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권리 지키기 10대 민생정
책 |
진보정의당 (2013. 5. 13)
1. ‘갑’의 횡포와 ‘을’의 눈물은 이제 그만!
자살을 선택한 ‘을’
● 최근 대기업의 안정적 수익보장 허위광고에 현혹되어 편의점을 시작했다가 장사를 접고 싶어도 과도한 해약위약금 때문에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편의점 점주들
● 유통재벌과 대형슈퍼의 골목상권 침입도 모잘라 상품공급점 등 편법 대형매장과 싸우다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동네슈퍼마켓 주인들
● 대형마트의 할인행사와 대기업의 입찰담합으로 매년 1천개 이상씩 문을 닫고 있는 학습문구류 소매상과 동네 문방구 점주들
● 최근 남양유업 직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극언과 위협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유통재벌의 대리점, 납품업체, 특약점들은 노예계약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600만 자영업자
● 은퇴시기에 들어간 베이비부머세대의 창업이 늘어나면서 매년 약 20만명이 자영업에 진입함으로써 2012년 말 현재 자영업자는 약 550만명에 이르고 있음.
● 피고용인 없이 가족이나 개인으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월소득이 약 100만원에 불과한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의 수가 약 60만명에 이르고 있음.
● 자영업자의 40%가 3년 내에 폐업하고, 평균영업기간이 4-5년에 불과한 실정. 2012년 한 해 동안 도소매업의 경우 약 15개의 점포가 생기고, 약 15만 5천개가 폐업하고 있음.
유통재벌의 급속한 성장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 이와 달리 유통재벌 및 대기업의 확장은 지속되고 있음. 2012년 7월 말 현재 대형마트의 수는 448개, SSM은 1,116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2008년 이후 약 3배 증가
●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은 2003년 19조 6천억에서 2010년 현재 32조 7천억으로 급성장추세. 이와 달리 전통시장의 경우 2010년 현재 총 매출액이 23조에 불과한 실정. 지난 7년간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연간 8%씩 성장하였으나, 전통시장은 –6%로 감소 추세임.
● 사실상 대형마트와 SSM에서는 식재료 등 슈퍼마켓 물품은 물론, 피자, 떡볶이, 세탁, 사진 등 일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입점과 동시에 반경 수 킬로미터 내 상권을 독식하고 있음.
● 또한 유통재벌은 매장 내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해 과도한 임대료, 무리한 수수료, 판매광고비 전가 등을 통한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도소매업자들의 영역인 식자재, 가공식품 등에까지 창고 및 물류 등을 빌미로 하여 무차별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 한편 최근 롯데마트 영등포점이 빅마트로 개명하면서 창고형매장으로 전환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유통재벌들은 창고형 할인매장, 온라인몰, 상품공급점 등 편법적 방식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탈법적 행위를 계속 하고 있음.
● 한편 수많은 체인가맹점과 편의점 점주들은 본사의 불공정한 가맹사업 계약, 무차별적인 판매확장전략, 인테리어 강요행위, 납입금 연체이자 과다 청구,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
변죽만 울리는 정부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정하고 이에 근거한 경제민주화 입법을 진행했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입법 과제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을 발의.
● 이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고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개정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시법으로 전환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작게나마 성과는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약속했던 핵심 법안들은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임. 재벌 일감몰아주기 금지를 강화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안 등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음. 이에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과 중소상공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음.
● 민주당의 경우 현재 ‘유통법’과 ‘상생법’의 개정안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안(오영식 의원 발의)’등을 발의하면서 경제민주화와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쟁점 법안 개정이 여당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다수의 ‘을’에게 희망과 활력을!
●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거대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지난 18대 개정된 유통법 상생법처럼 중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실질적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려나간 상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진보정의당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로 대변되는 ‘을’의 입장을 실제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10대 민생정책’을 제시하고 원내와 원외를 아우르는 대국민 여론전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함께하는 공동 활동을 통해 정책 과제를 실질적으로 강제시켜나가려고 함.
● 10대 민생정책에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포함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갑·을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남양유업사태 방지법’을 비롯 소상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탈법적 행위를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유통법/상생법 개정안’ 등을 포함시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임.
2. ‘을’의 권리를 지키는 10대 민생정책으로!
① ‘을’을 위한 권리장전, 「(가)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필요성 |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은 제조업 위주로 소상공인 이해·요구 반영하기 어려움 ●대·중소기업의 유통 생태계 조화롭게 유지,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 필요 |
정책·입법과제 |
●독립적인 소상공인(제조업 10인 미만/타 부문 5인 미만) 보호, 지원 및 육성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소상공인 권익과 사회적 역할·인력·자금·기술·경영현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국민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규제 정책 도입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법 제도화 ●공정거래의 보장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수단 마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협동화 및 조직화 육성 지원 |
추진방안 |
● (가)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
②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 마련
필요성 |
●대기업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식 강매, 파견사원 임금 떠넘기기, 떡값요구, 폭언, 일방적인 매출목표 부과, 낮은 판매장려금 및 운영비 전가, 협박에 가까운 채권독촉, 직영점과의 거래조건 차별화,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거부 등 불공정행위 만연 ●대형유통업체와 대리점 및 특약점간에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수익은 없고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 지속 |
정책·입법과제 |
●밀어내기 등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농심사태에서 드러난 특약점에 대한 일방적 매출목표 부가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 규제, 처벌 ●징벌적 배상제도와 동일업종 대리점 단체 등이 위탁단가 등 거래조건에 대해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추진방안 |
●공정거래법 제23조 개정 ●(가칭)대리점 사업거래 등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정 |
③ 편의점·치킨집 점주 보호
필요성 |
●올해만 편의점주 3명(부산,거제,용인)이 자살 ●가맹사업 본부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건에 따른 폐해 방치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법안의 미비점 보완 |
정책·입법과제 |
●가맹사업본부의 기대수익상실액을 포함시키는 과도한 위약금 설정 금지 ●계약 체결일 이후 14일, 계약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3개월 이내 철회 가능 ●신규가맹점개설로 매출 감소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매장 리뉴얼 시 인테리어 등 큰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다수 업체의 견적서를 가맹점주에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공정거래조정원 내 ‘가맹사업분쟁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 이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처럼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가맹정납입금 연체이자 과다청구 금지 (20% 이하) ●징벌적 배상제도와 동일업종 대리점 단체 등이 위탁단가 등 거래조건에 대해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추진방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안 개정 |
④ 대기업의 문어발식 상권 진출 규제
필요성 |
●2006년 고유업종제도가 사라진 이후 재벌 등 대기업은 제조업은 물론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각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최소한 서민과 자영업자의 생계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이 집중된 사업영역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정책·입법과제 |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 구성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 등을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 해야 하고,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함.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추진방안 |
●중소상인단체가 청원하여 상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 추진. 필요시 보완 입법 추진. |
⑤ 편법·변종 SSM 단속
필요성 |
●현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등 대형마트 3사가 상품공급점(변종SSM)사업을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음. 단순 상품공급계약체결을 악용해서 개인사업체등록으로 규제망을 벗어나고 있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이러한 불법적, 편법적 행위는 창고형 매장 및 할인점, 온라인몰, 드럭스토어, 대형마트 내 숍인숍, 백화점 내 대형마트 및 할인점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있음. ●이러한 편법적 사업확장으로 인해 주변의 중소상인 슈퍼를 포함하여 골목상권에 악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소매처에 납품하던 도매납품업체마저도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임. |
정책·입법과제 |
●현행 유통업체의 등록제를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허가제로 전환 ●현행 1달 2일로 되어 있는 의무휴일제를 확대하고 현행 폐점시간을 앞당기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점포의 경우 생활필수품을 상생품목으로 지정 ●현행 3,000㎡로 되어 있는 대규모점포의 규모 상한을 2,000㎡로 줄이고, 준대규모점포 규정에도 일정규모 제한규정 도입 ●주거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용도별 대규모점포 진입 제한규정 신설 ● 편법 SSM, 대기업 체인화 편의점 및 상품공급점을 규제하기 위해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에 대한 규정을 확대적용, 대규모점포의 인수합병시 현행 규제사항을 확대함. |
추진방안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김제남 의원실 발의 예정) |
⑥ 실질적인 사업조정제 시행
필요성 |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기업 등이 관련 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실효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사업조정 신청기간이 대기업의 사업 인수, 개시 및 확장 후 90일 이내로 너무 짧고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완료기간이 1년으로 지나치게 긴데다가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만 가능할 뿐이어서 중소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불가능 |
정책·입법과제 |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완료기간을 1년에서 180일로 축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완료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는 신속조정제도 도입 ●정당한 사유 없이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는 해당 대기업에게 중소기업청장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사업조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이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부과 |
추진방안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 |
⑦ 서민금융 확대법, 묻지마 과잉대출 금지법
필요성 |
●1천조를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시한폭탄. 채무자의 경제활동 능력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활동 능력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현재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 |
정책·입법과제 |
●이자율의 상한을 20%로 인하, 위반 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 ●대출제도를 개혁하여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하도록 하고, 대출에 대해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강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묻지마식 과잉대출”은 약탈적 대출로 간주하여 금지 ●금융기관이 대출상품의 위험도나 구조화 정도를 감안하여 채무자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 ●대출상품의 특성, 금리, 거치기간, 담보 설정 등 대출의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무를 강화 |
추진방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자제한법 개정 |
⑧ 과도한 상가 임대료 규제, 임차인 보호
필요성 |
●2001년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용범위를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로 정하는데 그 범위가 좁고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상가임대차계약의 대부분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현행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대차적용범위 및 보호기간에 대한 개정 필요. |
정책·입법과제 |
●상가건물의 임대차 적용범위를 사행행위영업과 같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확대 ●임대차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개정, 계약갱신권 보장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한 중도계약 해지 시 대체상가 마련 후 사업 시행 등의 실질적인 영업권 보상방안 및 경매에 의한 건물 매각 시 임차권 소멸에 대한 구제방안 도입 ●현행 임대료 인상률 9%를 5% 정도로 낮추어 임차인들의 생활경제권 보장 |
추진방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서기호 의원, 2012.10.5.) 발의, 추가개정 추진 |
⑨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의무제 도입
필요성 |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산정근거가 투명하지 못하고, 신용카드가맹점 간 가맹점수수료율이 달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의 불만을 낳고 있음. ●2012년 3월 국회는 수수료 체계 개편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편 방향을 제시했지만 평균결제금액이 적은 서민업종에 종사하는 신용카드가맹점들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정책·입법과제 |
●가맹점수수료 원가를 분석하고 표준 가맹점 수수료율을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가맹점 수수료 산정심의위원회를 둠 ●가맹점단체가 거래조건과 관련,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협의 ●우대수수료율을 매출 3억원 규모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카드가맹점(수퍼마켓 등)이 1개 카드사와 배타적 가맹계약을 하더라도 타 카드사 카드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가맹점 공동이용 의무화제도' 도입 |
추진방안 |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노회찬 의원, 2012.9.12.) 발의, 추가개정 추진 |
⑩ 중소상인 도우미 법안
필요성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자금, 경영노하우, 지원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유통재벌 및 대기업 유통업체와 경쟁하기가 쉽지 않음. 중소상인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필요 |
정책·입법과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임시주차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소유구조를 개선하고 상인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 ●온누리 상품권제도의 확대, 나들가게형 소상인 공동브랜드 지원, 미소금융 및 햇살론 등 서민금융제도의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어려움을 해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제품을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현행 제도를 확대 |
추진방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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