장 가능성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이 35년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몇 나라 제외하고 오히려 더 악화된 상태이다. 국가간 빈부격차는 확대된 가운데 부유한 선진국에서 계층간 빈부격차도 극단적으로 확대중이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화경학이나 생태학의 담론에서는 참으로 담아내기 어렵다. 맬더스와 다윈의 생태학 전통이 이른 바 '사회적 다윈주의'라는 '약육강식' 이념과 '자연도태'라는 '자연사적 경험주의'로 이어진 것을 보면 그러하다. 요컨대 환경사 또는 문명사적 문제의식에 '묻어 들어간' 이런 과도한 자연사적 경험주의와 약육강식 이데올로기를 세척하는 작업이 환경사 연구에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간 빈부격차나 한 국가내의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생태적 관점에서 포괄하는 새로운 담론의 수립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인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한 환경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역으로, '인간의 문제'를 쏙 빼놓은 환경사나 환경생태담론은 '선진국'의 현재 상태를 합리화하는데 머물 수 있다. 그래서 환경사적 연구는 반드시 사회경제적 담론과 결합하여 나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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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동양의 농양사상과 동양사회 다시보기
한국의 역사를 보는 관점에 '자본주의 맹아론'이 있었다. 이것은 서구적 '발전'에 대한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자유주의 전통의 역사이건 맑스주의적 사회구성체 역사관이건 동양을 '아시아적 정체성'으로 본다는 점에서 동일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것을 '아시아적 전제군주제의 지속'이라고 비판했을정도였다.
이런 이유때문에 아시아권의 역사학자들은 '아시아적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해 왔다. 그것이 바로, 아시아 국가에서도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는데 더 먼저 산업혁명을 이룩하여 과학기술과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 서양에 밀려서 '자생적 근대화'의 싹이 잘렸다는 이런 구도의 설명이었다.
한국에서는 진보적 역사학자들이 '경영형 부농'이 한국의 자생적 자본주의 발전으로 향해가는 '싹'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영형 부농',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정체와 자본주의 부재론을 벗어나고 나아가 식민지 역사관을 벗어나기 위한 연구의 결과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제 문제설정의 틀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오히려 '자본주의' 싹이 어떻게 싹트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의 기반을 살펴보는 연구가 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문제설정의 틀을 바꿔서 보면, 1800년대의 영국 산업혁명 시기와 당시의 조선을 대조하여, 어떻게 지속가능한 경제가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을 가능하게 했는가를 알 수 있다.
3. 경제활동의 한계를 내면화한 자율적 규제로서 윤리와 환경윤리
만일 '윤리'를 물리적이며 외재적 권력에 의한 '통제'에서, 심리적이며 내재적 마음 또는 사회적 합의 규율 같은 것에 의한 '개별적 자발적 통제'로 규정한다면 많은 것들이 분명해진다. '윤리'란 다름아닌, 경제활동의 방법과 '한계'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왜 윤리학이 경제학에서 탄생했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어떻게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했는가에도 연결된다. 그 핵심은 '농업혁명'에 이어서, 화석연료 기반 산업혁명으로 엄청나게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 결과 '시장'이 성립가능한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탄생 자체가 '윤리적 억제'를 벗어난 생산활동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 산업혁명에 의한 '엄청난 생산력 향상'에 의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초의 경제학적 사유를 담은 '국부론'의 아담 스미스가 '윤리학부'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러하다. 사실 케인즈 조차 소속된 학부가 윤리학부였다고 한다. 경제학은 말하자면 탄생 초기에는 윤리학의 한 분과였다. 그러던 것이 독립된 학문으로 성립한 것인데 산업혁명에 의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자, 경제활동에 대한 '윤리적 제한'이 불필요해지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중세의 '장원'경제하에서는 '토지 소유'의 개념 자체가 없었다. 공유화된 토지를 가령 삼포경작 같은 방식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세에는 '윤리'였다. 오늘날 이런 것은 '환경윤리'로 새롭게 명명되고 있다. 요컨대 중세의 '윤리'는 곧 환경윤리였다. 허나 이러한 토지 공유제는 산업혁명에 단연 '장애물'이었다. 말하자면 '환경윤리'가 근대적 산업의 비약적 전개에 장애였다는 것이며, 사회혁명의 과정속에서 그런 '환경윤리' 자체가 해체되어버렸다. 개인의 '시장참여 자유'로 바뀌면서, 토지 공유제도 또한 사라졌다.
토지에 긴박된 '농민'을 '신분'질서속에 묶어 놓아서는 '노동력' 보충이 안된다는 이른 바 '경제외적 강제'에서 '경제적 강제'로의 이행이라는 것에 못지 않게, 가령 '공유'상태의 토지를 '사유'로 풀어 버리는 것은 이제 '환경윤리'의 해체 범주를 넘어서 산업과 자본의 전개에 대한 방해물의 제거 즉 요즘말로 '규제 철폐'에 포함되었던 셈이다.
4. 환경윤리와 지속가능성 - 경제학의 재구성 또는 해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이유를 만일 '사회경제적'인 데서 찾는다면 일찌기 '중세적 인간관계'라는 제한의 철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환경윤리'의 파괴도 포함된다. 이런 과정은 곧바로 '근대적이며 자유로운' 개인의 탄생과도 연결된다
만일 산업혁명의 이유를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가설에 따라, '인구압박'과 '에너지 압박'에서 찾는다면 역사해석이 전적으로 달라진다. 영국은 1700년대 초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숲의 나무를 조선과 제철에 사용하면서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때 '대체 에너지 자원'이면서 동시에 농업혁명에 뒤이은 산업혁명의 동력이 된 석탄이 등장한 것이다. 영국에는 우연히 노천광산에서 아주 쉽게 석탄을 채굴할 정도로 풍부했고 이미 1600년경부터 나무 대신에 연료로 사용했다. 이렇게 에너지 압박을 영국인들은 나무를 석탄으로 대체하면서 탈출할 수 있었고 한발 더 나아가 첫번째 산업국가로 등장했다. 그 결과 대량생산의 경제가 가능했고 시장이 성립했다.
나아가 윤리적 제한이라는 것이 '규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학문에서도 당연히 '대량생산'에 걸맞는 '새학문'이 필요했고 그것이 경제학이었다. 고전 경제학이 '시장원리'를 핵심으로 삼는 것은 바로 이때문으로 보인다. 고전 경제학에서 '생산의 조건으로서 자연'에 대한 고려는 현재의 관점에서 매우 미흡하다. 그것을 '극복'하는 수단이 더 문제였을 뿐이었다. 증기기관은 '극복'의 엄청난 수단이었고 이 때문에 이제 역사상 유례없는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생산에 토대하여 형성된 시장은 따라서 생산조건을 '사상'하고 오직 형성된 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초점을 맞춘 학문으로서 경제학의 탄생으로 나아간 것이다. 오컨대 경제학이 윤리학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다름아닌, '윤리학'에 이미 경제의 요소가 내포되었음을 의미하며, 그것을 딛고 넘어섰다는 것은 대량생산의 산업이 탄생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것은 '자율규제'로서 윤리 또는 '환경윤리'의 철폐를 의미하기도 했다. 근대적 '개인'이란 곧 '시장속에서 자유롭게 교환'하는 개인이 되는 것이다. 신분적 질서를 완전히 탈피했지만 그 댓가로 '환경윤리'를 철거당한 '개인'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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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가능성과 환경윤리 - ‘아시아적 정체성’에 대한 하나의 시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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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자연사적 경험주의와 약육강식의 문명사에 함의된 선진국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방향은 바로, 동양적 전통지식에 내재된 '지속가능성'에 착목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령 동양사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유교와 불교, 동교는 동양적 사유의 핵심적 전통속에 있다. 그리고 이 세가지 사상은 모두, '순환적 자연관'과 '물아일체'의 세계관을 기둥으로 한다. 이와같은 두가지 기둥은 사실상 농업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루는 주요 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속에 바탕이 되는 '윤리'의 주축이었다. 농업에서의 생산력 향상은 매우 느리다. 그리고 사계절의 순환에서 보듯 '순환'속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에 기초한 경제적 토대위에 성립한 '세계관'이 순환적 세계관이었다. 불교와 도교, 유교 모두 그러했다. 선비들에게 '청렴'을 강조한 이유는 생산성의 향상이 그만큼 '지루하고' 느리기 때문이었다. 공공을 담당하는 지식인들이 과도한 부의 축적으로 나아갈 경우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순환적 세계관은 바로 윤리의 바탕이 되었고 경제윤리에 통하기도 했다 '경제윤리'는 곧 환경윤리였다. 이를 지렛대로 아시아적 정체성론을 재검토할 수 있다.
당대의 중국과 일본 그리고 조선은 '아시아적 정체성'론에 따르면 전제군주적 억압속에서 정체되어 있었다. 헤겔은 자유를 억압한 전제군주 때문이라고 맑스는 생산력 향상이 더디기때문이라고 했으며 베버는 유교사상에 내포된 비합리성이 장애물이라고 했다. 이런 해석들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나온 주장이나 모두 동양사회를 '정체'로 본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정체'란 바로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정체된 사회에서는 '자유'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확실히 '자유'는 엄청난 생산력의 '부산물' 비슷한 것일 수도 있으며, 역사해석에서는 핵심적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이미 명나라시대에 서양보다 훨씬 앞선 '조선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만일 서구적 역사해석에 따른다면 '자유'로운 개인이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된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는 다르다.
동양은 서양과 달리 '숲'의 관리를 제대로 하였다. 말하자면, '인구압력'을 극복하면서 농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체제를 이어가고 있었다 것이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숲'의 관리에 성공한 사례에 속한다. 당연히 연료용 '에너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제철업이 여전히 '숯'에 의존하는 정도로 충분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었던 점도 이런데 작용했다. 말하자면 '농업'만으로도 유지되는 경제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령 산업혁명 초기의 시점과 조선을 비교해 보면 이러하다. 와트의 발명품인 증기기관의 보급이 막 시작된 1800년에 조선은 정조가 승하했다. 정조는 24년을 재위하면서 '정순왕후'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 정순왕후는 당대 특권적 '시전'상인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농업이 아니라 '상업'에 종사하는 신흥 세력을 대표했던 셈이다. 정조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요컨대 독점의 폐지를 향한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정순왕후는 '독점의 유지'를 위해 정조를 방해했던 셈이다. 말하자면 영국에서는 16세기 중엽에서 시작되어 17기 중엽쯤 진행된 '상업자본의 출현'이 1800년대 전후였으니 고전적 근대화론에 따르면 100여년 정도 늦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의 척도를 적용하는 경우는 전혀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숲을 유지하면서 자연 생태계의 관리에 성공했다는 것은 주산업인 '농업'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된 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물론 농업 생산성이 어떻게 증대되어 갔는가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면, 어떻게 ‘상인자본’이 출현하고 다음 단계로 이행해 갔을 것인가 예측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와같은 역사관은 모두 서양에서 유래된 것이다. 부르즈와 혁명이론이건 산업혁명 이론이건 모두 그렇다.
그리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와 환경보존이 모두 가능했던 것은 농업국가에 걸맞는 '원형' 즉 순환적인 세계관과, 이에 부응하는 국토 생태의 관리체제와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관료체제가 가능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보완될 지점이다. 바로 이런 측면이 환경사에 내재된 새로운 지점으로 기존의 역사학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지점을 포괄한다. 특히 지속가능성의 이념에 입각할 경우 더 그러하다.
Ⅵ. 논의와 제언 : 환경윤리와 경제학의 재구성 그리고 일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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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성 지혜가 포함된 전통지식에서 윤리는 곧 '환경윤리'이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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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은 이렇듯 '윤리'가 곧 '환경윤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윤리'는 문화와 일체를 이루어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에스키모와 이누이트의 전통적 생활양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냥은 언제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현대적 견지에서 보면, '생태주의'적 재생산을 반드시 고려한 사냥이 이루어진다. 이들에게 사냥은 바로 경제활동이다. 따라서 이들의 전통지식은 그 지역에서 극히 적합한 '환경윤리'에 맞닿게 된다.
이런 환경윤리는 가령 라다크에서도 발견된다. 소 한마리를 잡기 위해서도 아주 복잡한 절차와 '행사'를 거쳐야 한다. 소의 '영혼'을 천도한다는 이런 '물아일체'의 사상이 바탕을 이룬다. 그 '순수한 경제적 결과'를 놓고 본다면, 소의 개체수를 '지속가능한' 한계내에서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물론 이때 소의 개체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자연환경이었다. 만일 대량의 '화석연료'와 비료 및 항생제 등등을 사용한 과학기술과 시장원리 기반의 목축이 가능하다면 이런 식의 '행사'는 요컨대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는 바로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유는 항생제와 영양제를 포함한 비육사료 등에 대한 규제를 대처정부에서 철페했기 때문에 빚어진 사태였다. 우리 속담에 ‘소가 고기를 먹으면 미친다’가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환경윤리’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궂이 규제를 명문화하지 않아도, 농민들이 ‘알아서’ 속담에 따라 소를 키울때 광우병과 같은 문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화에 ‘장애’로 느낄때 ‘규제’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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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윤리의 대척점에 있는 '규제완화'라는 담론
- 마지막 한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한웅큼의 토양을 날려버릴지도 모르는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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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대적 신자유주의 흐름속의 '규제철폐' 중에는 그동안의 '환경운동' 성과로서 얻어낸 법제도적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방향도 들어 있다. 이는 가령 부동산 폭등을 틈타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한 2005년에서 2006년까지의 입법활동에서 발견된다. 참여정부에서 주창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특별법’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갈 수도 있도록 해 놓았다. 이것은 과거 환경오염의 폐해를 온몸으로 확인하고 나서 입법화된 것이었는데 이것을 무력화시켜 버린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난개발’이 발생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법적 장치들이 자본에게는 '규제'로 인식되었고 국회의원들이 주로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는 당연히 환경이나 노동관련 입법을 자본의 산업활동에 유리하게 개정하게 된다. 참여정부 5년동안 그러했고 그 결과는 난개발이었다. 지금도 대기오염물질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다. 기업은 모든 오염 지표를 전부 '규제'처럼 인식하며, 오염방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비용’으로 계산하여 꺼린다. 이는 현대 산업문명의 핵심적 속성이기도 하다.
‘산업국가’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는 자연적 조건의 한계를 벗어나서 생활자료가 산업적으로 대량생산 될 수 있는 ‘경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이유로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각종의 ‘윤리’는 당연히 산업의 전개에 장애요소처럼 여겨진 것이고 그 대표적인 ‘제약’이 봉건적 토지 공유제였다. 때문에 산업혁명은 자신의 전개를 제약하는 그러한 사회경제적 요소의 해체나 재구성을 향해 나아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창출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달리 본다면, 중세의 장원경제에 합당한 ‘환경윤리’가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학이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성립하면서 ‘윤리학’에서 분가해 나왔다는 점에서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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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윤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윤리'의 출발점
역으로, 자연적 조건의 ‘한계가’ 분명해 지는 경우는 이것을 강제받는 경제활동은 결국 규제를 내면화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수립한 전세계 곳곳의 소수민족 문화와 전통지식에 함축되어 나타난다. 앞에서 말한 이누이트들의 제한된 사냥, 라다크에서의 순환적 목축 등이 그런 사례이다, 이들의 일상적 삶과 문화속에 내재화된 환경윤리는 극한적 기후조건속에서 ‘재생가능한’ 수준으로 가축이나 사냥대상 동물의 개체수를 유지하는데 연결되어 있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인구’가 과도성장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남태평양의 크고 작은 섬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이기도 하였다. 이 경우 지속가능발전의 ‘전제’로 포함된 ‘인권존중’이 침해되는 문화가 생성되어 이어지기도 한다. 가령 어느 정도의 경작지를 소유하지 못한 가정의 ‘남자’들은 미혼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고 식량 조달이 어려워지는 기상조건하에서는 심지어 ‘자살’을 강요받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속가능성의 조건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경제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환경보전’과 같은 지속가능성의 핵심적 문제 해결의 방도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나 산업의 전환이 필수적인데, 이는 당연히 경제구조 및 연관된 산업구조와 운용에 대하여 알 것을 요구한다.
' 경제'에 대한 고찰을 생략한 '환경보전'은 따라서 당위적 주장이 되기 쉬울 수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미 1972년의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종의 '과개발'된 선진국의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지구 환경 훼손의 문제가 무조건 '선진국'의 경제와 산업때문이라는 '단선적' 주장으로 매몰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요컨대 '선 경제'구조에 대한 고찰은 지속가능성의 사유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환경론의 사유에서는 이것을 생략하기 쉽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기존의 환경교육보다 더욱 폭넓은 사유를 요구하게 되는 까닭이 그 때문이다. 경제와 사회, 정치와 문화 그리고 '윤리'까지도 광범위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윤리 또는 '환경윤리'에 대한 검토가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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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빈부격차 해소와 보편적 민주주의 실현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경제적 선결문제중의 핵심은 사실 어렵지도 않다. 빈부격차를 가능한 줄이는 것이다. '빈부격차'의 문제는 생태학적 사유속에서 재설정해 볼 수 있다. '빈부격차'란 사용가능한 재화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권'이 소수의 손에 독과점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심화되면 생채적 물질의 ‘순환’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은 일종의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의 경제문제가 생태적 순환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사유이다. 물질의 순환 또는 에너지의 흐름으로서 경제라는 사유는 생태경제학에서 약간의 '단초'가 제시되긴 했지만 '빈부격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매우 시론적인 생각이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경우 생태적 물질순환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그러한 ‘순환’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역사상 존재하는 ‘사회변동’은 대부분 이런 이유로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조선 건국시기의 신진 사대부들은 당대의 엄청난 토지 독과점 문제를 왕조의 교체라는 형식으로 실현했던 것이다. 이런 경우는 주요 산업으로서 농업의 '생산력' 자체는 문제가 안되었지만 토지소유의 과도한 집중이 경제적 순환의 적체는 물론 사회경제적 재생산에 '장애'물로 확연하게 드러난 경우였다. 물론 완전한 ‘평등’이 달성될 정도의 변혁은 결코 아니었지만 이와 같은 측면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살펴볼 가치가 있다.
요컨대 지속가능성의 ‘지향’으로 ‘민주주의 실현’이 포함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경이나 빈부격차의 해소와 같은 문제는 '구조적‘ 문제이기에 상당히 해결이 어렵다. 문제가 극단화되어 빈부의 격차가 거의 사회경제적 재생산은 물론 생태적 물질순환 제약하는 ’장애물‘로 확연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아니면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는 선결문제임이 분명하다. 이럴때 작동하는 장치가 '민주주의'이며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민주주의'가 포함된 것은 이런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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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문제가 된 환경문제 - 어떻게 분쟁을 피해갈 수 있는가
빈부격차의 모순은 ‘생산조건’으로서 자연자원의 한계가 점점 경제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때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석유정점을 포함하여 애그플레이션 등의 문제는 지구 규모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현실적 문제’로 떠올라 있다. 더 이상 ‘환경쟁점’이 아니라 곧바로 경제활동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은 두 방향으로의 압력을 초래하는데 그 하나는 빈부격차 해소를 향한 압력이다. 석유나 식량이 실제로 부족한 것은 아니나 빈부격차의 과도한 벌어짐에 의해서 빈곤층에게 더 많은 부담이 가고 부유층에게 더 많은 소득이 가는 지금의 ‘금융중심’ 구조가 지속될 경우는 경제적 순환자체가 문제되는 시점이 곧바로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존의 ‘경제학’이 다시금 재구성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수요-공급에 입각한 시장중심의 경제학은 존립이 어려워질 것이다.
환경적 조건을 고려한 경제학은 결국 ‘지속가능성’의 경제학이 될 것이며 이는 환경적 한계를 경제활동의 ‘조건’으로 수용하고, 결국은 사회적 규제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윤리’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다양하게 논의되는 환경윤리는 바로 이와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초기의 신호와도 같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갈등의 폭발로서 전쟁이나 사회적,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체제의 등장이다. 특히 현재 석유고갈 문제는 직접적으로 경제적 상황의 악화에 작용하고 있어 더 그러하다.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이 석유확보를 핵심으로 삼은 자원전쟁이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 1999년의 코소보 전쟁은 사실 카스피해 석유자원을 겨냥한 분쟁이었다.
향후 이와같은 '석유지정학' 관련의 분쟁과 마찰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세계적 차원의 '시장원리'가 멈추게 됨을 의미한다. 자유무역이 중단되고 국가에 의해 규제되는 보호무역이 다시금 등장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보호무역' 정도에 있지 않으며 결국 국가간의 분쟁과 충돌이 격화되리라는 지점이다. 한 국가내에서의 계층간 분쟁도 마찬가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사실 이런 방향으로의 상황악화를 방지하는 예방적 측면도 함의한다.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가? 어떻게 ‘자유’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가? 문명사적 관심이현 시점에서 의미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린란드와 이스터섬은 붕괴했지만 아이슬란드는 살아남았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직면한 현재의 인류에게 하나의 좋은 모범이며 반면교사이다.
Ⅶ. 결 론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바로 정착기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 곧바로 닥쳤던 문제였다. 이스터섬 사람들이 '마지막 한그루'의 나무를 아무 생각없이 베어내고 멸망의 길로 들어섰지만 아이슬란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마지막 한그루'의 나무 이전에 토양침식의 문제가 심각했다. 따라서 양과 같이 풀뿌리까지 파헤쳐 먹는 목축의 중단은 필연이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를테면 현대 중국에서도 북서 초원지대에서는 '양'의 사육을 점차 중단할 수 밖에 없는데 풀의 뿌리까지 파헤쳐 먹어 치우면서 사막화를 빠르게 촉진하기 때문이다.
화산재로 얇게 뒤덮힌 아이슬란드에서는 더욱 문제였다. 이런 이유로 아이슬란드 정착기 바이킹은 아주 일찌기 양의 목축을 포기하고 산업의 전환을 감행했다. 이미 숲은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얇게 덮힌 표토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농사조차도 포기해야 했고 결국 주 산업을 '수산업'으로 바꾸고 나서 해결됐다. 아이슬란드의 교훈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 이것이다. '산업의 전환'을 이룩했다는 것인데 이는 역사적 추적을 통해 발견해낸 것이나 '산업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의 수립은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그러한 경제에 사회문화와 사회구성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령 양이나 돼지와 같은 목축업이 우선적으로 중단되어야 했는데 이것은 현대적 관점에서 가령 '공장식 축산의 중단'과 같은 획기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전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사회정치 '엘리뜨'의 결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이스터섬에서는 '높은 생산력'에 걸맞는 '높은 수준의 문화'를 수립하지 못한채, '거대 석상'을 만드는 '개인간 부족간 경쟁'의 소모적인 문화를 형성했다. 풍요로운 생산성이 보장되어도 이렇게 사회와 문화의 구성이 잘못되면 한 사회는 붕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아이슬란드에서는 '마지막 한그루'의 나무와 '마지막 한 웅큼'의 토양이 사라지기 직전에 '결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 지속가능한 경제와 환경을 향한 산업적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지속가능한 경제와 환경의 양립되는 문화를 수립했다. 이 지점이 중요하다! 왜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개발'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는 지경이 되었는가! 당대의 '산업적 전환'을 위한 노력의 과정속에서 새로운 '윤리'가 형성된 덕분이다. 그런 의미애세 환경적 보존주의는 '정치적 보수주의'와 통하는 측면이 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한국의 현 정부가 결코 '보수주의'도 아니며 그냥 '개발주의'라고 명명하는 것이 맞드는 근거이다. 산업적 전환의 과정에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개발'에 대하여 엄청난 '보수적' 자세를 내면화했다. 이것이 아이슬란드의 지속가능성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강력한 이유이며, 오늘날 지열에 의존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배경적 요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는 환경윤리가 곧 '윤리'이기도 했고 경제활동의 지침이기도 했다.
요컨대 전통지식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윤리가 곧 '윤리'이면서 경제활동의 지침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규제'라는 개념 자체도 과도한 개발주의나 대량생산이 가능한 화석연료 근거의 산업화에서 나온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전세계적 개발열풍은 특히 선진산업국가 중심으로 과도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그것이 난개발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제 그 궁극적 모습이 '대운하' 계획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착기 아이슬란드 사례를 연구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요컨대 과도한 산업화는 농업이건 공업이건 반드시 환경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만나게 되는데 특히 그 문제가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맞물릴때 가장 심각한 사태에 직면한다. 대운하는 바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곧바로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맞물리는 문제로 여겨진다. 아이슬란드 사례를 바탕으로 정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다이아몬드, 제레드(2005). 문명의 붕괴(강주헌 옮김). 서울; 김영사.
다이아몬드, 제레드)2007). 총, 균, 쇠(김진준 옮김). 서울; 문학사상사.
세계환경발전위원회(1997), 우리 공동의 미래(조형준,홍성태 역. 서울; 새물결.
아놀드, 데이비드. (2006). 인간과 환경의 문명사(서미석 옮김). 서울; 한길사.
앵달, 윌리엄.(2007). 석유지정학이 파헤친 20세기 세계사의 진실. 서울; 도서출판 길
이두곤(2006). 유역 개념을 중심으로 한 탐구 기반의 물 환경교육 모형에 관한 연구: ENVISION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환경교육, 19(3), 150-164.
이두곤(2006). 탐구 중심 환경교육의 개념과 의미. 환경교육, 19(1), 80-89.
정대연(2003).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크로스비, 알프레드. W.(2000). 생태제국주의(안효상, 정범진 옮김). 서울; 지식의 풍경.
폰팅, 클라이브. (1995). 녹색 세계사(이진아 옮김). 서울; 삼지사.
지방자치발전특위(위원장 새누리당), 지속가능한발전특위(위원장 민주당), 창조경제활성화특위(위원장 새누리당), 통상관계대책특위(위원장 민주당) (0) | 2014.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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