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향해 가고 있는가?

2013. 6. 19. 13:49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활동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향해 가고 있는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지속가능발전은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처음 태동돼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국제적 규범으로 정착됐고 국내에서는 2007년 입법이 됐으나 MB정부에서 폐지하면서 정치적인 쟁점이 됐다.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명숙 민주당 의원 주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후원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구별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에서 시작해서 입법의 문제와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의 문제 등 현실적인 접근까지 전문 패널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의 균형과 조화에 치중하는 2차원적 개념인 반면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경제, 사회 3개 부문 간의 통합과 균형에 토대를 두는 3차원적 개념이다.

MB정부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폐지하고 녹색성장법을 제정하면서 녹색성장의 개념은 환경이라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환경의 시장가치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김병완 광주대학교 교수는 ‘녹색성장을 넘어 지속가능발전으로’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철학과 비전을 담을 수 있는 백년대계 그릇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와 미래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에서는 정부조직에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교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과 이상을 담아내기에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기본법 체계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가치를 모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태 (재)희망제작소 기획홍보실장은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편방향 제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외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내적으로는 소통과 공존의 장을 통해 국내외적 명분과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복원에 따른 녹색성장법, 에너지법의 처리방안과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기후변화대책법 개정 1~7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 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복원이 필요한데 시대정신을 포함해서 거듭나야 한다”며 “기후변화대응법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과 지속가능발전 서로 연계

이날 토론회에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환경으로 좁혀져서는 곤란하다”며 “경제<사회<환경의 내포적 관계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과 경제, 사회, 환경을 세 축으로 미래세대와 현세대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서로 맥락을 같이하며 상호 연계·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특히 개편안이 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단순 회귀가 아니라 국가발전 전략과 큰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그간의 국내외 여건변화와 현시대적 요구사항(국민행복, 삶의 질, 창의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에 주목하자”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처럼 자발적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 체제를 구축해온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기 위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으로 제안되어진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역시 모든 리우 원칙과 의제21,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따라 지도돼야 하며 새천년 개발목표와 같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관련 발전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성장은 이론상 지속가능발전 이념과 모순되지 않는다”며 기본계획과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손질(감량화: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며 관련 입법 해체와 재구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므로 입법기술적으로 합의를 제도화할 수 있ㅈ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이러한 역할이 수행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정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만이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