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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의 국내활동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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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의 국내활동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R1307453.hwp녹색기후기금 국내활동 법적기반에 관하여

 

 

분류기호RAA06-1307453자료형태 보도자료 발간일2013-07-30
발간처기획재정부첨부파일R1307453.hwp 
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 7.30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GCF 운영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동법은 GCF의 법적능력을 명시하고, 출연, 기금과의 협력, 국가의 지원등을 규정함으로써 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

- 아울러, GCF 및 직원들의 특권·면제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은 6.25일 국회 비준동의를 마치고 8월중 발효예정임.

- GCF 유치조건 중 하나여던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됨.

- 정부는 GCF 사무국 및 이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사무국이 예정대로 금년중 인천 송도로 이전·출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임.

-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7.29일 GCF 이사국에 보낸 서신을 통해 지원법 발효 등 한국정부의 준비상황을 알리고, 사무국 송도 출범과 GCF 운영 개시를 위한 이사회 논의 가속화를 당부하였음.

 

R130745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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