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넘어 지속가능발전으로- 국가비전과 이행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013. 6. 24. 10:29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활동

녹색성장을 넘어 지속가능발전으로- 국가비전과 이행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병완(광주대학교 교수)  |  webmaster@selfgo.org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3.06.23  18:16:35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네이버구글msn

 

  
 

초여름부터 찾아온 불볕더위가 한풀 꺽이고 장마가 다가오는 오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환경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며, 인류의 지속가능성은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낙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환경 위기, 에너지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사회경제시스템을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 지속가능 사회 구현 등을 정책 기조로 삼고 녹색성장기획단을 폐지하고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련기구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에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의 물꼬를 트고 정부 정책의 방향을 견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녹색성장을 선택하였지만, ‘녹색’과 ‘지속가능발전’의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산업구조를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에 위배되는 원전확대 정책, 4대강사업 등이 녹색성장사업에 포함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개념과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협상 등 국제적 공동대응의 형태로 구체화되면서 국제관계와 경제활동의 중심축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전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하는데, 이는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처음 태동되어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통해 국제적 규범으로 정착되었고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경제개발, 사회발전, 환경보호의 통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회의)는 1992년 「의제21」로 집약되었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약속과 책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유엔은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의 종료를 앞두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책 포럼을 신설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은 광범위한 정책들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가속화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제도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존 석탄경제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징검다리 에너지로 인식해 온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 문제도 연일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 정책도 원전 중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중심축을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기술을 수출하는,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귀감이 되는 국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회복,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재조명해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회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여야가 논의를 통해 국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해주신 발제 및 토론자, 좌장을 맡아주신 이정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실천과 적극적 이행을 위한 의미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하신 관련 부처의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에 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다시 한 번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성장을 넘어 지속가능발전으로
- 국가비전과 이행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Ⅰ. 시작하는 말 : ‘녹색’과 ‘지속가능’의 불편한 현실

❍ 이명박정부 5년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녹색성장”(green growth)에 관한 개념적, 정책적, 정치적 차원의 관심과 논쟁이 급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 기념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녹색성장 정책이 이명박정부의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고 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정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유행어처럼 확산되어 왔다. 과거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의 개발지향주의적 경제성장 시대와 비교한다면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 그러나 이러한 녹색성장 개념은 그동안 국제사회나 우리 사회에서 과거의 발전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논의되어 온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과는 별개인 것처럼 여기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6월 선언한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 정책 틀 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와 연계되어 있다는 해석도 낳게 하였다.

❍ 20세기 후반 이후 반세기 동안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개발지향주의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상징이 되었던 ‘녹색’(green)은 개발주의의 연속선상에 있는 이명박정부에서 국정의 핵심개념으로 등장하였지만, ‘녹색’의 진정성을 인정받기보다 ‘무늬만 녹색’(green washing)이라는 비판을 받게 됨으로써 환경운동의 상징인 ‘녹색’의 순수함마저도 함께 매도되는 ‘불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 한편, 20세기 말부터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유행어처럼 사용되어 왔던 ‘지속가능’(sustainable)이라는 말은 이명박정부에서 ‘녹색’에게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왜곡되거나 오남용됨으로써 관련성이 적은 목적까지 윤색하는 수식어로 전락해 버린 ‘불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 지난 10여년간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지속가능’ 개념은 본래의 의미와 동떨어지거나 추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는 한편, 이명박정부에서 국정과제의 전면에 등장하여 모든 정책의 수식어가 되었던 ‘녹색’ 개념은 역설적으로 그 진정성과 정체성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권에 의한 한시적 용도라는 정치적 상징성까지 함축되어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불편한 수식어로 변질되어버린 현실에 처해 있다.

❍ 이 글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먼저 왜 지속가능발전이 필요한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녹색성장’의 개념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어떠한 위상관계를 갖는지 이를 둘러싼 담론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지속가능발전론의 관점에서 녹색성장정책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와 평가를 토대로 향후 대한민국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어떠한 비전과 이행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인지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왜 지속가능발전이 필요한가?

1.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경제위기, 양극화시대의 과제

❍ 2012년에 발간된 「유엔미래보고서 2030」은 성장이 멈추고 모든 자원이 고갈되며,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찍은 후에 찾아올 2030년의 세계에 우리가 맞이할 세 가지 분야의 가상시나리오를 살펴본 후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의 주요 도전과제 15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문제, 깨끗한 수자원 확보문제, 인구증과와 자원의 균형 문제, 에너지 수요증가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등이 대표적으로 눈에 띤다.

❍ 이처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위기의 문제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성찰과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선진국을 중심으로 20세기 중반까지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겪으면서 발전의 의미는 경제적 사고(economic thought)에 기초해서 경제성장, 산업화, 도시화, 자본주의화, 서구화, 효율성 향상 등의 개념들을 함축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처럼 경제적 사고에 의한 발전의 추구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계의 파괴, 자원고갈과 에너지위기에 직면하여 인류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 20세기 중반부터 경제성장의 어두운 면인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발전의 의미는 경제적 사고의 단계를 넘어 사회적 사고(social thought)의 차원까지 확대해서 빈곤문제의 해결, 빈부격차 해소, 인간개발, 복지, 형평성 실현 등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 20세기 후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경제성장 일변도의 발전전략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확산됨에 따라 발전의 의미는 양적 성장에서 환경의 질과 삶의 질을 강조하는 생태적 사고(ecological thought)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환경생태계 및 자연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개발, 즉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 발전의 의미에 대한 인식 전환

❍ 발전(development)이란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발전의 일반적 의미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인식되어 왔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전환되어 왔다. <표 1>에서 보듯이 근대화론의 시대에서 복지국가론의 시대로, 나아가 지속가능발전론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 과거에는 오직 경제성장이 최우선의 가치로 자리 잡아 성장문제라는 1차원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었으나, 20세기 후반부터는 성장문제와 재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2차원의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였고, 21세기에는 성장과 재분배는 물론 환경보전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문제라는 3차원의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지속가능발전은 여러 가지 발전전략의 하나로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라 발전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필수적으로 실현해야 할 21세기의 과제이자 목표이다.

  
 

 

Ⅲ. 지속가능발전이란 무엇인가?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형성

❍ 오늘날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이라는 용어를 현대적 의미로 처음 사용한 것은 1972년 로마클럽의 지구환경 보고서였던 「성장의 한계」(Meadows, et al., 1972)에서 비롯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구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해 UN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UN인간환경회의”(UNCHE)를 개최하여 심화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과 국제적 협력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1992년 6월에 지속가능발전을 범세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제회의인 “UN환경개발회의” (UNCED)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었다.

❍ 2002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가 열려 환경보전·경제발전·사회통합의 조화를 의미하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21세기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전략을 함축하는 핵심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 ICLEI(지방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의 개념정의에 따른다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적 의미는 발전이 이루어지되 환경용량(environmental capacity)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즉 생명의 원천인 환경생태계가 경제사회 시스템을 지탱해서(sustain)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나아가서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환경문제 내지 환경정책과 관련된 개념으로만 인식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정책목표로서, 자유, 정의, 민주주의 등과 같이 사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주류적 사고와 반주류적 사고

❍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지만, 그 아이디어의 기원은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dams(2001)는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에 관한 여러 사상적 입장들을 주류적 사고(mainstream)와 반주류적 사고(countercurrents)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 현실로서의 주류적 사고(Mainstream)

❍ 주류 지속가능발전론은 지배적인 산업화론자들과 개발주의자로 부르는 근대화론자들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것으로서, 시장환경주의와 생태적 근대화론, 그리고 환경 포퓰리즘을 포함하고 있다(Adams, 2001: 104~117).

❍ 주류적 사고에 기초한 지속가능발전은 혁신적 사고, 경제와 환경의 상생, 전통적 정치․행정 이념과 조화, 경제․사회․환경의 결합 등을 중시한다. 이러한 입장의 핵심은 절반수준의 자원을 투입하면서 두 배의 산출을 얻을 수 있다는 “네 배의 공식(factor four formular)”의 실현이며, 이는 생태적 효율성(ecological efficiency)의 달성을 의미한다.

❍ 주류적 사고의 핵심은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상호 결합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발전전략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생산과 공평한 배분을 결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은 전통적 개념에 환경체계의 질과 용량을 유지하는 것을 덧붙인 것이다.

❍ <그림 2>는 주류적 사고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2) 이상으로서의 반주류적 사고(Countercurrents)

❍ 반주류 지속가능발전론은 발전에 대한 급진주의적(radical) 사고를 함축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개발주의의 부정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전략으로서 생태중심주의 내지 환경우선주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며, 신맬더스주의, 급진적 생태주의, 생태사회주의, 생태무정부주의 등을 포함한다(Adams, 2001: 142~164).

❍ 반주류적 사고는 시민사회의 환경운동 강화를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고, 기존의 정치·경제·사회체제에 대한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치적․행정적으로 수용하기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이상주의적 사고들로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입장을 취하지만, 주류적 사고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들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Adams와 비슷하게 Connelly(2007)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차원(환경보호, 경제성장, 사회정의)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서 다양한 담론들을 유형화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반주류적 사고들까지 포함시킨 담론의 유형을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Ⅳ. 녹색성장이란 무엇인가?

1. 녹색성장론의 대두

❍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개념은 환경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용어가 언제부터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 2000년 1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가 예일대학 연구팀이 같은 해 다보스포럼(World Economic Forum in Davos)에서 발표할 경제지표 자료를 공개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견해도 있지만 의견이 분분하다.

❍ 이후 녹색성장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회원으로 하는 UN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UNESCAP은 지속가능발전론의 기본정신은 승계하되 이를 구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보다 경제학적이고 정책적이며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근본적으로 녹색성장론이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녹색성장론이 지속가능발전론보다 실천적인 입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 차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 2000년대에 접어들어 기후변화문제와 에너지문제 등 현실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론보다 미시적이고 정책적이며 시장친화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녹색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 이처럼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녹색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녹색경제 중심의 시장확대를 도모하자는 조류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녹색성장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Stern, 2007).

2. 녹색성장의 의미

❍ 녹색성장론은 근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론에서 파생된 것이다. 녹색성장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선순환관계로 전환시키는 대안 성장의 개념이다. 녹색성장론은 환경기술을 개발하여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을 실현함으로써 자원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녹색성장론이 ‘선성장 후환경’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적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중요성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 녹색성장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되 녹색으로 표현되는 환경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 입각한다. 지금까지 초경제적(extra-economic)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환경요소를 경제영역, 즉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바꾸면 경제성장에서 환경문제가 제어될 수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이는 외부비용에 속하던 환경비용을 내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녹색성장은 환경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반면,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조명래, 2009). 요컨대, 녹색성장은 환경의 시장가치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환경효율성(eco-efficiency)은 녹색성장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환경효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요인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 녹색성장론의 입장이다. 경제성장을 환경친화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자는 것으로서 앞에서 논의한 주류 지속가능발전론의 시장환경주의 또는 생태적 근대화론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녹색성장론이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시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론에서 제3의 축으로 강조하는 ‘사회적 차원’을 도외시함으로써 국가발전의 통합적 전략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녹색성장의 개념 안에서는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누가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지, 환경보호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누가 향유하는지 등 ‘형평성’의 문제는 소홀히 여겨진다(윤순진, 2009). 게다가 ‘환경’이라는 개념도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될 뿐 환경문제를 야기한 정치경제와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자세는 찾아보기 힘들다.

Ⅴ.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녹색성장 개념의 본질적 성격과 정책적 시사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논의내용들을 종합해서 그 관계를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개념의 성격 측면에서 볼 때 지속가능발전은 규범적 성격이 강한 반면, 녹색성장은 규범적 요소가 미흡하다. 지속가능발전은 근원적으로 가치와 세계관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경제·사회·환경적 목표들을 조정하는 규범적 기능을 갖는다. 반면에 녹색성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장과 공동체의 규범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둘째, 개념의 위상 측면에서 볼 때 지속가능발전은 우리가 희망하는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는 개념인 반면, 녹색성장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의 하나로 이해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은 다소 추상성이 강한 개념인 반면, 녹색성장은 구체성이 강한 개념으로서 정부정책이나 기업경영의 실질적인 과제들로 실행력을 갖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셋째, 지향하는 목표 측면에서 볼 때 지속가능발전은 인류사회의 지속성을 추구하는 반면,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구별한다. 지속가능발전이 좀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반면, 녹색성장은 좀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넷째, 성과지표와 포괄범위 측면에서 볼 때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며 세 부문 간의 통합과 균형을 추구하는 3차원적 개념인 반면, 녹색성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산업․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환경과 경제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2차원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다섯째, 실현전략 측면에서 보면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제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시 하는 반면,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환경요소(기술·산업·자원·역량)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에서 녹색성장 정책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끝으로, 개념을 정립하여 주도한 기구를 보면 지속가능발전은 1987년 WCED의 브룬트란트 보고서(Our Common Future)에서 명확히 정의된 이후 UNCSD(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주도 하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 온 개념인 반면, 녹색성장은 2005년 UN 제5차 아․태 환경개발 장관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한 이후 UNESCAP(유엔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의 주도 하에 아․태지역 국가들에서 먼저 사용하면서 점점 선진국들로 확산되고 있는 개념이다.

  
 

 

 

Ⅵ.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은 무엇을 남겼는가?

❍ 지난 5년간 이명박정부가 추진해 온 녹색성장정책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누가 평가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느냐, 무슨 목적에서 평가하느냐, 어떤 기준에서 평가하느냐 등 평가의 다양한 입장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지속가능발전론’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자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담지 못한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 우리나라에서 녹색성장론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론에서 파생된 녹색성장론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명박정부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서 정치적 지지를 강하게 이끌어냄으로써 그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국가의 새로운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면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규정하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하였다.

❍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추진해 온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추진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념적․정책적 논란은 물론 이념적․정치적 해석에 있어서의 논란도 적지 않게 지속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노무현정부 시절 2005년 6월에 천명한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과 2007년에 제정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한 정책추진의 틀을 해체시키고, 그 대신 이명박정부 출범 후 2008년에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비전’과 2010년 공포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녹색성장 정책이 추진되면서 정부나 학계에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하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들과 혼란이 있었다.

❍ 2009년 이명박정부는 김대중정부 때부터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위상을 가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소속 위원회로 축소개편하고, 그 자리에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하지만 궁극적 목표로서의 상위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을 다루는 법과 조직 위에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하위개념인 ‘녹색성장’을 다루는 조직이 자리 잡는 기형적 현상이 나타남에 됨에 따라 국가비전과 전략의 혼돈은 물론 정책의 단절성과 혼선이 불가피하였다.


2. 지속가능발전의 질적 측면 저하

❍ 녹색성장을 브랜드정책으로 추진해 온 이명박정부의 정책성과를 평가해보면 지속가능발전의 한 축인 경제부문의 양적 성장과 질적 저하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GDP는 5배 확대된 반면, 소득양극화는 심화되어 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발표자료(박명호, 2012)에 의하면,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국가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17.7%)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소득양극화는 사회적 형평성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며, 실업률과 지니계수가 악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 한편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 집중도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도 국토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3.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취약

❍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진단 및 평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2012년에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진단보고서(고재경, 2012)가 발표되어 의미 있는 해석을 시도하게 해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7점 척도로 진단하게 한 결과 평균 3.5점으로 중간수준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 부문별로 보면 경제적 지속가능성(3.97점)이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3.36점)과 사회적 지속가능성(2.94점)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가능성 향상 정도가 평균 3.95점인 반면,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해 온 이명박정부의 지속가능성 향상 정도가 2.72점으로 더 낮게 평가되었다는 사실이다.

❍ 이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자문위원회로서 역할 해온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가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그 위상이 환경부 소속 위원회로 격하된 반면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역할 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데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 특히 이명박정부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2.31점)과 거버넌스(2.43점) 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양극화 심화 및 시민사회와의 대립적 분위기를 지속해 온 이명박정부의 보수수의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4. 녹색성장정책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낮은 기여도

❍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대해 전문가 100인이 진단한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4%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 33%보다 높았다.

❍ 구체적으로 녹색성장 전략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전략은 정합성과 기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생활의 녹색혁명,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전략 등은 정합성과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녹색성장 정책의 양면성

❍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은 10대 과제로 추진되어 왔는데, 과제별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도의 차이가 매우 크게 평가되었다. 지속가능발전 향상에 가장 기여한 정책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대책, 신재생에너지, 녹색에너지 및 교통, 녹색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등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 반면에 이명박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녹색성장정책의 몇몇 과제들은 지속가능발전과 상충되는 정책으로 평가되었는데, 원자력발전 확충과 4대강 사업 추진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약화된 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6. 지방녹색성장정책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제한적 성과

❍ 이명박정부의 적극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추진방침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해 지방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수립․이행․점검․평가체계를 갖추고 시·도별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녹색성장정책 담당부서를 두었다.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 녹색성장 3대 전략에 맞추어 지역차원의 기후변화대응시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민·관의 협력을 위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만들어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였으나, 관주도형 하향식 추진방식을 지님으로써 풀뿌리조직운동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의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녹색성장정책의 비중이 강화되고 친환경적 정책들을 발굴하여 그 성과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연계시키려는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는 데 있어 지방녹색성장정책은 적지 않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내부 또는 지역간 그리고 계층간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의 사회통합적 측면에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비롯하여 ‘녹색’으로 포장한 각종 개발지향적 정책들이 지역의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환경단체나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어 오고 있다.

Ⅶ.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와 조직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과 한계

❍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Agenda 21)에 근거해 UN은 의제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위하여 각 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의 설치를 권고하였다.

❍ 리우선언 이후 국내에서도 각계 각층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기구 설치를 건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설치를 천명하였다.

❍ 2000년 9월 ‘국민의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성 위기문제에 대응하고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후 노무현정부 때까지 5기에 걸쳐 활동을 하면서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5월에 실질적으로 해체함으로써 그 기능이 종료되었다.

❍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1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9년 2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회는 2009년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공포되었다.

❍ 이명박정부는 2009년 2월 해체된 PCSD 대신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구조적·정책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자리 잡는 기형적 형태를 유지해 왔다.

❍ 이제 상위개념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과 하위개념으로서의 녹색성장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복원하여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제도의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 <표 3>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의 성격과 성과 및 한계를 비교한 것이다.

  
 

 

 

2. 새로운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 수립의 필요성

❍ 기후변화와 자원·에너지위기,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신성장동력의 모색, 양극화문제와 사회적 갈등의 극복을 위한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환경·경제·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의 수립이 요구된다.

❍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표현처럼 ‘3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수립하여 중장기 추진전략 및 이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 새로운 국가백년대계로서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체계를 혁신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단위) 및 이행계획(5년 단위) 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단위) 및 이행계획(5년 단위)”을 법정계획화 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체계 개선방향

❍ 2012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회의)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직과 제도의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직과 제도의 틀 강화방안으로는 현재 유엔총회의 부속기구 형태인 UNEP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범지구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은 유엔총회 산하의 정부간 협상을 통해 2015년 이후 구체적 분야와 목표를 확정하기로 했다.

❍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 속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조직구조, 계획체계 등은 국가는 물론 지방 수준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지향하고 실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 체계의 제·개정을 위한 입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그림 5>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 그림을 담을 수 있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구상안을 간략히 제시한 것이다.

  
 

 

 

❍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는 근거법령, 조직구조, 계획체계, 평가체계 등의 차원에서 기존의 법령과 제도의 틀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표 4>는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구상안을 간략히 제시한 것이다.

  
 

 

 

Ⅷ. 맺는 말 : 지속가능발전의 철학과 비전을 담을 수 있는 백년대계 그릇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성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 경제위기, 양극화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들까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도록 하고자 하는 이념과 철학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인 만큼 이러한 철학과 비전을 담을 수 있는 백년대계의 그릇으로서 법령체계와 이행체계가 필요하다.

❍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녹색성장의 상위개념으로서 미래지향적 국가발전의 거시적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편, 녹색성장 개념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거시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내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이행전략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이 중앙정부의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경영자와 일반국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할 친환경정책 내지 친환경경영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생활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환경과 경제가 상생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주변부에 머물던 ‘녹색’ 의제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격상시켜 녹색정책의 주류화를 이루어내고, 국제적으로 녹색경제 의제를 주도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 그러나 노무현정부 말기에 정립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이행계획 체제를 해체한 자리를 대신하여 한반도 대운하 사업구상을 대신하여 수립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 녹색성장정책의 정치경제학적 배경이나 구체적인 정책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매우 우려할만한 부분도 적지 않다. 개발사업을 ‘녹색으로 포장(green washing)’한 면과 녹색 정체성의 약화를 초래한 점은 물론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의 틀 속에 녹색성장정책을 담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지속가능발전론이 강조하는 환경·경제·사회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가치기준에 따라 녹색성장정책을 평가한 결과, 지속가능발전의 질적 측면 저하,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취약,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낮은 기여도, ‘녹색’으로 포장된 원자력발전 확충지향 정책과 4대강 사업, 지방녹색성장정책의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내지 양극화 심화 등 정책실패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다소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거시적 목표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법체계와 제도적·조직적·재정적 이행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의 적극적인 혁신노력이 요구된다.

❍ 무엇보다도 지속가능발전이나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선택되거나 배제되는 정치적 상징전략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각 개념이 지향하고 함축하는 이념의 진정성과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끝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의 추상성을 완화시켜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생활세계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수준을 국민행복지수와 연계시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2.0의 모색 토론문

안 병 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  webmaster@selfgo.org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3.06.23  17:38:31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네이버구글msn
  
 
  
 
  
 

지속가능발전 2.0의 모색


안 병 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퇴조하고 있는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과 약화된 추진동력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현상이다. 녹색성장이 국가비전으로 채택된 이래 그 이념과 성격, 추진전략과 방식 등을 놓고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 = 이명박 정부의 전유물이라는 등식이 고착화될수록 새 정부가 전임 정부의 정책브랜드를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냉정한 정치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녹색성장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지속가능발전의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로서 이식되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녹색성장이 창조경제라는 구호에 밀려나고 있는 상황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 격언을 떠올리게 한다.

○ 하지만 녹색성장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해서 그 의미를 송두리째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홀대했던 이명박 정부의 잘못과 실패를 답습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시점에서 국가 운영원리로서 지속가능발전의 복권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논의가 녹색성장과 대비되는 지속가능발전의 담론적 우위성을 재확인하는 것에 그친다면, 과거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정에서 노정되었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는 수준의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 복권은, 이 개념 역시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4기를 거쳤음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 튼튼하게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성장의 한계’보다는 녹색기술의 발전에 따른 ‘한계의 성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서구의 생태적 근대화와 유사한 개념이다. 녹색기술을 이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술주의 혹은 산업주의 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담론들은 자연이 지니는 수용능력의 한계를 부정하고 능동적인 자원 이용과 환경의 변형을 허용하기 때문에 특히 자연생태계 보호 분야에서는 필연적으로 개발주의의 색채를 띠게 된다. 하지만 녹색성장의 실패 원인을 담론 자체의 한계에서만 찾는 것은 문제의 한 단면만을 보는 것이다. 그보다는 수도권 규제 완화, 4대강 개발, 원전 확대정책, 에너지 수요관리 실패 등 과거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공급’ 중심의 양적 성장패러다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에서 질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실패했던 것은 지속가능발전이 화두였던 시대에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 녹색성장은 경제, 사회, 환경을 기본요소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 가운데 경제의 환경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환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경제성장의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 상태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측면에는 주목하지만, 경제 ↔ 사회, 사회 ↔ 환경의 상호작용에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사회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사회발전이론으로 확장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의 치명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무엇을 위한 경제발전이며 왜 환경보호인가?”,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녹색성장이건 지속가능발전이건 담론으로서의 완결성을 담보될 수 없다.

○ 그런데 경제 ↔ 사회, 사회 ↔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은 과거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담론의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경제, 사회, 환경을 기본요소로 하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환경 ↔ 경제의 대립항에서 파생된 갈등 조정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 경제와 환경이 민주주의, 빈곤, 양극화, 평화, 복지 등과 맺고 있는 관계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수년 전부터 촉발되고 있는 복지담론이나 경제민주화 담론이 지속가능발전 담론과 유리된 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지속가능발전을 홀대했던 이명박 정부의 탓만으로 돌리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발전 2.0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녹색성장을 발전적으로 흡수하고 빈곤, 평화, 복지 등의 과제를 통합하는 방향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 환경 ↔ 경제 전략 : 예) 아래로부터의 녹색성장
● 경제 ↔ 사회 전략 : 예) 빈곤 및 양극화 해소(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 사회 ↔ 환경 전략 : 예) 환경·에너지 정의, 남북생태공동체 실현

○ 지속가능발전은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발전을 환경보전의 가치에 굴복시키려는 개념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제, 사회, 환경이 등가의 가치를 지니며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담론을 떠나 상식의 수준에서 경제는 사회적 활동의 일부일 뿐이며, 인간의 사회적 활동은 환경의 수용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명제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경제논리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생태계 파괴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2.0은 경제-사회-환경의 병렬적인 나열이 아니라, 경제는 사회에 포섭되고 사회의 작동원리는 생태계의 법칙에 따르는 경제<사회< 환경의 내포적 관계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사회에 포섭된다는 것은 사회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문제의식과 닿아있으며, 사회가 생태계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자연이 제공하는 수용능력의 범위 내에서 욕망의 조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체제의 지향을 뜻한다.

○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복원에 따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에너지법 개편방안은 발제자가 제안한 대안 1과 대안 3을 변형·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녹색성장을 발전적으로 흡수하고 빈곤, 평화, 복지 등의 과제를 통합하는 방향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통합시키되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 등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정책 연관성이 큰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단일한 법률에서 다루는 방안은 정합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와 산업부의 업무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는 법률의 정신과 원칙인 환경 ↔ 경제, 경제 ↔ 사회, 사회 ↔ 환경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내용을 담고, 개별법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은 모두 관련 법률로 이관하는 것이 일관성 면에서 유리하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토론문

김 승 희 /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1. 들어가며

❍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지난정부 5년간 추진되었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평가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두 분의 발제는 시의 적절함

❍ 특히 김병완 교수님의 발제에서 녹색성장론이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시하는 반면 사회적 차원을 도외시함으로써 국가발전의 통합전략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점과,

- 권기태 실장님이 제시하는「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등에 대한 다양한 통합대안 제시 부분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 새정부에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 '92년 Rio 선언 이후 국내외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추진되어 왔음

- 우리나라도 「지속가능발전법」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지방의제21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발전을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해 왔음

- 다만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동력과 기반은 현재로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임

❍ 박근혜정부는 희망의 새시대 건설을 위한 국정기조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을 내세우고, 주요 국정 키워드로 일자리, 창조경제, 환경복지 등을 들고 있으며,

- 특히 고품위 삶을 보장하는 국민행복형 환경복지, 후손들도 행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환경복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형 환경복지 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과 경제, 사회, 환경을 세축으로 미래세대와 현세대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서로 맥락을 같이하며 상호 연계․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지속가능발전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이뤄진 녹색성장을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공과를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 지속가능발전 이념에 맞게 다양한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법․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개편안은 과거「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단순회귀가 아니라 국가발전 전략과 큰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그간의 국내외 여건변화와 현시대적 요구사항(국민행복, 삶의 질, 창의성 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할것임

3. 마치며

❍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부 차원 아니라 범정부를 넘어 국가 전체의 발전전략으로서 의미가 있음

- 그간 지속가능발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Rio+20 이후 새롭게 제기된 내용(녹색경제, SDGs)을 포괄하는 등 새로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략마련에 모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시기임

 

  
 

지방 지속가능발전에 주목하자

오 수 길 /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명박 정부 당시 한 토론회에 나온 한 정부 당국자가 자신이 ‘녹색성장’을 기안한 사람이라며 지속가능발전을 지우고 녹색성장을 내세우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세 축을 세웠더니 사회 갈등이 심화되기에 사회라는 축을 지우고 경제와 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녹색성장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가 ‘지속가능발전’을 정의하면서 내세운 두 가지 핵심 개념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축임을 밝히고 있다. 첫째, (특히 세계 빈민들의) 필수적인 필요(needs) 개념이다. 빈곤은 사회적·문화적으로 결정되며, 빈곤 근절을 위한 합당한 소비 패턴을 갖춰나가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환경용량에 대한 한계의 개념이다. 기술과 사회조직의 현 상태가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으로는 빈곤과 착취의 제거, 지구 자원의 공평한 배분, 현 패턴의 군비 지출 종식, 새로운 방식의 적정한 인구 통제, 생활양식의 변화, 적절한 기술, 민주화를 포함한 제도 변화, 효과적인 시민 참여 등을 제시하였다. 즉 ‘근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난이 만연해 있는 나라들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의 시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공평한 배분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가능발전은 지구 차원의 주요한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국제사회의 각성과 노력으로 나타난 것이 1992년 리우 회의이고, 20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일 테지만, 한 편에서는 ‘의제21(Agenda)’,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 ‘지방행동21(Local Action 21)’과 같은 성과와 문제제기가 이어졌음에도 국제사회의 행동은 너무나 더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2012년 리우+20 회의를 앞두고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회의의 개최에 대한 회의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를 중심으로 하여 두 가지 주제, 즉 첫째, 지속가능발전과 빈곤 근절이라는 맥락의 녹색 경제(a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둘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 제기되며, 리우+20 회의가 성사되었다.

Rio+20 준비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Rio+20 개최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각종 회의가 세계 도처에서 개최되었다는 것이다. 준비위원회 회의, 회원국회의, 지역별 회의, 이사회의, 주요그룹회의(이해당사자 그룹회의), 유엔과 국제기관간회의, 부문간회의, 비공식 자문회의 등 다양한 회의를 통해 Rio+20 주제와 관련하여 회원국, 9개 주요 그룹, 각종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역과 그룹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특히 UN은 이 과정 전체를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리했다.

지속가능발전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개념적 틀로서의 녹색 경제와 실천적 틀로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한국이 지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국제적 이슈에서 얼마나 멀어져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해왔던 미국에서조차도 부시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 도시들이 ICLEI에 가입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선언과 실천을 해왔던 데 비춰보면, 한국의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었다. 실제로 리우+20 회의를 준비하며 UN의 초안 제출 결정에 따라 회원국, 유엔기구, 지역별 위원회, 시민사회 등이 제출한 문건은 총 6,000페이지에 달했다. 준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공동의장(Mr. John Ashe와 Mr. Kim Sook)은 19쪽에 이르는 문건으로 초안을 요약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Rio+20을 위한 이해당사자포럼이 초안 제출문(Zero Draft Submissions)을 분석했다는 것이다(Stakeholder Forum for a Sustainable Future, 2012). 두 번째 Rio+20 준비위원회 모임에서 모든 회원 국가, 관련 UN 체제 조직, 그리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초청하여 2011년 11월 1일까지 서면으로 사무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논평과 심도 있는 지침을 위해 회원국과 여타의 이해당사자들에게 UN 사무국에 의해 제시될 편집 문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이다. 이 편집 문서는 결과 문서의 초안(Zero Draft)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다. 2012년 1월에 회원국과 여타의 이해당사자들에게 고려를 위해 제시되었다.

분석은 이해당사자들이 리우+20 이니셔티브와 개념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데이터베이스인데, Rio+20에 관련된 이니셔티브와 개념 97개 핵심 용어가 어떤 조직에서 각 조직의 제출물에서 각 용어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초안 자체에서 각 용어의 등장 횟수를 열거하기 위한 cross-reference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색인이다. 97개 용어 각각에 대한 간략한 정의가 담겨 있다. 셋째, Wordle이다. 이는 상대적인 관심 수준을 보여주는 97개 용어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이다.

리우+20 회의를 마치고, 실질적인 이행수단과 새로운 정치적 합의에 대한 결정을 후속과정으로 미뤘다거나 선진국의 생태부채 또는 사회적·환경적 정의를 언급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대체할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수립에 나설 것을 결의하였고, 유엔환경계획(UNEP)의 강화를 합의하였고, 시민사회의 역할 확장을 강조하였고, 국내총생산(GDP) 개념에 대한 대안적인 지표 개발 착수에 합의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위한 10년 계획’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리우+20 회의의 결의와 성과를 이어갈 UN 차원의 노력이 계속될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성과로 들 수 있다. 리우+20 회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리우+20 회의 진행 단계, 그리고 후속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서가 올라와 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와 안내가 담겨져 있는 웹사이트를 ‘UN Sust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 또한 Post-2015 개발기획팀, 사무총장실, UN Non-Governmental Liaison Service(UN-NGLS)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MDG 후속체계를 기획하고 있기도 하다(www.worldwewant2015.org).

하지만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세계 지방정부들이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정의 전면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리우+20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에서 개최된 ICLEI 세계총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이 참석하였지만, 일주일 간의 열띤 논의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리우+20 회의에 던지는 메시지’를 채택하였다는 것이 큰 의의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 ‘정부 이해당사자’로서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자로 나서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선언에서의 메시지는 리우+20 회의가 폐막될 때 나왔던 ICLEI의 평가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더 이상 중앙정부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과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한국은 이미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앙부처들의 칸막이 행정(silo effect)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적 지원체계 없이도 지속가능발전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이 중요한 행정혁신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기성 또는 신진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전국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 추진기구(2012년 현재 88.5%)와 지방의제21 사무국(2012년 현재 상설 44.0%, 비상설 11.1%)이 설치되어 크고 작은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그런데 2007년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 체제의 영속성을 위해 ‘기본법’을 설정하였고 최소한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체제를 보장했음에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무기력하게 약화되었던 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에 이미 많은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나 단체, 세력들이 존재했음에도 이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했기에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틀의 구분을 넘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통합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기에 이런 토대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발효를 전후로 여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지속가능발전 체제를 준비하였다가 무산되었지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처럼 자발적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 체제를 구축해온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의제21을 비롯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이끌었던 영국 중앙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지방정부의 전략적 지향점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았기에 지속가능발전 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었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 속에서도 중앙정부의 전략적인 방향제시와 지원이 지방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던 독일이 지방의제21 추진을 비롯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을 성공리에 이끌 수 있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오수길 외, 2011). 프랑스와 함께 여전히 ‘지방의제21’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도 ‘덴마크92그룹(Danish 92 Group)이라는 시민사회의 핵심적인 행위자들에게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오수길 외, 2012).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인사들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언급을 살펴보자.

ICLEI가 발간한 「세계 지방의제21 20년사」 서문에서 콘라드 오토 짐머만 ICLEI 전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92-2012년의 20년은 세계적 성공 스토리로 기록된다.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담에서 ‘지방의제21’에 대한 요청으로 시작되고, 10년 후 2002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 ‘지방의제21’ 10년을 맞아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공동 목적을 위한 사상 최대의 전 세계 도시 및 지방정부의 운동으로 이어졌다. …… 약 1만여 지방정부가 참여적 지방 지속가능발전 과정인 지방의제21에 지역사회와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을 끌어들였다. …… 지방 지속가능성 20년의 작업은 지방과 세계의 환경 상황을 개선하는 약 수 만 개의 지방 이니셔티브와 도시 계획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과로 많은 도시, 마을, 국가에서 참여적 거버넌스 문화를 도입하고 정착시켰다. 비전을 규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절차를 검토할 때, 대중과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와 참여를 통합시키는 것이 기획 및 의사결정 과정의 관례가 되었고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ICLEI의 「세계 지방의제21 20년사」를 지원했던 ‘인류 진보를 위한 샤를 레오폴 마이어 재단의 피에르 칼람 회장과 줄리앙 보스너 도시프로그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발전’을 수행하라고 주장하는데, 때로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반면 지역적인 접근방법은 지속가능발전이 진정한 변화의 수단으로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 지역은 물리적 공간 이상의 개념이다. 지역은 관계 체계인 공동체이다. 지역은 경제,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와 환경 전체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가장 최적의 수준을 의미한다. …… 지역은 이해관계자, 각 부문과 각자의 노하우 간의 공동 노력 관계에 바탕을 둔 거버넌스 양식을 전제로 하며, 공동선을 향해 함께 일하기 위한 조건을 만든다. 이는 실제적인 문화적, 제도적 혁명을 대표하며, 새로운 사회계약인 공동책임의 새로운 윤리를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역적 접근방법은 모든 수준의 사회에서 공동책임의 원칙에 바탕을 둔 거버넌스의 필요에 부응한다.”

후안 클로스 유엔인간정주프로그램 사무차장 역시 「세계 지방의제21 20년사」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지구정상회담에서 시작된 지방의제21은 이전에는 자신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여겨진 지구적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도시와 지방정부에게 하나의 분수령이었다.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지방의제21 패러다임은 도시의 의사결정에서 참여과정을 우선시했다. 이후 도시는 세계 지속가능성 노력의 중심이었다. …… 지방의제21은 다양한 산출물만큼이나 다양한 과정에 대한 것이었고, 지방정부에 유용한 접근방법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도시가 채택하고 있는 접근방법의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도시들이 지방의제21의 광범위한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 도시 규모, 제도적 환경, 발전의 맥락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도시 대부분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 왔고, 지속가능성의 전체론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 하지만 어떤 도시들은 이름이나 접근방법에서 지방의제21에 변화를 주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은 지방 지속가능성 행동으로 진입하는 지점이 되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본법’이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체제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이를 위해 지방지속가능발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광범위한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지속가능발전 체제를 내용적으로 구축해왔거나 구축해갈 수 있는 지방의제21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운동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기초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제21을 비롯한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 활동을 지원한다.”라는 적극적인 조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회복과 지속가능발전법 개정해야 가능 -

이 종 훈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박근혜 정부는 국정비전을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하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하였으며, 최근에 공약을 구체화한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얼마나 돈이 들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쓸지를 담은 나라살림 가계부인 공약가계부를 발표하였다.

공약가계부를 통해 나라살림의 1순위로 국민행복이라고 선언 하였으며, 국민행복의 실현을 위해 79.3조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국정의 1순위를 국민행복이라 선언한 것에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가져 본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국민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졌듯이 지난 5월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36개 선진국을 삶의 질 수준을 '행복지수'로 환산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한국이 하위권인 2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주거·소득·고용·공동체·교육·환경·시민참여·일과 생활의 균형·건강·삶의 만족도·안전 등 11개 생활영역을 반영하는 지표를 토대로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를 산출해 발표하였다. 조사 대상은 OECD 34개 회원국과 브라질, 러시아다. 도표에서 보듯이 한국은 안전(9.1)과 시민참여(7.5), 교육(7.9) 같은 영역에서는 좋은 평가를 얻었지만, 주거(5.7)와 고용(5.3), 소득(2.1)에서는 중하위권에, 환경(5.3)과 일과 생활의 균형(5.0), 건강(4.9), 삶의 만족도(4.2) 등에서는 하위권을 차지했다.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인은 연평균 노동시간이 2천90시간으로 OECD 회원국(평균 1천776시간) 가운데 가장 긴 축에 속했다. 공동체 면에서도 응답자 77%만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답해 OECD 평균인 90%를 크게 밑돌았으며, 한국의 가구당 연평균 조정 가처분소득(1만7천337 달러)은 OECD 평균(2만3천47 달러)에 못 미쳤다.

특히 OECD는 한국에서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5배 이상 버는 등 소득불균형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15∼64세 한국남성 중 75%가 보수를 받는 직장에서 근무하지만, 여성은 53%에 그쳤다. 행복지수의 순위에서 나타나듯이 경제력과 행복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력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부탄은 'GNH(Gross National Happiness)'를 기준으로 국가가 통치되고 있는데, GNH는 GDP(국내총생산)와는 다른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용어로 건강과 시간 활용 방법, 생활수준, 공동체, 심리적 행복, 문화, 교육, 환경, 올바른 정치 등 9개 분야의 지표를 토대로 산출한다고 한다.

이렇듯 행복지수는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기대, 실업률, 자부심, 희망, 사랑 등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산출된 지표이다. GDP가 단순히 경제 활동의 양을 계산해 환경 악화 등 경제적 외부효과나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GDP를 대체할 지표로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은 새로운 지표를 만들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행복지수도 그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수 개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199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리우회의)에서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21(Agenda 21)"을 채택, 지속가능발전을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책이념으로 확립
- 의제21 제40장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과 범세계적 사용을 촉진하도록 규정

○ 1992.12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설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결정된 의제21의 실행여부를 파악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과 정책방향을 제시
- 1996년 UNCSD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 시안 발표
- UNCSD, OECD, EU, 미국, 영국 등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 시행

○ 2000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에서 실험적 ESI(pilot study)를 발표한 이래 2001, 2002, 2005년 국가별 환경지속성을 비교․평가한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를 발표

○ 2002년 환경지속성지수와 더불어 환경관리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를 설정 발표(2006.1월 추가 발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나 경제적 성장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통치 철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자국민의 행복뿐만 아니라 계층과 인종, 지역과 국가를 넘어선 인류의, 전지구의 기본적인 행복에 대한 고민도 있다.

2000년 9월 UN은 제 55차 정기총회에서 189개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밀레니엄 선언을 채택하고, 2001년6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목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발표했다. MDGs는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아동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향상, HIV/AIDS와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퍄트너십 구축 등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후 UN은 매년 각 목표의 성과를 평가하며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MDGs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 MDGs)는 처음 채택된 이후 줄곧 각계의 관심을 받으며, UN이 지향하는 중요한 핵심 비전이다.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 다양한 주체들이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권’, ‘불평등’, ‘지속가능성’ 등이다.

계속된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더욱 심화되는 ‘불평등’, ‘인권’을 말하지 않고 빈곤을 이야기 할 수 없다. ‘지속가능하게’ 살아가기 위해 빈곤을 해결해야 하지만 인권과 불평등이 보장된 상태에서의 빈곤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반드시 고용과 삶의 질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으며, 가난이라는 잣대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Rio+20의 의제채택 시 주제에 대한 문안을 단순히 ‘녹색경제’로 규정하지 않고 ‘지속가능한발전과 빈곤퇴치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라고 명시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결과합의문인 “The Future We Want”에서 “녹색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중요한 목표이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올바로 세우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전과 정책 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의 제1목표를 “국민행복” 이라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국민행복은 단순한 경제성장이나 사회복지, 환경개선 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국민행복은 경제, 사회, 환경, 문화의 토대,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과연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의 철학으로 국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까? 녹색성장의 개념으로는 Rio+20의 결의 사항도, MDGs와 SDGs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앞으로 SDGs 개발 워킹그룹(open working group)이 구성될 예정이며, 2013년 9월에 제안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쟁점 및 구체적인 분야들은 다음과 같다.

- 빈곤퇴치 Poverty eradication
-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e
- 에너지 Energy
- 지속가능한 도시 Sustainable Cities
- 사회통합 및 녹색일자리 Social Inclusion and Green Jobs
- 해양 및 군서도서국가 생존 Ocean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s
- 기후변화 Climate Change
- 산림,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Forests, Biodiversity and Desertification
- 산 Mountains
- 화학물질 및 쓰레기 Chemicals and Waste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교육 Education
-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이렇듯 방대한 분야를 녹색성장에서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미 앞에서 소개되었듯이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SD)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브룬트란트 위원회)에서 개발하여,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채택된 개발 개념 (concept) 이다. 하지만 SD의 훌륭한 이념 또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SD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목표 및 측정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에 있어서 탄력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SDGs는 지속가능개발(SD)이라는 다소 모호한 개발이념 (concept)을 가시적 (visible)이고 성취 가능한 (achievable) 목표로 전환시켜주는 정책적 툴 또는 프레임워크 (policy tool / framework)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2000년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초등교육 실시, 기본의료 제공 등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최소한 달성해야 할 개발목표인 반면, SDGs는 더 높은 수준의 목표라는 것이다.

지난 2012년 6월 Rio+20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 결의문을 통해 리우 원칙 및 이전의 실행계획 재확인(결의문 16)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 녹색경제를 위한 정책들이 모든 리우 원칙과 의제21,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따라 지도되어야 하며(결의문 57), “지속가능발전의 약속이 유형의 결과로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전환되기 위해, 의제21(Agenda 21), 의제21의 추가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몬트레이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국제회의 합의와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도하 선언이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함으로서 리우원칙 및 의제21의 추가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등의 기존의 활동들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으로 제안되어진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역시 모든 리우 원칙과 의제21,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따라 지도되어야 하며, 새천년 개발목표와 같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관련 발전목표들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함을 확인한다.(결의문 57)고 하였으며, 우리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근거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며, 그 목표는 반드시 지속가능발전의 세 부문의 연계성을 균형있게 다루고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목표의 개발은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의 집중과 노력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수단으로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의 약속이 유형의 결과로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전환되기 위해, 의제21(Agenda 21), 의제21의 추가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몬트레이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국제회의 합의와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도하 선언이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하였다. 리우선언은 스톡홀름 선언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와 사회의 주요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사회의 주요분야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지구의 환경 및 개발 체제의 통합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들의 고향인 지구의 통합적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로 시작하여 총 27개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제 21(Agenda 21)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으로 지구보전을 위한 규범을 각론에 들어가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이다.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의 환경 및 개발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의제21의 구성은 총40개의 장으로 성립되어 있다. 리우선언이 모법이라면 Agenda21은 시행령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제 21의 제28장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 21을 지역주민과의 합의 하에 1996년까지 작성 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지방의제21의 목적 :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 지방의제21의 의미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잠재능력을 발굴하여 장래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계획으로 수립하는 작업.
- 지방의제21의 기본 요건 :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할 것,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계획일 것, 시민 등의 참가를 통해 작성되어야 할 것 등.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다.


그런 까닭으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지구정상회담(Earth Summit) 사무총장을 맡았던 모리스 스트롱(Maurice Strong)은 “지구정상회담으로 도출된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지방의제21보다 더 유망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였다.

지방의제21은 의제21을 지역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지역행동계획이다. 한국의 지방의제21은 지난 15년간 지속가능발전의 약속이 지역과 국가에서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의제21(Agenda 21)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전국대회의 개최, 우수사례공모전, 정책포럼 등으로 환경교육, 하천살리기, 습지, 폐기물, 녹색구매, 마을만들기, 기후변화, 녹색교통, 로컬푸드, 참여자치, 매니페스토,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지방의제21의 급속한 확산과 지방의제21의 질적인 발전등 대한민국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사업 가운데 성공적인 이행 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한국의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구성과 다양한 실천사업이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UN에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한국의 지방의제21은 세계적으로도 알려져‘리우+10’ 회의인 2002 WSSD(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우수한 사례로 추진과정이 소개되었고, 외국 정부나 시민사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가행동계획으로서 의제21(Agenda21)과 지방정부의 지방의제21(Local Agenda21)이 서로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제도나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보다나은 지방의제21 활동의 이행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은 결국 지역사회(지역공동체)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실천 역시 지역사회(지역공동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앞서서 제기한 OECD 행복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공동체 면에서도 응답자 77%만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답해 OECD 평균인 90%를 크게 밑돌았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삶의 현장인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국민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회복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행복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올해 9월 4일 수원에서 열리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의 주제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본인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UN에서 권고하는 MDGs와 SDGs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녹색성장의 기조로는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한다. 서둘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IFSD)” 개선 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가장 첫 번째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의 3대 측면(경제, 환경, 사회)의 통합을 증진하는 동시에 환경적 측면을 강화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개정 시에 다음의 것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1. 현재의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으로는 UN에서 권고하는 지속가능발전의 3대 측면의 통합을 증진하는 동시에 환경적 측면을 강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통합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국제기구의 명칭과 조화롭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정책의 혼선과 비일관성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관과도 명칭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시급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국제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이사회(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UN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방의제21과 기업, 학술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지속가능경영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지속가능경영센터 등의 이름을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다.)

ㅇ 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탄소저감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지속가능발전법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내에 설치되어 있어 UN에서 권고하는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포괄하여 실현할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ㅇ 두 법 모두 UN의 권고로 1996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실현과 환경부가 2004년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지방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의제21 추진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방의제21 지원조례 표준준칙」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216개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들과의 정책연계도 취약하다는 것이다. 즉 국가행동계획으로서 의제21(Agenda21)과 지방정부의 지방의제21(Local Agenda21)이 서로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제도나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보다나은 지방의제21 활동의 이행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의 역할을 다시 찾게 하고, 지방의제21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참여기관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담는 내용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정신과 지속가능발전 법제의 개선
 

전 재 경 /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현행 헌법의 해석상 지속가능발전 이념이 어떻게 도출되고 실정법제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이론상의 흥미를 넘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 그리고 에너지법 등 관련 법제의 개선과 변화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 제정된 것이어어 직접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오늘의 토론회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을 복권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법리 전체적으로는 후발 개념이 선행 헌법 체계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고 헌법이념화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실정법제 개선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다.

전통적인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미래세대의 수요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현재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발제자들이 적절하게 인용하고 있듯이, 그 범주 속에 환경보전과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정의의 조화를 포용하고 있다면, 우리 헌법은 이미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범주와 친하다. 1987년의 헌법 전문(前文)은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를 표방하여, 지속가능발전이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옹호한다. 사회정의에 기반을 둔 균형발전의 이념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9조제2항 및 “국가는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20조제2항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를 규정함으로서, 현재세대의 수요와 미래세대[子孫]의 수요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었다. 지속가능발전 범주가 지향하는 경제발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9조제1항의 시장경제질서 조항과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제1항의 재산권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 헌법은 지속가능발전 이념 및 범주를 수용하고 이로부터 실정법제의 운용방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갖추었다. 남은 과제는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표창하는 세부 이념 간의 우선순위 내지 조화 가능성이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이념간의 각축은 헌법정신의 해석과 적용에 기반을 두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성장은 이론상 지속가능발전 이념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녹색성장은 경제발전 모형의 하나에 속한다. 경제발전 내지 경제성장은 이미 지속가능발전의 범중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문제는 녹색성장이 환경보전 내지 사회정의와 같은 다른 헌법이념들을 그 체계 안에 종속시켰다는 것이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선행연구결과들이 주목하고 또 오늘 발제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녹색성장 개념을 최상위에 두지는 아니하면서도 그 행정계획과 행정조직 아래 지속가능발전 관련 행정계획과 행정조직을 편입시킴으로써 법집행 구조상 상하종속 관계를 취함으로써 녹색성장 개념을 최상위에 정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실정법 구조는 우리 헌법 정신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측면을 안고 있다.

1987년의 우리 헌법은 경제발전 내지 경제성장의 독주를 용인하지 아니한다.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지지하는 헌법상 재산권 조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표방한다. 앞에서 인용한 헌법 제119조제1항은 자유와 창의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질서를 지지하지만 동조제2항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요청하고 헌법 제120조제2항은 균형발전을 강조한다. 요컨대, 현행 헌법은 성장정책과 환경보전 및 사회정의의 조화를 요청한다. 그렇다면, 녹색성장에 중점을 둔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기본계획 등 행정계획의 배타성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미 대통령직속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지만 그 기능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위한 여지를 더욱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구체적인 법제 개선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이론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지만 정책은 타협의 산물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기본법’의 지위를 두고 각축하기 보다는 공존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스럽다. 오늘 주제 발표문에는 상당한 숫자의 시나리오들이 담겨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저탄소 부문과 녹색성장 부문으로 분법화되면서 ‘기본법’의 명칭을 양보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저탄소 부문이 독립될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을 중심전략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 때 기본계획과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손질(감량화 downsizing)이 필요하다.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은 기본법으로 그 지위를 복권시킬 수도 있지만 신구 법률 내지 입법추동 세력 간의 각축이 빚어질 수 있어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회복하지 않고 기본계획의 독자성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유연성을 회복하는 절충 경로를 취할 수도 있다. 현행 에너지법도 같은 경로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복원의 몇 가지 관점

김 은 경 /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1. 현 시점의 시대적 과제를 포괄하고 있는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지속법)이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무력화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논의는 그 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지속법을 입안할 때와 현재의 사이에는 엄청난 상황의 차이가 있다. 간략하게만 살펴보아도 2007년에는 거의 난공불락으로 보였던 신자유주의가 실패라는 진단을 받았고, 신자유주의를 떠받치던 낙수효과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더 이상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성장을 합리화시켜주던 고용이 성장에 언제나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단순히 경제 이론의 잘못을 지적하는 수준이 아니라 1%에 대한 99%의 저항으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고, 최근 나타나는 갑의 횡포에 대한 공분도 이러한 불신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기존 경제가 자체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 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우려로 지적되었던 일들이 속속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석유가 2007년을 정점으로 생산이 늘지 않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다양한 재해는 모두에게 익숙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미 기술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되었고, 그 경제성도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난 5년간은 토건국가라는 용어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기였으며, 성장 정책이 어떤 수식어를 달더라도 성장에 포섭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시기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자면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든다는 우리의 목적은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속가능발전이 대항해왔던 지형은 이렇듯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전략과 수단도 변화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과적이다. 이제 경제성장을 위해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요구를 벗어나 경제가 가야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고, 경제를 견인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2008년 세계 경기침체시기에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위기, 기후변화 대응을 묶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실현시킨 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정책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복원을 주장하고 추진하는 우리의 관점은 그동안의 이러한 변화들을 포괄하고 보다 긴박해진 위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강화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2. 우리사회의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지속 불가능해진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우리사회가 어떠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비전과 그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사회가 유지해야 하는 가치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사회발전 비전은 경제성장으로 대체 되었고, 그 성장을 위한 가치로 경쟁이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계획을 세우는 기간은 선거 주기에 맞추어지거나 그보다 더 짧은 기업의 결산 주기에 맞추어져 점점 근시안이 되어가고, 이제 현 시대를 사는 젊은 세대들의 미래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드러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고 단기적 대응에 치우칠 뿐 아니라, 그 단기적 대응조차 정책 영역을 나누어 부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그 대책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일이 지속되어 왔다. 근본적으로 지금까지의 대응의 배경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고립된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극복하여 변화의 필연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할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각 영역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공동의 미래에서 제시된바가 있다. 요약하자면, 정치체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체제는 잉여의 범위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체제는 사회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생산체제는 생산기반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행정은 유연성과 자기교정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략 이러한 각각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은 이 각각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검토하고 견인하는 역할이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이러한 역할이 수행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위의 역할은 정책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할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는 일과 더불어 행정의 유연성과 자기교정능력을 갖도록 하는 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 행정이 유연성과 자기교정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내의 수평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거버넌스를 통한 행정요구의 반영과 결과에 대한 환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혹은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평가하고 정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공동의 미래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능들은 가장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위한 각 분야의 기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각 분야의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행정 전체가 유연하고 자기 교정능력을 갖도록 적절한 역할을 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만약, 녹색위원회의 기능 중에 어떠한 기능을 존치시키고자 한다면, 그 역시 이러한 역할에 합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4. 무엇을 강화할 것인가?

o 인식의 제고 : 현재의 위기는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위기라고 표현된다. 이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국제사회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경쟁력의 바탕이 되고 있다. 반면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기술, 지식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체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o 통합성의 제고 : 행정 각 분야의 정책들을 통합해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중심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발부서가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서 오히려 명확하게 확인된 바 있다.

o 시스템의 전환 : 이미 현재의 상태는 하위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시스템을 전환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위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다.

o Trans-disciplinary의 추동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학제간의 연계뿐 아니라 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유럽에서 자리잡고 있는 이 접근 방법은 우리의 취약점을 보안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o 이론적 연구의 기반 :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가 특히 취약하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o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 역할 강화 :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이미 시작된 3차 산업혁명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을 지속위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