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계협동조합의해 한국기념행사 자료 입니다(김택천)

2012. 7. 21. 23:14경제/대안사회경제, 협동조합

                           ##, 협동조합 주간행사 자료입니다   많은도움 되시면 좋습니다

20120705-사회적기업과사회적협동조합_자료집.pdf

 

20120705_유럽생협의성공과실패요인.pdf

 

20120704_한국협동조합운동에대한진단과과제.pdf

 

협동조합주간행사 자료집2.hwp

 

〔참고자료〕

2012 세계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2012 세계협동조합의해 한국 기념 행사

- 협동조합 난장한마당 행사 안내 -

 

 

□ 행사명 : 세계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 난장 한마당

□ 일 시 : 201276(), 7(), 8()

□ 장 소 : 서울광장, 청계광장, 무교로 일대

□ 주 관 : 2012 세계협동조합의해 한국 조직위원회

금천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마을, 전국실업단체연대,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성공회대협동조합경영학과,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 사회투자지원재단,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YMCA,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성남지역협동조합교류회, 지역생협협의회, 안산협동조합협의회,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북사회적경제센터,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희망도농협동조합사업단, 한겨레두레공제조합,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살림연합,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함께일하는재단, 한신대사회혁신경영연구소,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20126월 현재 33개 단체)

 

1. 전체 행사 안내

행사구분

일시

행사명

시간

장소

참조

중앙행사

7.6()

전야제

19:00~21:00

서울시청광장

 

7.7()

개막식&기념식

11:00~13:00

서울시청광장

 

시민음악회

19:00~21:30

서울시청광장

 

7.8()

폐막식

18:00~19:00

서울시청광장

 

전시홍보

7.6()~7.8()

협동조합 홍보 부스

13:00~20:00

서울광장

 

판매·홍보 부스

13:00~20:00

청계광장

생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사회적기업 판매

13:00~20:00

무교로 일원

40개 사회적 기업과 자활 단체 참여

협동사회

포 럼

6.20(),

7.4()~7.7()

조직위 참여 단체와 기획재정부에서 다양한 주제의 협동사회 포럼 개최 (4. 참조)

 

 

2. 중앙 행사 세부 프로그램

 

1) 전야제

◦ 일정 : 7.6() 19:00~21:00 | 시청광장

프로그램

시간

RT()

행사내용

안내 방송

19:00~19:05

5

전체 진행사회자가 행사 개요 및 일정 소개, 전야제 시작을 알리는 멘트를 하고 풍물패는 청계광장에서 준비

판을 씻는 앞풀이

19:05~19:50

45

협동조합의 시작을 여는 풍물패의 길놀이와 판굿 : 터울림, 살판, 더늠, 지역풍물패연합

진행 설명

19:50~00:00

2

협동솟대의 의미, 어디서 진행하는지, 대표자들 나오는 안내 멘트

협동의 솟대 세우기

00:00~20:10

18

협동의 솟대 세우기 퍼포먼스 / 화합의 인간 띠 놀이

축하공연 1

20:10~20:25

15

야마가타(1)의 무대와 마당에서 함께 어울리는 공연

축하공연 2

20:25~21:00

30

김장훈

2) 개막식 & 기념식

◦ 일정 : 7.7() 11:00~13:00 | 시청광장(우천 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

프로그램

시간

RT()

행사내용

식전영상

10:47~10:50

3

2012 세계협동조합의해 기념 영상

식전공연

10:50~11:00

10

하남농협고향주부모임(난타팀)

개식 선언

11:00~11:02

2

사회자 개식 선언

국민의례

11:02~11:05

3

어린이 합창단“꽃을 닮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애국가 제창

축사

11:05~11:08

3

최원병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

11:08~11:11

3

반기문 UN 사무총장 영상 메시지

11:11~11:14

3

폴린그린 ICA 회장 영상 메시지

11:14~11:17

3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11:17~11:20

3

정재돈 세계협동조합의해 한국행사 조직위원장

환영사 및 비전 선언

11:20~11:23

3

박원순 서울시장 ‘협동도시 서울!’ 비전 선언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 퍼포먼스

11:23~11:30

7

‘우리가 만드는 협동’걸개그림 비상 퍼포먼스

부스 순시

11:30~13:00

90

참여 단체 부스관람 및 오찬(먹거리 부스 체험)

 

3) 시민음악회

◦ 일정 : 7.7() 19:00~21:30 | 시청광장

프로그램

시간

RT()

행사내용

오프닝 대북공연

19:00~19:15

15

대북과 난타 등 타악 퍼포먼스와 반의 진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난타

영상 상영

19:15~19:20

5

한국협동조합협의회 UCC 공모전 우수작 영상 상영

문화예술협동조합 공연1

19:20~19:35

15

누보공동체‘새벽의 충만’

지역아동센터 공연팀

19:35~19:50

15

은평 ‘꿈이 있는 푸른학교’청소년 공연단

문화예술협동조합 공연2

19:50~20:05

15

홍대앞 자립음악생산조합 공연팀 ‘파블로프’

문화예술협동조합 공연3

20:05~20:20

15

어쿠스틱밴드 ‘신나는 섬’

축하 공연 1

20:20~20:40

20

마야 <진달래꽃>3

축하 공연 2

20:40~21:00

20

안치환 <광야에서>3

대합창

21:00~21:15

15

평화의 나무 합창단

1만인 선언

21:15~21:25

10

협동조합 조합원들 10여명과 합창단

대합창

21:25~21:30

5

평화의 나무 합창단과 선언낭송한 조합원들

 

4) 폐막식

◦ 일정 : 7.8() 18:00~19:00 | 시청광장

프로그램

시간

RT()

행사내용

문화동아리 공연

17:00~18:00

60

협동조합단체 별 문화 동아리 공연과 지역 풍물패의 풍물 한마당

영상 스케치

18:00~18:05

5

행사 모습을 담은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7.6()~7.8() 12:00까지

인사말

18:05~18:10

5

강민수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 행사 조직위 집행위원장

이야기 마당

18:10~18:30

20

조합원들의 참가 소감 및 결의 등을 나누는 이야기 마당

민요공연

18:30~18:40

10

<뱃노래>, <강강술래>

대동마당

18:40~19:00

20

참가자 모두가 함께하는 강강술래

 

 

3. 전시·홍보 행사(서울광장/청계광장/무교동)

장소

 

7.6()

7.7()

7.8()

서울시청광장

전체행사

협동조합 안내, 한국협동조합운동 역사 소개, 한국조직위 참여 단체 조직 소개 등

청계광장

전체행사

생협(한살림·아이쿱생협·대학생합연합회·두레생협·여성민우회생협)+농협 직판장

무교동 일대

전체행사

운영안함

자활·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부스

 

4. 협동사회포럼 주제 안내

날짜

주제 및 발제

주최단체

시간

장소

7.4()

한국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진단과 과제

발제 1. 한국 협동조합 운동 현황과 전망

발제 2. 사회적 경제와 복지국가 : 정책과 대안

발제자 : 1. 대구대 전형수 교수, 2. 한양대 김종걸 교수

조직위원회

10:30

서울 YWCA

4층 대강당

몬드라곤 협동조합 경험을 통해 전망하는 한국 노동자협동조합 운동

발제 1. 노동자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

발제 2. 노동자협동조합의 성공적인 경영 : 한국처럼 초기 시작하거나 작은 수의 노동자가 시작하는 현실 조건

발제자 : 1. Prof. Miren Izaskun Alzola Berriozabalgoitia

. 2. Prof. Enate Elio Cemborain

아시아태평양

생명학연구원

14:00

서울 YWCA

4층 대강당

7.5()

유럽 주요 국가 생협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과 시사점

영국,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생협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분석

발제자 : 한신대 장종익교수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0:30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 4

더 나은 협동사회를 위한 고령사회 준비 건강마을 공동체의 전망

발제 1. 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건강마을 공동체 전망

발제 2. 고령사회를 대비한 마을만들기의 전략

발제자 : 1. 강명근 안성의료생협 원장

. 2. 토우쿠보히로키 일본의료복지연합회 상무이사

한국의료생협연합회

10:30

서울 YWCA

4층 대강당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주제 1. 왜 사회적협동조합인가? (개념과 이론적 배경)

주제 2.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사례

주제 3.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제언

발제자 : 1. 최혁진 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2. 엄재영 일과나눔 본부장

. 3.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한겨레경제연구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14:00

서울 YWCA

4층 대강당

7.6()

협동조합심포지움

기획재정부

10:30

상공회의소

청년 협동조합 컨퍼런스 : coopy.kr

발제 1. 패널토론 ‘내 밥그릇’ -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의 현재와 미래

발제 2.“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협동조합이 갖는 의미 확인

토론자 및 발제자 : 1. 대학생협(문효규 세종대생협 이사장), 주택협동조합(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의료생협(이원숙 인천평화의료생협 사무국장), 자립음악생산조합(이동연 한예종 교수), 소비자생협(이미연 아이쿱구로생협 이사장) 2. 최찬호 ICA AP사무국장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 경영학과,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12:00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7.7()

노동자협동조합 전망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주제 1. 협동조합은 오늘의 대안일 수 있는가?(일본 ‘워커즈 코프’의 경험에서

주제 2. 일본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이 한국 사회적 경제 운동에 주는 시사점

발제자 : 1. 岡安喜三郎(협동총합연구소 이사장)

. 2. 김홍일(성공회 신부,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13:00

서울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

청년 협동조합 컨퍼런스 : coopy.kr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과 일자리”

3.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이용하기”

5.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이야기

발제자 : 1. 이철종 함께 일하는 세상 대표, 2. 김성오 ‘몬드라곤의 기적’ 저자, 3. 장승권 성공회대학교 교수, 4. 강민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5.박상돈 / 김한성 / 송주희 / 발표자미정 (모극장) / Garazi (몬드라곤 대학생)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 경영학과,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10:00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2012세계협동조합의해 한국주간행사 자활포럼」

노동자협동조합 전망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찾아오시는 길

 

 

□ 장소 : 서울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

□ 주소 : 서울시 중구 정동 34-7 동양빌딩 A2층 환경재단 / T. 02-2011-4300

.서대문역 6번 출구 / 시청역 10번 출구 에서 10분 거리.

 

2012. 7. 7()13:00~16:00

서울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

 

 

 

 

 

2012 세계협동조합의해 한국주간행사 자활포럼」

노동자협동조합

전망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주관 :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주최 : 2012 세계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 후원 : 서울시

 

 

 

2012 세계협동조합의해 한국주간행사 자활포럼」

노동자협동조합

전망 모색을 위한 토론회

 

 

 

1. 「노동자협동조합 전망 모색을 위한 토론회계획 및 일정 4p

 

2. 「주제발표」

협동조합은 오늘의 대안일 수 있는가? - 일본 ‘워커즈 코프’의 경험에서

岡安喜三郎 협동총합연구소 이사장 7p

 

일본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이 한국 사회적 경제 운동에 주는 시사점

김홍일 성공회 신부,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17p

 

3.「주제토론」

한국에서의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가능성 모색

 

이병학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입법추진팀장, 경기광역자활센터장 . 27p

박용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29p

엄재영 사회적기업()일과 나눔 사업본부장 33p

 

4.「부록」

2012세계협동조합의해 한국주간행사 자활포럼 협동조합 난장한마당 행사안내 47p

노동자협동조합 전망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찾아오는 길 . 50p

 

2012 세계협동조합의해 한국주간행사 자활포럼」

노동자협동조합 전망 모색을 위한 토론회

 

 

1. 사업목적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는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후 노동자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보다 앞서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을 고민하였던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운동진영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여, 향후 한국의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 사업개요

◦ 일시 : 2012. 7. 7()13:00~16:00

◦ 장소 : 서울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

(T. 02-2011-4300, 서울시 중구 정동 34-7 동양빌딩 A2층 환경재단)

◦ 주관 :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주최 : 2012 세계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 후원 : 서울시

 

 

3. 사업내용

 

◦ 전체사회 : 김영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업전문위원회 위원장

◦ 토론사회 : 장원봉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집행위원장

 

1) 주제발표

◦ 주제1 : 협동조합은 오늘의 대안일 수 있는가? - 일본 ‘워커즈 코프’의 경험에서

- 岡安喜三郎 협동총합연구소 이사장

◦ 주제2 : 일본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이 한국 사회적 경제 운동에 주는 시사점

- 김홍일 성공회 신부,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2) 주제토론 : 한국에서의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가능성 모색

◦ 이병학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입법추진팀장, 경기광역자활센터장

◦ 박용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 엄재영 사회적기업()일과나눔 사업본부장, 한국협회자활공동체조직을위한 ‘중앙지원단’위원

3) 진행일정

일정

소요시간()

진행내용

부터

까지

소요

1

 

13:00

 

접 수

 

13:00

13:05

10

개 회

 

내빈소개

 

13:10

13:20

10

개 회 사

최갑선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축 사

정재돈 세계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정근 중앙자활센터 원장

13:20

13:30

10

휴 식

 

2

13:30

14:20

50

주제발표

협동조합은 오늘의 대안일 수 있는가?

(일본 ‘워커즈 코프’의 경험에서)

_ 岡安喜三郎 협동총합연구소 이사장

_ 김하원 부산민주주의발전연구소장(통역)

14:20

14:50

30

일본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이

한국 사회적 경제 운동에 주는 시사점

_ 김홍일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14:50

15:35

45

주제토론

이병학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입법추진팀장

박용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엄재영 사회적기업 ()일과 나눔 사업본부장

15:35

16:00

25

전체토론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마무리 발언

16:00

 

 

폐 회

폐회

 

 

memo

 

 

주제발표 1

 

협동조합은 오늘의 대안일 수 있는가?

일본 ‘워커즈 코프’의 경험에서

 

 

오카야스 기사부로 협동총합연구소 이사장

 

 

1. 조직의 개요

 

1) 협동총합연구소1)(약칭 : 협동총연)

 

(1) 비영리/협동노동을 추진하는 싱크 탱크
협동총합연구소는 노동자, 시민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율적으로 사업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싱크 탱크입니다. 연구소는 일본 유일의 ‘노동자협동조합’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2) 500회원(개인/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구소의 5개의 원칙

① 인류적 시야에서의 원칙

② 변혁의 입장에서의 원칙

③ 인간발달 중시의 원칙

④ 실천과 연구의 결합의 원칙

⑤ 자립의 원칙

 

연구소 기관지의 발행 : “협동의 발견”(월간)

 

 

(1) 영문 표기 : "Japan Workers' Co-operative Union (JWCU)

 

(2) 비영리/협동노동의 전국 연합회
일본노협련은, 노협(워커즈 코프)과 고령자협동조합의 조직적인 확립을 목적으로, 전국적인 협동노동의 보급과 발전, 회원 간의 연대와 활동지원 및 지도, 나아가 공적 영역에의 대응, 새로운 노협 설립의 지원, 그리고 FEC 자급권의 확립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회원입니다

 

(3) 조직 및 사업 규모

◦ 조합원 : 49,205(2010,3,31현재). 이 중 취로 조합원 : 11,867

◦ 회원 사업액 총계 : 270370

◦ 주요 사업 내용 : 고령자 복지, 취업 지원, 육아 지원, 건물 종합 관리, 식·농·환경 관련, 협동조합 간의 제휴 등

 

(4) 독자적인 원칙의 제정
운영 방법에서 다른 단체에는 없는 노협의 특징은 ICA원칙에 더하여 노협 독자의 운영 원칙을 노협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조합원 전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 최신의 ‘정의, 사명, 원칙’은 2002년에 제정

 

3) 협동노동운동의 연혁

 

(1) 1970년대

◦ 각지에서 실업자·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단탄생

◦ 니시노미야(관서지방) 키타큐슈(북구주 지방) 등지에서 36단체로 → 1979전국협의회결성

 

(2) 1980년대: 노동자가 사업·경영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고민

1980: ICA 모스크바 대회 ‘레이로드 보고’

1982: 전국협의회 직영의 ‘직할사업단’(병원의 종합 관리)

1983: 이탈리아에 조사단

1986: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발전시키기로 결정

1987: 노협의 모델로서 ‘센터 사업단’설립(생협 물류 등)

1992: ‘새로운 7개 원칙’제정. ICA 가입

1995: 미에현에서 고령자 협동조합 탄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생협법인화)

 

(4) 2000년대 : ‘협동노동의 협동조합’규정, 협동노동의 확산

2000: 정부의 간병보험제도 개시. ‘지역복지사업소 만들기’확산

2002: 한일 월드 컵. 현재의 ‘원칙’제정. 고령협연합회 결성

 

(5) 2004 : 지정 관리자 제도에 의한 수탁 양육지원사업 확산

 

4) 협동노동운동은 조직 원칙 확인의 과정이기도 하다.(별첨 ‘조직 원칙의 역사’ 참조)

1979 : ‘고령자 고용·복지사업단 전국협의회’결성 → ‘사업단 7개 원칙’

1986: 협의회에서 연합회로. 노협에로의 조직 발전을 결정

→ ‘새로운 7개 원칙(개정판)

1992: ICA 가입 → ‘노동자협동조합 7개 원칙’

2000: 개호보험 출발, 시민회의 발족

2002년 ‘협동노동의 협동조합의 정의, 사명, 지침’

 

 

2. 경영과 노동을 둘러싼 제반 문제

 

1) 전통적 경영론에 대한 이견(objection)

 

◦ ‘고용자로서의 협동조합’ : ‘협동조합 사업의 심각한 약점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고용자와 종업원의 관계에 있다.’ ‘그것은 노동조건이 나빠서도 아니고, 임금이 낮아서도 아니며, 노사관계가 나빠서도 아니다.’ ‘약점은 이들 중 어느 것도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업과 협동조합과의 사이에 고용자와 종업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데에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거의 모든 협동조합은, 틀에 박힌 고용자 이상의 것으로 되려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Dr. Laidraw "Cooperatives in the Year 2000", 1980, ICA

 

 

2) ‘다양한 일하는 방식’이란 명분으로 비정규고용의 확대, 차별의 고정화

1995 당시의 일본경영자연맹(일경련)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에서장기축적능력형, 고도전문능력활용형, 고용유연형의 3 그룹의, 비정규고용을 다수로 하는 노동자의 계층화 제언

◦ 그 10 전인 1986 제정된 ‘노동자 파견법’은, 1999년의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자유화되고, 2004년에 이르러 제조 업무 (영역)에서도 자유화되었다

◦ 삼각계약(‘삼각고용관계’)에 의해, 고용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위장고용, 위장청부가 만연하게 된다. 노동의 질 저하. 빈약한 사회보장. 이미 기존의 노동법에서는 해결하지 않는 ‘복잡한 노사관계, 누가 사용자(고용자)인지가 불명확한 노동 실태

◦ 동경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드러난 ‘다중 하청’ ‘원전 노예’의 실태

 

3) 노동문제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책임(SR)의 국제적 접근

Grobal social compliance programme (GSCP)(국제적인 사회적 준수 프로그램)(제품 입하 , 생산 공장 등의 ILO 노동 기준 준수)
reference cord(지침 코드)의 기본 목적은 국제 노동 기준과 decent work (괜찮은 일자리)를 온전히 준수하는 supply chain(공급망)을 통해서, 공정한 노동조건을 달성할 것. 20071월 월마트, 영국의 데스코, 프랑스의 까르푸르, 독일의 메트로에서 시작했다.

 

ISO26000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인증의 기구가 아님)

ISO 26000 Social Responsibility : 7 core subjects(사회적 책무 : 7개의 핵심 주제)
지침은 ‘조직은 상호 의존하는 7개의 핵심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규정

 

- 조직 통치

- 인권

- 노동 관행

- 환경

- 공정한 사업 관행

- 소비자 과제

- (지역)공동체 발전에 적극적 참여

지구생태계에 대한 정보 :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다니엘 골맨

 

- 지구권에의 영향geosphere impact : 토양, 대기, , 기후까지도)

- 생물권에의 영향biosphere impact : 우리들의 육체, 다른 동식물의 생체)

-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 노동환경에 대한 고려 등)

 

 

3. 새롭게 일하는 방식, 협동노동에 대하여

 

1) 협동노동과 그 협동조합의 위치

 

◦ ‘삼위일체’와 ‘3개의 협동’
협동노동의 협동조합이란, 일하는 사람들·시민이, 모두 함께 출자하고, 민주적으로 경영하고, 책임을 나누어 가지며, 인간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창출하는 협동조합입니다.

 

- 출자, 노동, 관리의 ‘31체’.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한다.

(요 주의 : 노동자가 경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협동, 이용자와의 협동, 지역과의 협동이라고 하는 ‘3개의 협동

 

2) 협동노동의 핵심 : 사업소를 주축으로 한 ‘3개의 협동’과 ‘자그마한 전체’

 

◦ ‘3개의 협동’은, 사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주축으로 실현한다

Conducive Products", "Co-Production" (‘좋은 생산품’, ‘협동생산)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 사업에 있어서 ‘고객만족형’이란 평가기준을 뛰어넘는, ‘이용자와 함께 보다 나은 것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자세와 입장.

기본철학 : ‘노동자는 성장한다’라는 신념.

→ 새로운Public(공공) : 시민 주체의 새로운 공공 개념 건설에로의 도전.

→ 회사와 NPO 그리고 협동노동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 회사나 NPO의 경영은, 기본적으로 리더(임원)이 총체적 책임을 진다.

· 협동노동은, 출자를 통하여, 일하는 사람(직원)도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

· 이 구조가 3개의 협동’을 촉진한다.

 

3) 협동노동 ‘3개의 협동’의 충격

 

(1) 장애자 취로와 취로 지원

◦ 장애자도 출자하고, 취로조합원이 된다(책임을 지게 한다)는 데에 부모의 감동

◦ ‘콩 나무’의 경우 : 양호학교 헬퍼

◦ 강좌(생도, 부모, 교사) 계속 취로 이행 지원 사업소 사업청년층 자립원 : 지역 주민의 참가, 연국 발표회, 유채꽃 프로젝트
http://www.cecop.coop/IMG/pdf/Microsoft_PowerPoint_-_Kisaburo_Okayasu-2.pdf

 

(2) 지정관리(위탁)에서의 이용자의 참가

◦ 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

 

(3) ‘공공 시설 위상, 주체 창출과 마을만들기 거점에로

ex1. 아동관 : 놀이터인가? 양육의 관점에서 ‘마을만들기(마을재건) 역자 각주 : まちづくり의 번역어인데, 특히 여기서는 ‘마을 재건’ ‘도시 재건’의 뉘앙스에 가까운 것 같다. 거점인가? ‘느낌을 소중히 살려 얘길 나눈다’(: 도시락을 가져오는 아이들)

ex2. 노인복지관 : 가라오케?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지역을 만드는 힘이 되게 한다."@‘지원받는 존재에서, 지원하는 존재로’

 

(4) 보족 : 이탈리아 영화 ‘Si púo fare’의 충격
2008년 이탈리아에서 히트치고 주목된 작품으로, 정신장애자들이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사업을 주선하여 성공하고, 인생을 되찾아 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한 조직은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다.

 

 

1) ‘다양한 이종 협동조합의 집합체’(레이로드 보고)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ex.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건설

- 협동조합 간 연대는, 사업 거래로서는 ‘실현’하고 있지만,

- 거친 표현으로 말한다면, 레이로드의 제기는 UN에서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협동조합이, ‘다양한 형태에 의해,’로 시작하는 일련의 UN 결의

 

2) UN 2012년을세계 협동조합의 (IYC) 설정한 의미

 

(1) UN 협동조합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1992(UN ‘세계 협동조합의 날’설정의 ) 이후 거의 2 단위로 UN 총회 결의에서 ‘협동조합의 진흥’이 제기되고 있다.

1994 이후의 UN 결의는 일관하여 ‘협동조합이 다양한 형태에 의해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여성, 청년, 고령자, 장애자, 선주민 등 모든 사람들의 빠짐없는 온전한 참가를 촉진하는 조직이란 것’을 계속 확인해 오고 있다.

 

(2) 2002년에는 세계체제의 변화(소련 등의 붕괴, 글로벌리즘) 이후를 꿰뚫어 보고, ILO 총회에서 ‘협동조합 진흥 권고’를 채택했다. 토의에서의 워드는, informal economy(비공식 경제) decent work(괜찮은 일자리) 등으로 대부분은 일본의 상황으로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던’ 빈곤 문제, informal labour(비공식 노동) , working poor(워킹 푸어) 등등의 인식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다. (OECD보고, 리먼 쇼크 이후)

 

(3) A/RES/64/113으로 UN총회에서 체결(2009 12 18)

나라와 정부에 대해, 협동조합의 진흥, 사회공헌에 관한 인지도 향상을 요청

정부에 대해 법적 행정적 규제를 검토해 것을

◦ 사회적 기업과 동질의 활동의 장을 보장할 것을

◦ 그 외 각국 정부 국제기구에의 요청을 열거하고 있다

 

(4) ICA에서는사회적 협동조합의 세계적 기준 : 최종판 승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준은 ICA이사회에 제출되어, 맨체스터에서의 2012년 올해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

◦ 자연 재생 에너지 개발, 그 사업의 담당자로서의 협동조합의 가능성

'자원은 누구의 것인가?, 정부 환경성 위탁 연구 사업 → 소규모 수력발전

◦ 피해지역인 동북지방의 부흥·재생과 새로운 일본사회의 창조

- 삼림()·농업(농사)·바다」프로젝트

- 후쿠시마 → 산지 소비지 연대, 부흥을 위한 협동조합, 재생 에너지 사업 등

 

◦ ‘식·농업·환경’사업, ‘제6차 산업’ 분야에서의 협동조합의 가능성

- 미곡 생산, 쌀가루 빵, 유채 프로젝트

-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데에 협동조합이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 사회적 기업, 특히 노동 통합형 사회적기업(WISE)에서의 협동조합의 우위성

- 청년층 지원, 생활보호수급자에 대한 생활·취로 지원, 장애자 취로 지원

 

4) 수직형 협동조합 극복이 지역과 일본을 바꾼다

2012세계협동조합의 해의 다양한 기획은, 그것을 본격적으로 단위 사업체에 강력히 요청해야 하는 ,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계기로서는, 각계의 저명인사들과 함께, 모든 협동조합의 결집으로 IYC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전국실행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데에 있다.

 

둘째 계기로는, 대지진 재난, 거대 쓰나미, 원전 피해 거대한 복합 재해로부터의 부흥을 위한 협동조합의 공헌은, 각각의 협동조합이 개별적으로는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 역으로 타종 협동조합이 협력했을 , 예를 들면 ‘협동조합 부흥회의’와 같은 활동에서(만이), 지역에서의 협동조합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셋째 계기로, 연합회는 협동조합을 세상에보이게끔 하는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이다. 예를 들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나 고용문제, 원자력 에너지 문제 , 국민들의 가장 관심을 가지는 국가정책에, 협동조합으로서의 통일된 견해를 가질 있다면, 협동조합은 국가정책에 효과적으로 관여할 있는 주체가 있다. 그것은 지역과 지방자치체의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의 협동조합은 현실의 정치와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짊어지는 협동조합이다.

 

 

(1) 노협(워커즈 코프)에는, 주체면에서 독자의 운영원칙이 필요하다

◦ 타율적 룰이 아니라, 자립적 룰에 의한 지속성의 담보

◦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ICA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세계기준’이 중요

 

(2) 지역과 연대한 31체’, 3개의 협동’의 실천에 의해, 워커즈 코프(노협)에 사회성·지속성을 가지게 할 수 있다

Multi-Stakeholde (다수의 이해당사자 모델) 협동조합(다원적 협동조합원 제도의 채용에로)

 

(3)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의 존재는 장애자·실업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 참여에 있어서 필수이다

◦ 협동조합 지역사회, WISE(노동 통합형 사회적기업)

 

(4) 지역사회와 세계를 잇는다

 

(5) 기타

 

이와 같이 협동조합은 오늘의 대안일 수 있고, 대안이어야만 한다

2) 일본 노동자 협동조합(워커즈 코프)연합회(약칭 : 일본노협련)

(3) 1990년대 : ‘노동자협동조합’으로 규정. 그 사회적 의미를 고민

◦ 주식회사든 협동조합이든 사업체의 경영은 전통적으로 ‘사람, 물건,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 으로 생각해 왔다. 고용 노동 관계에서는 당연한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사람’이란 항목에 이견을 제시한 것이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ECOLOGICAL INTELLIGENCE How Knowing the Hidden Impacts of what We Buy Can Change Everything", Daniel Goleman

→ 자그마한 전체 : ‘사업으로부터 지역을 볼 것인가?’ ‘지역에서부터 사업을 볼 것인가?’ 사업소를 주축으로 한 3개의 협동과 연대·네트워크로 인하여, 그 사업소는 그 지역에서 작지만은 전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된다

4. 다양한 협동조합의 존재야말로 힘의 원천(복합 재해 부흥 때에도)

3) 일본에서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기 위한 검토·연구(연구소의 도전)

〔요약〕

memo

2012. 7. 7()13:00~16:00

서울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

 

 

 

 

 

2012 세계협동조합의해 한국주간행사 자활포럼」

노동자협동조합

전망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주관 :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주최 : 2012 세계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 후원 : 서울시

 

 

 

2012 세계협동조합의해 한국주간행사 자활포럼」

노동자협동조합

전망 모색을 위한 토론회

 

 

 

1. 「노동자협동조합 전망 모색을 위한 토론회계획 및 일정 4p

 

2. 「주제발표」

협동조합은 오늘의 대안일 수 있는가? - 일본 ‘워커즈 코프’의 경험에서

岡安喜三郎 협동총합연구소 이사장 7p

 

일본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이 한국 사회적 경제 운동에 주는 시사점

김홍일 성공회 신부,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17p

 

3.「주제토론」

한국에서의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가능성 모색

 

이병학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입법추진팀장, 경기광역자활센터장 . 27p

박용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29p

엄재영 사회적기업()일과 나눔 사업본부장 33p

 

4.「부록」

2012세계협동조합의해 한국주간행사 자활포럼 협동조합 난장한마당 행사안내 47p

노동자협동조합 전망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찾아오는 길 . 50p

 

2012 세계협동조합의해 한국주간행사 자활포럼」

노동자협동조합 전망 모색을 위한 토론회

 

 

1. 사업목적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는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후 노동자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보다 앞서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을 고민하였던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운동진영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여, 향후 한국의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 사업개요

◦ 일시 : 2012. 7. 7()13:00~16:00

◦ 장소 : 서울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

(T. 02-2011-4300, 서울시 중구 정동 34-7 동양빌딩 A2층 환경재단)

◦ 주관 :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주최 : 2012 세계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 후원 : 서울시

 

 

3. 사업내용

 

◦ 전체사회 : 김영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업전문위원회 위원장

◦ 토론사회 : 장원봉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집행위원장

 

1) 주제발표

◦ 주제1 : 협동조합은 오늘의 대안일 수 있는가? - 일본 ‘워커즈 코프’의 경험에서

- 岡安喜三郎 협동총합연구소 이사장

◦ 주제2 : 일본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이 한국 사회적 경제 운동에 주는 시사점

- 김홍일 성공회 신부,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2) 주제토론 : 한국에서의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가능성 모색

◦ 이병학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입법추진팀장, 경기광역자활센터장

◦ 박용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 엄재영 사회적기업()일과나눔 사업본부장, 한국협회자활공동체조직을위한 ‘중앙지원단’위원

3) 진행일정

일정

소요시간()

진행내용

부터

까지

소요

1

 

13:00

 

접 수

 

13:00

13:05

10

개 회

 

내빈소개

 

13:10

13:20

10

개 회 사

최갑선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축 사

정재돈 세계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정근 중앙자활센터 원장

13:20

13:30

10

휴 식

 

2

13:30

14:20

50

주제발표

협동조합은 오늘의 대안일 수 있는가?

(일본 ‘워커즈 코프’의 경험에서)

_ 岡安喜三郎 협동총합연구소 이사장

_ 김하원 부산민주주의발전연구소장(통역)

14:20

14:50

30

일본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이

한국 사회적 경제 운동에 주는 시사점

_ 김홍일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14:50

15:35

45

주제토론

이병학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입법추진팀장

박용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엄재영 사회적기업 ()일과 나눔 사업본부장

15:35

16:00

25

전체토론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마무리 발언

16:00

 

 

폐 회

폐회

 

 

memo

 

 

주제발표 1

 

협동조합은 오늘의 대안일 수 있는가?

일본 ‘워커즈 코프’의 경험에서

 

 

오카야스 기사부로 협동총합연구소 이사장

 

 

1. 조직의 개요

 

1) 협동총합연구소1)(약칭 : 협동총연)

 

(1) 비영리/협동노동을 추진하는 싱크 탱크
협동총합연구소는 노동자, 시민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율적으로 사업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싱크 탱크입니다. 연구소는 일본 유일의 ‘노동자협동조합’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2) 500회원(개인/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구소의 5개의 원칙

① 인류적 시야에서의 원칙

② 변혁의 입장에서의 원칙

③ 인간발달 중시의 원칙

④ 실천과 연구의 결합의 원칙

⑤ 자립의 원칙

 

연구소 기관지의 발행 : “협동의 발견”(월간)

 

 

(1) 영문 표기 : "Japan Workers' Co-operative Union (JWCU)

 

(2) 비영리/협동노동의 전국 연합회
일본노협련은, 노협(워커즈 코프)과 고령자협동조합의 조직적인 확립을 목적으로, 전국적인 협동노동의 보급과 발전, 회원 간의 연대와 활동지원 및 지도, 나아가 공적 영역에의 대응, 새로운 노협 설립의 지원, 그리고 FEC 자급권의 확립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회원입니다

 

(3) 조직 및 사업 규모

◦ 조합원 : 49,205(2010,3,31현재). 이 중 취로 조합원 : 11,867

◦ 회원 사업액 총계 : 270370

◦ 주요 사업 내용 : 고령자 복지, 취업 지원, 육아 지원, 건물 종합 관리, 식·농·환경 관련, 협동조합 간의 제휴 등

 

(4) 독자적인 원칙의 제정
운영 방법에서 다른 단체에는 없는 노협의 특징은 ICA원칙에 더하여 노협 독자의 운영 원칙을 노협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조합원 전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 최신의 ‘정의, 사명, 원칙’은 2002년에 제정

 

3) 협동노동운동의 연혁

 

(1) 1970년대

◦ 각지에서 실업자·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단탄생

◦ 니시노미야(관서지방) 키타큐슈(북구주 지방) 등지에서 36단체로 → 1979전국협의회결성

 

(2) 1980년대: 노동자가 사업·경영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고민

1980: ICA 모스크바 대회 ‘레이로드 보고’

1982: 전국협의회 직영의 ‘직할사업단’(병원의 종합 관리)

1983: 이탈리아에 조사단

1986: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발전시키기로 결정

1987: 노협의 모델로서 ‘센터 사업단’설립(생협 물류 등)

1992: ‘새로운 7개 원칙’제정. ICA 가입

1995: 미에현에서 고령자 협동조합 탄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생협법인화)

 

(4) 2000년대 : ‘협동노동의 협동조합’규정, 협동노동의 확산

2000: 정부의 간병보험제도 개시. ‘지역복지사업소 만들기’확산

2002: 한일 월드 컵. 현재의 ‘원칙’제정. 고령협연합회 결성

 

(5) 2004 : 지정 관리자 제도에 의한 수탁 양육지원사업 확산

 

4) 협동노동운동은 조직 원칙 확인의 과정이기도 하다.(별첨 ‘조직 원칙의 역사’ 참조)

1979 : ‘고령자 고용·복지사업단 전국협의회’결성 → ‘사업단 7개 원칙’

1986: 협의회에서 연합회로. 노협에로의 조직 발전을 결정

→ ‘새로운 7개 원칙(개정판)

1992: ICA 가입 → ‘노동자협동조합 7개 원칙’

2000: 개호보험 출발, 시민회의 발족

2002년 ‘협동노동의 협동조합의 정의, 사명, 지침’

 

 

2. 경영과 노동을 둘러싼 제반 문제

 

1) 전통적 경영론에 대한 이견(objection)

 

◦ ‘고용자로서의 협동조합’ : ‘협동조합 사업의 심각한 약점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고용자와 종업원의 관계에 있다.’ ‘그것은 노동조건이 나빠서도 아니고, 임금이 낮아서도 아니며, 노사관계가 나빠서도 아니다.’ ‘약점은 이들 중 어느 것도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업과 협동조합과의 사이에 고용자와 종업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데에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거의 모든 협동조합은, 틀에 박힌 고용자 이상의 것으로 되려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Dr. Laidraw "Cooperatives in the Year 2000", 1980, ICA

 

 

2) ‘다양한 일하는 방식’이란 명분으로 비정규고용의 확대, 차별의 고정화

1995 당시의 일본경영자연맹(일경련)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에서장기축적능력형, 고도전문능력활용형, 고용유연형의 3 그룹의, 비정규고용을 다수로 하는 노동자의 계층화 제언

◦ 그 10 전인 1986 제정된 ‘노동자 파견법’은, 1999년의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자유화되고, 2004년에 이르러 제조 업무 (영역)에서도 자유화되었다

◦ 삼각계약(‘삼각고용관계’)에 의해, 고용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위장고용, 위장청부가 만연하게 된다. 노동의 질 저하. 빈약한 사회보장. 이미 기존의 노동법에서는 해결하지 않는 ‘복잡한 노사관계, 누가 사용자(고용자)인지가 불명확한 노동 실태

◦ 동경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드러난 ‘다중 하청’ ‘원전 노예’의 실태

 

3) 노동문제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책임(SR)의 국제적 접근

Grobal social compliance programme (GSCP)(국제적인 사회적 준수 프로그램)(제품 입하 , 생산 공장 등의 ILO 노동 기준 준수)
reference cord(지침 코드)의 기본 목적은 국제 노동 기준과 decent work (괜찮은 일자리)를 온전히 준수하는 supply chain(공급망)을 통해서, 공정한 노동조건을 달성할 것. 20071월 월마트, 영국의 데스코, 프랑스의 까르푸르, 독일의 메트로에서 시작했다.

 

ISO26000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인증의 기구가 아님)

ISO 26000 Social Responsibility : 7 core subjects(사회적 책무 : 7개의 핵심 주제)
지침은 ‘조직은 상호 의존하는 7개의 핵심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규정

 

- 조직 통치

- 인권

- 노동 관행

- 환경

- 공정한 사업 관행

- 소비자 과제

- (지역)공동체 발전에 적극적 참여

지구생태계에 대한 정보 :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다니엘 골맨

 

- 지구권에의 영향geosphere impact : 토양, 대기, , 기후까지도)

- 생물권에의 영향biosphere impact : 우리들의 육체, 다른 동식물의 생체)

-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 노동환경에 대한 고려 등)

 

 

3. 새롭게 일하는 방식, 협동노동에 대하여

 

1) 협동노동과 그 협동조합의 위치

 

◦ ‘삼위일체’와 ‘3개의 협동’
협동노동의 협동조합이란, 일하는 사람들·시민이, 모두 함께 출자하고, 민주적으로 경영하고, 책임을 나누어 가지며, 인간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창출하는 협동조합입니다.

 

- 출자, 노동, 관리의 ‘31체’.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한다.

(요 주의 : 노동자가 경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협동, 이용자와의 협동, 지역과의 협동이라고 하는 ‘3개의 협동

 

2) 협동노동의 핵심 : 사업소를 주축으로 한 ‘3개의 협동’과 ‘자그마한 전체’

 

◦ ‘3개의 협동’은, 사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주축으로 실현한다

Conducive Products", "Co-Production" (‘좋은 생산품’, ‘협동생산)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 사업에 있어서 ‘고객만족형’이란 평가기준을 뛰어넘는, ‘이용자와 함께 보다 나은 것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자세와 입장.

기본철학 : ‘노동자는 성장한다’라는 신념.

→ 새로운Public(공공) : 시민 주체의 새로운 공공 개념 건설에로의 도전.

→ 회사와 NPO 그리고 협동노동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 회사나 NPO의 경영은, 기본적으로 리더(임원)이 총체적 책임을 진다.

· 협동노동은, 출자를 통하여, 일하는 사람(직원)도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

· 이 구조가 3개의 협동’을 촉진한다.

 

3) 협동노동 ‘3개의 협동’의 충격

 

(1) 장애자 취로와 취로 지원

◦ 장애자도 출자하고, 취로조합원이 된다(책임을 지게 한다)는 데에 부모의 감동

◦ ‘콩 나무’의 경우 : 양호학교 헬퍼

◦ 강좌(생도, 부모, 교사) 계속 취로 이행 지원 사업소 사업청년층 자립원 : 지역 주민의 참가, 연국 발표회, 유채꽃 프로젝트
http://www.cecop.coop/IMG/pdf/Microsoft_PowerPoint_-_Kisaburo_Okayasu-2.pdf

 

(2) 지정관리(위탁)에서의 이용자의 참가

◦ 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

 

(3) ‘공공 시설 위상, 주체 창출과 마을만들기 거점에로

ex1. 아동관 : 놀이터인가? 양육의 관점에서 ‘마을만들기(마을재건) 역자 각주 : まちづくり의 번역어인데, 특히 여기서는 ‘마을 재건’ ‘도시 재건’의 뉘앙스에 가까운 것 같다. 거점인가? ‘느낌을 소중히 살려 얘길 나눈다’(: 도시락을 가져오는 아이들)

ex2. 노인복지관 : 가라오케?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지역을 만드는 힘이 되게 한다."@‘지원받는 존재에서, 지원하는 존재로’

 

(4) 보족 : 이탈리아 영화 ‘Si púo fare’의 충격
2008년 이탈리아에서 히트치고 주목된 작품으로, 정신장애자들이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사업을 주선하여 성공하고, 인생을 되찾아 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한 조직은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다.

 

 

1) ‘다양한 이종 협동조합의 집합체’(레이로드 보고)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ex.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건설

- 협동조합 간 연대는, 사업 거래로서는 ‘실현’하고 있지만,

- 거친 표현으로 말한다면, 레이로드의 제기는 UN에서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협동조합이, ‘다양한 형태에 의해,’로 시작하는 일련의 UN 결의

 

2) UN 2012년을세계 협동조합의 (IYC) 설정한 의미

 

(1) UN 협동조합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1992(UN ‘세계 협동조합의 날’설정의 ) 이후 거의 2 단위로 UN 총회 결의에서 ‘협동조합의 진흥’이 제기되고 있다.

1994 이후의 UN 결의는 일관하여 ‘협동조합이 다양한 형태에 의해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여성, 청년, 고령자, 장애자, 선주민 등 모든 사람들의 빠짐없는 온전한 참가를 촉진하는 조직이란 것’을 계속 확인해 오고 있다.

 

(2) 2002년에는 세계체제의 변화(소련 등의 붕괴, 글로벌리즘) 이후를 꿰뚫어 보고, ILO 총회에서 ‘협동조합 진흥 권고’를 채택했다. 토의에서의 워드는, informal economy(비공식 경제) decent work(괜찮은 일자리) 등으로 대부분은 일본의 상황으로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던’ 빈곤 문제, informal labour(비공식 노동) , working poor(워킹 푸어) 등등의 인식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다. (OECD보고, 리먼 쇼크 이후)

 

(3) A/RES/64/113으로 UN총회에서 체결(2009 12 18)

나라와 정부에 대해, 협동조합의 진흥, 사회공헌에 관한 인지도 향상을 요청

정부에 대해 법적 행정적 규제를 검토해 것을

◦ 사회적 기업과 동질의 활동의 장을 보장할 것을

◦ 그 외 각국 정부 국제기구에의 요청을 열거하고 있다

 

(4) ICA에서는사회적 협동조합의 세계적 기준 : 최종판 승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준은 ICA이사회에 제출되어, 맨체스터에서의 2012년 올해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

◦ 자연 재생 에너지 개발, 그 사업의 담당자로서의 협동조합의 가능성

'자원은 누구의 것인가?, 정부 환경성 위탁 연구 사업 → 소규모 수력발전

◦ 피해지역인 동북지방의 부흥·재생과 새로운 일본사회의 창조

- 삼림()·농업(농사)·바다」프로젝트

- 후쿠시마 → 산지 소비지 연대, 부흥을 위한 협동조합, 재생 에너지 사업 등

 

◦ ‘식·농업·환경’사업, ‘제6차 산업’ 분야에서의 협동조합의 가능성

- 미곡 생산, 쌀가루 빵, 유채 프로젝트

-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데에 협동조합이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 사회적 기업, 특히 노동 통합형 사회적기업(WISE)에서의 협동조합의 우위성

- 청년층 지원, 생활보호수급자에 대한 생활·취로 지원, 장애자 취로 지원

 

4) 수직형 협동조합 극복이 지역과 일본을 바꾼다

2012세계협동조합의 해의 다양한 기획은, 그것을 본격적으로 단위 사업체에 강력히 요청해야 하는 ,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계기로서는, 각계의 저명인사들과 함께, 모든 협동조합의 결집으로 IYC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전국실행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데에 있다.

 

둘째 계기로는, 대지진 재난, 거대 쓰나미, 원전 피해 거대한 복합 재해로부터의 부흥을 위한 협동조합의 공헌은, 각각의 협동조합이 개별적으로는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 역으로 타종 협동조합이 협력했을 , 예를 들면 ‘협동조합 부흥회의’와 같은 활동에서(만이), 지역에서의 협동조합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셋째 계기로, 연합회는 협동조합을 세상에보이게끔 하는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이다. 예를 들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나 고용문제, 원자력 에너지 문제 , 국민들의 가장 관심을 가지는 국가정책에, 협동조합으로서의 통일된 견해를 가질 있다면, 협동조합은 국가정책에 효과적으로 관여할 있는 주체가 있다. 그것은 지역과 지방자치체의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의 협동조합은 현실의 정치와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짊어지는 협동조합이다.

 

 

(1) 노협(워커즈 코프)에는, 주체면에서 독자의 운영원칙이 필요하다

◦ 타율적 룰이 아니라, 자립적 룰에 의한 지속성의 담보

◦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ICA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세계기준’이 중요

 

(2) 지역과 연대한 31체’, 3개의 협동’의 실천에 의해, 워커즈 코프(노협)에 사회성·지속성을 가지게 할 수 있다

Multi-Stakeholde (다수의 이해당사자 모델) 협동조합(다원적 협동조합원 제도의 채용에로)

 

(3)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의 존재는 장애자·실업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 참여에 있어서 필수이다

◦ 협동조합 지역사회, WISE(노동 통합형 사회적기업)

 

(4) 지역사회와 세계를 잇는다

 

(5) 기타

 

이와 같이 협동조합은 오늘의 대안일 수 있고, 대안이어야만 한다

2) 일본 노동자 협동조합(워커즈 코프)연합회(약칭 : 일본노협련)

(3) 1990년대 : ‘노동자협동조합’으로 규정. 그 사회적 의미를 고민

◦ 주식회사든 협동조합이든 사업체의 경영은 전통적으로 ‘사람, 물건,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 으로 생각해 왔다. 고용 노동 관계에서는 당연한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사람’이란 항목에 이견을 제시한 것이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ECOLOGICAL INTELLIGENCE How Knowing the Hidden Impacts of what We Buy Can Change Everything", Daniel Goleman

→ 자그마한 전체 : ‘사업으로부터 지역을 볼 것인가?’ ‘지역에서부터 사업을 볼 것인가?’ 사업소를 주축으로 한 3개의 협동과 연대·네트워크로 인하여, 그 사업소는 그 지역에서 작지만은 전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된다

4. 다양한 협동조합의 존재야말로 힘의 원천(복합 재해 부흥 때에도)

3) 일본에서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기 위한 검토·연구(연구소의 도전)

〔요약〕

memo

주제발표 2

일본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이

한국 사회적 경제 운동에 주는 시사점

김홍일 성공회 사제,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90년대 초 필자가 봉제노동자협동조합 ‘실과 바늘’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당시 안산 신협이사장이며 한국 신협운동의 원로이신 이건우 선생님께서 일본 손님 두 분을 모시고 산비탈 언덕에 자리한 공장을 찾아왔다. 더운 여름 땀으로 젖은 손님들에게 냉수를 대접하여 드리고 분주한 공장에서 제대로 접대도 못한 채로 손님들을 돌려보내야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 당시 봉제협동조합들이 겪는 어려움을 넘어 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노동자협동조합이 강점을 갖을 수 있는 새로운 업종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이라는 책을 통해 소개된 일본노협을 만나게 되었다. 건물관리와 청소, 재가복지 서비스 등으로 자리 잡은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의 경험이 한국사회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 무작정 일본을 찾아갔다. 동경에서 공부하고 있던 후배를 통해 인터넷으로 주소를 확인하고 약속을 정하고 일본노협 연구소를 찾아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총합연구소 이사장 간노 마사즈미를 보는 순간 필자도 연구소 간노 이사장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몇 해 전 산동네 비탈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실과 바늘을 찾아 왔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필지와 일본노협의 인연을 이렇게 시작되었다.

매년 일본노협 총회 때 마다 초청을 받아 일본을 방문하였고, 한국 노협운동 발전에 깊은 유대감과 함께 많은 조언들을 해 주었다. 1997년 외환위기와 더불어 시작된 대량실업 상황에서 시작된 실업운동을 사회적 일자리 운동과 연계할 수 있는 영감을 주었던 자극의 한 지점도 일본노협의 도움이 컸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1996년으로 기억하는데 일본노협이 주최한 ‘사회적협동조합 국제포럼’ 에 참석하여 처음으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온 발표자들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책자들도 얻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1998년 시작된 실업상황 속에서 서울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된 실업자사업단 운동과 사회적일자리 운동은 일본노협의 경험과 일본노협이 주최하였던 ‘사회적협동조합 국제포럼’을 통해서 시사를 받은바가 크다.

아래 내용은 필자가 1996년 나눔의집 10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하였던 자료를 그대로 게재하는 관계로 20년 가까이 지난 일본노협의 현재의 상황과 현재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길 바란다.

일본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탄생과 역사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의 탄생은 그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실업자 노동운동 조직, 전국일본자유노동조합(全國 日本 自由勞動組合)(이후 전일자노)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은 전시경제체제하 일본의 중심산업이었던 군수산업의 몰락을 초래하였고 그로인한 대량실업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전체 실업자 70만 명 가운데 40만 명으로 구성된 전일자노는 실업자들의 취로확보와 생존권을 위한 싸움을 지속해 나갔다.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고년 복지사업단은 이 전일자노의 ‘실업자투쟁’ 속에서 탄생되었다. 정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중·고년 취로사업’은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실업자들의 임시적인 취로와 생계보호라는 일정한 효과를 얻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취로사업의 실시가 자연스러운 노동자들의 결집과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촉진시키는 촉매로 활용되었다. 취로사업으로 모이고 조직된 노동자들이 취로일수와 단가를 둘러싸고 정부에 저항하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마침내 일본정부는 1971년 취로사업의 폐지를 검토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

신규취로가 정지된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전일자노는 실업자를 조직하여 직업안정과 자치체에 취로보장을 요구하였다. 이 교섭으로부터 실업노동자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사업단에 자치체가 일을 주고 사업단이 이를 운영하는 ‘사업단 방식’에 대한 합의가 서궁(西宮), 경도(京都) 애화(愛和) 동경(東京) 삼립(三笠) 호별(芦別) 등의 자치체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노동자협동조합의 전신인 사업단운동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

사업단 탄생의 배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요인은 전일자노가 ‘민주적 개혁’을 실천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의 노선과 체질을 형성해 왔던 점이다. 즉 노동성의 실업대책사업 폐지에 대하여 ‘지역과 주민에게 유용한 실업대책’에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노동조합은 생활도로의 보수(補修)나 학교 풀(Pool)의 형성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차자 사업계획으로 담아내고 사업단이 자각적인 취로규율 아래 그것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지역에서의 실천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의 오일쇼크를 치렀던 1979년에 ‘중·고령복지사업단 전국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이 같은 전국협의회의 결성은 전일자노 제 14회 대회의 결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 대회에서 사업단은 실업대책 재확립 투쟁과 민주적 개혁, 실업자 투쟁 속에서 새롭게 고용창출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고 실업대책 사업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47개 사업단을 설립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후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의 입장에선 사업 활동을 통하여 중·고령자 장애자 등의 고용을 창출하고 전국적으로 실업자를 결집하여 실업자투쟁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거점을 건설함과 동시에 고령자·장애자가 안심하고 오게 하는 복지활동을 지향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사업단의 활동에 관해서도 ‘1) 편협한 경영주의, 이기주의와’부리고 부려지는 관계가 아니고, ‘2)민주적 개혁, 지역형성의 입장, 경제민주주의 방향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으며, 3)노동자로서의 자각을 높여 실업자투쟁, 고령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는 원칙을 세워나갔다.

무엇보다 전국협의회 결성에 즈음하여 ‘사업단 7대 원칙’이 정해진 것은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그간 해고노동자들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자본주의적 기업으로의 변질 경험을 반성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과 사업단의 이념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사업단이 노동자협동조합으로 발전하여 간 근거는 이때 주어졌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전국협의회가 만들어지고 1년여인 1980년 12월 정부의 ‘실업대책 제도조사연구회’는 이후 실업대책 제도에 관하여 1985년까지 65세선으로 정년을 정하고 실업대책을 기본적으로 종식시킨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취로보장에 대한 공적임무와 고령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하는 것으로 사업단은 이때부터 공적 취로보장 요구와 병행하여 중·고령자의 직장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사업, 경영의 수준을 높이고 민간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점업종도 확립되지 못하고 중·고령자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일이 나오지 않는 곳이 많았으며 문을 열자마자 닫아야 하는 사업소도 생겼고 그나마 안정궤도에 진입한 사업소에서는 자본주의 기업화되어 가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단의 사업, 운동의 전기를 마련했던 것이 직할사업단의 활동이었는데 82년 7월 千葉 동갈병원에서 청소, 설비관리 등의 빌딩관리용역을 19명이 시작한 것을 필두로 해마다 전국으로 사업단을 확대하되 사업고도 82년 3천만, 83년 1억, 84년 2억 4천만, 85년 5억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직할사업단은 이 과제를 훌륭하게 달성하였고 사업단운동의 새로운 질을 개척하였다 이러한 성공은 노동자의 팀웍과 자발성이 기초가 되는 사업분야에서 협동조합이 갖는 민간기업과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대상도 고령자나 완전실업자만이 아니라 팽배한 불안정 취업층에로 크게 확대시키는 전기가 되었다. 이 당시 사업단의 이념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였던 점과 젊은 인재를 양성하여 전국에 배치하여 나갔던 점은 성공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85년부터는 생활협동조합들과의 제휴사업이 시작되었고 몇몇 지역에서는 자원 재활용 사업단 조직되는가 하면 재가 서비스나 노인 급식 등 지역에 유익한 사업을 스스로 기획, 실행하는 모델들을 만들어 내었다.

사업단의 내용과 규모가 성장하면서 연합회는 사업단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선진적인 경험을 연구하면서 사업단의 본질과 방향이 ‘노동자협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점차 명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89년 제 7회 총회는 이 사실을 정식으로 확인하고 노동자협동조합으로서 각 단 조직을 재편함과 함께 전국협의회를 연합회로 이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처럼 ‘중·고년 복지사업단’에서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함으로써 얻은 비약적인 변화의 하나는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열렬한 반향과 공감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제휴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첫째로는 도산, 합리화 공격에 대항하여 노동자의 지혜와 긍지를 걸고 여려가지 산업, 업종에서 이어져 온 자주생산활동이 노동자협동조합의 깃발 아래 결집하게 되고 사업, 운동에서의 제휴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둘째, 노동자협동조합이 생활협동조합 등 선행된 다른 협동조합들로 부터 지지를 얻어 협동조합간의 제휴 속에서 비약적인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협동을 지향하는 개인과 단체들과 함께 광범위한 네트웍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의 이념

生命, 勞動, 地域의 再生!,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안내책자의 가장 첫 장에 씌여진 7개의 원칙과 함께 적혀 있는 글 귀이다. 생명과 노동과 지역을 새롭게 살리는 것이 노동자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이념과 목표라고 한다면 7개의 원칙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자협동조합이 지켜야 하는 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이 7개의 원칙은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이 오랜 역사적 경험과 실천을 통하여 도달한 귀결점으로 이 원칙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협동조합 7개 원칙

- 진보적인 생활방식, 활동방식의 목적을 위해 -

노동자협동조합은 철저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되기’ ‘좋은 일’을 자각적으로 추진하면서 ‘자립과 협동과 사랑’의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진보적인 활동방식을 지향한다.

제 1원칙 ‘철저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이 된다.

모든 조합원은 노동과 출자를 조합원의 최저 자격요건으로 하며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조합에서는 회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철저한 회의를 원칙으로 총회를 적어도 1년에 한번 개최하고 사업소와 직장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회의를 통한 조합원의 납득과 합의는 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

제 2원칙 좋은 일을 하고 공동체를 만들기에 공헌한다.

일의 의미와 전체적인 체계를 함께 상의하고 이해함으로 책임있게 일을 추진한다. 조합의 이념을 확대하고 하청업체와는 협동 파트너 관계를 유지한다. 지역과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기술을 향상시키고 인재를 모아 사업의 고도화, 복합화에 노력한다.

제 3원칙 모두가 출자하고 사업계획을 만들며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을 향상시킨다.

사업자금의 조달과 사업계획의 수립에 전조합원이 협력·참여하며 사업을 확대하는데 있어서도 지혜와 정보를 함께 나누고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보수는 같은 업종 노동자의 임금과 균형을 맞추며 조합 내부의 필요한 격차는 조합원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 4원칙 노동과 교육을 기초로 ‘자립과 노동과 사랑’의 인간으로 성장한다.

동료들과의 공동체 형성에 함께 힘쓰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자기 의견을 분명히 이야기한다. 사업수입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교육비에 돌리고 학습의 기회를 전 조합원에게 보장하며 모든 조합원은 조합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노동자협동조합의 이념·목적·원칙 및 경영지식을 학습하며 조합원이 풍부한 문화·예술에 접근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제 5원칙 전국적 관점과 변혁적 입장에서 협동조합운동을 발전시킨다.

전국연합회기관지를 조합원이 구독하고 함께 읽는다. 노동자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그룹 간의 연대와 협력에 힘쓰며 지역사업과 운동에 함께 한다.

제 6원칙 노동조합운동과 지역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노동자의 생활과 권리향상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협동과 연대를 강화한다. 일본경제를 노동자와 국민본위로 변혁하는 운동에 일익을 담당한다.

제 7원칙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는 운동을 추진하는 국제연대를 강화한다.

‘인류의 위기’와 그것을 극복하는 ‘협동의 이념’에 관한 이해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1차 산업을 수호하고 사회적 서비스와 문화, 교육 등을 직업적으로 확립하고 소비형 경제에서 건전한 균형경제로 이행을 추구한다.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국제연대를 강화한다.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의 사업내용과 규모

노동자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주로 용역사업들이다.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할 수 있고, 연령이 높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1. 빌딩의 종합관리, 개수, 개축, 병원관련 업무

2. 생활협동조합 물류센터

3. 노인급식 등의 사회적 서비스업무

4. 공원관리, 도시녹화, 산림보전 업무

5. 쓰레기처리, 자원재생업무

6. 농업노동, 농산물생산, 물류업무

7. 토목, 건축업무

그러나 최근에는 제조업을 포함한 사업의 고도화, 복합화의 전망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부문에서는 제화, 도시락, 빵 공장 등이 있고, 다-와 기슬연구소가 방사능 검지기와 폐식유로부터 석치(石齒)제조기를 생산하고 이후 장애자 생활기기 생산에까지 진출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일본노동자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총 14,000여명 정도이다. 노동자협동조합원 7,000여명과 고령자협동조합원 7,000여명이다. 조합가입을 희망하는 노동자들은 약 30,000명정도라고 한다.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은 크게 센터사업단과 중·고년사업단, 그리고 고령자사업단으로 구성되는데 94년 현재 센터사업단 수주사업의 민간:공공비율은 77.9:22.1이고 중·고년사업단의 경우 53:2:46:8, 고령자사업단은 24.6:75:4이다. 고령자협동조합의 경우 자치단체나 후생성의 지원으로 비교적 공공비율이 높은 반면 센터사업단이나 중·고년사업단의 경우 자체적인 일감확보와 운영에 있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조합원의 연령구성 비율을 보면 80대가(남3.9%, 여2.6%) 70대가(남22%, 여25.3%), 60대가 (남39.1%, 여24%), 50대가(남9.9%, 여15.6%), 40대가(남9%, 여19.15) 30대가(남7.4%, 여8.6%)로서.(94년 현재) 주로 60대와 50대가 주구성원이다.

이처럼 비약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연합회가 설립한 센터사업단의 역할이 매우 크다. 82년 1개 사업단에 19명, 연간 사업규모 2.500만 엔부터 시작한 센터사업단은 94년에는 70여개 사업단에 1921명, 연간 사업규모 56억6천4백만원으로 급성장하였다.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의 성공요인

일본노동자 협동조합에서는 자신들의 이 같은 성공의 요인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람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일을 늘 사업의 중심에 설정하고 전국적 네트웍을 유지하면서 지역만들기에 노력하였던 점이다. 이 같은 노력은 자치단체의 지원과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어 나가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둘째는 주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이다. 특별히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과 조합원들의 교육을 위한 투자는 매우 돋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노동자 협동조합은 총 수익금의 25%를 본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25% 가운데 6%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본부는 각 대학을 돌며 노동자협동조합을 선전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뜻을 함께 할 전문인력들을 양성하고 있다. 일반조합원을 위한 교육은 가입 시 3일간의 의무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은 노동을 통한 교육이며 연합회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조합원들이 함께 읽고 토론하는 일과 철저한 회의가 교육의 골간을 이룬다.

셋째는 광범위한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와 자치단체의 인지와 승인을 유도하여 나갔던 점이다. 특별히 이점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의 지역만들기는 지역사회 고용창출과 지역사회 개발에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공감(共感)의 경영’에 있었다고 하겠다. 노동자 스스로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공감을 얻어 낼 수 있는 운영원칙을 지켜왔던 점은 성공의 가장 중한 요인이 되었다.

일본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경험이 남긴 성과

일본 노동자협동조합의 실천 속에서 명확해 진 뚜렷한 몇 가지 성과는 한국사회 속에서 이 같은 실험을 진행하는데 많은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동자도 자본가 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훌륭하게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이다. 즉 이기적인 자본주의적 경영과는 다른 ‘또 하나의 경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확인한 점이다. 노동자협동조합의 경험을 통해서 협동의 경영능력을 지닌 노동자가 계속 성장하고 또 그 경험이 사회적으로 축척되어 간다면 해고와 도산에도 굽힘 없는 협동조합운동을 촉진하고 지역형성과 경제민주주의 정책을 풍부하게 하며 혁신적인 힘을 풀뿌리로부터 강화해 갈 것이다.

둘째, 실천 속에서 여러 문제에 부딪치고 그것을 해결하는 가운데서 ‘노동자가 주인되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운영원칙을 확립하여 온 점이다. 밥을 먹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노동’에서 사회적 의의를 자각한 ‘자발적 노동’으로의 전환은 현장에서의 무규율과 권위적 운영을 극복하고 논의에 의한 자주적 관리를 확립하고 협동의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지역과 발주자들을 향한 건강한 제안을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공적 취로보장의 싸움 속에서 새로운 ‘공공성’의 바람직한 모습을 건설한 점이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지역의 취로요구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 재활용과 고령자들의 재가 서비스, 급식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적인 일들을 찾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공공성’의 전통을 확립하여 왔다.

넷째, 노동자협동조합이 노동조합운동의 강화에 매우 유효하다는 것이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실업노동자조합인 전일자노와 함께 불안정 실업노동자운동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의 실천 속에서 불안정 취업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역형성과 일터만들기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의 노조운동이 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을 개척하였다.

다섯째,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결합이다. 별개처럼 인식되던 양자 사이에 양자가 모두 자본주의의 폐해를 규제하고 극복한다는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양자의 연대를 통하여 두 운동이 서로 풍부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서로가 확인하게 되었다.

일본노협운동이 한국사회적경제 운동에 주는 시사점

이론의 여지없이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은 고유한 일본의 역사적적 상황과 사회적 조건 을 배경으로 탄생되고 성장하여 왔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적용을 위한 검토는 한국사회와 일본사회의 역사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조건의 구체적인 차이를 규명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발제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의 실험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한국사회와 다르게 눈에 띄는 차이점은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이 오늘의 성공적인 모델을 이루기까지 먼저 전일자노라고 하는 강력한 실업노조의 존재와 지원이라는 배경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사회의 자활운동, 사회적경제 운동 역시 98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실업운동 과정에서 빈민운동이나 시민운동, 노조운동과의 일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노협운동이 노동자협동조합과 당사자들이 주체성을 강화시켜 왔다면 한국의 사회적경제 운동은 아직도 정부의 주도성과 지원조직 중심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에 비하여 사회적기업이나 노동자협동조합 같은 당사자조직의 주도성이 약하다는 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로 오랜 협동조합운동의 비교적 건강한 전통을 통하여 이미 일본사회 안에서 유력한 시민 세력으로 형성된 협동조합 그룹과의 연계와 협력은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을 한 단계 비약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같은 시민사회네트워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회적경제조직들간의 협력과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직도 자기 조직중심적인 경향이 강하며 연대와 협력의 경험이 아직은 일천한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에 협동조합간의 협동이라는 협동조합 정신을 내용적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인다. 이를 통하여 시민사회 주도성에 기반하는 한국 사회적 경제의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과도하게 정부재원과 정책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적경제의 미래를 보다 주체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반적인 경험은 아니었지만 일본노협의 경우 자치단체의 긍정적 평가와 지원 또한 초기과정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노협에 우호적인 자치단체장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미 한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몇몇 지역에서는 시민사회 진영과 지자체가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노력들이 사회적경제의 지역화전략이라는 차원과 지방생활정치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어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를 새롭게 조직하는 기회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15년 정도가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객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방문하여 그 곳 실무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기억에 뚜렷이 남는 것은 노동자협동조합운동에 청춘을 건 적지만 매우 헌신적인 그룹이 존재하였다는 것이었다. 생업이나 직업을 넘어서 노동자들의 협동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그 꿈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투신하였고, 지금껏 현장을 지키고 있는 임원들과 지도자들의 존재는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주제토론 1

한국에서의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가능성 모색

이병학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입법추진팀장, 경기광역자활센터장

memo

주제토론 2

한국에서의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가능성 모색

-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

박용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1. 한국의 노동자협동조합의 태동과 현황

◦ 한국의 노동자협동조합은 1987년 이후 사회민주화가 어느 정도 추진되어 다양한 사회활동의 공간이 열리자 여러 방면에서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이 나타남

◦ 노동자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첫 번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에 의한 회사인수 방식, 두 번째, 노조활동가들에 의한 회사 창립, 세 번째, 도시지역에서의 생산공동체 설립, 네 번째, 진보적인 창업자들의 소규모 동업조직 등

◦ 1995년 당시 노동자협동조합은 자활공동체를 제외하고 11개소에 조합원 470명으로 비공식 집계됨(장종익, 1995)

◦ 1990년부터 시작된 노동자협동조합은 법인격을 얻지 못해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

◦ 노동자협동조합 성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또는 도시지역 운동가들의 활동과 지역자활센터협회 등의 지원을 통해 급격히 수를 늘려가고 있음

현재 노동자협동조합을 지향하며, ICA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로는 한국대안기업연합회가 있음

<표> 한국대안기업연합회 기본 현황

기업명

고용인원/명

매출액/억

기업수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600

130

16

한국주거복지협회

150

150

50

청소대안기업연합회

704

93

18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400

20

17

개별회원기업

130

177

4

합계

1,984

570

105

※ 고용인원은 2009년 6월말 현재 기준이며, 매출액은 2008년 실적임

2. 자활사업을 통해 본 한국의 노동자협동조합의 발전 가능성

◦ 발제문을 통해본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의 태동은 정부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중·고년 취로사업의 실시와 1971년 취로사업 폐지되는 과정에서 전일자노(전국일본자유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사업단 방식의 사업단 운동에서 출발함

◦ 이렇게 시작된 사업단은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됨

◦ 이러한 일본의 긴 역사적 흐름은 우리의 자활제도인 자활근로사업에서의 시작으로 자활공동체를 만드는 내용과 유사함

◦ 일본역사의 취로사업의 종결과 지자체와의 지원을 토대로 한 사업단 운영이 노동자협동조합의 모태가 되었듯이 자활근로사업의 지원기간이 끝나면 지자체의 계속적인 지원으로 자활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부분은 흡사함. 따라서, 자활근로에서 독립하여 자활공동체로의 발전을 하는데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의 활동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줌

◦ 첫째, 자활근로의 제도 지원 밖에서도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생존 가능성을 시사함.

-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이 고령자이며, 사업종류가 자활근로 사업과 유사하며 수주도 공공과 민간이 혼합되어 있는.

- 김홍일신부님 발제문 일부 발췌 -

노동자협동조합원 7,000여명과 고령자협동조합원 7,000여명이다. 조합가입을 희망하는 노동자들은 약 30,000명 정도라고 한다.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은 크게 센터사업단과 중·고년사업단, 그리고 고령자사업단으로 구성되는데 94년 현재 센터사업단 수주사업의 민간 : 공공비율은 77.9:22.1이고, 중·고년사업단의 경우 53:2:46:8, 고령자사업단은 24.6:75:4이다. 고령자협동조합의 경우 자치단체나 후생성의 지원으로 비교적 공공비율이 높은 반면 센터사업단이나 중·고년사업단의 경우 자체적인 일감확보와 운영에 있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조합원의 연령구성 비율을 보면 80대가(남3.9%, 여2,6%) 70대가(남22%, 여25.3%), 60대가 (남39.1%, 여24%), 50대가(남9.9%, 여15.6%), 40대가(남9%, 여19.15) 30대가(남7.4%, 여8.6%)로서.(94년 현재) 주로 60대와 50대가 주구성원이다.

◦ 둘째 김홍일신부는 성공요인을 다음과 같이 봄

- 1)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일을 사업화 함 2) 주체능력 향상에 노력, 3) 광범위한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와 자치단체의 협조 4) 노동자와 일반시민, 소비자의 공감

- 위의 성공요인은 우리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가 지역이 필요를 기반으로 사업해야 하며, 주체역량을 키우며, 지역 안에서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소비자, 일반시민, 지자체)와의 참여를 통해 운영해 가야함을 의미함

3. 노동자협동조합의 발전가능성을 위한 자활사업의 방향성

◦ 위의 시사점(성공요인)을 달리 표현하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의 지역화의 내용은 지역이 필요를 사업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체역량 형성, 지역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조직임

◦ 또한, 자활근로사업이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아이템의 결정이 지역사회의 수요와 필요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계속적인 주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수행되어야 하며, 지역자활센터 중심의 운영이 아닌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운영이어야 함

◦ 그리고, 일본노협의 3위1체(출자-노동-관리)와 3개의 협동(일하는 사람들끼리의 협동, 이용자와의 협동, 지역과의 협동)의 가치를 우리의 사업안에서의 실현을 통해 노동자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하며, 이렇게 육성된 협동조합이 연합하여 협동조합 지역사회와 빈곤취약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함

memo

주제토론 3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길에서

- 사회적기업 (주) 일과 나눔의 사례 -

엄재영 사회적기업(주)일과나눔 사업본부장

1. 자활은 왜? 협동조합에 주목했는가!.

“1990년대 빈민밀집지역에서 실험된 노동자협동조합은 대안을 갈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자신들의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공동체적인 운영을 통해서 찾고자 했었다.”

(자활정책연구소, 2011년 9월 경기자활포럼 기조 발제문)

2001년부터 지역자활지원센터(당시, 자활후견기관)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자활공동체는 늘 자활진영(당시의 자활후견기관 및 관련단체, 활동가, 연구자 등)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왔으며 자활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항상 그 중심포지션이 되어 왔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활사업을 90년대 초부터 실천되고 실험되어온 생산공동체운동의 연장선 속에서 바라보고 실천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적 방식을 자활공동체의 운영모델로 인식한 것도 바로 생산공동체운동에 대한 이해 속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후 본격화된 자활사업 초기(대략, 2000년~2004년) 에 있어서 상당수 자활지원센터들의 지배적인 의식이었다고 생각된다. 자활공동체를 설립할 때 마다 협동조합식 정관이 복사되어 돌고 돌았던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2004년 당시, 한국자활협회 경기지부가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연수를 기획하여 사전 학습을 진행한 후 그곳을 조직적으로 방문하고 이후에도 교류를 시도했던 적이 있다. 이 역시 협동조합을 여전히 자활공동체의 가장 유력한 조직형태로 인식했던 경향이 반영된 것이었다.

2. 자활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퇴조…. 그리고 귀환

경기지역의 자활조직들은 2002년부터 각 업종별 사업네트워크를 활발하게 벌여나가는데 이후, 이러한 과정의 연장선 속에서 함께일하는세상, 컴윈, 에코그린과 같은 사회적기업(또는 광역법인사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는 자활에 예전과는 사뭇 다른 현상과 함께 과제를 던져 주게 되었다. 이미 자활은 사회적기업이 제도화되기 몇 년 전부터 사회적기업이라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도전과 노력의 투여로 자활공동체의 지평을 넓힌 동시에 사업의 규모 또한 기존의 자활공동체와는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

반면 사업적 성과에 경도되어 가는 경향이 시장에서의 생존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가야하는 현실과 맞물리면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자활공동체에서 시작한 사회적기업들의 경영내용을 보면 사업규모는 커지고 고용된 주민은 늘었으나 경영의 주체로서의 주민은 실종되어 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자활초기의 문제의식 즉, 일하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적 방식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상과 실천이 퇴조되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기업의 담론은 더욱 확산되어갔고 정부주도하에 제도화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활진영에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무대 뒤로 점점 퇴장하고 어느새 그 자취를 감추는 듯 했다.

자활진영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자활의 지역화 전략’에 대해서 새삼 열심히 토론했다. 그 과정에서 영영 잊혀 질 뻔한 ‘옛 애인’이 그리워졌다. 그는 다름 아닌 협동조합 이었다. 자활은 공제협동조합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현재도 적지 않은 곳에서 공제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전국적인 모임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자활공동체의 조직형태로 다시, 협동조합을 고민하고 있다. 자활공동체는 상호 다른 모습과 가치들이 때로는 충돌하거나, 또는 공존하면서 존재한다. 바람직한 협동조합으로 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내용들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 첫째, 경제적 자립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경제조직으로서의 지속가능성.

◦ 둘째, 자활공동체의 조직화 과정이 사회적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성장해가야 한다는 의미.

◦ 셋째, 가난한 사람들이 협동과 참여경영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한 주체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

협동조합은 이러한 세 가지를 잘 비빌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재인식 속에서 우리 앞에 귀환하였다.

3. 일과 나눔은 왜 협동조합을 선택했는가?

◦ 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경영의 주체로 설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

◦ 사람중심의 가치와 사업의 지속성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조직형태로서 협동조합을 주목함.

☞ 근본적 이유이자 동시에 과제임.

4. 일과 나눔의 도전, 그리고 과제

일과 나눔에 대한 설명회와 같은 자리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일과 나눔은 자활공동체 이면서 사회적기업이고, 협동조합입니다.”이렇듯 일과 나눔은 일종의 ‘비빔밥’이다. 물론 위의 세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은 아니다. 다만, 자활공동체가 살아가고 생존해야 하는 생태환경이 그만큼 복합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남양주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 설립 이래, 가장 핵심적인 조직목표를 ‘사회적으로 소외 또는 배제되어온 참여주민들이 지역의 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한다.’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지도력을 조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노력을 투여해 왔다. 이러한 목표 하에 2001년부터 가장 주요하게 실천해 왔던 것으로

① 자치운영회(2001년 11월부터 시작)

- 회의

- 학습

② 공동체대표자회의

③ 공동체별 운영회의

④ 공동체 조합원회의가 있어 왔다.

이중 ①과 ②는 주민지도력단위의 유대감과 통합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특히 ②는 이후 공동체 통합법인 일과 나눔의 골간조직이라 할 수 있는 이사회로 전환되었다.

일과 나눔은 다음과 같은 필요에서 출발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① 주민지도력단위의 경영능력 증진

② 지역에서의 규모화를 통한 영향력 확대와 인지도 강화

③ 자활공동체들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상승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사업기반을 강화함

④ 자활공동체가 사기업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함

⑤ 체계적, 전문적 지원체계의 구축

그리고 운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각 업종별 대표, 사업본부장이 참여하며 자활센터가 지원역할로 결합하고 향후 지역 내의 필요한 인적자원이라면 외부에서도 결합한다.

② 조합원은 사내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사회적조합원,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한다.

☞ 지역사회협동조합

③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

☞ ‘생활서비스’ 사회적기업

④ 지역에서의 수익기반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마케팅’의 전개

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재화의 개발 및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발전의 지속성 확보

☞ 지역개발형사업체

1) 의사결정구조 - 조직도

조합원총회

확대운영위

이사회

사업본부

건축

·조합원회의

·운영위

돌봄

·조합원회의

·운영위

환경

·조합원회의

·운영위

영농

·조합원회의

·운영위

2) 협동조합컨설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과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일과 나눔 컨설팅 보고서에서 발췌 - 결론부)

(1) 정체성 진단 종합결과

소유구조

통제구조

경영구조

성과구조

표 1. 일과나눔 협동조합 정체성 진단표

소유구조 

통제구조 

경영구조 

성과구조 

가입의 자유성

조합원 의결성

경영의 전문성

급여의 충분성

가입의 책임성

선출임원 대표성

지원업무 안정성

급여의 연대성

조합구성의 목적성

정보의 공유성

업무분장 명확성

잉여배당 제한성

출자의 공정성

의안발의 적극성

성과보상 합리성

청산의 공익성

출자의 기본성

의사결정 자율성

노동규율 엄격성

협동조합 홍보성

권한의 평등성

경영목표 현실성

목표자본 조달능력

협동조합간 협동성

협동조합 기본교육

협동조합 심화교육

사업력 향상 교육

지역사회 기여성

(2) 진단결과 종합 방식

◦ 소유구조 △통제구조 △경영구조 △성과구조 등 총 4개 범주에, 각 7개 항목씩 총 28개 항목을 진단했음. 개별 항목에 대한 진달결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진단결과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석할 것인지도 중요. 이를 위해 진단결과를 정량화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필요함.

◦ 그런데 본론부에서는 개별 항목의 진단을 상/중/하 정성적으로 평가했음. 이를 그래프로 만들기 위해 ‘상=3, 중=2, 하=1’로 간주하고, 방사형 그래프로 그림을 그리기로 함. 방사형 그래프는 특정 범주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얼마나 균형있게 분포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래프의 면적을 살펴봄으로써 각 범주들 간에도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3) 각 범주별 시사점

◦ 먼저 성과구조의 경우는 원형에 가장 가깝게 나타나 다른 범주들보다 균형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성과 구조의 구성 항목들이 공익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는 일과 나눔의 설립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보여짐.

◦ 소유구조에서는 가입과 권한 등 제도적 성격이 강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조합원들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출자 부분에서는 낮은 점수를 얻음. 이 또한 일과 나눔의 목적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한 불가피한 결과로 보여짐.

◦ 통제구조에서는 제도적 민주주의는 비교적 잘 갖추어진 반면, 실질적 민주주의는 아직 잘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됨. 그러나 경제적 영역에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일천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과 나눔의 진단 결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끝으로 진단항목들이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된 경영구조에서 유독 교육 부분이 두드러진 모양을 나타냄. 이는 교육을 강조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매우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반증임.

(4) 종합결과의 시사점

◦ 한편, 그래프의 면적을 보았을 때, 성과구조→소유구조→통제구조→경영구조 순으로 크기가 작아짐을 알 수 있음. 이는 성과구조, 소유구조, 통제구조, 경영구조 순으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잘 구현되고 있음을 뜻함.

◦ 각 범주별로 ‘상’을 받은 항목의 수와 ‘하’를 받은 항목의 수를 비교해 보아도, 위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남. 즉, ‘상’을 받은 항목 수는 성과구조(4)→통제구조(3)→소유구조(2)→경영구조(1) 순으로 적아지고, ‘하’를 받은 항목 수는 성과구조(1)→소유구조(2)→통제구조(4)→경영구조(5) 순으로 많아짐.

◦ 소유구조, 통제구조, 성과구조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특히 잘 드러나는 범주인데, 그 중에서도 성과구조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한편 경영구조의 점수가 높지 않다는 사실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다기보다 경영적 안정적이 취약하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종합적으로 일과 나눔의 경우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비교적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러한 장점들이 앞으로는 조합원 개개인의 주인된 참여로 귀결되기 위해 보다 세밀하게 점검될 필요가 있음. 반면 경영구조에서는 매우 취약함을 보여줌으로써, 사상과 경영의 조화 또는 원칙과 운동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5)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과 대비해 본 일과 나눔

<기본법 제2조>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일과 나눔 정관 제2조>

“(일과 나눔은) 사회적 소유, 참여경영, 협동노동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 내 노동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일하는 사람들의 복리증진,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기본법에서 정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과 일과 나눔의 운영목적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기본법 제 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기타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주 사업”이라 함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현재 일과 나눔의 사업으로는 돌봄사회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 건물위생관리, 영농사업까지 합쳐 4개의 업종이 있음.

◦ 이중, 돌봄사회서비스와 주거복지서비스는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취약계층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인문학교육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2012년 6월 27일 현재) 일과 나눔 전체직원 105명 중, 79명이 취약계층임.(전 직원의 75%)

이렇게 볼 때 일과 나눔은 상기 기본법 제 93조 ①항과 ②항 모두 해당된다.

<기본법 제 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일과 나눔 정관 제 3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분한다.

1. 채무의 변제

2. 연체된 배당금의 지급

3.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및 기타 공익목적 사업 또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단체로 귀속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청산 시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기본법과 일과 나눔의 정관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위의 2호의 연체된 배당금에서 “배당금”이란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실행되는 노동의 기여에 따른 “노동배당금”을 말하는 것이다. 이점이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점이다.

(6)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고민과 모색

이상과 같이 운영목적사업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 등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과 나눔은 바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의 길로 나서면 되는 것인가? 우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이유는 대략 두 가지이다.

첫째. 우리의 경제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수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 복지, 호혜경제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이고자 한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그러한 사회적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존재로 서기 위함이라는 점.

둘째.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소유함으로써, 즉 지역이 참여하고 지역이 소유하는 지역사회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그런데 막상 나서려 하니 전환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걸음을 내 딛기에 앞서 자꾸 살피게 만드는 요소들이 기본법 곳곳에 잠복해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① 사업의 연속성 인정문제(기본법 부칙 2조)

◦ 특히, 현장 일선에서 민감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기존의 사업체(예컨대,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그 업종에 해당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의 연속성과 사업실적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 예컨대, 청소용역사업을 하는 기존의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그 주식회사의 명의로 취득되어 있는 위생관리용역업, 근로자파견업 등도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 것인지, 아니면 협동조합 명의로 새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건지가 궁금하다.

◦ 더구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고자 하는 조직은 이 문제가 더욱 궁금하다.

◦ 이러한 사업상의 연속성 문제가 시원스레 해결되지 않으면 기존 조직들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매우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된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도 갖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업입찰, 계약체결 등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항이다.

◦ 일과 나눔과 같은 자활공동체는 전국적으로 약 1,200여개가 존재함.

◦ 자활공동체들의 주요 업종들은 돌봄서비스, 청소, 자원재활용, 주거복지서비스 및 건축, 급식업(외식사업) 등임.

◦ 이와 같은 사업들은 각 해당업종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허가를 갖추고 있어야 함.

◦ 특히, 이중 청소, 자원재활용, 외식업은 입찰계약과 밀접한 업종임.

◦ 따라서 기존의 자활공동체들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과 사업실적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인지가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음.

◦ 이에 대한 기본법은 부칙 2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점들이 부칙 2조 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지, 각 해당 관련법들의 개정 또는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 인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② 임직원의 겸직 금지(기본법 제 44조)

◦ 일과 나눔과 같이 현재, 조합원의 절대다수가 일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들의 경우는 임원과 직원을 겸직하지 않는 것을 상정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③항에서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이에 따른 후속작업이 요구됨.

③ 사업의 이용(기본법 제 95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본법 9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의 이용” 용어자체가 일단 적합지 않음.

◦ 사회적협동조합에 취업하는 것을 “사업의 이용”으로 해석한다면,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어야 하거나 최소한 조합원이 되는 것을 전제로 취업해야 함.

◦ 돌봄사회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와 같이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이용자들의 상황을 감안할 때 본 조항은 매우 난감함.

◦ 이는 자칫하면 사업적 충돌현상과 함께 사업의 범위와 물량이 대폭 축소될 수 있 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음.

◦ 95조 또한 ②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 대통령이 정하는 바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을 것임.

④ 주식회사의 전환 시 기존의 지분과 부채

◦ 기존의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보다는 오히려 사업체의 사정에 따라서는 기존의 부채를 어떻게 정리할 것 인가의 문제가 더욱 어려울 수 있음.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해소 되어야 비로소 안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의 길로 성큼성큼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선의의 사업’을 펼쳐가고자 하는 협동조합들이 아름답게 꽃피고,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의 환경이 만들어져 간다면 그 걸음은 ‘잰 걸음’으로 탄력을 받아갈 것이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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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사회적기업과사회적협동조합_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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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_유럽생협의성공과실패요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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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주간행사 자료집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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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_한국협동조합운동에대한진단과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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