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2009-12-28 조례 제 345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주의발전과 주민자치실현을 목표로 자치의 기본 단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주도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등의 공간적 개념과 지역적으로 문화, 경제,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인 개념을 총칭한다. 2. “전라북도 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원”이란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면서 사람에게 매력을 불러 일으키며 지역의 발전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와 해당 지역내 인간의 창작물, 그리고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 1.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과 조화를 통해 후세대와의 공존·공영을 지향해야 한다. 2.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간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만들기는 주민 자치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5. 마을의 의사 결정은 민주적으로, 사업 추진은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6.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서 소외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주민 및 행정의 역할) ① 주민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기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행정은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며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2장 전북 마을만들기 지원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만들기에 관한 비전과 목표 2. 마을만들기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3. 마을만들기 행정 협력 체계 4.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및 지원체계 5. 마을만들기 사업내용 ③ 기본계획을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을만들기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 2. 마을만들기 지도자, 실무자, 주민교육계획 및 홍보계획 3. 마을만들기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4. 지역 주민 공동체 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등의 활성화 방안 제7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시행될 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제6조의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컨설팅 등 지원사업 3.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4.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5.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운용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① 마을주민은 마을만들기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 수립과 운영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마을단위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에서는 마을만들기 간사 또는 사무장을 채용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유기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이하 “도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협력센터를 마을만들기 관련 법인이나 협의회 또는 단체에게 다음과 같이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 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민간위탁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도 협력센터의 기능) 도 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지도자와 주민 교육 2.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모니터링 3.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마을만들기 연구·조사 5. 마을만들기 홍보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기타 도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 제11조(사업비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이나 조례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제12조(우수마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마을만들기 사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시·군과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완료되고 사후관리가 잘 되는 시·군과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홍보와 확산을 위한 전시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을에서 참가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평가·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분석 및 평가하고 전문성과 향후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사업추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마을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절차와 사업비 교부방법 및 집행·정산·재산처분의 제한 등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으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총괄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부지사, 마을만들기 총괄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도의회 의원, 학계, 시민단체, 마을만들기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신청사업에 대한 선정 3. 마을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4. 도 협력센터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회의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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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작성자 나무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