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 정책 모색--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2013. 9. 30. 08:05경제/대안사회경제, 협동조합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 정책 모색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webmaster@selfgo.org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9.28  16:08: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 모색


문 보 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8월 31일 기준으로 2,388개에 이르고 있다. 대안적 활동을 모색하거나, 공동 창업을 준비하거나, 일자리 문제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통의 필요와 욕구를 거래 방식으로 해소하는 사업체로서, 공동유대감에 기초한 사업체라 할 수 있다. 투자자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은 서구의 경험을 볼 때, 경제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의 제공,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 활동, 협동조합간의 협동과 연대를 통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에의 기여, 지역사회 내 신뢰와 연대의식 고취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런 기대로 인해 우리 사회 역시 자본력 중심의 시장 경쟁의 폐해를 견제하고, 상생과 협동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있는 경제기반으로써 협동조합에 많은 관심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협동조합의 사업 환경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협동조합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주체역량, 협동조합간의 연대를 통한 사업 기반의 확장, 협동조합을 위한 사업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 역시 사업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 사업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금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의 선키스트(Sunkist)는 1933년에 설립된 코뱅크(CoBank)라고 하는 협동조합은행의 금융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세계적인 원예협동조합인 네덜란드의 그리너리(Greenery)는 라보뱅크(Rabobank)협동조합은행의 금융적 지원을 받고 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가 발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협동조합은행인 노동금고(Caja Laboral)였다. 이탈리아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발전한 배경에는 협동조합경제은행(Banec), 협동조합연대기금 등 협동조합지원금융체제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캐나다퀘벡에서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회적 투자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데잘뎅 신협그룹의 역할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금융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I. 협동조합 설립 중에 있는 곳들의 금융관련 의견과 필요

금융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조사한 대상은 17개 조직으로 돌봄(3), 의료생협(8), 주거복지(4), 식품제조 및 외식프랜차이즈 사업(1), 재활용(1)이다.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협동조합 유형은 사회적협동조합 (13), 일반 (3), 미정(1)이다.

1) 금융기관 이용 현황

조사에 응한 17개 기업 중 65%에 해당하는 11개 기업이 일반 시중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고 있다. 의료생협 중 50%가 ‘협동조합간의 협동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농협과 신협을 이용하고 있다. 
 

   
 
. 농협과 신협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를 못 느낀다는 점과 가까운 곳에 없어서, 지점이 많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많았다.

. 협동조합 전환 이후에 농협이나 신협으로 거래은행을 전환하기 보다는 대부분이 기존 거래은행을 그대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 
 

   
 
2) 협동조합 전환을 앞두고 이루어진 금융 상담

17개 조직 중 협동조합 전환에 따른 금융관련 사항에 대해 거래 은행에 문의를 해 본 곳은 3개 이며, 4곳은 계획을 갖고 있다. 금융기관에 문의를 했거나 문의를 해보고 싶은 내용은 기존 금융서비스 이용의 승계나, 대출 연장, 신규 대출에 관한 사항이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 거래 은행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을 경우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3) 금융기관에 대한 기대와 욕구

현재 은행 거래의 대부분은 자유입출금 및 급여이체, 신용대출을 목적으로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관의 응답 결과 대출과 관련 한 욕구가 17개, 사업투자 4개, 자금 운용 및 예치와 관련한 필요가 13개로 나타나고 있다. 
 

   

4) 협동조합 단계에 따른 필요한 금융 지원 사항

현재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당장 필요로 하고 있는 금융 지원 사항에 대해 응답을 한 곳은 10개 조직인데, 주로 공간 임대를 위한 자금 조달을 비롯해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비 대출, 부채 승계 등에 대한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과반수가 자금관리서비스, 계좌관리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같이 제시하였다.

   
 
II. 협동조합 금융 활성화 모색을 위한 참고 사례

1. 협동조합이 발달한 나라의 경험

서구의 협동조합 경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은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협동조합총연합회 또는 부문별 협동조합연합회 차원에서 은행이나 기금을 설립하는 방식. 둘째, 금융협동조합 중심의 지원금융체제. 셋째, 정부 차원에서 협동조합지원금융기관 설립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총연합회 또는 부문별 협동조합연합회 차원에서 은행이나 기금을 설립하는 방식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비자협동조합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이 여기에 속한다.

(1) 은행을 설립한 경우

노동자협동조합의 복합체를 성공시킨 스페인의 몬드라곤은 1959년에 설립 된 노동인민금고(Caja Laboral Popular)를 설립해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제법 큰 규모로 고르게 발전한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총연맹(Lega Coop) 차원에서 ‘협동조합운동을 위한 전국금융회사(FINEC)’를 최대 국영신용기관인 IMI와 공동으로 1987년에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은행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벤처캐피탈, 장기투자, 시장분석 및 리스크 분석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큰 규모의 소비자협동조합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사업연합회(Cooperative Wholesale Society)가 1876년에 설립한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이 눈에 띈다. 이 은행의 설립목적은 신용협동조합과 달리 지역의 소비자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예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은행은 이후 고객층을 개인들로 확대하였는데, 이때에도 주된 목적은 소비자협동조합들의 자금 수요 충족에 있었다.

(2) 연합조직 차원의 기금조성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기업처럼 공공적 이익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확산을 위해 모든 협동조합들이 자금의 공급자로 참여해 조성한 협동조합연대기금이 1992년부터 존재하고 있다. 이 기금은 모든 협동조합이 순소득의 3%를 출연해 조성된 것으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기존 협동조합의 발전, 비협동조합기업의 협동조합기업으로의 전환 등에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연합회(생산노동자협동조합총연맹 CGSCOP, Confederation Generale des Societe Cooperative Ouvriere de Production)를 중심으로 지원금융이 발전하였다. 프랑스에서 노협이 법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연합조직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조합은 총 수입의 0.42%를 연합회에 회비로 납입해야 한다. 일반적인 금융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CGSCOP의 회원 노협들은 전국연합 체 내부에 조성된 개발기금인 SOCODEN을 비롯한 자체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1965년에 설립된 SOCODEN은 회원 노협들이 1년 매출의 0.1%를 납부하여 조성하는 개발기금으로서, 신규 노협 설립이나 기존 노협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되며 주요하게 대출, 자본명목의 투자, 보증의 방식으로 집행된다.

2) 금융협동조합(financial cooperatives) 중심의 지원금융체제

신용협동조합은 예적금, 보험, 대출서비스를 주로 개인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캐나다 퀘벡의 데잘뎅(Desjardin)신협 경우에는 경제적 약자들이 협동조합이나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s)을 설립하거나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데잘딩 신협이 주도해 1971년에 설립한 데잘뎅 연대경제기금(Caisse d'economie solidaire Desjardins)이 대표적이다. 이 기금은 지역의 진흥과 사회적 주택 의 설립을 추진하는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자금을 제공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크게 발전한 이탈리아의 경우에 신협(Banche di Credito Cooperativo, BCCs)이 적지 않은 금융지원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트렌토 지방에는 46개의 협동조합신용은행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 예금의 65%를 취급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트렌토 지방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에서 올린 소득의 97%이상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투자된다는 점이다. 특히 협동조합신용은행은 지역의 사회적 통합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주도적으로 전개해왔다. 이들은 당기순이익의 3%를 협동조합연대기금에 출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나머지 이익금도 대부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기부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3) 정부 차원에서 협동조합지원금융기관 설립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1933년에 농업협동조합의 운영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해 코뱅크(CoBank)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미국의 세계적인 협동조합으로알려진 선키스트(Sunkist)를 포함해 많은 농협들이 코뱅크의 금융지원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이탈리아 정부도 노동자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자금지원 제도를 수립하였다. 1985년에 마르코라법(Marcora)을 제정해 산업조정으로 유휴노동력이 된 노동자,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의 노동자 중에서 생산/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드는 이들에게 출자금의 3배 금액을 정부가 보조하였다.

캐나다 퀘벡의 경우에는 주 정부가 집단적 기업, 면단위와 군단위 개발조직, 그리고 사회운동조직들을 결합시키는 비영리조직인 사회적 경제 회의소 (Chantier de l'econmie sociale)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인정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Reseau d'investissement social du Quebec (RISQ)가 사회적 경제 회의소에 의해서 1997년에 설립되었는데, RISQ는 협동조합적 기업에 대하여 신용대출, 대출보증 혹은 참여적 대출을 5만 달러까지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5천 달러까지 소규모 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한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2. 한국의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조달 정책 현황

1) 사회적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

■ 제도 시행으로부터 7년차에 접어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정책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소금융 및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융자, 사회투자기금조성,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원, 각종 공모, 크라우드 펀딩 전문기관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 등 이 자리를 잡았다.

(1) 공공 자금 대출
 

   
 
■ 사회적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대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2) 사회적기업 투.융자 펀드 
 
   
 
(3) 크라우드 펀딩 및 공모전

■ 크라우드 펀딩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자금조달 방법이다.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크라우드 펀딩 기법을 사회적기업에 접목시켜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오마이컴퍼니가 대표적이다.

■ 현재 진행 중인 공모전은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은 공모사업에 참가해 상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공공히 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공모 후 실재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는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성장기 기업으로 자격제한을 두기도 한다. 
 

   
 
2) 중소기업 자금 지원
※ 사회적기업 자금 조달 방안 중 (1) 공공자금 대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생략
 

3) 소상공인 자금 지원

(1) 소상공인 정책 자금

■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과 기획재정부 산하 복궈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2013년 기금 규모는 7,500억 원으로 일반자금 3,600억 원과 특화자금 3,900억원이다.

■ 업체당 최고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를 가산한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상환방법은 거치기간 후 대출금액의 70%는 분할 상환, 30%는 상한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 한다.


■ 지원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제조업, 건성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 등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인 사업체이다. 

 

   
 
(2)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연계 대출사업(희망드림론)

■ 자활의지가 있는 지역내 영세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가 연계해 대출을 실시한다.

■ 대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전전월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 + 2.5% 이내
  (2012년 3월 적용 상한금리 7.14%)
. 보증요율: 보증료0.2%감면
. 보증기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한도: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1억원


(3) 소상공인 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규정에 근거해 2007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 제도의 특성(출처 : 노란우산공제 http://www.8899.or.kr/jsp/kma/kma_intro.jsp)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며,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능하다.(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안됨)
소기업 · 소상공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상기 업종 외의 업종 (도매 및 소매업 등)

■ 공제사유 

 

   
 
III.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 모색

1. 제도적 상황

한국에서 협동조합 금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차 산업분야의 협동조합 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부분의 신용사업 부분과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 금고로 개별협동조합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1차 산업 부분의 신용사업은 경제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융이 부재하여 상호금융업무를 허용한 결과였다. 또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경제적 약자들 사이의 자금의 상호융통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경제적 약자들의 협동사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기능을 발전시켜오지 못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고 있으나, 금융과 보험업 부분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을 금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연합회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금융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결국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 된 협동조합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인데 이들 기관의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시중은행의 이용에 따르는 한계와 문제점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협동조합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무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기업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결과 협동조합의 신용도 저평가 문제가 있다. 조합원 균등출자를 원칙으로 조합원 1인의 출좌 지분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 지배주주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이는 대표자 및 경영 안정성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투자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경영원리와 조합원의 편익을 증대하는 협동조합의 경영원리는 다르다.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의 소유주와 사업의 이용자가 일치하므로, 재화 및 서비스가격의 최대화정책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용자 및 원료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장기적 거래관계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격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통적 금융기관들은 투자대상 기업의 효율성과 재무적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주식회사 등에 비해 표면적인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자금을 적정 수준 이하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데서 발생하는 한계는 공동유대의 기본 범위를 개인으로 하고 있어 기업대출 비중이 매우 낮은 기관의 운영 정책에서 비롯된다. 기업에 대한 대출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2011년, 3.3%, 농협의 경우 2010년, 5.4%에 불과하다.(조영삼, 2012.7)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가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유대 범위를 개인이 아닌, 협동사업체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정책과 기업정책 자금 이자율을 고려한 이자율의 조정이 관건이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기업대출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 비중이 91% ~ 95%를 점하고 있어 담보능력이 부족한 협동조합의 경우 이용이 제한 될 수밖에 없다. 

2. 협동조합 금융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관점

   
 
 1) 협동조합 금융의 범주

■ 일반적으로 금융이란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기간을 정하고, 앞으로 있을 원금의 상환과 이자변제에 대해 상대방을 신용하여 자금을 이전하는 것(출처 : 경제학사전)’을 말한다.

■ 그러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에서 말하는 금융의 범주는 사전적 의미의 금융만이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 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등장이라는 상황을 고려 해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동반한 투자 및 자원 조달의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 
 

   
 
2) 협동조합 금융에 있어서 고려사항

■ 협동조합의 생애주기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생애주기를 크게 준비 및 설립 단계, 사업의 정착 단계, 사업의 도약을 위한 단계 등 3가지로 구분할 때 각 단계별로 필요한 것은 아래 그림의 내용과 같다. 
 

   
 
■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적 관점

현재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이 사회단체 및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체의 사업 준비 정도나 사업 기반이 많이 취약해 대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동조합의 설립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은 현재 가치에 근거하기보다는 미래가치에 근거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성격을 갖게 됨을 인식해야 한다.

■ 과도기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최소의 지원 정책

기존 협동조합 진영의 인프라 활용이나, 창업을 위한 인프라 정비에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도기적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 때이라 본다.
특히 공공 정책 기금을 협동조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미소금융 및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에서 협동조합 출자자금 대출 등
※ 소상공인 지원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협동조합 창업.경영 컨설팅 

3. 협동조합 활성화를 금융 정책 제안

1) 협동조합 지원금융기관의 설립

협동조합지원금융기관은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 지원 이외에 협동조합의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컨설팅 기능과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지원금융기관은 두 가지의 접근이 가능하다.
새로이 특수은행의 지위를 갖는 협동조합 지원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특수은행 존재의 경제적 이유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자유경쟁과 수익성원칙 하에 움직이는 자동적 조절에 맡길 수 없는 금융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즉, 사회정책상 또는 공공적 성격을 띄는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수은행 설립이 요청된 것이다. 현재 영업 중인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이다.(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기획재정부)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은행은 19세기 말부터 등장해 오랜 시간을 두고 성장해 왔다. 독일, 벨기에, 프랑스, 이태리, 영국,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 협동조합은행이 존재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최대 은행인 라보방크(Rabobank)는 모기지에서 30%, 소매저축시장에서 43%, 중소기업시장에서 거의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김유섭, 2012.3)

또 다른 접근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신협 등 협동조합금융기관은 선진국에서의 설립목적과 유사하게 고리채가 만연하고 예금보험기능이 부재하였던 금융배제계층에 대한 신용제공을 목표로 세워져 발전해 왔다. 이들 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개인 대출서비스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들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투융자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투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신협중앙회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내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사회투자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의 거점 신협 등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을 실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직이 보다 전문화되고 효율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신협은 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등으로 분할되어 있는 감독체계도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신협 등이 협동조합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부문별 협동조합연합회의 기금 조성 및 공제사업 인정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공제사업은 조합원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표적인 자조활동이다. 특히 단위 협동조합을 넘어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통해 미래의 위험에 대응을 하는 공제활동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하며, 연합회를 중심으로 사업으로 존재하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제일반법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법에 의하거나, 개별법에 의해 지위를 갖는 연합회의 사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0조(사업)1항에 명시하고 있는 연합회의 고유사업에는,

1.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80조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은 회원단체에 대한 연합회의 리더쉽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연합회의 지원 활동은 매우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핵심은 경영지원과 자금 지원이다.

그런데, 같은 조 3항에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협동조합 관련 법률 중 연합회에서 공제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연합회의 공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있으며, 연합회의 폭넓은 지원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물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비해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연합회 설립 요건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동조합연합회에서 공제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출자자본 요건을 법률로 두도록 해 조합원의 보호와 사업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금조성과 관련해서는 회원사들에 대해 일정 정도의 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3) 상호자조금융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정

협동조합간 상호유대와 협력 활동이 협동조합연합회를 골간으로 공제활동으로 이루어진다면, 금융상의 어려움과 필요를 갖고 있는 개인간의 상호유대와 협력은 신용협동조합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이를 금하고 있으며, 1997년 이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현재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조금융은 현재 임의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자활공제협동조합 70개소와 동자동 쪽방촌의 주민들이 만든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무이자 또는 3% 이내의 대출이자로 자신들이 출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자조금융 활동의 성장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므로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 이들의 자조금융은 법적으로 보호하고,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조금융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 협동조합 투자기금 조성과 미소금융 및 사회적기업투자기금의 활용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과 함께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에서 장기투자는 인내자본을 담당하는 투자조합원의 지위로 나타나게 되며, 이들은 일반 조합원과 다른 목적을 지니게 된다.

기금은 협동조합과 그 외의 자들이 공동으로 조성 할 수도 있으며, 협동조합 이외의 진영에서 연대기금으로 성격으로 조성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지역단위별로 기금을 조성 할 경우 지역 내 세력 연대 강화에 좀 더 의미가 있다. 또한 기금이 별도로 존재하기 보다는 협동조합은행에서 투자기금을 조성해, 투자를 병행하는 것 또한 방법이다.

투자 기금의 경우, 대출과 달리 사업에 대한 위험을 연대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모든 사업에 개방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성, 혁신적 솔루션, 소셜벤처적 성격이 강한 협동조합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 사업 발굴과 연동되어 투자기금이 운용될 경우, 혁신적 사업의 개발과 사업의 고도화에 좀 더 기여하는 효과를 내올 것으로 기대한다.

현실적으로는 미소금융 및 사회적기업투자기금의 지원 대상을 협동조합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으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원대상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며, 특히 출자를 약정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대출을 비롯한 사업자금 대출 또는 투자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초기 안착 조건으로서의 사회적 금융(토론문)

김 병 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 현재 협동조합의 설립 현황 확인

- 협동조합 설립 붐은 지난 10개월 동안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확대되고 있고,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지난 8월 31일자 기준으로 신고는 2530건, 수리는 2388건인데 이는 8개월 만에 무려 10배가 늘어난 수치라고 할 수 있고 매월 평균 300개씩 신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신고나 수리 기준으로 3000건은 가볍게 넘어가리라 예상이 됨.

   
 
- 올해 말까지는 협동조합의 설립추이가 관심의 대상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설립과 함께 폐업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고 일정한 생존률이 형성되면서 협동조합의 순환구조가 만들어질 것임.

-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도 지속적인 설립과 폐업 속에서 생존한 기업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되므로 설립과 폐업의 순환을 시장 경제에서 특이하게 볼 것은 없음. 회사법인은 매달 5000개 이상이 만들어지고 4000개 이상이 폐업하며, 매달 10만개 가까운 개인사업자가 만들어지고 수 만개가 폐업하기도 함. 이런 과정을 당연히 협동조합 기업도 겪게 될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임.

   
 
- 어쨌든 2500건의 협동조합 신고 가운데 압도적인 수인 2400건은 일반협동조합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117개, 협동조합 연합회는 11개로 집계되고 있음. 이 사실은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생존을 위한 적절한 제품과 서비스 판매시장, 자금조달 시장, 그리고 노동시장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판매시장과 자금시장,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협동조합 기업들은 기존의 주식회사 법인과 시장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차별적인 측면이 있고, 기존 주식회사 위주로 편성된 시장구조로 인해 훨씬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임.

- 특히 사업초기에는 소수의 인력이 제품과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한 내부 인큐베이팅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임.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판매시장이나 노동시장보다 자금시장(금융)이 초기에 더욱 긴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자체 출자금 모집과 함께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환경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는 협동조합 설립 후 초기 3년 동안의 협동조합 생존과 자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 출자금 규모로 살펴본 신청 협동조합들

- 7월 말 기준으로 신고된 일반 협동조합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법인기업의 기초 자본금에 해당하는 5천만 원 이상의 출자를 한 협동조합은 10% 정도에 불과함. 또한 1천만 원 미만 출자를 한 협동조합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 이는 현재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취약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줌.

   
 
- 예를 들어 1천만 원 미만 출자를 한 협동조합 가운데 직원(노동자) 협동조합이 약100개가 되는데, 최소 사무실 유지와 임금도 계산이 되지 않는 출자금이라고 할 수 있음. 초기 인큐베이팅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내핍이 예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조합원을 더 확장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펀딩이 필수적이라고 봐야 함.

- 현재 출자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자(생산자) 협동조합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는 어느 정도의 사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조합원들의 성격상 자연스러운 것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직원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등에서 출자 규모가 작은 것은 이들에 대한 금융적 지원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1천만 원 미만의 출자규모를 가진 협동조합들이 사업대상으로 삼고 있는 업종들역시 상당히 다양한데, 도소매 음식 숙박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것을 보면 자영업의 대체물로 손쉽게 협동조합을 선택한 것일 수 있다는 예상을 가능하게 함. 또한 제조업을 포함하여 초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일정하게 필요한 영역도 적지 않게 분포하고 있어 자금동원에 대한 고려가 절실하다는 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음.

   
 

   
 
◎ 협동조합 설립 실태와 사회적 금융

- 이미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 추세와 대조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자금 지원체계가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은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지금 신고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출자금 규모가 1000만원 미만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극히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자금곤란으로 인한 협동조합의 폐업 시작은 너무 명확한 가까운 미래임.

- 현재 시점에서는 장기적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완결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 금융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을 위한 금융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임. => 즉, 장, 단기 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 특히,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금융을 설립할 여건이 부실하므로 기존 신협제도를 변경하여 협동조합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협동조합을 위한 특례 보증을 신설하여 기존 금융기관들이 수월하게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등이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됨.

-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기존 중소기업 자금지원 예산 일부를 조정하여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공적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저작권자 © 자치분권 Issu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