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으로기업하라, 협동조합 공부하기 (김택천)

2012. 7. 23. 21:24경제/대안사회경제, 협동조합

 

보낸사람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는 대안, 협동조합 기업!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는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을 주식회사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협동조합의 원리가 무엇이고, 세계의 협동조합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협동조합이 번성한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준다. 이를 통해 사람 간의 신뢰에서 나오는 협동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저자는 협동조합이 시장경제를 전제로 탄생해 성장해온 기업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분야에서는 자본주의적 기업보다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예리하고 풍부하게 논증한다.

 

자본주의 위기 극복할, ‘주식회사’의 대안 ‘협동조합 기업’
“사람 간 신뢰에서 나오는 협동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는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을 주식회사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협동조합 기업’은 무한경쟁, 승자독식, 양극화 등 ‘1%의 탐욕’이 빚은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는가 하면 우리 국회는 2011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해 ‘협동조합으로 기업하기’의 물꼬를 텄다.

국제사회는, 그리고 한국은 왜 한때 좌·우파 모두의 공격 대상이었던 협동조합에 주목하는가? 이 책은 협동조합의 원리가 무엇이고, 세계의 협동조합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협동조합이 번성한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준다. 이를 통해 사람 간의 신뢰에서 나오는 협동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저자는 협동조합이 시장경제를 전제로 탄생해 성장해온 기업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분야에서는 자본주의적 기업보다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예리하고 풍부하게 논증한다.

2012년 협동조합의 새로운 전기를 맞아 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 북돋움이 공동으로 기획한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는 새로이 촉발될 협동조합 운동에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는 대안, 협동조합 기업
“신뢰에서 나오는 협동으로 경제 효율의 단순 논리를 뛰어넘는다”
국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협동조합으로 기업하기’ 물꼬 터

“협동조합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다; 강탈하지 않는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 비밀 결사를 만들지 않는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아도 된다; 폭력에 빠지지 않는다;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다; 자존감을 다칠 일이 없다; 공짜로 받거나 특혜를 구하지 않는다; 게으른 자와 거래하지 않고, 근면한 사람과의 신뢰를 깨지 않는다; 구걸하거나 비열하거나 무례하지 않다; 협동조합은 자조와 자립이다.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으로 정당한 자기 몫을 누린다.” (협동조합의 역사, 1906)

우리는 대부분 기업이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주식회사를 떠올린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생경하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이야기로 치부되기 마련이다.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는 ‘협동조합’이라는 기업 형태를 주식회사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협동조합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스테파노 자마니와 그의 부인 베라 자마니가 쓴 책이다. 자마니 부부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볼로냐는 경제 활동의 40%가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협동조합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이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보다 먼저 생겨난, 기업의 ‘맏형’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협동조합은 어찌 보면 두 얼굴의 야누스이다. 뚜렷이 구분되는 두 개의 차원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시장 안에서 작동하고 그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경제적 차원의 기업이다. 동시에, 경제 외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다른 경제 주체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의 조직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협동조합은 설명하기도 다루기도 매우 어렵다. 이를테면, 통상적인 경제학으로는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경제 주체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통상적인 경제학의 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해서, 협동조합이라는 대안이 현실적인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을 주식회사의 대안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협동조합은 오히려 주식회사보다 긴 역사를 갖는다. 협동조합 기업은 산업혁명 시기에 생겨났지만, 서로 연대하고 가난을 배려하는 문화는 그 수 세기 전부터 있었다. 중세 사회에서는 상인과 장인 같은 생산 계층이 모여 각자의 이해를 협력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길드와 상인회의소 조직을 만들었다. 생산 계급에 속하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병원, 보육원, 공공대부기관, 빈민보호소 같은 조직도 세웠다. 이런 조직들은 시장의 관계망 속에 운영되면서도, 어떤 구성원도 배제하지 않고 도시의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루었다. 상장 회사 같은 ‘자본주의’ 기업 형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오히려 18세기 산업혁명기에 들어서면서였다.

썬키스트 등 세계적 기업도 협동조합 … FC바르셀로나, AP통신도?
핀란드, 스웨덴 등 협동조합 활발한 나라는 경제와 복지도 뛰어나


협동조합은 오늘날에도 활발히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는 전 세계 91개국의 227개 협동조합연합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총 8억 명에 이른다. 협동조합이 가장 강한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로 이들 국가에서는 국민 절반이 조합원이다. 다음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일본이 꼽히고, 놀랍게도 미국 역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이다. 모든 경제 부문으로 협동조합이 진출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협동조합이 왕성한 부문은 농업 및 식품 가공, 소매업, 그리고 은행 및 보험 쪽이다.

뉴질랜드 경제를 끌어가는 최대 기업, 폰테라(낙농)와 제스프리(키위)도 협동조합이다. 리오넬 메시의 FC바르셀로나, 미국 언론의 대표주자 AP통신, 캘리포니아 오렌지의 대명사 선키스트, 프랑스 최대은행 크레디 아크리콜, 이런 세계적 기업들도 협동조합이다. 국민소득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핀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협동조합 운동이 가장 활발히 벌어지는 나라가 뛰어난 경제 발전과 복지 수준을 동시에 보이는 나라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원칙, 정치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에도 적용돼야
‘협동조합 기업’, 사회 민주화 등 긍정적 외부효과 커


그럼에도,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와 양립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조직 형태로 폄하 받아왔다. 사실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어떻게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라는 두 가지 기업 형태를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이 객관적이며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이런 관점은 모든 인간을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호모에코노미쿠스’로 바라보는 주류 경제학의 시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다른 가치와 신념에 따라 움직이기도 한다. 나아가, 각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벌이는 행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오히려 저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기업 형태를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협동조합이 가진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사회의 민주화이다. 생산 현장에서의 민주주의가 정치 제도의 민주화를 강화하고 지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다. 이 책에서는 ‘정부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정당화된다면, 기업의 체제에서도 민주주의는 똑같이 정당화된다’라는 로버트 달(Robert Dahl)의 말을 소개한다. 민주적 원칙이 오직 정치에서만 적용되는 한, 그 사회는 완전히 민주적일 수가 없다. 좋은 사회라면, 시민이자 유권자로서는 민주적이고,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는 비민주적인 그렇게 당황스러운 분열상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UN,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
국내서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협동조합 기업’ 물꼬 터


협동조합은 불가분의 두 가지 독특한 차원이 결합한 경제 주체라고 요약해 말할 수 있다. 하나의 차원은 연합주의로, 사회적 동기를 공유한 여러 사람이 혼자서는 이루기 어려운 목적을 향해 자유롭게 뭉치는 정신이다. 또 다른 차원은 기업가정신이다.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 지향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안정적인 조직인 기업을 세우는 것이다. 협동조합 운동의 선구자인 상조회, 오늘날의 복지기관이나 자선 단체에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요소인 기업가정신이 빠져 있다. 오늘날의 복지기관이나 자선 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기업은 첫 번째 요소인 연합주의가 없다.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잘 뻗어나가려면 강력한 연합의 동력을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시장에서 제구실을 해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구현되어야만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다. UN은 2009년 12월 18일 총회에서 ‘사회 발전에 있어서의 협동조합’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제정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협동조합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를 같이해, 2011년 12월 말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우리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발효되는 2012년 12월부터는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법제도가 미비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협동조합 설립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었다. 새로이 제정된 법은 그 내용이 비록 충분하진 않지만,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는 물꼬를 트는 구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는 협동조합이 시장경제를 전제로 탄생, 성장해온 기업 형태이며, 특정분야에서는 자본주의적 기업보다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예리하고 풍부하게 논증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그 사상과 구조에 걸맞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평가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협동조합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2012년,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는 새로이 촉발될 협동조합 운동에 유용한 참고서가 되어줄 것이다. 협동조합 활동가는 물론 협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를 키우려는 사람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84 5 40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비단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협동조합 기본법’의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그간 8개의 개별법으로 쪼개져 있던 개별법을 통합하는 한편, 협동조합의 설립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협동조합 간 협력의 기회를 확장하는 등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라는 특성상,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지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 리포트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기획 연재를 이대중 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팀장과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필요성’을 시작으로 격주로 연재될 예정이며, 지면의 한계상 다 싣지 못하는 부분은 아래에 첨부한 PDF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블로그 덧글이나 사회적경제센터 페이스북
및 트위터(@center4se)로 남겨주세요. 같이 해결하고, 추후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해 좋은 글을 공유해주신 이대중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주

 


[협동조합기본법 가이드라인] 협동조합 기본법 어렵지 않아요 - (1)기본법의 필요성


들어가면서
지난 2011년 12월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불과 2달 후인 오는 12월부터는 분야와 업종에 상관없이 관심과 뜻이 같은 5명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이 협동조합법 제정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맡은 후, 짧은 시일이었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자료를 접해보았다.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을 만났고, 협동조합 운동을 수십 년간 하시던 운동가 및 연대회의측과 토론회도 개최하였으며, 향후 협동조합을 활동을 준비하시는 미래 협동조합인(외국에서는
협동조합 활동가를 ‘Cooperator’라고 부르곤 한다.)의 의견을 듣기도 하였지만 ‘협동조합’과 ‘기본법’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숙제는 아직도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이것이다. 라고 확언하기는 아직도 이른 것 같다. 그렇지만 정부 내 협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면서 내린 작은 결론은 「협동조합기본법」은 가장 민생친화적인 법률이라는 점이다. “초기 출자금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청년들이 소액의 자본을 십시일반 모아 공동의 회사(즉 협동조합)를 만들어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재래시장 상인과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물류, 판촉, 홍보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률이 「협동조합기본법」이라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 친화적인 법안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서민적이고 민생법안이라면 이 법률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게 될 서민이라는 경제주체의 눈높이에 맞게 법률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3개의 법안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법체계(8개 협동조합법, 민법과 상법)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은 제7장 제119조라는 적지 않은 분량의 딱딱한 법조문으로 제정되게 되었다. 서민적인 법률이면 각 조문과 내용도 알기 쉽게 풀이되어야 하는데 ‘법
’이라는 딱딱한 옷을 입다 보니 일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기 어려운 길고 난해한 법조문이 되어버렸다.

이에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 글을 나누고자 하는 본인도 짧은 경험과 지식에서 여러모로 부족함을 갖고 있지만, 이 글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사회에 곳곳에서 불고 있는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경제 바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인사의 글을 마친다.


ㅇ 연재 제목 : 「협동조합기본법」 어렵지 않아요~

ㅇ 연재 순서

(1) 「협동조합기본법」 왜 필요한가요?

(2) 숫자로 알아보는 「협동조합기본법」

(3) 「협동조합기본법」과 국제기준과의 관계?

(4) 협동조합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5) 「협동조합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사회적협동조합은 무엇인가요?

(7) 질의 및 응답(Q&A)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 시대적 요구, 2012년 UN 세계협동조합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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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UN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로고 (출처 : ICA 홈페이지 참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이라는 사업모델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그 효용성을 주목받게 되었다. 이는 협동조합이 기존 상법상 기업모델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협동조합은 소유구조 측면에서 보면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 소유기업으로서 단기이익보다는 장기이익을 추구하며, 위험을 회피하는 운영을 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자본투자보다는 인적 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도 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기업과는 차별화된 운영모델로 인해 협동조합은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공생․발전할 수 있는 포용적인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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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일깨워 주고 있다

"Cooperatives are a reminder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t is possible to pursue both economic vi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


UN사무총장 반기문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2009년 UN총회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사회통합적인 경제모델을 구축하자는 사회적운동의 큰 힘을 제공하게 되었다.


(2) 8개 개별 협동조합법의 한계

한국에는 이미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 있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협, 산림조합 등을 규정하는 8개 개별 협동조합법이 있다. 지금까지 산업정책상 필요에 의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형식으로 협동조합의 법률적 체제가 지속된 것은 기존의 협동조합이 민간의 필요에 의한 자율과 자발적인 결합체로 생겨난 상향식 조직이기보다 농어민 보호, 중소기업 육성 등과 같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하향식으로 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정책수단 또는 정책수행의 보완적인 조직이나 기능으로 인식되어 활용되어온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자율적, 자발적 협동조합 활성화에 많은 한계를 주기 시작하였다. 산업구조의 중심이 1,2차 산업에서 이미 3차 산업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구성원의 동등한 출자, 1인1표에 의한 사업운영, 구성원 간 균등한 분배 등 협동조합적 사업 운영을 희망하나, 법인격이 없어 애로를 겪는 단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관련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이미 자활운동, 돌봄노동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에서만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4천여 단체가 있으나 법적근거, 실태파악, 정책적인 지원 부재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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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수

(개소)

조합원수

(천명)

출자금

(억원)

경제사업

(억원)

예금액

(십억원)

직원수

(명)

법인격획득

3,987

28,549

131,945

424,988

282,913

88,604

법인격미흡

8,620

통계 없음

111,188

합 계

12,607

28,549

131,945

424,988

282,913

199,792


[표 1-1 : 우리나라 협동조합 현황. *출처 : 협동조합연구소(사단법인) 자료 참조]


제1섹터인 정부와 제2섹터인 기업 이외에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제3섹터를 통해 사회양극화 확산, 빈곤계층 증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 확보 등 우리 경제ㆍ사회의 시급한 과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도 개별법 체제를 취하고 있어 변화된 경제ㆍ사회 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수요에 따라 개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협동조합 전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부재하여 통일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 등으로 인하여 협동조합의 법적성격, 운영원칙, 주관부처 등을 규율하는 일반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3)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대 효과 기대 (다양한 기대효과)

협동조합기본법 제1조는 법제정의 필요성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 발전 모두가 우리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분명하다.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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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1-2 : 협동조합기본법]


먼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협동조합의 규모가 우리의 대기업에 버금가는 큰 규모이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협동조합은 소액, 소규모의 서민형 협동조합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소규모 기업모델이 다수 등장하게 되어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표 1-3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다음으로 기존 상법상 회사와 민법상 사단법인이 아닌 ‘협동조합’ 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의 등장은 ‘윤리경영’과 ‘상생번영’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을 확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최선의 질과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주식회사 등 기존 영리회사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열악한 비영리, 시민사회 활동을 활성화함은 물론 제3차 산업에서도 자유로운 협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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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셋째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확산될 수 있는 범위와 분야에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다양한 경제주체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등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원재료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배송, 공동주차장 구축, 경영컨설팅 등의 협력 및 협업사업 확대로 인해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외면 받는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근린서비스,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구축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 증대

△ 자활단체, 돌봄노동등의 분야에 협동조합 설립
△ 기존의 자활사업 등 사회서비스 보완
△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서비스 확산

서민경제 활성화

△ 소액ㆍ소규모 창업을 용이하게 하여 신규창업 활성화
△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적인 생산적 복지 실현

복지전달체계 개선

△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여 여러 정부부처(13개)로 분산되어 있는 다기화된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 개선

복지사업 효율성 제고

△ 자율, 자발적 협동조합 설립으로 필요에 맞는 사업 전개
△ 공공근로 등 기존 복지사업의 실효성 증대

사각지대 해소

△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표 1-5 : 협동조합 활성화가 복지정책에 미치는 효과]



* 다음 연재에서는 ‘숫자로 알아보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해 들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