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의결 환영
인권이 살아 숨쉬는 ‘가고싶은 학교’로 보답하겠습니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안이 2013년 6월 25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전라북도교육청은 오늘 역사적인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적극 환영합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해 준 전북도의회에 감사드립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청소년의 권리를 보편적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국가권력이 주는 것도 아니고 헌법이 주는 것도 아닌, 우리 학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인권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인간 속에는 당연히 학생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 어린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도 포함됩니다. 헌법 6조 1항은 이러한 국제규범이 대한민국 내에서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그동안 인권의 주체가 아니라, 국가권력 또는 교육권력의 지배와 관리의 객체에 불과했습니다. ‘학생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학생 인권은 유예해도 좋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학생인권 보호수준의 후진성을 가장 간명하게 드러내는 수치스런 표현입니다. 성장기에 배움의 현장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해 온 학생들은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동료 학생들, 나아가 스승의 인권을 침해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존재로 성장해 왔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 교권침해도 여기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불감증이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된 데는 학생인권의 가치를 외면해 온 우리 어른들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학생인권조례가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스스로에게 자신이 인권의 주체라는 명제를 각인시키고,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학습하도록 하며, 인권행사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을 알게 함으로써, 학생을 인권 교양으로 학습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학생인권이 교권을 위협하고 교실을 붕괴시킬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할 때 타인의 인권도 배려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인권이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되면 전북 교육 현장은 행복이 가득한 배움의 전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담긴 내용들이 하나 하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일부의 우려와 부정적 인식을 말끔히 씻어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이 살아 숨쉬는 ‘가고싶은 학교’를 만들어 도민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학생인권조례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북도민과 전북도의회, 교육공동체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의결해 준 전북도의회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6월 25일 전라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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