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방정부의 예산과 시민참여

2013. 5. 12. 23:17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지방정부의 예산과 시민참여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1. 예산의 이해-> 예산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개념

 

- 지방예산의 개념-> 정책(사업)/세입․세출/기간

- 예산의 구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교육특별회계)

- 세입-> 자체수입/의존수입/지방채

- 세출->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

- 과정-> 편성/심의/집행/결산․검사

 

1) 지방예산의 개념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①기간면에서 1년으로 정하여(회계년도) 있고 ② 내용면에서 당해단체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③ 형식면에서 1년동안 수입예상액의 “세입”이라는 견적(見積)을 “세출”이라는 형식을 통해 배분해 놓은 것이다.

 

2) 예산의 구조

<표 1>예산의 기본구조: 지방정부

세 입

세 출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기 금

출처:윤영진(새 재무행정론, 1998)

 

이 표는 다음 두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각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②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이 각각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어 있다.

 

3) 세입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법적강제에 의거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재산매각,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 지방채로 충당하며 세입은 자치단체가 확보 가능액을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내시·결정하며 지방채무는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세입 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개략적으로 자치단체가 세출용도의 결정 즉 재원의 배분에 있어 자율성이 부여된 자주재원 성격이며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는 주로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으로 세입결정시 세출용도가 지정된 지정재원 성격이다.

세입예산 과목분류에 있어 가장 큰 분류는 세입의 원천별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정활동을 통하여 징수내지 수납하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기초단체에서는 광역단체로부터 조정교부금(자치구만 해당), 재정보전금(시·군만 해당) 및 보조금(시·군·자치구 해당)를 교부받고 있으며 이는 의존수입으로 분류된다.

 

<표 2> 세입과목 분류체계

세입원천별 대분류

세입원천별 중분류

세입종목별 분류

세입종목별 소분류

지방세수입

지 방 세

보 통 세

목 적 세

과년도수입

12개 세목별

5개 세목별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대수입,사용료,

수수료 수입등 6개항

24개목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전입금,

부담금등 9개항

25개목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 조 금

국고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 등

국고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듬 등

시도비보조금 등

지 방 채

국내차입금

국외차입금

차입금등 3개항

국외차입금

정부자금채 등 9개목

국외차입금

 

4)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다.

세출예산의 분류는 그 목적에 따라 예산과목을 기능별, 조직별, 사업별, 경비유형별, 성질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세출예산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분류체계가 세세항 분류로 세세항의 분류내용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이러한 경비를 세출예산이라는 형식에 의거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현행 세출예산과목의 체계는 6단계로 분류·운영되고 있다.

 

< 표 3> 세출과목의 기본적 분류체계

구 분

세항

세세항

내 용

기능별 분류

조 직 별

분 류

사업목적별

분 류

경비유형별

분 류

성 질 별

분 류

분류수

5

16

자율결정

자율결정

대분류 4

소분류 8

37

(세목 92)

 

5) 예산과정

예산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1)수입 가능한 재원을 2)누구를 대상으로 3)어떤 목적으로 4)어떤 지출경비로 5)얼마를 배분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예산과정(budget process)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규정을 기초로 하여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의결, 예산집행, 결산의 과정을 거쳐 예산집행의 책임이 해제된다.

이러한 예산과정은 통상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예냐하면 당해연도의 예산집행은 1회계연도내에서 종료되지만,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전년도에, 예산에 대한 결산은 후연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표 4> 예산과정의 흐름

2002

2003

2004

2005

2005년도 예산

-

-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융자심사

예산편성·심의

예산집행

2004년도 예산

-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융자심사

예산편성·심의

예산집행

결 산

2003년도 예산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융자심사

예산편성·심의

예산집행

결 산

-

2002년도 예산

예산집행

결 산

-

-

 

이러한 지방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는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정당, 이익집단, 각 중앙관서장 등을 들 수 있다.

 

 

2. 예산서의 보기

 

1) 구정방향

삶의 희망을 제시하는 생산복지 구현

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고령화 사회 기반 구축

고령사회 복지 인프라 구축

• 장수마을 실버센터 건립예정 : 창평동 752-3번지, 정원 60명

선은실비 요양원 건립 : 천곡동 741-2번지, 정원 50명, 5월준공예정

선은전문요양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 6개소, 1,145백만원

• 어르신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 1개소, 160백만원

보육시설 지원 강화

농소어린이집 이전 신축 : 매곡동 795-59번지, 2월착공예정

어린이집 증축 지원 : 숲속 어린이집 등 2개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 90개소 2,186백만원

맞춤형 보육료 지원

저소득(1층~4층), 만 5세아동, 장애아, 입양아, 두자녀, 셋째이후 출생자녀 지원

 

2) 세출 예산서 보기

 

        -생략-

 

 

3. 지방자치 평가, 분권과 참여

한국의 지방자치는 반쪽 지방자치로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분권’과 ‘참여’로 요약할 수 있는데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는 ‘참여’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방분권은 자기결정과 자주관리라는 철학적 기초 위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사고, 조직과 집단의 문제는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한다는 사고, 자기혁신을 통해 자기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철학적 바탕 위에서 지방분권이 대안적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면, 지방분권은 지역혁신 및 주민자치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그림1> 지방자치의 관계 및 요소

 

 

          생략

 

 

실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할 된 후 지난 11년간 한국 지방정치의 변화 및 개혁의 정치 동학은 대략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의 축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의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정치과정을 둘러싸고 중앙집권론자와 지방분권론자 간에 벌어지는 경합과 대립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방 정치의 장(場) 내부에서 ‘민초에 기초한’ 민주주의 확대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의 보수주의 세력과 참여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진보주의 진영 사이의 경합 및 갈등양상으로 표출되는 현상이다.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특권적 지위를 획득한 민선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중앙에 대항하여 지방자치를 옹호하는 세력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수준의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서 ‘밑으로부터의 지방자치’를 부르짖고 나서는 시민사회의 연대활동도 무시하지 못할 분권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두 세력들 - 지방정치인과 시민연대 - 은 중앙의 집권론자들과 맞서는 데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나,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권력의 민주화 문제에 대해 각자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단체장과 의원들은 중앙의 통제와 간섭을 가능한 한 반대하는데 견해를 같이한다. 그러나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대해 이들은 아전인수 격으로 접근한다. 단체장 측은 중앙정부의 간섭 없는 집행권 허용과 지방의회의 대 집행부 정책협조를 자율성의 요건으로 내 세운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은 의원권한의 확대와 단체장에 대한 견제역할 강화를 자율성의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자치권 확대 문제를 주로 직접참여 채널의 확장 및 시민감시 체제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청주시의 정보공개조례제정운동, 고양시의 러브호텔반대 투쟁,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는 운동 등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최근에는 단체장의 독선을 견제하고 부패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주민소환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곳들도 있다.

 

 

4. 지역운동, 시민참여 제도의 현황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재정권, 인사권을 전횡하고 있다. 이는 인사권(공무원 임용, 승진 등), 재정권(예산편성권)을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으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경찰권도 가지게 될 전망이다.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1998년 정보공개법 도입을 시작으로 최근의 주민소송제도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지역운동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확대하는 과정이었다. 지역 주민들은 정보공개법이 도입되자 이를 통해 판공비 공개 운동을 벌렸고, 이 운동의 결과로 주민들의 청구가 없어도 알아서 판공비를 공개하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법의 취지가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주민운동과 주민참여제도와의 관계는 <표1>과 같다.

 

<표5> 주민 운동과 제도의 관계

주민참여제도

주민운동

프로그램

제도개혁

정보공개법

판공비공개운동, 정보공개 등

조례 제정운동

정보공개청구, 조사 및 발표

정보공개법 개정,

조례 제정

주민발의

급식/여성/주민참여 등

조례 제정운동

교육, 주민조직구성, 주민서명,

의회모니터 등

주민참여 조례

제정

주민감사청구

판공비/공무원해외연수 등

감사청구 운동

제보, 조사, 발표, 주민서명 등

주민소송/소환제도

도입요구

주민투표

직접투표(부안)/입법청원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주민투표제도입

주민소환

주민발의/주민소환운동

주민소환조례 발의/입법청원

주민소환제도입

 

그러나 이렇게 도입된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도는 불완전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여전히 봉쇄되거나 형식화되어 있다. 아직도 지역에서는 관이 주민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이익유도정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개별적 이익으로 분열시켜 통치하면서 필요할 때에만 동원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하는 한편 지난 핵폐기장 주민투료사례처럼 주민참여기제를 악용하고 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인 ‘주민소환제’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야 도입되었다.

 

 

5. 자치, 생태, 복지, 문화의 가치에 기초한 참여

참여는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종 정책결정과 정책평가 과정에 지역주민이 일정한 형태로 참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시민참여는 필연적으로 참여자의 가치판단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조례와 예산을 통해 실현되는데 이러한 정책과정에 국익과 인권, 개발과 생태, 성장과 분배 등의 대립되는 가치가 충돌한다.

 

예산 배분을 예로 들어보자. 전통적으로 국가 예산은 대여섯 가지의 경제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예산은 자원을 할당하고, 기본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성장과 고용을 일으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비전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의 예산이 중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정부의 예산은 직․간접적으로 모든 시민의 실제적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보통 예산결정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삶의 수단이 적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즉 소득보조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은 특별히 경제적 복지에 중요한 문제이며, 교육과 건강과 같은 영역의 지출은 그들의 미래의 전망과 삶의 활력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산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 여성, 빈곤층, 장애인, 기타 사회, 정치적 소수자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예산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여성단체들의 성 인지적 예산․정책분석은 여성과 남성에게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있는지, 국가적 목표로서 성평등이 특정한 프로그램․사업․활동 및 예산의 집행에 일관되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1억원을 투입하여 100평의 공중 화장실을 짓는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까지는 남성과 여성 화장실의 공간을 50평씩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예산집행을 ‘성 평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될까?

 

<사례 : 줄서다 지치는 화장실>

공항, 극장, 음식점의 남녀 화장실에 있는 칸막이 화장실 크기와 수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번잡한 화장실을 이용해 본 사람들이라면 여자들이 항상 화장실 문 앞에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결과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용변시간이 남자는 평균 45초가 걸린 반면 여자들은 79초가 걸렸습니다. 이 조사는 남녀의 복장, 신체구조, 생리적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화장실의 할당이 달라야만 공평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장실의 수를 여자 60, 남자 40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여자들에게 알맞고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987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입법화했으며, 1990년에 “동수의 화장실법“이 시행된 뉴욕주는 여자 화장실에도 남자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와 칸막이 화장실을 합한 수만큼 칸막이 화장실을 구비하라고 공공기관에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버지니아주는 음식점과 나이트 클럽을 제외하고 남자 칸막이 화장실 수의 두 배를 여자 화장실에 설치하도록 수도관 설비법을 개정하였습니다(캐롤 타브리스, 1992, The Mismeasure of Woman).

 

평평한 예산집행도 성 평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지역정치에 어떤 가치에 기초하여 개입할 것인가? 평화와 비폭력, 사회적 연대, 생태적 지속가능성, 성평등, 풀뿌리 민주주의 등이 이러한 가치이다.

예를 들어 지방분권운동은 ‘참여-연대-생태’라는 기본가치를 지향하는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려한다는 한다는 점에서 ‘대안적 발전’운동이라고 스스로의 운동을 규정하고 있다. 연대는 시장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한의 조건이 보장됨으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연대는 시장만능주의를 거부하며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면서도 공동체 내부에서 사회정의 구현과 공평성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연대는 복지국가와 복지공동체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생태는 생태계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업은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을, 지방정부는 환경친화적 지역계획을 도입하고, 주민들은 생태주의적인 대안적 생활양식을 영위하는 것이 생태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장지상주의에 반대하고 중앙집권적 경성 에너지 경로가 아니라 지방분권적 '연성 에너지 경로'를 지지한다.

 

 

6. 지방재정제도의 변화

- 최근 일련의 입법 과정을 통해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통해 제시하였던 ‘참여적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가시화되고 있음.

- 2004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주민소송제도가 도입

- 2005년 6월 국회에서는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중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폐지 및 보완방안,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방안,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제도 및 통합재정정보제공 방안 등이 수용되어 통과되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에는 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지방의회 의결제도,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되었음.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에는 수의계약내역공개,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 감독,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제도화 방안이 수용되었음.

- ‘참여적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 중에서도 가장 근간을 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음. 2005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 품목별 예산에서 프로그램 예산으로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 칸막이 된 사업단위가 동일한 성과목표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통합됨으로써 프로그램 내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갖고 성과위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개별프로그램의 추진상황이 Life Cycle(착수, 집행, 완료, 평가)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게 모니터링 되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여부와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 프로그램별로 직접사업비뿐만 아니라 간접비(인건비, 기본경비 등)까지 배분 관리됨으로써, 총원가 정보를 활용하여 투자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림2 >프로그램 예산 예

 

2)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일정 재정사업(또는 사업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목표와 사업시행결과를 지표에 의해 비교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현 정부에서 성과관리제도는 재정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도입으로 각 부처의 예산편성 자율권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재정집행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 OECD 다수의 선진국에서 구체적인 형식은 국별로 다르지만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제도로서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예산이 주로 투입*통제위주의 제도였다면 성과관리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의 최종 성과를 관리토록 할 것이다. 예컨대, 거리청소사업의 경우 과거에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지나 성과관리제도하에서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3>성과관리의 기본구조

3) 현금주의 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우리 나라의 결산제도는 중앙정부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그동안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소홀하게 다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종래의 결산개념 및 관행을 탈피하고 결산 개념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결산제도를 정착해야 할 당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결산보고의 최종 기착지는 지역주민이다. 앞에서 결산이 예산주기의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결산과정은 지방의회의 결산심의 및 의결로서 완결된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결산보고의 최종 기착지가 지방의회인 셈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산보고를 받아야 할 주체는 납세자인 지역주민이다. 이것이 바로 재정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예산편성 및 심의와 집행의 최종 책임은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져야 한다. 따라서 결산정보는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 때의 결산정보는 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정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는 수입·지출 사실에 국한된 초보적인 장부기록 방식이다. 반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수입·지출뿐만 아니라 이와연결되는 자산·부채의 변동, 원가정보까지를 포함한과한적인 장부관리 방식이다.

 

<표6> 현금주의·단식부기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비교

 

현 행 (현금주의·단식부기)

향 후 (발생주의·복식부기)

산출회계정보

수입·지출의 단편적 정보

수익·비용, 자산·부채, 원가 등 다양한정보

우선가치

통제와 감사

효율성 및 성과평가

정보신뢰성

회계기록 누락 가능

대차대조원리를 통한 자기검증 가능

재정위험 관리

현시점의 진단에 국한

중장기 예측·진단 가능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면 첫째, 중장기 재정위험을 총제적으로 예측·진단할 수 있는 조기경보 역할이 가능해 진다.

 

<표7> 복식부기도입사례

[사 례]

현금주의

발생주의

현 가입자의미래연금 지급액

회계장부에기록되지 않음

현 시점부터 부채로회계장부에 기록

 둘째,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면 모든 회계장부는 기록의 이중성원칙에 따라 자체 검증되므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물론 내부통제 기능까지 강화된다.

 

<표8> 복식부기도입사례

[사 례]

단식부기

복식부기

토지보상금 지급

현금출납부와 토지대장에 별도 기록->누락가능성 존재

한 회계장부에현금지출과 토지획득이동시 기록->누락가능성 없음

국세미회수액

회계장부가 아닌 별도채권대장에 기록->채권 미회수 우려

한 회계장부에국세부과와 채권이 동시기록->채권 회수율 증가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의 진정한 원가정보가 측정되고, 사업별 재정운영보고서 등 다양한 회계정보가 제공되므로 예산집행 및 성과에 대한 보다 충실한 결산심사가 가능해 지는 장점이 있다.

 

 

7.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사례를 기본 모형이라고 하면 광주시 북구나 울산시 동구의 참여에산제는 한국실정에 맞게 절충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제도의 내용을 분리하여 평가하면 < 시민총회 - 예산참여시민위원회 - 예산정책토론회 - 현 제도(위원회)에의 참여 및 개선> 등에서 왼쪽(시민총회) 제도일수록 급진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제도도입의 접근법은 ‘아래로부터의 접근(bottom-up approach)'과 ’위로부터의 접근(top-down approach)'이 가능하다. 아래로부터의 접근은 주민의 참여의식이 높고 시민단체의 역량이 높을 때 추진 가능한 반면, 위로부터의 접근은 참여지향적 정당(리더)(예: 민노당)이 집권할 때 가능한 모델이다.

 

<표9>예산참여의 과정(예시)

3-4월

5-6월

7-8월

9-10월

11월 초

11월 중순

ㆍ주민교육

ㆍ전년도

사업 평가

ㆍ차년도

사업에 대한

기초토론

ㆍ결산검토

및 토론

분야별

토론결과

종합, 우선

순위 토론

ㆍ집행부

예산편성작업

ㆍ중간에

1회 경과보고

및 토론

ㆍ집행부

예산초안

대한 토론

예산안

확정

 

지금까지의 참여예산제 추진과정을 보면 상황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한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민참여의 핵심전략은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을 ‘임파워먼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가 갖추어진다고 해서 주민참여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참여의 제도화와는 별개로 주민참여를 위한 운동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활용되지 않는 제도는 사문화되고 말 것이다. 역으로 주민참여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도 주민참여운동이 필요하다. 관료나 정치인들은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하고, 참여의 욕구를 주민들 속에서 일으켜 내야 한다.

 

 

출처 : 목련꽃이 질 때
글쓴이 : 거지왕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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