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지자체도 나몰라라?

2013. 10. 10. 14:25강과 하천/강, 하천, 도랑살리기

'비점오염원' 지자체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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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y

[앵커]

평소 도로나 농경지에 퍼져 있다 빗물에 쓸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점오염원이 수질 오염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정작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록빛 잔디가 시원스럽게 펼쳐진 경기도 용인의 골프장.

고르게 잘 자란 잔디가 생명인만큼 비료와 농약이 주기적으로 뿌려집니다.

비가 오면 이런 잔디에 남아 있는 비료와 농약은 빗물에 쓸려 내려가 부근 하천을 오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그레서 코스 사이사이에 특별한 연못 6개를 만들었습니다.

농약이나 비료에 오염된 빗물을 받아 가둬 정화하는 것입니다.

[인터뷰:강정미, 골프장 사업개발팀 과장]
"15일 정도 자연정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오염 물질이 자연스럽게 자연정화가 되고요. 그 이후에 관개용수로 재활용됩니다."

이처럼 잔디밭이나 농경지, 도로 등에 퍼져 있다 빗물에 쓸려 하천으로 들어가는 오염 물질을 비점오염원이라고 부릅니다.

배출 지점이 명확해 수집 처리가 가능한 공장 폐수나 가정·축산 폐수 이외의 수질오염 물질을 말합니다.

비점오염원은 하천 오염의 7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 업체 5곳 가운데 1곳 가량은 이를 지키기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스코나 STX조선해양, 아모레퍼시픽 등이 포함됐고 심지어 울산시와 경남 함안군 등 지방자치단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터뷰:정용완, 한강환경유역청 단속팀장]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 제도를) 쉽게 받아들이는 거지요. 아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왜냐하면 인허가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이 시행된지 7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조차 나몰라라는 비점오염원 대책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