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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환경포럼에서(김택천)--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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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

제3회 정책포럼

 

 

 

 

"한미FTA와 환경"

 

 

 

 

 

 

일시: 2006년 5월 4일(목) 오후 3시 - 6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주최: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후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 제3회 정책포럼

 

"한미FTA와 환경"

 

 

 

 

 

  1,사회 : 권영근 (공대위 집행위원장)

 

        발표 :

  2,"한미FTA와 환경,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3,"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중재절차에 대한 사례 연구: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이동호(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토론 :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한면희 (녹색대학)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생태계와 환경은 모든 생명의 근거지이다. 노무현 정권은 생명의 근거지를 자본가의 야욕증대의 근거지로 만들어서 반도의 남쪽을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까발리고, 오염시키고 파괴하더니 이제는 미국 자본가까지 끌어드리고자, 한미 FTA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생태계와 환경의 가장 근본이 되는 협정인 「생물 다양성 협약」에는 가입도 하지 않고, 유전자 조작 생물체(GMO)의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마이애미 그룹을 주도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교토 의정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WTO 협상에서도 부시 정권은 반환경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기업ㆍ자본가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여 왔다. 건강과 생명 그리고 생태계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이것들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많기 때문에 <예방의 원칙>이 필수적임에도 미국은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그 폐해는 모두 자손들이 짊어지게 된다. 한미 FTA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영향은 후손들이 떠앉게 된다.

 

그런데, 왜 한미 FTA에서는 의제로 채택하고 있는가? 삼천리 금수강산을 초토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곳곳에서 들어나고 있다. WTO와 NAFTA에서 수많은 분쟁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후원으로 범국본 산하 정책기획연구단과 한미 FTA저지 교수ㆍ학술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동으로 한미 FTA가 환경, 생태계, 먹거리의 안전성,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심각한 파장과 영향을 예비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지방의제 21의 김택천 사무총장은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동호 변호사는 NAFTA협정에서의 사례를 검토하여 미국의 의도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여 보고자 한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소비자들이 떠 앉게 되어서 더욱 그 부담이 늘어 날 것이고 후손들에 무거운 굴레를 씌우게 될 것이다.

 

후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한미 FTA협상, 그러나 그들은 욕된 조상을 둔 덕에 그 부담을 모두 짊어지게 되는 음모가 한미 FTA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환경?

 

 

김택천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1. 들어가며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9개 회원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4월2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타결되면서 한국은 그동안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타결과 함께 그 여세를 몰아 한미FTA에 한걸음 서두르고 있다. 아세안은 한국의 네 번째 큰 수출 시장이며 지난해 말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은 464억 달러로 수출이 240억 달러 무역흑자는 16억달러이고 한국과 아세안은 2010년까지 각각 수입품목 중 90%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7%에 대한 관세를 0~5% 5수준으로 내린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3%는 해당 품목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 수입물량 설정(TRQ) 등 방법으로 보호 한다고 하고 한국은 그 대상에 쌀, 닭고기, 활어, 냉동어류, 마늘, 양파, 고추와 대부분의 과일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이라는 전제하에 올 수 있는 한국사회의 분야별 준비는 어떠한가 라는 것이다. 더구나 한미FTA까지 타결된다면 이후 한국사회에 올 파급효과에 대해 참여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로드맵(load map)은 보이지 않아 사회전반에 걸친 반FTA 연대 결성까지 오게 된 사유는 정부나 통상교섭단에게는 타결시일은 있지만 전략은 애매하여 반FTA세력에게는 설득력은 물론 민간위원회의 활용방법이나 수렴이라는 용어는 잠자는 것 같다.

 

정부나 통상대표들은 이미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

우리정부의 FTA협상 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

국내 피해집단에 대한 보상 방안,

한일FTA도 양국의 국내제약으로 인해 논의가 시작된 지 7년이 지나도 여전히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한미FTA 경우에는 1년이라는 시일까지 정해놓은 협상의 조급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정부가 사회적 갈등해소나 양극화 문제해소 등에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하나의 대외경제정책이 결정되는 데에는 다양하게 국내 사회세력 중 손해를 보는 집단과 이익을 보는 집단의 참여를 보장해 정부독단에 결정보다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경제의 전반적 시스템의 변화의 파장이 있는 만큼 농어민,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제조 대기업, 법률, 교육, 금융, 영화 등 주요 서비스 산업까지 파급력이 있는 만큼 제발 국가의 해외 경제정책을 더구나 한번 타결되면 몇 백년이 갈지 모르는 협상을 1년이라는 임기에 끼워 넣어서는 안되겠다.

 

이외 협상팀의 구성과 협상경험, 그리고 그 위상에 대한 문제까지도 지적/

진정 국민의 노동권, 식량주권, 건강권, 교육권, 환경권을 어떻게 준비하려 하는지 먼저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닌가.

 

더구나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에 자율적 집행력이 증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정부의 자체적 대표권 행사에 타결을 가져온다면 지방화시대에 다시금 역행되는 세계화만 있는 지방화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FTA와 환경적 접근

 

1) 한미 자유무역협상시 정부의 환경문제를 보는 협상의제의 방향은 “국내법 또는 관련 국제협약에서 수용되어 있는 환경원칙에 대한 전향적으로 수용하되 법적구속력은 가급적 없도록 협상”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과 최혜국대우원칙(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이 있으며 오히려 이 원칙이, 즉 자유무역협정이 지향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원칙이 국내의 환경법의 적용을 제한시키며 정부와 국제기구 등의 환경협약을 무력화 시키며 초법적 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협상의 교착 상태에 있는 WTO내에 CTE(환경과 무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지구온난화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유전자 조작 식품의 과학적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이 분쟁발생시 기후변화협약,생명공학안정성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모법으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미국은 이미 환경, 노동 분야의 어떠한 의무규정이나 예외사항 인정하지 않겠다고 요구).

 

2) 환경과 농업, 건강 즉 국민의 생명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

 

2004년 이후 중단된 미국의 수입쇠고기는 미국의 주장대로 광우병이 소멸되었다는 일방적 통보와 지난 4월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쇠고기 관련해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즉각 개방하도록 촉구하고 쇠고기 개방 확대를 협상의 주요 의제로 삼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국내의 식품안전기본법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 먹거리의 안전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도 경제논리가 아닌 국민의 환경, 생명안전에 대한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금번과 같은 인간의 건강,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와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경라운드에서 설치된 TBT(무역의 기술적 장해에 관한 협정)나 SPS(위생, 식물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

 

식물이나 식품에 대하여 국가에 따라 상이한 검역기준, 검역방법을 가능한 주어진 국제기준에 통일, 조화시켜야 하겠지만 환경건강 생명차원에서 교섭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내기준을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보호수준을 설정하려면 그에 대해 과학적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WTO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보호 보다 무역촉진을 우선시 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과학기술이 뒤진 국가, 후진국은 무역촉진 때문에 국민건강과 환경 파괴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은 SPS가 농업협정의 일부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금지를 정당화 시킬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입수하는 것이 곤란하지만 현시점에서 조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국제기관(CODEX)등에서 필요한 정보가 입수될 때 까지 사이에 잠정적으로 수입금지를 계속해도 좋도록 SPS 협정에 규정

 

3) 환경산업과 환경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정의 및 범위의 문제

 

환경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상품설비, 서비스의 통합적 성격으로 현재 국제적인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한국에서도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산자부와의 조율이 필수적이고 더 나아가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심할 것으로 판단.

- 환경서비스에 대해서는 환경부내에서도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공공서비스와 민간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함.

 

4) 환경산업에 대한 통계자료의 부족 우리의 현실점검의 문제

 

- 환경설비(상품)와 서비스는 분리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는 이를 포함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협상대응전략을 세우기에 어려움이 있음( 다른 나라의 환경산업의 경우도 동일함).

-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환경산업 정보는 너무 방대하게 제공(상품과 서비스로 구분되지 않으며 자료 출처마다 다름)

- 해외 환경서비스 진출을 위한 개도국 (특히 아세안 국가) 의 정보는 거의 구할 수가 없음.

- 해외기업의 진출 현황도 파악하기 어려움 (설비가 대부분으로 구분하기 어려움)

 

5) 지방자치 시대에 환경서비스는 지자체

 

- 상당부분에 환경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으나 중앙부처에서도 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환경서비스제공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며 지자체 조례에 대한 조사가 매우 절실함.

- DDA-FTA의 협상결과는 향후 조례도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국제무역규범의 교육이 필요함(지자체 조례 또한 DDA-FTA 대상에 포함됨)

- 현재 환경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찰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음.

 

6) 환경 법령의 변화 및 미래를 위한 전략대응 마련이 필요함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기술 및 관심사항으로 인하여 관련 환경법 및 제가 계속 만들어 지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전략대응 마련 필요.

- 무역과 환경은 세계적으로 마찰의 우려가 높고,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진환경규제 등과 같은 전략 수립 필요.

 

7) 협상만이 아닌 환경협력사업의 발굴의 기회 활용 부족

 

- 선진국(일본, 캐나다, 미국)과는 환경기술협력을 개도국(아세안, 멕시코, 인도)과는 환경산업협력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금번 아세안 국가와의 환경협상 및 협력을 통해 무역장벽해소 및 우리나라 환경산업 해외진출기반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이해나 활용노력 부족(CNG버스 수출촉진을 위해 한-아세안협상을 활용)

- 선진국과 같이 환경을 산업창출의 기회로 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대통령의 서비스 산업 대외 진출 지시도 있었음)

 

8) 방대한 자료의 체계적 DB구축 필요

 

- 현재 OECD 및 WTO에서 논의 및 연구되고 있는 방대한 보고서가 있으나 이에 대한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체계적인 자료 확보가 되지 않아 협상대응에 어려움

- 동시다발적인 FTA협상 대응을 위한 환경서비스나 환경시장 자료 수집 및 체계화 필요(현재 8개의 FTA 협상 및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수는 협상 강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23개국이며 향후 EU 및 기타 중동지역을 포함할 경우 최소 2007년 까지는 줄어들지 않을 것임)

 

9)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제고와 장기적 인력확보

 

- 본부장이 장관급이라 하지만 본부가 속해 있는 외통부의 장관이 따로 있는 한 위치의 애매함과 외통부 바깥에서도 실질적인 서열이 더 높은 각 부처의 손위 장관들을 대상으로 조정능력을 발휘하기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는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시켜 장의 지위를 격상시키던지 조정능력의 확보가 가능한 기존의 고위기구로 FTA조정 업무를 이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고위기구를 창설하여 FTA업무를 전담해야 할 것이다

- 기본적으로 협상은 경험과 지속적인 follow-up이 중요한데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동시 다발적 협상회의 참석 및 관계부처 등으로 장기적 전문성의 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국제업무의 과거 진행과정 등을 인식할수 있도록 인력을 활용 배치 필요.

 

10) 사회적 갈등요인을 사전에 의견수렴을 통해 해소

 

- 최근 관심을 모으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무역자유화의 환경성평가에 적응할 경우 충분한 정보를 구비한 협상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다양한 관리기관이 참여하며 전문가, 환경관련NGO, 시민과 경영단체의 참여가 특히 중요해 진다. 환경적 측면의 정보를 공유한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 경영단체 등과 다양한 영역의 참여는 이들이 가진 양자무역 및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며 평가의 각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장점을 제공한다.

 

11)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위상제고도 필요하다지만 내부적으로 달라질 협상분야별 변화에 미래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시장개방 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 17개 분야에 1만여 사항이 협상대상이라 한다면 농업과 금융과 환경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한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경제의 운영 컨셉은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

농촌사회의 새로운 대안은 어떻게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투자할 것인가.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치를 어떻게 어떤 우선 순위로 재편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한 부처에서 많은 협상갈등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이대로 진행시켜서는 안되겠다.

 

- 지난 한국사회의 50년 평가도 못했는데 앞으로 100년의 협상인지 200년의 협상인지 모를 시장과 한국사회 변화를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갈등 속에,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준비도 덜되어 있는데 달려 가야할 당위성이 적은 것 같다.

 

-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논의를 거치고, 조금 더 모두가 준비하는 FTA협상을 맞이해 보면 어떨는지.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권영근 소장의 “미국의 경제적 지배전략과 WTO- FTA” 중에서 WTO-FTA와 환경문제 중에 자유무역과 환경문제에 대한 자료, 도하라운드와 환경문제, GATT-WTO규칙과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문제와 무역분쟁, 동종상품의 문제, 환경․건강의 보호에 관한 WTO규칙 등은 협상과정에 있는 전문가나 시민사회가 필독할 글이며.

 

* 환경운동연합에 임지애 팀장의 “한미FTA와 국민환경안전”의 글도 참조 하였으며 추가하여 전문가나 시민사회가 이를 중심으로 더욱 논의의 깊이를 더했으면 한다.

 

그리고 참조)

- 매일경제신문 2006.5.

-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교수, “반FTA연대 결성은 정부의 자업자득”

- 장상환 경상대교수, “논란 속에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 강상인 KEI 지속가능발전 실장,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친화성 재고”

-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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