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보도일시 | 2013년 6월 21일(금) 조간(6. 2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 부서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김종률 과장 / 김영주 사무관 | |||
044-201-6660 / 6669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준관리실 | 이상화 실장 / 김정임 연구원 | ||||
02-3800-411 / 420 | |||||
배포일시 | 2013. 6. 18.(화) / 총 6매 |
‘짝퉁’ 친환경제품 가려내는 가이드라인 만들어진다 |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으로 위장된 상품’(그린워싱)에 대한 국내외 실태 조사 착수 ◇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및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의지 자극, 녹색소비 문화 촉진 기대 |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친환경 속성을 이용한 속임수로 녹색시장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속칭 ‘짝퉁’ 친환경제품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섰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녹색 위장제품’(이하 ‘그린워싱’, Green Washing)에 대한 국내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 ‘그린워싱’은 '그린(Green)'과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과장해 상품을 광고 또는 홍보하거나 포장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친환경제품 구매가 증가할수록 친환경제품에 대한 의구심과 표시나 광고에 대한 불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진됐다.
- 2010년과 2012년 실시한 환경산업기술원의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제품의 구매경험이 39.6%에서 56%로 증가한 반면, ‘믿을 수 없다’는 응답자도 4.3%에서 8.4%로 늘었다.
- 또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녹색관련 표시를 한 제품 중 46%가 허위·과장 표현을 하거나 중요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 녹색관련 표시·광고 적정성 평가 비교-
(단위: 개(%))
연 도 | 2010년 | 2012년 | ||||
표시 | 제품수 | 적 합 | 621 | 309 (49.8%) | 702 | 376 (53.6%) |
부적합 | 312 (50.2%) | 326 (46.4%) | ||||
인쇄광고 | 품목수 | 적 합 | 103 | 29(28.2%) | 61 | 42 (68.9%) |
부적합 | 74(71.8%) | 19 (31.1%) |
※ 출처: 녹색표시 그린워싱 모니터링 및 개선(한국소비자원, 2010, 2012)
□ 이번 실태조사는 소비자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며 친환경제품 개발 기업의 의지를 꺾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기업과 제품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 특히, 친환경마케팅이 활발한 세제류, 목욕용품, 화장지류, 가공식품, 유제품류 등 온ㆍ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용품 중심으로 추진된다.
○ 소비자와 생산자 대상으로 녹색위장제품에 대한 인식 수준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애매모호한 환경성에 대한 표시나 광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은 기업은 제품의 환경성을 올바르게 주장하고, 소비자는 어떤 제품이 녹색위장 제품인지 구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침이다.
○ 가이드라인에는 녹색위장 제품의 유형, 사례, 관련 주요용어, 판단기준 등이 자세히 수록될 예정이며, 소정의 교육을 거친 모니터링 인력이 녹색위장 여부를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모니터링용 가인드라인도 개발될 계획이다.
□ 또한, 사회에 만연한 ‘녹색위장 제품’을 감시하고 추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친환경제품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기업에게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환경성 관련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친환경제품 개발의지를 북돋우고, 소비자에게는 친환경 제품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 해외 사례 참고 미국의 경우 미연방거래위원회가 ‘그린 가이드(Green Guides)'를 세우고,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라는 비난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상품을 광고할 수 있는 방대한 지침 제공. 또한, 어느 기업의 광고가 ’Green Guides'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기업을 기소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등 녹색위장제품의 시장유통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련 법령 개선과 소비자교육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붙임 : 1. 허위 또는 과장 표현된 도안 및 이미지. 1부.
2. 주요국의 그린워싱 관련 지침 및 사례. 1부. 끝.
[붙 임1]
허위 또는 과장 표현된 도안 및 이미지 |
1) 공인 환경 인증마크로 오인 가능한 녹색 관련 도안이나 이미지 |
|
2) 인증명칭이 있으나 마크 설명 없음 |
|
3) 성분표시 있으나 용어 설명 없음 |
|
4) 성분, 표시 있으나 출처 등 관련 근거 제시 하지 않은 경우 |
|
5) 용어가 잘 보이지 않는 상품표시 사례 |
|
6) 법정인증, 업계 인증 및 기업자가 마크를 혼용한 상품(쌀) 사례 |
|
출처: 한국소비자원(2012),「녹색표시 그린워싱 모니터링 및 개선」
[붙 임2]
주요국의 그린워싱 관련 평가내용 및 사례 |
| 평가내용 | 호주 | 영국 |
진 실 성 | 소비자를 기만하는가? | ○ | ○ |
상품 속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암시하는가? |
| ○ | |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는가? |
| ○ | |
사용한 이미지나 도안은 진실한가? | ○ | ○ | |
상 당 성 | 친환경성 주장이 모호한가? | ○ | ○ |
직간접적으로 환경적 영향을 과장하여 표현하는가? |
| ○ | |
과장된 단어나 용어를 사용하는가? |
| ○ | |
관련 사실 중 일부분만 제시하였는가? | ○ | ○ | |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가? | ○ | ○ | |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적 속성을 주장하는가? |
| ○ | |
실 증 성 | 관련 근거를 제시했는가? | ○ | ○ |
확실하지 않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치 보편적인 사실처럼 표현하는가? | ○ | ○ |
| 영국사례 | 호주사례 |
지침 | - 영국 환경식품농무부는 환경성 주장과 관련한 법의 올바른 적용을 돕고자, 지난 ‘03년 ‘Green Claims Practical Guidance’를 제시 -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11년 Green Claims Guidance를 배포 | 호주 공정거래 및 소비자위원회(ACCC)는 ‘08년 호주의 무역법 (Trade Practices ACt 1974, 이하 TPA)이 환경성 주장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정리한 안내서인 ‘Green Marketing Guidance’발간 |
지침대상 | 영국 내 유통되는 광고, 프로모션 등 모든 형태의 환경성 주장과, 제3자 인증라벨이 지켜야할 요건을 제시 | 제조업자, 공급자, 광고업 종사자 |
주요내용 | - 환경성 주장의 원칙으로 ‘진실성, 정확성, 근거가 있을 것, 해당 상품과 관련성, 명료성, 보편적 언어로 표현할 것’등을 명시 - 환경성 주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모호성, 허위 및 과장, 부당비교, 제3자 인증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제시 | 라벨사용, 상품 포장 및 상품 광고 시 참고해야할 환경성 주장에 관한 준수사항 정리 |
주요특징 | -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환경성 주장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비교제시 | - 환경성 주장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전반적 인상이나 느낌’을 강조 - 환경성 주장 시 증거를 제시하도록 권장 |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정임 연구원(☎ 02-3800-4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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