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초고령화 시대에 지방자치 행정부의 역할|

본문

초고령화 시대에 지방자치 행정부의 역할| 정책제시 및 회원의견 논의(건의)
한국공생협회장 | 조회 62 |추천 0 | 2013.09.13. 12:11

1 토론자 ( 고양시의원 오 영숙 )   <시민대표>

초고령화 시대에 지방자치 행정부의 역할

 

저는 9인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의 회원들의 민원을 접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토론회 주최의 배경을 밝혔는데 발제자께서 

학자적  관점에서 잘 맥을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덫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공공이 담당해야 할 노인요양시설 운영권을 개인에 풀어 준 것이 문제인가?

 

발제자께서는 명확한 답 대신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시설들을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하는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 합니다.

 

“문제를 만들어낸 의식과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새롭게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인슈타인 -

 

소규모 개인시설이 문제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법과 제도 안에서 어찌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겠습니까? 보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고양시의회 의원이라는 입법기관에 속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양시보육시설협회 회장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서 

오늘 노인공생가정의 문제도 별반 다르지 않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대부분 결정되고 있는  보육정책이나 노인정책 현실이 말해주는 것은 

그 자체가 보육과 노인을 보건복지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기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사회보험만으로는 과연 가능하지 않고 재정적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호자와 민간과 보험이 함께 협력하는 마을 단위 공생가정이 중심이

되는 노인의료복지 시스템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군구 단위 100인 시설 짓는 것보다

동 단위 9인 시설 10개 짓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양시에서는 100인 이상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그만큼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이에 비해 공생가정시설은 개인의 참여가 원활하고 

보호자 집 근처에 위치하여 설치비용이 국가에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의 정신에 내포되어 있고

노인학대의 95% 이상이 가정이며 노인자살률 1위라는 수치를 보아도 이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공공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고 단지 가족 보호자는

오히려 협력만 하는 형태는 오히려 가족 유대감을 끊어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 중간 단계인 공생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상처받기 전에 공생입소다.’라는 한국공생협의 구호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가족 보호자 근처에 위치한 공생가정은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생가정을 노인의 삶의 주거 중심에 두고 여타 연계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 시기에 따라 

소규모 개인시설 원장님들의 개성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하는 것이지 

공공의 법인이 공공의 잣대로만 키워지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노인공생가정 원장님들이 지적하는 문제점 개선 방안

 

l  개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복지예산에서 제외되는 문제 법인과 공평 지원이 이루져야 한다

 

l  자율성이 사라진 문서위주의 운영방식 전개되는 현실- 도와줄 것을 찾아오는 태도가 아닌 고발할

 것을 찾아 무단 감시 감독 강화의 문제, 신고 포상금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법률 공포(2013. 6. 29

보건복지부)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그것이다.

 

l  개인 영리시설로 시작하게 해 놓고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시키려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

 사회복지시설회계법  적용을 통한 투명경영 좋으나 원활한 운영여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l  도시 가스비, 전기료, 수도료 할인 요율의 차별문제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법인시설은 30% 할인

이고 개인시설은 15%이거나 제외되어 있다.

 

l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시군구 보조금만으로는 비급여 부분 청구액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 그러나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설에서 감수하거나 받지 말아야 하는

상황 전개 됨. 법인은 이에 비해 각종 기타 보조금 형태로 지원 받고 있음. – 현재 214,250(식비 보조,

 8월부터 적정 수준으로 상향 됨), 주거비 지원도 필요함, 법인은 운영비 기능보강비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시키는 자금 확보됨.

 

l  꼭 필요한 조리인력 법적으로 필수 인력으로 하자니 급여수가를 대폭 인상해 주어야 하고 필요시

 자체예산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시설의 경우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문제 복지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과 중 고령인력 지원, 자원봉사자, 공익요원 지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급한 문제이다.

 

l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의 문제 중대형시설의 경우 간호사는 27명 당 1인인데 공생가정

9인 당 1명을 채용해야 하는 현실 속에 급여가 적을 수 밖에 없음. 요양보호사 시험제로 인한  자발적

 봉사의 정신으로 지원하는 요양인력 차단하게 되었음. 직업형•생계형 요양인력만을 고용하게 하므로서

 노사갈등 유발하고 시키고 있음. – 인력 기준 완화와 검증된 자원봉사자도 원하면 요양보호사로 채용

가능하게 하여 누구나 노인을 섬길 수 있는 풍토 조성으로 인력 채용 이루어져야 한다.

 

l  지방자치 단체의 직영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복지예산 누수의 문제 – 200인 시설 초기 약 100

 투자 하고 매년 약 3억 이상의 예산 지속 지출이 발생 하지만 소규모 개인 시설의 활성화 정책은 현재

 전혀 비용 발생치 않음. 서비스 질 저하의 문제는 9인 시설에 3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관리 감독하면 될

 것임. 공생가정 공실율 최저 수준이고 시설수 증가 추세가 주는 의미와 문제점 주시해야 함.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