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3. 6. 5. 17:24경제/대안사회경제, 협동조합

보도일시

2013. 5. 31(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3. 5. 31(금) 08: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과

담당과장

강완구 (044-215-5910)

담 당 자

김의택 사무관 (044-215-5911)

 

제목: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

 

여, 타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자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ㅇ 입법예고 기간은 5.31일~7.9일(40일)이며, 추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위헌소지 선거 관련 규정 보완

 

범죄구성․형벌 부과 시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법률에 정하여야 나,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임

 

원 및 대의원 선거운동의 제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

 

죄형 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었던 정관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 제한사항을 구체화

 

나. 일반협동조합 임원 자격의 결격 여부 조회 근거 신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시와는 달리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 시점시․도지사가 임원의 결격 사

 

유 해당여부를 조회할 권한이 없는 상황

 

일반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임원 자격의 결격 여부를 조회할 근거를 신하여 결격 있는 임

 

원이 보임되는 부작용을 사전 예방

 

다.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 강화

 

회의원 및 지방의원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불허 조항을 신설하여 동조합의 정치 세력

 

화 소지를 최소화

 

라. 연합회의 대표성 오인 명칭 사용을 제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가․지자체 등 특별 행정구역의 명칭 등을 사용*할 개연성 존재

 

* (예시) 회원수와 출자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명칭을 부여

 

 

⇒ 실질과 다르게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오인 받거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

 

구역 명칭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

 

 

마.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 부여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벌(징역형, 벌형, 양벌 정, 과태료 부과 등)

 

용을 받으나, 현재는 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독권*만이 규

 

 

* 기재부장관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명령권 및 청사무감독권 부여

 

 

일반협동조합의 법 및 정관 준부를 검사할 수 있고, 반 시 정 조치를 명하는 조항 신설

 

바. 타 법인의 협동조합으로 전환 허용

 

상법상 준용규정, 신고 및 등기 등의 전환 절차를 구체화하고 구성원 전원 동의를 통해 법인

 

간 전환 가능

 

* 현재는 법 제정(‘12.12월) 당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법인에게만 한정하여 한시적(2년 이내)으로만 법인간 전환

 

을 부칙으로 허용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타법령에 의한 영리법인은 일반협동조합으로 전

 

환 허용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타 법령에 의한 법인, 민법상 사단법인, 이 법에

 

의한 일반협동조합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사업의 공공성에 비해 센티브가 적어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협 등의

 

타 법인과의 차별 해소 필요

 

⇒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

 

스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 조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소비자생협법에 상응하는 인브로 국․공유재

 

사용료 면제 조항 신설

 

아.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시․도 협동조합협의회 설치근거 마

 

ㅇ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초기에 정책 심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 위원장 및 위원 등 확히 규정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기재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시․도 협동조합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개선, 교

 

육․홍보 등 사업 공동 추진 가능

 

자. 운영공개 및 경영공시 구체화

 

ㅇ 조합원들 대상으로 공개 및 비치할 내용, 일반인 대상으로 홈페이게재할 내용을 구체화하

 

고 향후 구축될 정보화시스템에 경영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투명경영 유도

 

□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신뢰성 있는 임원 선임 유도, 정치적 중립성 강화,

 

 연합회의 대표성 오인 명칭 사용 제한 등 설립․운영상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 부여,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협동조합협의

 

회 설치 등으로 기재부와 지자체의 효과적인 협동조합 업무 수행 및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며,

ㅇ 타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허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협동조합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