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금융지원 방안 및 사회적 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문진수(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장)

2013. 9. 30. 08:11경제/대안사회경제, 협동조합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협동조합 금융지원 방안 및 사회적 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제언

문진수(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장)  |  webmaster@selfg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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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8  16: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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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협동조합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

 인사말

국회의원 박원석(정의당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위원)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박원석 입니다.

사회적 금융이란 아직까지 우리에게 낯선 개념입니다.

가계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한국 사회 현실에서 금융이 지닌 사회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더욱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재점검해야할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약탈적 금융이 아닌,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대안이 바로 사회적 금융입니다.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기존 금융과는 달리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돈을 투·융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가자는 것입니다.

사회적 금융은 이윤 창출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기존 경제 체제의 틀을 넘어 사람을 우위에 두자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축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최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활발히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발제를 맡아주신 사회적금융연구원 문진수 원장님,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문보경 집행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 김 홍 일
(성공회 사제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오늘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래 전 프랑스에서 마이크로 크레딧을 운영하고 있는 ‘마리아 노박 재단’을 방문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재단의 사무총장은 프랑스 중앙정부에서 복지와 관련한 행정부서에서 고위관료로 일하였던 경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분은 재단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왜 자신이 관료 일을 그만 두고 마이크로 크레딧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는데 그 때 들은 이야기가 지금도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분이 정부에서 하였던 일은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대상의 규모를 측정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수단을 계발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분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늘 숫자였다고 하였습니다. 필요한 재정을 예상하는 과정에서도, 확보된 재정의 투입과 투입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예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사람들 삶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계획하고 집행하는 모든 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숨겨진 잠재성’을 놓치고 있다는 것과 정부조직 안에서 그같은 가치를 고려하며 일하는 것이 힘들다는 판단에서 관료직을 그만두고 마이크로 크레딧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금융이 갖는 의미는 그것이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지금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지니는 놀라운 ‘잠재성’에 주목하고, 그 잠재성을 깨워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몬드라곤의 돈 호세 마리아신부가 첫 번째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지역사회에 확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지역의 일반은행을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금고 (Caja Laboral)로 전환시킨 일이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하여 한국사회에서도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금융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협동조합 금융지원 방안 및
사회적 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제언

- 지역공동체금융 및 협동금융을 중심으로 -

문 진 수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


Ⅰ. 문제제기

■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만성 실업, 소득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가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들 수가 늘어나는 등 시장 및 정부 실패에 따른 사회적 틈새를 메우기 위한 시민사회 영역의 자주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빈곤, 의료, 보건 등 날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 정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 불황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적자 속에서 수요를 감당하기란 역부족인 상황이며 재정투입 방법 이외에 시민사회 및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섹터 간 공동협력 및 협치의 기반 위에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음.

- 사회적 경제의 무대는 지역공동체Community이며,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경제 안에서 선순환Virtuous Circle되는 자립형 경제기반을 조성하려면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2)인적 자원의 개발 3)금융 지원체계의 수립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

- 다수 협동조합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공동체,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 지역, 캐나다 퀘백주 나아가 유럽의 많은 지역공동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 경제 영역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관계(협동)형 금융 시스템이 기여한 바는 절대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님.

- 공동체금융Community Finance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역공동체 금융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역재투자법CRA 제정 등 정책.제도적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지역에 돈을 흐르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들은 많으나 대부분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상업은행들로, 마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잘 눈에 띄지 않음. 나아가 지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 기반의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존재하긴 하나 투자제한 규정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음.

- 최근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의 경우 금융업 진출 금지조항3을 포함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협동조합 기업들의 자본 접근성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며 사회적 협동조합에 한해 허용된 소액 대출 및 상호부조 역시 출자금 조성 ‘규모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조달 체계 및 금융지원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신협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들과의 제휴 및 연대를 통해 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체계를 만드는 것은 협동기업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기업 모델로 정착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과제라 여겨짐.

- 이런 상황인식에 기초하여 서울시 등 지자체 차원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재생 및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을 포함하여 사회적 경제 영역의 발전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방안 및 기제 Tool를 생성.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 지원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 창제해가야 할 때라고 판단함.


Ⅱ. 사회적금융의 유형 및 최근 흐름

■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돈을 투.융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자본을 조성하고 가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 적용하는 금융방식을 말함.

-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금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1)소액자금 대출과 사후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빈곤층의 자립.자활을 돕는 마이크로파이낸스 2)낙후된 지역에 돈이 흐르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체금융 3)사회.환경적으로 유익한 투자를 하면서도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목적 투자 4)자조.자립형 클러스터 조성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협동금융 등이 대표적 유형임.

-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란 무담보 신용대출 방식으로 소규모의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교육훈련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자립.자활을 돕는 소액 대출Microcreit, 일반 저축계좌와 유사하지만 서비스 이용수수료가 면제되고 최소 잔액 요구조건이 아예 없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해도 되도록 설계된 소액저축 Micro-saving, 빈곤계층의 납입능력을 감안해 적은 보험료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액보험Mocro-insurance 등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말함.

- 사회목적투자Impact Investing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서도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기법을 말하며, 사회문제 해결이나 피해의 축소를 넘어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환경)적 임팩트Impact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사회적 모험자본SVC 등 사회투자 중개기관SIFIs이 주체가 되어 사회혁신기업이나 지역사회개발 사업에 대한 투.융자 방식으로 자본을 투입하며, 자금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기부 및 후원과 달리, 자금 회수 및 이익 Financial Return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구별됨.

- 공동체금융Community Finance이란, 지역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지역공동체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함. 공동체 금융기관이란 조직 형태와 상관없이 지역공동체 개발 및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하며, 다수의 기부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지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펼치는 지역재단, 낙후지역에 머물면서 공동체 주민과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하는 CDFIs가 대표적인 기관임.

- 협동금융Cooperation Finance이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자본Capital을 모아 공동체 이익과 발전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말함. 여기서 공동체Community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을 들 수 있음. 그 외 계(契)모임, 공제회(控除會)등 혹시 모를 미래의 위험을 집단적으로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양한 형태의 상호부조Mutual Aid조직도 넓은 의미에서 이 범주에 포함됨. 각각의 독립적인 주체들이 모여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평등한 조건 속에서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연대금융Solidarity Finance이라고 부르기도 함.

■ 사회적 금융영역 중 최근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공동체 금융임. 지역 간 금융격차Financial Gap을 해소하고 소외지역 경제가 살아나려면 지역 내에 돈이 돌아야 하며, 이는 단지 외부 자원을 유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생적Endogenous 발전구도 안에서 지역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함.

- 공동체금융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스템이 가장 잘 정착되어 있는 곳은 미국임.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지역 금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판단 하에, 지역재투자법CRA 개정(1994), 지역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기금CDFI Fund 설립(1994), 지역투자자 세금감면Tax Relief 조치(2000) 등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공동체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음.

-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투.융자 의무화 등 대형은행들의 금융 서비스를 법적으로 강제한 지역재투자법은 낙후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게 은행 여신(與信)의 일정 부분을 제공토록 한 제도로, 이 자금을 통해 지역사정에 밝은 토종기관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금융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목적임. 실제로 지역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

- 미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은 다양함.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직접 재정 지원(FA)을 하거나 상품개발에 필요한 기술 지원(TA)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은행 등 외부자본을 끌어들여 CDFI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게 한 다음 정부가 이자를 대신해서 갚아주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도 함.

2012년의 경우, 총177개의 기관이 재정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로 선정되어 1억 5천만 불(약1,680억 원) 이상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음.

- CDFI를 중심으로 한 지역금융의 활성화에 고무되어 미국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입한 나라는 영국임. 2000년 초반 낙후지역 복원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몇몇 활동가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지역개발금융기관의 활약을 들여다본 후 모델을 갖고 들어와 자국에 맞게 정착시킴. 영국 CDFI의 연합조직인 지역개발금융기관협회CDFA가 설립된 것이 2002년이므로 1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성장속도는 매우 빠른 편임.

■ 공동체금융과 함께 관계금융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는 영역이 협동금융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은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일반은행에 비해 수익성은 다소 낮을지 모르나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급불능에 빠질 위험이 적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도 투자은행이나 상업은행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음.

- 조합형 금융의 흐름은 협동조합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함. 협동조합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유럽지역이 조합형금융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스페인 몬드라곤Mondragon공동체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노동인민금고(1959),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Emilia Romagna 협동단지의 핵이라 할 수 있는 협동기금(1992)과 협동신용은행(1993), 캐나다 퀘벡주 사회경제 생태계의 기둥인 데자르뎅Desjardins(1900) 등이 대표적인 협동조합 금융기관임.

- 유럽 협동조합 금융기관들 역시 유럽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임.

현재 유럽대륙에는 3,874개의 협동조합 은행과 65,970개의 산하 지점이 있으며 조합원 수는 대략 5천 만 명이고 이용고객만도 1억 8천만 명이 넘음. 2012년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예금시장의 약21%, 신용시장의 19%를 차지하고 있음. 신협 등 비(非)은행 기관들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큰 영역을 책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체계는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협동조합은행이 잘 발달된 나라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은 물론 재무적 기반이 약한 사회적 협동조합들까지 협동조합 은행들로부터 다양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은행이 덜 발전된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동종.이종 간 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생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및 기존 협동조합들에 대한 자본 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 외 협동조합 금융지원체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금Funds임.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취약함. 이런 이유로 협동조합 집합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곳들은 오래 전부터 크고 작은 기금들을 만들어 협동조합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해왔음.

- 신협이나 협동조합은행 등 조합형 금융기관들은 협동조합들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조합원만 560만 명이 넘는 캐나다 퀘백Quebec주의 데자르댕Desjardins 그룹은 해마다 약 8천만 달러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하고 있음. 캐나다의 다른 신용협동조합인 벤시티Vancity 역시 이익 나눔Shared success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이자를 깎아주고 매년 영업 이익의 30%를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환원함.

- 전 세계에 존재하는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은 각기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있지만 협동조합 조직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인 자본조달 문제를 상호주의와 호혜의 원리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과 이윤동기가 아닌 공동체 내부 협력 방식으로도 충분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음.

■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가진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서의 사회적 금융 운영체계는 해당 국가의 경제시스템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회적 경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민.관 협치의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임.

- 공동체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 자선기관 협동조합 등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회적 필요를 새롭게 조직화하고 있음. 이러한 흐름은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화폐 등 대안적 형태의 금융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치Governance를 통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임.

- 공공서비스 확대와 지역사회 재건이라는 목표 하에, 사회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Social Enterprise을 중심으로 국가가 사회적 경제를 정책적으로 키워가는 곳(영국)의 경우, 사회적 금융 자금조달자로서의 정부와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일정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가고 있음. 이런 파트너십 관계는 자금중개 및 전달자로서 전문적인 금융 중간지원조직을 성장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됨.

- 반면, 자유주의Liberalism 전통을 바탕으로 국가 개입 없이 민간 주도의 기부 및 자선문화를 발전시켜 온 곳(미국)의 경우, 이익추구 형(形)사회목적투자가 사회적 금융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 탈 빈곤, 소외 극복 등 사회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돈이 되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공동체.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금융 생태계와는 성격이 다른 특징을 지님.


Ⅲ. 사회적 금융기관의 필요성과 역할

■ 주류 금융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금융 역시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직접 금융과 간접금융으로 나뉨. 직접금융이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별도의 중개기관 없이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금융이란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자금이 이전되는 것을 뜻함. 현재 사회적금융은 간접금융 형태가 지배적이며 사회적금융 중개 전문기관SFIs은 설립목적 및 운영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

- 금융시장은 하부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거래비용 축소와 자원의 효율 배분을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금융 자본의 속성으로 인해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음. 마찬가지로 외부효과에 매우 취약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시장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 장치가 필요하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사회적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음.

- 사회적 금융기관은 사회적경제 영역 활성화 및 사회적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 금융시장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제반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자금 중개기관 및 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함. 아직까지 제대로 된 운영체계를 갖추지 못한 사회적금융의 경우, 자금순환을 매개하는 중개조직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주류 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음.

- 지역공동체 금융기관은 조직형태는 상이하나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1)지역공동체기금 및 기금의 법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재단Foundation 2)지역개발.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개발회사CDC 3)지역 금융 소외계층에게 자금을 융자해주는 융자기금CLF 4)주로 낙후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용협동조합CDCU 5)지역의 벤처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해주는 창업투자회사CDVC 6)지역은행Community Bank등이 대표적인 곳들임.

-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크게 1)대표적인 조합형 금융조직인 신협 2)조합형 금융조직으로 출발해 정식 은행으로 발돋움한 협동조합 은행 2)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기금 등 3종류가 있음. 법적 형태와 무관하게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협동기금Fund으로, 다수의 협동조합들이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출연하여 신생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공동기금을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임.

- 윤리은행은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친환경 유기농, 공정무역 등 윤리적 사업에 고객의 예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은행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착한’ 은행을 말함. 사회적증권 거래소SSE는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설치한 공개 자본시장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총 4곳에서 운영 중임.

■ 사회적 금융시장에서 사회적 금융기관은 자금중개 기능을 넘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영국 정부가 사회투자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약 10년간에 걸쳐 사회투자 기관들을 육성하고자 한 것은 시장형성의 핵심요건이 자금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중개기관의 존재 유무라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임.

- 지역 혹은 지역공동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회 경제적 수요가 함께 섞여있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정 금융기제 및 방법론만으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기 힘든 속성을 지님. 따라서 공동체금융을 책임지는 주체는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단체들와의 연대.협력을 통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함.

- 지역공동체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지역 내 금융기반Infrastructure 조성이라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음. 이 정책의 실현 과정은 정부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지역 금융기관들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민과 관이 협력적 관계Partnership를 유지해갈 수 있느냐가 관건임.

- 협동금융의 경우, 협동조합을 돕는 금융기관이 반드시 협동조합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조합형 금융기관의 핵심 임무 중 하나가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임은 분명함. 다시 말해 개별 협동조합 조직 및 협동조합의 공동체를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상호주의 및 호혜에 기초한 금융기관 및 새로운 금융질서를 만들어가야 함.

- 새로운 금융질서란, 1)관계금융Relational Finance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 2)주주 중심이 아닌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심의 조직 운영을 한다는 것 3)자본이익 극대화를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 4)지역 공동체에 대한 기여나 공헌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라본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이는 주류금융기관이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CSR과는 다름.

- 주식회사 은행들은 주주Shareholders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일하지만, 협동조합은행은 조합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이익실현을 위해 복무하며 주주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줘야 하는 주식회사 은행 경영자는 설사 위험이 따르더라도 단기 이익 실현을 위해 목을 맬 수밖에 없지만, 협동조합 은행의 경영자는 조합원들의 필요Needs에 관심을 두고, 장기적 관점 속에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음.

- 나아가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은 활동 무대가 자국 내의 일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관계금융을 실천하기가 용이하고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취급하며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민주적 조직 운영이 가능함. 또한 ‘비가 오면 우산을 빌려주는’ 경기역행적인Anti-cyclical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살림살이와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음.

-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조합형 금융기관들은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안전한 곳Safety-zone이라는 이미지와 기관의 이익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고객Member 이익을 높이는 것을 사명으로 가져가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여 짐. 또 영리은행과 달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사회적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는 요인 중 하나임.


Ⅳ. 협동조합 금융지원 방안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협동조합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조성되었다고는 하나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 지원체계가 부실한 현실에서, 협동조합들이 필요한 자금을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기란 여간해서 어려운 일이 아님. 가장 큰 걸림돌은 주식회사 기업들과 달리 자체 자본조달이 어려운 협동조합 기업의 특수성을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협동조합은 1)조합원 외 다른 자본조달 루트가 없다는 점 2)개인의 지분소유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3)은행 등 여신제공기관은 조합에 출자된 자본을 부채로 해석한다는 점 4)협동조합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및 척도가 부재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시장 자금중개기관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현상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은행 등 주류 금융기관들이 협동조합기업에 대한 여신평가 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사회적 협동조합들의 경우, 주식회사 기업의 가치 평가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입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가치창출 부분을 평가 요소에 산입할 수 있는 평가 도구 및 틀Frame 개발이 따라주어야 함.

- 정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중소기업 ‘자격’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여신제공기관의 심사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함. 그러므로 주식회사 기업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해주는 것이 맞음.

-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1)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의 부재 2)여신 규모의 한계로 인한 높은 거래비용에 대한 부담 3)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수익률 5)채무불이행 위험Default Risk에 따른 대응 방안 부재 등의 이유로 협동조합에게 여신 제공을 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임. 이는 어떤 공급주체라 하더라도 공히 느낄 수밖에 없는 한계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여신 제공기관의 재무위험을 축소.분산.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1)재무위험에 따른 손실분을 보존해줄 수 있는 특별 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방법 2)특례보증 등의 방법으로 신용 보증기관에게 위험을 이전하는 방법 3)사회목적투자 등 사회적 금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정책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방법 등이 있음.

- 특별 안전기금이란, 예금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기업을 대상으로 여신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의 손실위험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험기구’를 말함.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금 제공기관들은 융자조건의 완화 등 유연한 고객서비스를 통해 자금 수혜자들의 상황에 맞도록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기금조성 방법으로는 1)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 2)관련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형식으로 기금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 3)정부 산하에 사회투자기금Social Investment Fund을 설립한 후, 특수채권을 발행해 공모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방법 등이 있음. 기금의 성격 상 높은 손실위험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수반되어야 함.

- 특례보증이란, 신용 활용능력이 부족한 협동조합 기업들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 전문기관이 보증서를 발행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마이크로크래딧 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에 활용되고 있음. 이 경우, 실제로 손실 위험이 신용보증기관에게 이전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손실율 분석 등 사전 점검이 필요함.

-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의 설립이란, 협동조합 기업을 포함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우호자금을 제공해줄 수 있는 특수목적은행SPB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휴면예금과 금융기관들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진 영국의 큰 사회기금BSC을 들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구성목적, 사업범위, 감독 규정 등 은행 설립에 따른 법률 제정 및 사회적 합의가 따라주어야 함.

■ 유럽지역에 존재하는 신협, 조합형 은행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의 대다수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작은 ‘풀뿌리’ 기금에서 출발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제사업,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융자지원, 협동조합들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협력기금 조성 등 외부의 도움 지원 없이 자조와 협동의 원리를 충실히 따르면서 오랜 숙성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협동조합 금융의 전통과 뿌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영.미식 금융질서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자조.자립.자치의 조합형 금융기관이 튼튼한 기반과 토대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음. 실제 지난 십 수 년의 기간을 연역해볼 때,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는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1금융권 중심으로 일관했음.

- 그 결과, 대표적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는 신협은 캐피털,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비(非)은행 금융기관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1)시중은행의 가계대출시장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 과다 2)서민금융과의 금리격차에서 오는 시장 축소 등 외부적 요인과 함께 단위 신협의 자산 여력 부족에서 오는 손실 흡수능력 한계 등 내부적 요인이 겹쳐 신용대출 시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음.

-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당시 신용대출 비율이 높았던 지역조합 다수가 곤경에 처했던 경험에 대한 반사 작용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등 안전자산 위주의 대출에 치중한 결과 신용대출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지역조합의 경우 순수 신용 대출비율은 1.95%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는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신협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임.

- 한편, 신협 가입자의 대다수는 조합원으로서의 주인의식이나 참여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예금이자에 관심이 큰 이들이라고 할 수 있음. 그로 인해 ‘예금은 신협에 하고 대출은 은행에서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공동유대에 뿌리를 둔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여겨짐.

- 그러므로 무엇보다 신협 본래의 가치와 색깔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함. 가치의 회복이란, 1)신용 제공기관이기 이전에 다른 금융조직과 달리 협동조합 조직이라는 차별성을 부각, 인지시키는 것 2)공동유대 조건이 사라진 현실에서 새로운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 도전 3)새롭게 떠오르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의 연대 협력을 통해 금융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가는 것을 뜻함.

- 현행법 상 신협은 법인에 대한 융자 및 출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위 신협 차원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음. 따라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게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자유롭게 투.융자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협동조합 연합회 등 연대조직의 역할도 중요함. 외국의 협동조합들은 자본력과 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합 간 협력과 연대라는 방식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동반성장하는 길을 모색 해 왔음. 거대 자본이 시장을 지배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개별 협동조합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지역(업종)별 협력구조를 통해 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임.

- 그런 측면에서, 협동조합들 간의 상호부조 및 공동출자를 통해 자체적인 금융 자원을 조성.활용하는 것은 자조, 자립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퀘백주의 경우처럼 각 사회적 경제 영역 간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다양한 금융 자원이 결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면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재무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봄.


Ⅴ. 맺음말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인체계Incentive system에 의거한 사적 금융기관의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주주이익 극대화가 아닌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관계금융,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금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이들 금융기관들은 1)주류 금융기관들과 달리 경기 둔화시기에 오히려 대출을 확대하는 등 금융의 순기능에 충실하며 2)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계망을 형성하여 신용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3)외부 차입금에 의지해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 자산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 가치를 지닌 금융구조로 주목받고 있음.

- 또한 트리오도스Triodos Bank를 비롯한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금융기관18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사회 및 환경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는 윤리적 투자시장 역시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임.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각국 정부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를 주요 정책 의제로 설정,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많은 국가들이 이익 추구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금융을 새로운 사회운영 시스템의 하나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1)탈 빈곤을 목표로 한 마이크로금융 2)재무 이익과 사회가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사회목적투자 3)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금융 4)협동조합 등 사회경제 주체들을 돕기 위한 협동금융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금융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를 정부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2)사회적 금융을 서민 금융과 등치시켜 해석하고 있다는 점 3)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풀뿌리 지역 금융의 역사가 일천하다는 점 4)조합형 금융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 사회적 금융의 성장을 막는 장애요인이 많이 존재함.

■ 사회적 경제 영역이 튼튼히 자리를 잡으려면 금융 및 유통 지원, 교육훈련 등 개별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성장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들이 공급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적 금융을 중개하는 전문기관들의 존재가 필수적임. 따라서 하루빨리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기업, 협동조합 등 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발전을 돕는 전담 금융기관 설립 등 체계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함.

- 신협법 제1조에 나와 있듯이, 신협 등 상호 금융기관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며, 이 명제야말로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이 나아갈 길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생각함.

- 정책 당국은 신협 등 상호 금융기관을 영리 금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관점은 협동조합 또는 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것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협동조합 금융기관을 정책적으로 보호.육성해 왔으며, 시중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음.

- 은행권 일부에서 제기하는 역차별 주장은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지닌 기본 속성 및 특징을 무시한 시장논리의 발로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조합형 금융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에서 비롯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외국의 신협 및 협동조합 은행들은 자산건전성은 물론 고객(조합원) 기여도 측면에서 상업은행을 뛰어넘는 수준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재무적 안정성 유지는 서로 상충되는 관계처럼 생각될지 모르나, 이미 그 길을 걸어온 많은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의 성공사례가 보여주듯 한 쪽을 위해 한 쪽을 희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둘 모두를 실천해야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유기적Organic으로 연결되어 있음. 이것은 사회적 경제의 기본 운영원리와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발표된 외국 컨설팅회사의 한국사회 진단보고서에 잘 표현되어 있듯이, 현재 한국사회는 새로운 대안과 출구를 찾아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시장 실패. 정부 실패로 인한 사회적 틈새를 메우고 사회적 경제를 기초로 한 호혜와 나눔의 공동체를 건설하려면 각 경제주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가야 함.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토론문
- 협동조합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


강 완 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과장)


■ 발제문에 해외사례, 우리의 여건 등에 대한 정리가 잘되어 있어 협동조합의 금융의 현황파악 및 정책방향 수립에 큰 도움이 됨

- 협동조합의 ‘금융’을 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금융’을 논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문진수 원장님 발제문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금융은 벤처투자.투자조합원제도. 우선출자 등을 포괄하는 ‘직접금융’과 은행 등의 대출로 대표되는 ‘간접금융’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 두 발제문은 모두 ‘간접금융’에 포커스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회사와 작동원리가 유사한 ‘간접금융’과 달리 협동조합의 ‘직접금융’은 지분투자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어려움이 있음*

* 협동조합은 ⓛ 주식 및 사채(社債)가 없고, ② 상장(장내매각), M&A, 장외매각 등이 불가능하며, ③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벤처투자의 목적과 상충하는 등 일반 주식회사의 ‘직접금융’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

- 농협법 등에서 일부 도입*되고 있는 ‘직접금융’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함

* 우선주 개념의 우선출자(농협법 제147조~제152조), 회사채 개념의 농업금융채권(농협법 제153조~제158조) 등

■ 원활한 금융이 협동조합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나 우리나라 금융여건의 틀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해외 성공사례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한 벤치마킹 차원을 넘어서는 접근이 요구됨

ⓛ 연합회 또는 은행의 기금 조성, ② 금융협동조합 양성, ③ 협동조합지원금융기관 설립이라는 세 가지 큰 맥락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금융의 역할이 단지 자금의 공급자로서만이 아니라 설립.운영상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포괄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상 노하우를 축적한 선배 협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시계(장, 단기)에 따라 다른 처방을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정책자금, 금융기관(일반금융기관, 협동조합 금융기관 등)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

- 중소기업자금*, 지역신보 특례보증 유지.확대**, 협동조합 맞춤형 대출기준 마련***, 신보 등의 적극적인 참여(법인 대출)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함

*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13년 407억원
** 보증비율 100%, 최고 3천만원 한도내에서 출자금의 1/2범위, 금리 4~5%, ’13.9월 현재 17건 3.8억원 보증
*** 금감원과 부은행장간 간담회(8.21)에서 사회적 금융 논의(대출상품, 예금상품개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시스템 마련 등)

■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 내에서 협동조합에 의한 협동조합을 위한 기금 등의 마련이 필요함

- 연합회가 성숙된 후에 연합회에 제한적인 공제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협.중기협 등 개별법상 연합회의 규모에 준하는 규모를 가진 연합회에 한정하는 등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개정을 통해 간접금융(대출기능) 외의 직접금융(우선주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토론문

심 태 영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경영지원부장)


■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과 사회적 금융기관 설립에 대한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의 문진수 원장님의 발표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에 대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문보경 집행위원장님의 발표 잘 들었음. 구분 짓지 않고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음

협동조합에 대해 주식회사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감
앞으로 신협 내부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사업 추진에 잘 참고하도록 하겠음

■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에 대한 코멘트 전에 신협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음

신협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신협의 운동성(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 잘살기 위한 경제운동)과 협동조합 기업성(재무건전성 확보 및 조합원의 재산 보호)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신협의 존립자체가 어려울 것임

신협의 목적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자조, 자립, 협동을 통해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것에 있음

■ 이를 배경으로 하여 신협이 본래의 가치와 역할 회복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 신협의 입장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함

우선, 협동조합 기업이 현재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발표하신 분들도 이미 말씀하셨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신협(조합원이)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신협이 선도적으로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신협은 원칙적으로 신용을 매개로 하는 협동조합이며, 비영리기관임

조합원은 출자를 통하여 또는 잉여 자금을 신협에 맡기고, 그 맡긴 자금은 필요한 조합원에게 빌려주고, 이를 통해서 이익잉여가 생기면 내부유보를 위한 적립 또는 배당 및 지역사회환원 등으로 되돌려주고 있음

따라서 무엇보다도 조합원이 맡긴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임. 즉, 조합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지면 그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결과는 지역사회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하게 되는 것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협동조합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PF성격이 짙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조합원의 의사와 이익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저축은행의 예)

■ 이외에도 신협은 신협의 역할과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현행제도와 신협설립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신협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구판매사업 등 복지사업에 121조합이 363억원 투자함으로써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신협의 신용대출비율이 떨어지는 것이 신협이 그 역할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반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협은 현재도 거래건수 기준으로 보면, 비록 과거에 비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용대출이 거래 건수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또, 예금이자에 관심이 있는 자만 거래한다고 지적에 대해서도 수신의 경우에도 거래건수 기준 500만 원 이하 거래자가 79%를 차지할 정도로 소액거래 조합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간과한 것임

또한, 신협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2012년도에는 기부성 사회공헌활동으로 약 202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였고, 임직원은 연인원 12,200명이 56,624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였음

아울러 은행과 달리 신협의 배당은 전액 지역사회에 일원인 조합원들에게 환원되고 있음. 연도별 규모를 보면, 2010년 당기순이익의 36.8%, 2011년 34.0%, 2012년
56.8% 규모임

■ 이와 같이 신협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동조합적인 가치를 충실히 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현재 신협의 모습은 한국 경제가 겪어온 수많은 역경과 변화가 반영된 모습이고 생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의 결과임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신협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도 신협이 협동조합적인 가치를 가장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앞으로도 신협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생존을 위해 적응해 나갈 것임

이 과정에 협동조합과의 유대관계나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

정부의 협동조합 특례보증상품 직접 공급과 관련하여 이미 신협은 내부 전산시스템을 구비해 놓은 상태임

다만, 신협의 정체성 문제의 모든 해결책이 협동조합일 수는 없다는 것 또한 확실히 분별할 필요 있음

■ 신협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신협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많은 협동조합들이 신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협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면 현재로도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임

현재도 많은 신협들이 신생 협동조합들을 지원하고 협력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음.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들도 외부적인 지원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용도와 신뢰를 쌓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자생을 위해 사업모델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임

문진수 원장님의 발표 자료에 있는 2012년 미국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을 보면, 총1,680억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1기관에 약 9.5억 원씩을 지원하였고, 지원대상 기관도 177개 기관으로 많지 않음. 이것은 지원이 제한적이고, 선발과정이 매우 엄격함(심사기준)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됨

■ 현재 국내 신생 협동조합의 경우 대부분 협동조합 마인드, 자본, 사업모델 모두가 부족한 상태로 리스크가 매우 큰 상태임. 이 모든 것을 금융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임

신협도 여기에 오기까지 5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많은 역경과 우여곡절을 겪었듯이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또한 충분한 시간도 필요할 것

■ 신협은 충분히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의무감을 갖고 있으며, 접근 가능한 수준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임


토론문

자활 사업과 협동금고

정 덕 용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정책위원장)

1. 토론 문에 대한 공감

한국의 올바른 사회적 금융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사회적금융 문진수 연구원의 협동조합 금융지원 방안 및 사회적 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제언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문보경 집행위원장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 모색에 대한 발제 문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협동 금융 그리고 공제, 보증 분야에 다양한 제도의 소개와 한국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의 어려운 점을 제도적으로 보안해야 할 내용들이 잘 정리 되어 있어 사회적 경제 특히 협동조합진영이 해결해야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한편으로 다양한 금융지원이 있다면 협동조합들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한번 쯤 되 집어 보아야 합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사람이고 올바른 공감대와 가치가 굳건히 지켜지는 전통을 만들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되고 또 다른 수동적 문화를 만들고 왜곡된 협동조합 체들이 생겨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금융(융자, 보증, 공제 등)이 필요한 사람 및 법인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 문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을 집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몸담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협동조합의 가치인 상부상조,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자조 자립에 대한 제도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금융(마이크로 파이낸스, 사회목적 투자, 공동체 금융 협동금융)에 대한 자활시업진영의 노력을 전하고자 합니다.


2. 자활사업의 이해

1) 사회적 경제의 토대를 닦은 자활사업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이미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좌절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이들의 여건은 저 자본, 저 학력, 저 신용 상태이며 특히 금융권에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자활사업은 정부가 민간이 협력하여 일을 통한 빈곤의 극복하기 위한 탈 빈곤사업이며 일을 통한 생활안전망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활 사업은 1997년 말 IMF 국가부도 사태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활동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2013년 현재 자활근로 사업에 50개 업종에 약 4만 명, 사회적 서비스 돌봄 사업에 8천명, 자활기업이 1,300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의 활동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초를 놓았으며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 가는데도 기여 하였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사회 공동체만(보편적 복지)이 부실하기에 자활참여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순(탈수급 후 모든 보장이 없어짐)으로 제도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활기업은 자활센터에 많이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규모도 5인 이하의 영세한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한편 자활사업 참여자들 중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자활공제협동조합을 만들어 스스로 경제적 자립과 안전망을 만들어 보고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2) 자활공제협동조합의 과제

기초지자체별로 있는 지역자활센터는 전국에 247개이며 자활참여자들의 급여는 평균
약 80만 원 정도이며 일반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이사비, 병원비, 학기 초 학용품, 입학금 등을 위해 생활비를 저축하고 절약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빗을 내어야 하는 사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활참여자는 서로서로 상부상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은 자활 금융지원(전세금)은 있지만 운영과 사업투자 등에 대한 지원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활참여들은 전국 72개 자활센터에서 경제적 자조 모임(자활공제협동조합, 상조회 등)을 결성하여 소액신용사업과 상호부조 그리고 자활생산품을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42개 자활공제협동조합이 자활공제협동조합 연합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영향을 받아 청년실업자를 위한 토닥토닥 협동조합, 동자동 사랑방 협동조합이 결성되었고 활동 중입니다. 한편으로 원주지역자활센터의 누리협동조합의 영향을 받아 노숙인을 위한 길거리 협동조합 등이 생겨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별자활센터의 협동조합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출자금을 모아 소액 신용대출 사업을 하고 있으며 3년 이상 운영하여 금융사고가 일어난 일도 거의 없습니다. 전국의 자활상품을 공동구매하여 자활사업의 내수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 상에 소액 신용사업과 상호부조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는 주 사업이 아니라 보조 사업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자활공제협동조합의 주 사업이 소액신용 사업과 상호부조인데 다른 무엇이 주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자활공제협동조합은 법적, 제도적 참여의 길이 막혀있어 사회적 공신력을 획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자활의 사회적 금융을 만들기 위한 노력

두 분의 발제자 분들이 말씀하신 사회적 금융(마이크로 파이낸스, 사회목적 투자, 공동체 금융 협동금융)에서 결국 소외를 받는 사람, 즉 저 학력, 저 기술, 저 자본, 저 신용상태에 있는 국민기초생할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금융이 또 다른 사회적 배제를 만들지 않으려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자활협동금고가 이러한 배제를 극복하고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정신인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사회적 금융이 보다 의미 있게 사용되려면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이 스스로 만들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며 사회에 대한 통합도 기여함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참여를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자활사업 진영은 상호부조 정신을 여러 차례 실현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풍을 바탕으로 자활기업이 월 1만원씩 협동기금을 조성한다면 월 1,300만원이 모이고 연간 1억 5천씩 자활협동기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세한 사업체가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협동연대 기금이 조성될 수도 있지요. 이러한 동력은 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협동체들의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자활참여자가 국가예산이나 외부의 지원에 기대지 아니하고 스스로 금고를 만들고 상호부조 사업을 한다면 이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있을까요. 법적 근거는 있어나 자활참여자가 제도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제약을 없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두 분 발제자에 의해 소개된 다양한 공동체 금고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활동과 민관 협치 에 기초하여 발전했습니다. 신뢰를 만들어 가는 전통은 통하여 공동체 협동기금이 조성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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