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의 탄소세법 제정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세법 제정안에는 휘발유 등 유류·
석유가스·천연가스·연탄·전기를 대상으로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품목별 세율은 휘발유가 ℓ당 6.7원, 경유가 ℓ당 8.2원, 등유가 ℓ당 7.8원, 중유가 ℓ당 9.5원, 석유가스 중 프로판이 ㎏당 9.2원, 부탄가스가 ℓ당 5.3원, 천연가스가 ㎏당 8.8원 등이다. 연탄과 무연탄은 ㎏당 5.8원, 유연탄이 ㎏당 3.3원,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의 경우
킬로와트시 당 1.4원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율을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세무공무원이 탄소세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운반 중인 과세물품에 차량 봉인 등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게 했다.
심 의원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후변화 관련 기술과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