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19. 22:21ㆍ시민, 그리고 마을/지역 마을공동체 활동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진안!
문서번호 |
아토피전략산업과 - |
보존기간 |
5 년 |
보고일자 |
2012. 11. |
공개여부 |
공 개 |
담당자 |
담 당 |
과 장 |
부군수 |
군 수 |
|
|
|
|
|
협 조 |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계획
진 안 군
아토피전략산업과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계획
? 추진배경
○ 우리군은 일찍부터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 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주목하여 열심히 노력해왔고, 또 전국 최초의 다양한 시도를 하는 등 마을만들기의 선진지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게 되었음
○ 이러한 성과를 이어받아 마을만들기 거점 확보를 통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 추진상황
○ 구 농업기술센터 관리이관 협의 결재 득 : 2012. 3. 6.
○ 농업기술센터 이전 완료 : 2012. 3. 21.
○ 재산관리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및 승인 : 2012. 4. 17.
○ 지원센터 설립추진단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 2012. 1.~5. (총 11회)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2. 10. 9.
<시설공사 부분>
○ 설계 용역 완료 : 2012. 5.19.
○ 도 원가심사 완료 : 2012. 6.15
○ 공 사 계 약 : 2012. 6.27.(업체명 : SH건설 임실 소재)
○ 공 사 착 공 : 2012. 7. 2.
○ 공 사 준 공 : 2012.10.19.
? 운영위원회 구성안
○ 구성 근거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 위원 구성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제1항
- 인 원 : 10명 이내
- 회 장 : 부군수(당연직)
- 당연직 위원 :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실과소장
- 위촉직 위원 : 지구협의회 및 관련 기관 단체
○ 회 의 : 필요시(군수 및 위원장 요구 시)
○ 임 기 : 2년 (2012. 10. ~ 2014. 10.)
※ 당연직은 재직기간으로 하며 인사이동시 자동 승계함
○ 임 무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심의와 결정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 결정 및 변경
○ 구 성 안
구분 |
이름 |
직 책 |
비 고 |
위 원 장 |
이기배 |
부군수 |
당연직 |
부위원장 |
김명기 |
기획재정실장 |
|
당연직 (5명) |
전해성 |
아토피전략산업과장 |
으뜸마을, 참살기존, 향토산업 등 |
김익노 |
환경보호과장 |
그린빌리지 | |
최영호 |
산림자원과장 |
산촌생태마을 | |
배철기 |
건설교통과장 |
농촌마을종합개발 | |
정기산 |
농업기술센터소장 |
전통테마,건강장수, 유기농밸리 | |
당연직외 (3명) |
이춘식 |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장 |
상전면 금지배넘실마을위원장 |
김택천 |
그린스타트 사무총장 |
진안군지역혁신협의회 초대 의장 | |
장세광 |
전북마을만들기협력센터 이사장 |
전주대 겸임교수 |
※ 협의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계획
○ 일 시 : 2012. 11. 22. (목) 09:00~11:00 (예정)
※ 위탁관리자 선정 심사평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장 소 : 군청 상황실
○ 참 석 자 : 10명(위원장외 9명)
○ 주요 내용
- 취지설명(마을만들기담당)
- 위촉장 수여
- 안건심의 및 결정
(1)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결정
(2) 위탁관리자 심사 및 결정
(3) 기타 안건 토의
- 폐회
○ 시간 계획
시 간 |
|
내 용 |
비 고 |
09:00~09:05 |
(’05) |
취지 설명 |
사 회 자 |
09:05~09:10 |
(’05) |
참석자 소개 및 위촉장 수여 |
민간위원 |
09:10~10:00 |
(’50) |
안건 심의 및 결정 - 사용료 심의 및 결정 - 위탁관리자 심의 및 결정 (참여단체 계획발표 후 평가) - 기타 안건 토의 |
위 원 장 |
10:00 |
(’05) |
폐회 |
|
<참고자료-1>
제5조(위원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실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 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1.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2. 마을만들기 관련 기관 및 단체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심의와 결정 2.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등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계획
○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단체 사무실, 연구소, 주민교육 및 연수센터, 전시 자료실, 소공연장, 체험공원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진 전국 제일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함 ○ 또, 동일 부지내에 평생학습/주민자치, 로컬푸드/6차산업,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연계성이 높은 활동을 집적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위 치 :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975(단양리 294)번지
○ 면 적 : 대지면적 4,125㎡, 건축물 연면적 1,191.72㎡
○ 사 업 비 : 600,000천원(국비300,000, 군비300,000)
- 건물안전진단 : 12,300천원
- 기본 및 실시설계/석면검사, 감리 등 : 46,842천원
- 건축·통신·전기·소방·급수 : 540,858천원
○ 사업내용 : 구 농업기술센터 본관 리모델링
- 마을만들기 관련 15개 민간단체 사무실, 교육장 및 소회의실 조성
? 추진상황
○ 구 농업기술센터 관리이관 협의 결재 득 : ‘12.3.6
○ 농업기술센터 이전 완료 : ‘12.3.21
○ 재산관리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및 승인 : ‘12.4.17
○ 지원센터 설립추진단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 ‘12.1.~5.(총 11회)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12.10.9
○ 시설공사 부분
- 설계 용역 완료 : ‘12. 5.19.
- 도 원가심사 완료 : '12. 6.15
- 공 사 계 약 : '12. 6.27(업체명 : SH건설 임실 소재)
- 공 사 착 공 : '12. 7. 2
- 공 사 준 공 : '12.10.19
? 운영계획
○ 기본방향 : 수탁기관 독립채산제 운영
- 지원센터 연간 사용료(임대료) :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감정평가액 대비 연간 사용료 5,586천원)
○ 수탁법인의 수익 영역(안)
- 마을 컨설팅 : 참살기좋은마을, 으뜸마을, 향토산업마을 등
- 방문팀 연수 : 연간 150여팀 방문객 안내 및 연수
- 연구용역 :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농촌관광 등 관련 계획 수립
- 기타 회원 회비, 행정 수탁사업, 외부 공모사업 참가 등
○ 입주예정 단체 및 상근자 : 15개 단체, 약 50명 상주
구 분 |
대표 |
상근자수 |
비고 | ||
1 |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
이춘식 회장 |
1 |
예비사회적기업 | |
2 |
진안마을(주) |
강주현 대표 |
4 |
예비사회적기업 | |
3 |
마을축제조직위 |
이근석 운영위원장 |
3 |
| |
4 |
마을간사협의회 |
최인석 회장 |
- |
비상근 | |
5 |
뿌리협회 |
최태영 회장 |
2 |
| |
6 |
진안고원길 |
박주홍 운영위원장 |
1 |
| |
7 |
한일교류협회 |
박주홍 회장 |
- |
비상근 | |
8 |
진안자활센터 |
최우영 대표 |
10 |
| |
9 |
(사)농촌으로가는길 |
성여경 대표 |
2 |
| |
10 |
진안군평생학습센터 |
안정무 담당 |
2 |
행정 | |
농촌 창업 (별관) |
11 |
적정기술연구회 |
노희자 회장 |
- |
비상근 |
12 |
로컬컴퓨터 |
조헌철 |
- |
비상근 | |
13 |
작업장학교 |
이규홍 |
- |
비상근 | |
14 |
(유)마이크린 |
최우영 대표 |
30 |
사회적기업 |
※ 향후 상근자 증가 및 입주단체 추가 예정
○ 수탁법인의 기본 역할 : 지원센터 설치 목적(조례 제4조)
1.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사무공간 제공
2. 조사 및 연구와 포럼 개최 사업
3. 주민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4. 사업지구와 관련 민간단체 사이의 네트워크 사업
5. 국내외 마을만들기 방문객 대상의 견학 안내 및 연수 사업
6. 마을만들기 관련 시책 발굴 및 제안 사업
7. 기타 진안군 위탁 사업 및 마을만들기 제반 지원사업 등
? 금후계획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 ‘12.11.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개소식 및 기념 강연회 개최 : ‘12.12.7
▢ 추진현황
○ 2011년 제5회 마을만들기 대학 운영 : 2011. 5 ~ 10. (총 12회)
○ 의원간담회 보고(2회) : 2011. 6. 21, 7. 18.
○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반영 확정 : 2011. 6. 27.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추진계획(입지분석 등) 결재 득 : 2011. 10. 4.
○ 구 농업기술센터 관리이관 협의 결재 득 : 2012. 3. 6.
○ 농업기술센터 이전 완료 : 2012. 3. 21.
○ 재산관리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및 승인 : 2012. 4. 17.
○ 지원센터 설립추진단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 2012. 1.~5. (총 11회)
○ 입주예정단체 및 주요 임원 : 15개 단체, 약 50명 상주
? 운영계획
○ 기본방향 : 수탁기관 독립채산제 운영
-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의거하여 수탁기관은 수익사업을 적극 개척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제3항)을 규정
- 단, 행정에서 지원센터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할 수 있고(제1항), 마을만들기 관련 주민교육과 컨설팅, 연구용역 등의 행정 사업이 있을 때 수탁기관과 우선 계약할 수 있음(제2항)을 규정
- 지원센터 연간 사용료(임대료) :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조례 제14조)
○ 수탁법인의 수익 영역(안)
- 마을 컨설팅 : 참살기좋은마을, 으뜸마을, 향토산업마을 등
- 방문팀 연수 : 연간 100여팀 방문객 안내 및 연수
- 연구용역 :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농촌관광 등 관련 계획 수립
- 기타 회원 회비, 행정 수탁사업, 외부 공모사업 참가 등
○ 입주예정 단체 및 상근자 : 15개 단체, 약 50명 상주
-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마을축제조직위원회, 진안고원길, 진안자활센터, (사)농촌으로가는길, 한일교류협회, 평생학습센터(행정) 등
- 수탁법인과 입주단체 분기별 1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제11조)
- 매년 11월, ‘마을만들기 주간’ 행사 공동 운영
? 기대효과
○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가 급부상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위한 안정된 상설 공간 확보를 통하여 견학팀 유치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마을만들기 거점 육성으로 ‘마을만들기 선진지, 진안’ 브랜드를 확고히 하여 지역이미지를 제고
○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민의 소득 향상과 연계하고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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