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소비세 인상이 해법

2013. 6. 9. 06:13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지방재정위기…소비세 인상이 해법
 


채홍호 대구시 기획관리실장

지방자치가 시행 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흔히들 지방자치의 성공열쇠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째는 행정분권이고, 둘째는 재정분권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과 지방,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첫 번째 과제인 행정분권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행정이 개편되어 지역주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될 만큼 성공적으로 시행돼왔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재정분권이다.
재정분권을 이야기하면 전문가들은 흔히들 반쪽 자치, 2할 자치라고 말한다. 최근의 현실을 보면, 그 2할 자치가 이제 지방자치 전체 근간을 흔드는 상황까지 오고 만 것 같다. 결국 우리나라 부자동네로 상징되는 강남 서초구에서 올들어 발생한 두 가지 날벼락인 사회복지비 증가, 부족한 국비지원에 기겁을 하고 두 손을 들고 말았다.
문제는 이러한 지방재정 위기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동네 서울 강남이 이런데 아시안게임 유치 등으로 재정파국을 맞고 있는 인천, 일시적 부채비율 증가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북 등은 어떠하겠는가
현재로서는 이러한 지방재정 위기, 나아가 지방자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이다. 바로, 지방소비세 확대가 문제해결의 열쇠인 것이다.
물론, 위기의 지방재정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법도 있고, 지방교부세를 늘려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전재원은 임시적 방편은 될 수 있어도 위기에 빠진 지방재정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국세의 지방이양 특히 지방소비세의 확대는 지방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비용을 지방의 세입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점, 지방소비세는 지방에서 발생한 일련의 소비행위로 인한 세입으로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특히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신장성이 뛰어난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은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해부터 2013년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라는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방소비세 확대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인식은 아니었다.
지방소비세를 탄생시킨 2009년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당시 정부관계부처가 모두 지방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합의한 내용이었으나 당시 국가와 지방간 재원조정 문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 등으로 인해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0%로 확대 추진하기로 공동발표한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부처 공동발표사항, 지방정부의 고통 가중 등을 외면한 채 중앙에서는 지방소비세 확대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언반구도 없이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서 안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복지행정 수행 및 분담을 떠넘기고 있다. 이것은 지방의 어려운 재정사항을 너무나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는 볼 수밖에 없다.
한편, 그래도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은 정치권에서도 지방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인식하고 지방소비세 확대와 관련된 입법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지방소비세 확대가 어려운 지방재정을 종결짓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작된 0~2세 무상보육 정책 등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등을 지방정부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발판의 시작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소비세 확대는 지역사정에 맞는 복지사회,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초석임은 분명한 것 같다.
아무쪼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세수 증대라는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다면 오늘날 어려운 지방재정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2013년 지방소비세 확대가 한 단계 성숙한 복지사회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초석으로 자리 매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