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투모로우씨티, 내일이 없다

2013. 6. 7. 11:41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 송도 투모로우씨티, 내일이 없다.
  • 무주공산 미등기 상태, (주)웨이브씨티개발, "땅 대신 현금 달라" 소송
  • 13-06-05 16:48ㅣ 이장열 기자 (inin2000@incheonin.com)
  • 페이스북트위터메일인쇄스크랩

  • 투.jpg
     
    인천 송도 투모로우씨티가 여전히 주인 없는 미등기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투모로우씨티 사업시행자 (주)웨이브씨티개발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2009년 7월말에 준공된 건물에 대한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송도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주)웨이브씨티개발은 인천경제자유구청과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송도 투모로우씨티 관련해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송도 투모로우씨티는 인천시립미술관으로 잠시 대체할 공간으로 지목된 바 있어서 특히 관심을 끌었다.
     
    (주)웨이브씨티개발은 SPC(특수목적법인)로 SK텔레콤이 대주주이고 16개 주주들이 참여한 회사다. 지난 2008년 1월 (주)웨이브씨티개발이 인천도시공사와 송도 M1과 SP5 구역 땅을 대물변제 받는 방식의 협약서를 체결해 투모로우씨티 사업이 추진됐다.
     
    당시 송도 M1과 SP5구역은 감정평가금액은 1천1백97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그런데 2008년 8월 세계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자, (주)웨이브씨티개발은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땅 대신 현금으로 변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2월에 법원은 이유 없다면 인천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다시 (주)웨이브씨티개발은 송도 M1은 땅으로 받고, SP5는 당시 감정가액으로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며 상고한 상태라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주)에이브씨티개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174억원의 변상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냈고, 현재 진행중에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대부계약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웨이브씨티에 부과한 174억원은 부당하다며 내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다. 2012년 2월에 1심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승소하였지만, 2012년 11월 7일 2심에서는 (주)웨이브씨티의 손을 들어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항고한 상태다.
     
    이 소송으로 현재 송도의 투모로우씨티 건물은 미등기 상태에 있다. 인천도시공사와 소송이 마무리되고, 사업 정산이 끝나면 인천도시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에 근거해 최종 건물 등기가 확정되는데 투모로우씨티는 2009년 7월말 준공한 뒤에도 아직 주인없는 건물으로 송도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주)웨이브씨티개발이 인천도시공사와 송도 땅을 대물변제 받는다는 협약서가 체결한 뒤, 착공한 투모로우씨티를 2009년 7월말 개관 뒤에, 송도 땅 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소송을 건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2008년 협약서에 근거해서 진행된 사업인데도, 계약서 내용대로 하면 소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굳이 SK텔레콤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주)웨이브씨티개발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협약 내용과 다른 이면계약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이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다. 따라서 2008년 (주)웨이브씨티개발와 협약을 체결한 인천시 관계자들 사이에서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을 걷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