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3대특별법 주요내용 해설 및 법안전문

2013. 5. 18. 19:07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국가균형발전 3대특별법 주요내용 해설 및 법안전문|----입법/개정법령해설
이우형 | 조회 12 |추천 0 |2004.05.16. 20:46 http://cafe.daum.net/21realty/OyeE/44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힌 참여정부는 6개월간의 준비끝에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기틀을 잡는 3대 특별법안을 2003년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본격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살기좋은 수도권, 살맛나는 지방 [ 국가경쟁력 강화의 신(新)동력 창출을 위한 균형발전 전략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방분권특별법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골고루잘살기위한균형발전의청사진마련
국가균형발전의 사령탑 설치 _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대통령 자문기구) 및 기획단 설치.
국가균형과 지역혁신 공동보조 _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5개년 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의 목표를 담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계획을 상호 연계.
안정적 정책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_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세와 과밀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약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유사사업은 성격별로 묶어 포괄 지원하고,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시행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유도.



국가발전의 신(新)성장동력이 될 지역혁신체계 육성
지속가능한 자립경제 기반 마련 _
각 지방이 주도해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지역의 발전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혁신사업을 선정하고, 지자체·대학·기업·연구소·NGO 등의 체계적 상호협력 시스템인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를 개발·구축해‘지속가능한’ 자립경제의 기반을 확보.
지역혁신의 중추로 지방대학 육성 _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하고 지역연구소를 지원하는 한편, 이들의 인력개발, 산학협력 등의 시책을 추진.
국가경제에 기여할 지역전략산업 육성 _ 각 지방은 지역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고, 국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
지역간 불균형 시정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_
지역문화관광자원 개발,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 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 지역불균형을 시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수도권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
244개 공공기관을 이전 추진 _
정부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244개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며,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이전 지역 선정시에는 지자체의 특성화 발전전력 등을 고려.
민간기업 및 대학 지방 이전시 혜택 _
낙후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기업 또는 대학이 지방 이전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추진.
지역살림은지자체가자율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_
정부가 지방에 지청을 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중 지자체와 유사중복적인 기능에 대하여는 통폐합, 일원화로 지자체가 종합적인 업무수행을 담당.
교육자치제도 개선 _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
자치경찰제도 도입 _
지자체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



지방재정은 늘리고, 건전성은 높이고
지자체가 사무를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의 세목 확대,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등 지자체의 자주적 과세 범위 확대.



지자체의 자치역량 강화
지자체의 조례 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높이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인력을 관리하도록 최대한 보장.



지방의회 견제와 주민참여도 강화
지자체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의결권 확대. 지자체 장과 지방의원의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정치자금 제도를 개선. 또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을 제정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임기내 지방분권 실현의 강력한 의지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위원회(대통령 직속)를 두고 분권과제 추진 심의 및 추진 상황관리, 점검 평가를 실시. 법 효력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못박아 임기 내 지방분권을 최대한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
민관합동으로국민의견수렴해기본계획수립
민관 합동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설치 _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추진위를 구성해 행정수도의 규모, 도시형태, 상징과 이미지 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충청권의 지역 중에서 지정 _
예정지역은 대전광역시·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일원의 지역 중에서 지정하고, 사전에 충청권에 대한 인문, 자연환경, 토지이용 상황 등을 조사.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원천 봉쇄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 _
후보지 선정단계부터 필요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 예정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아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의 조화를 도모.
예정지역안의 토지보상은 투기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2003년1월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대책 등 지원책 마련
※“입지선정은 내년 하반기 중에 가능”
지난 5~6월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도상(圖上) 조사를 실시했고, 6월말부터 표고, 경사도, 토지이용, 생태 등 물리적 지표와 현행 법령상의 개발제한사항 등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완료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연구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후보지역에 대한 비교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에 입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