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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3. 5. 31(금) 배포시 | ||
배포일시 |
2013. 5. 31(금) 08:30 |
담당부서 |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과 |
담당과장 |
강완구 (044-215-5910) |
담 당 자 |
김의택 사무관 (044-215-5911) |
제목: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
여, 타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자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ㅇ 입법예고 기간은 5.31일~7.9일(40일)간이며, 추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위헌소지 선거 관련 규정 보완
ㅇ 범죄구성․형벌 부과 시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법률에 정하여야 하나,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임
원 및 대의원 선거운동의 제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
⇒ 죄형 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었던 정관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 제한사항을 구체화
나. 일반협동조합 임원 자격의 결격 여부 조회 근거 신설
ㅇ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시와는 달리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 시점에 시․도지사가 임원의 결격 사
유 해당여부를 조회할 권한이 없는 상황
⇒ 일반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임원 자격의 결격 여부를 조회할 근거를 신설하여 결격 있는 임
원이 보임되는 부작용을 사전 예방
다.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 강화
ㅇ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불허 조항을 신설하여 협동조합의 정치 세력
화 소지를 최소화
라. 연합회의 대표성 오인 명칭 사용을 제한
ㅇ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국
가․지자체 등 특별 행정구역의 명칭 등을 사용*할 개연성 존재
* (예시) 회원수와 출자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명칭을 부여
⇒ 실질과 다르게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오인 받거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
구역 명칭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
마.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 부여
ㅇ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벌칙 조항(징역형, 벌금형, 양벌 규정, 과태료 부과 등)의 적
용을 받으나,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권*만이 규정
* 기재부장관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명령권 및 청산사무감독권 부여
⇒ 일반협동조합의 법 및 정관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위반 시 시정 조치를 명하는 조항 신설
바. 타 법인의 협동조합으로 전환 허용
ㅇ 상법상 준용규정, 신고 및 등기 등의 전환 절차를 구체화하고 구성원 전원 동의를 통해 법인
간 전환 가능
* 현재는 법 제정(‘12.12월) 당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법인에게만 한정하여 한시적(2년 이내)으로만 법인간 전환
을 부칙으로 허용
⇒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타법령에 의한 영리법인은 일반협동조합으로 전
환 허용
⇒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타 법령에 의한 법인, 민법상 사단법인, 이 법에
의한 일반협동조합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허용
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사업의 공공성에 비해 인센티브가 적어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협 등의
타 법인과의 차별 해소 필요
⇒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
스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 조항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소비자생협법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국․공유재
사용료 면제 조항 신설
아.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시․도 협동조합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ㅇ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초기에 정책 심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 위원장 및 위원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기재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시․도 협동조합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개선, 교
육․홍보 등 사업 공동 추진 가능
자. 운영공개 및 경영공시 구체화
ㅇ 조합원들 대상으로 공개 및 비치할 내용, 일반인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할 내용을 구체화하
고 향후 구축될 정보화시스템에 경영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투명경영 유도
□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통해
ㅇ 협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신뢰성 있는 임원 선임 유도, 정치적 중립성 강화,
연합회의 대표성 오인 명칭 사용 제한 등 설립․운영상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ㅇ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 부여,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협동조합협의
회 설치 등으로 기재부와 지자체의 효과적인 협동조합 업무 수행 및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며,
ㅇ 타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허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협동조합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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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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