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림과 알참을 곁들인 진안마을지원쎈터 개소합니다 소박하게(김택천)

2012. 11. 19. 22:21시민, 그리고 마을/지역 마을공동체 활동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진안!

문서번호

아토피전략산업과 -

보존기간

5 년

보고일자

2012. 11.

공개여부

공 개

담당자

담 당

과 장

부군수

군 수

 

 

 

 

 

협 조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계획

 

 

진 안 군

 

 

아토피전략산업과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계획

 

 

 

 

? 추진배경

우리군은 일찍부터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 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주목하여 열심히 노력해왔고, 또 전국 최초의 다양한 시도를 하는 등 마을만들기의 선진지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게 되었음

이러한 성과를 이어받아 마을만들기 거점 확보를 통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 추진상황

○ 구 농업기술센터 관리이관 협의 결재 득 : 2012. 3. 6.

○ 농업기술센터 이전 완료 : 2012. 3. 21.

○ 재산관리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및 승인 : 2012. 4. 17.

지원센터 설립추진단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 2012. 1.~5. (총 11회)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2. 10. 9.

<시설공사 부분>

설계 용역 완료 : 2012. 5.19.

○ 도 원가심사 완료 : 2012. 6.15

공 사 계 약 : 2012. 6.27.(업체명 : SH건설 임실 소재)

공 사 착 공 : 2012. 7. 2.

공 사 준 공 : 2012.10.19.

? 운영위원회 구성안

○ 구성 근거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 위원 구성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제1항

- 인 원 : 10명 이내

- 회 장 : 부군수(당연직)

- 당연직 위원 :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실과소장

- 위촉직 위원 : 지구협의회 및 관련 기관 단체

○ 회 의 : 필요시(군수 및 위원장 요구 시)

○ 임 기 : 2년 (2012. 10. ~ 2014. 10.)

※ 당연직은 재직기간으로 하며 인사이동시 자동 승계함

○ 임 무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심의와 결정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 결정 및 변경

○ 구 성 안

구분

이름

직 책

비 고

위 원 장

이기배

부군수

당연직

부위원장

김명기

기획재정실장

 

당연직

(5명)

전해성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으뜸마을, 참살기존, 향토산업 등

김익노

환경보호과장

그린빌리지

최영호

산림자원과장

산촌생태마을

배철기

건설교통과장

농촌마을종합개발

정기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테마,건강장수, 유기농밸리

당연직외

(3명)

이춘식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장

상전면 금지배넘실마을위원장

김택천

그린스타트 사무총장

진안군지역혁신협의회 초대 의장

장세광

전북마을만들기협력센터 이사장

전주대 겸임교수

※ 협의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계획

○ 일 시 : 2012. 11. 22. (목) 09:00~11:00 (예정)

※ 위탁관리자 선정 심사평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장 소 : 군청 상황실

○ 참 석 자 : 10명(위원장외 9명)

○ 주요 내용

- 취지설명(마을만들기담당)

- 위촉장 수여

- 안건심의 및 결정

(1)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결정

(2) 위탁관리자 심사 및 결정

(3) 기타 안건 토의

- 폐회

○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09:00~09:05

(’05)

취지 설명

사 회 자

09:05~09:10

(’05)

참석자 소개 및 위촉장 수여

민간위원

09:10~10:00

(’50)

안건 심의 및 결정

- 사용료 심의 및 결정

- 위탁관리자 심의 및 결정

(참여단체 계획발표 후 평가)

- 기타 안건 토의

위 원 장

10:00

(’05)

폐회

 

 

<참고자료-1>

 

제5조(위원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실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 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1.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2. 마을만들기 관련 기관 및 단체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심의와 결정

2.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등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계획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단체 사무실, 연구소, 주민교육 및 연수센터, 전시 자료실, 소공연장, 체험공원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진 전국 제일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함

○ 또, 동일 부지내에 평생학습/주민자치, 로컬푸드/6차산업,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연계성이 높은 활동을 집적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975(단양리 294)번지

○ 면 적 : 대지면적 4,125㎡, 건축물 연면적 1,191.72㎡

○ 사 업 비 : 600,000천원(국비300,000, 군비300,000)

- 건물안전진단 : 12,300천원

- 기본 및 실시설계/석면검사, 감리 등 : 46,842천원

- 건축·통신·전기·소방·급수 : 540,858천원

○ 사업내용 : 구 농업기술센터 본관 리모델링

- 을만들기 관련 15개 민간단체 사무실, 교육장 및 소회의실 조성

 

? 추진상황

○ 구 농업기술센터 관리이관 협의 결재 득 : ‘12.3.6

○ 농업기술센터 이전 완료 : ‘12.3.21

○ 재산관리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및 승인 : ‘12.4.17

지원센터 설립추진단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 ‘12.1.~5.(총 11회)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12.10.9

시설공사 부분

- 설계 용역 완료 : ‘12. 5.19.

- 도 원가심사 완료 : '12. 6.15

- 공 사 계 약 : '12. 6.27(업체명 : SH건설 임실 소재)

- 공 사 착 공 : '12. 7. 2

- 공 사 준 공 : '12.10.19

? 운영계획

○ 기본방향 : 수탁기관 독립채산제 운영

- 지원센터 연간 사용료(임대료) :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감정평가액 대비 연간 사용료 5,586천원)

○ 수탁법인의 수익 영역(안)

- 마을 컨설팅 : 참살기좋은마을, 으뜸마을, 향토산업마을 등

- 방문팀 연수 : 연간 150여팀 방문객 안내 및 연수

- 연구용역 :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농촌관광 등 관련 계획 수립

- 기타 회원 회비, 행정 수탁사업, 외부 공모사업 참가 등

○ 입주예정 단체 및 상근자 : 15개 단체, 약 50명 상주

구 분

대표

상근자수

비고

1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이춘식 회장

1

예비사회적기업

2

진안마을(주)

강주현 대표

4

예비사회적기업

3

마을축제조직위

이근석 운영위원장

3

 

4

마을간사협의회

최인석 회장

-

비상근

5

뿌리협회

최태영 회장

2

 

6

진안고원길

박주홍 운영위원장

1

 

7

한일교류협회

박주홍 회장

-

비상근

8

진안자활센터

최우영 대표

10

 

9

(사)농촌으로가는길

성여경 대표

2

 

10

진안군평생학습센터

안정무 담당

2

행정

농촌

창업

(별관)

11

적정기술연구회

노희자 회장

-

비상근

12

로컬컴퓨터

조헌철

-

비상근

13

작업장학교

이규홍

-

비상근

14

(유)마이크린

최우영 대표

30

사회적기업

※ 향후 상근자 증가 및 입주단체 추가 예정

○ 수탁법인의 기본 역할 : 지원센터 설치 목적(조례 제4조)

1.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사무공간 제공

2. 조사 및 연구와 포럼 개최 사업

3. 주민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4. 사업지구와 관련 민간단체 사이의 네트워크 사업

5. 국내외 마을만들기 방문객 대상의 견학 안내 및 연수 사업

6. 마을만들기 관련 시책 발굴 및 제안 사업

7. 기타 진안군 위탁 사업 및 마을만들기 제반 지원사업 등

 

? 금후계획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 ‘12.11.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개소식 및 기념 강연회 개최 : ‘12.12.7

 

▢ 추진현황

2011년 제5회 마을만들기 대학 운영 : 2011. 5 ~ 10. (총 12회)

○ 의원간담회 보고(2회) : 2011. 6. 21, 7. 18.

○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반영 확정 : 2011. 6. 27.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추진계획(입지분석 등) 결재 득 : 2011. 10. 4.

○ 구 농업기술센터 관리이관 협의 결재 득 : 2012. 3. 6.

○ 농업기술센터 이전 완료 : 2012. 3. 21.

○ 재산관리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및 승인 : 2012. 4. 17.

지원센터 설립추진단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 2012. 1.~5. (총 11회)

○ 입주예정단체 및 주요 임원 : 15개 단체, 약 50명 상주

 

? 운영계획

○ 기본방향 : 수탁기관 독립채산제 운영

-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의거하여 수탁기관은 수익사업을 적극 개척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제3항)을 규정

- 단, 행정에서 지원센터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할 수 있고(제1항), 마을만들기 관련 주민교육과 컨설팅, 연구용역 등의 행정 사업이 있을 때 수탁기관과 우선 계약할 수 있음(제2항)을 규정

- 지원센터 연간 사용료(임대료) :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조례 제14조)

○ 수탁법인의 수익 영역(안)

- 마을 컨설팅 : 참살기좋은마을, 으뜸마을, 향토산업마을 등

- 방문팀 연수 : 연간 100여팀 방문객 안내 및 연수

- 연구용역 :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농촌관광 등 관련 계획 수립

- 기타 회원 회비, 행정 수탁사업, 외부 공모사업 참가 등

○ 입주예정 단체 및 상근자 : 15개 단체, 약 50명 상주

-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마을축제조직위원회, 진안고원길, 진안자활센터, (사)농촌으로가는길, 한일교류협회, 평생학습센터(행정) 등

- 수탁법인과 입주단체 분기별 1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제11조)

- 매년 11월, ‘마을만들기 주간’ 행사 공동 운영

 

? 기대효과

○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가 급부상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위한 안정된 상설 공간 확보를 통하여 견학팀 유치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마을만들기 거점 육성으로 ‘마을만들기 선진지, 진안’ 브랜드를 확고히 하여 지역이미지를 제고

○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민의 소득 향상과 연계하고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