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긴급진단 빗나간 전원마을 ④ 대책은

본문

긴급진단 빗나간 전원마을 ④ 대책은사업 완료 전 토지거래 규제 필요

이강모  |  kangmo@jjan.kr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3.06.20  11:53:09
공감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네이버구글msn

전원마을 조성사업장이 투기세력이 낀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돼 사업지연 등의 난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전북뿐만이 아닌 전국 사업장이 마찬가지여서 귀농귀촌의 실패작으로 치부되는 전원마을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가 요구된다.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전원주택을 짓지 않고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도 사업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봉합하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전원마을 지구 내 토지의 매매를 제한 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땅값 상승을 노린 투기를 목적으로 전원주택 건설을 회피하고 있는 토지주의 토지 환수를 위한 법령 마련도 요구된다.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도내 16개 지구에 입주해있는 입주세대는 모두 126세대다.

16개 지구를 위해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는 모두 230억 원으로 한 세대 당 1억8254만원이 투입된 꼴이다.

고작 126세대를 귀촌시키기 위해 실시된 정책으로 개별 전원지구에 각각 수억 원을 들여 설치한 오수정화시설도 극소수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자들 또한 도시민이 아닌 인근 마을사람이 입주한 경우가 있는 등 일부 입주자들은 농촌 정주라는 진실성마저 결여되고 있다.

전원마을 사업은 2005년 이전 농촌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란 또 다른 이름으로 추진된 바 있으며, 당시도 같은 이유로 실패했던 정책을 명칭만 바꿔 또다시 졸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농촌지역에 전원마을 조성 바람이 불면서 국비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실사 및 국비지원 심사 기준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부동산 업체들이 투자자와 입주자를 모집하고 기반시설과 연계한 국비 지원금을 노리며, 분양가격 보다 높은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설명회까지 갖는 등 심각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지구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 마치 장밋빛 청사진 같이 부풀려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감시 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들의 사업계획만 믿고 지구지정을 승인한 뒤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결탁 등을 통한 사업자의 이권 개입도 우려되는 등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사원 특별감사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전원마을을 둘러싼 폐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 한 공무원은 "지금이라도 전원마을과 관련된 규정과 법령을 송두리째 뜯어고쳐 부동산 투기 등의 편법을 차단시켜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입주 등이 발견되는 경우 토지를 환수할 수 있는 강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내 한 건축사도 "사업추진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구워삶기 위해 갖은 아양과 로비를 벌였던 사업지구에 대한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며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지원이 아닌 실입주가 확정된 곳에 대한 후지원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