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5. 5. 21:50ㆍ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활동
한국의 의제21 국가 실천계획
1.1 오늘날 인류의 생활기반인 지구는 인구증가와 경제활동의 증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인류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 제도적 틀 그리고 계속적인 경제성장의 추구는 지구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있어, 후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제도의 개혁 그리고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바, 『의제 21』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작성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강령임
1.2 지속가능한 개발은 세계인류와 우리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명제임. 인류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현세대의 환경오염 피해와 고통 뿐 만이 아니라 장래 우리 후손의 생존기반 까지도 파괴 시킨다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함
1.3 1992년 리우에서 채택된 『의제 21』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지방적인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음. 『의제 21』 제37장에서 국가별 『의제 21』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정부는 지구환경보전의 의지를 담은 본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작성하게 된 것임
1.4 『의제 21』 실천계획은 향후 모든 경제사회정책을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환시킨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의제 21』 실천계획은 『의제 21』 뿐만 아니라 리우선언에서 확인된 국제환경문제에 관한 제원칙과 각종 국제환경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92년 6월 5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
1.5 『의제 21』실천계획은 『의제 21』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서 임. 이러한 제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의제 21』에서 부과된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임
『의제 21』 실천계획의 기본방향
1.6 『의제 21』 실천계획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제시한 계획서임
1.7 과다한 자연이용, 산업발전, 인구증가 등에 의한 환경파괴의 심화는 인류의 생존기반인 자연에 불가역적인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불가능하게 함. 이러한 환경파괴는 경제활동의 증대와 더불어 경제적 의사결정에 환경요인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결함과 미비로 말미암아 가중되고 있음
1.8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천계획은 세계경제체제내에서 국제화·개방화를 지향하면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국가전략이 되어야 함
1.9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으로 확대·강화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국가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총제적 평가를 병행 추진 할 것임
1.10 향후 경제.사회정책의 모든 분야에 환경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환경적 고려를 각 분야별 계획에서 하나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임
1.11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구차원의 협력(Global Partnership)이 요청됨.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는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며, 『의제 21』과 국제환경협약의 충실한 국내 이행은 물론, 개도국의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최대한 지원할 예정임
지방의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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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Ⅱ. 지방의제 21의 의의 1. 개념과 배경 2. 지방의제 21의 성격 3. 지방의제 21 실시 후 성과와 의의
Ⅲ. 지방의제 21의 추진과정과 추진현황 1. 지방의제 21의 추진과정 2. 지방의제 21의 도입배경과 현황 1) 지방의제 21의 도입배경 2) 우리나라의 지방의제 21의 수립과 분포 3. 지방의제 21의 종합평가 결과 1) 추진경위 2) 평가결과
Ⅳ. 지방의제 21의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추진상의 문제점 1) 지역과 주민의 인식부족 2) 작성과정의 문제점 2. 효과적인 개선방안 1)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 참여 2) 각 실천주체의 역할 재정립 3)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 4) 마을 가꾸기(어머니티플랜)에 대한 주민공모사업 5) 청소년들의 교육활동
Ⅴ. 결론
※참고문헌 본 자료는 워디안이나 한글 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글 97 이하의 버전을 보유하고 계신 회원님들께서는 구매에 앞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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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Ⅰ. 서론
인간의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생산과 소비활동의 반복은 지구환경의 파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급기야는 인류전체가 생존의 위기의식을 느끼기까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발전도상국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초래된 가장 큰 이유는 급속한 경제성장만이 최고의 가치라 평가되었던 과거의 경제논리 우선주의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된 자연자원의 고갈과 자연생태계의 기형적 변이는 오늘날 지구촌의 주된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문제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범지구적 차원에서 쟁점의 대상이 일치된 경우도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논쟁이 정부와 각종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 간의 힘의 관계에 의해 틀 지어 진다고 볼 때 이들 서로 간의 상호의존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구환경문제는 산업혁명 그 이전부터 발생하여 왔으나, 도시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이르러 국내외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문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문제가 초래된 가장 큰 이유는 급속한 경제성장만이 최고의 가치라 평가되었던 과거 1970년대 이후의 공업화와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꼽을 수 있다. 현재 수많은 환경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가고 있으며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지방의제21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 보았다. 환경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공생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인간은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 환경을 파괴한 것이 사실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국외는 물론 국내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여러 단체나 이웃들의 노력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는 체계적인 환경보전 활동과 더불어 교육을 통한 실천 활동이 중요하다. 세계는 지금 환경을 21세기의 중요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러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며, 각 나라의 정부나 NGO들도 미디어를 환경과 접목시키고 있다. 미디어 특히 영상은 제2의 신이라 불릴 만큼 그 영향력이 막대하고 사람들의 사고영역을 크게 지배하고 있다. 특히 N세대에게 있어 영상은 거의 일상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환경영상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환경에 대한 꿈과 상상력을 심어주고, 기성세대에게는 후손들의 윤택한 삶,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과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갈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제시해야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러 민간단체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사고를 갖게 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지금까지 논의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길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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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번웅오영석, 2004, 「환경행정학 -지속가능 발전의 거버넌스-」, 서울:대영문화사 김병완, 2001,「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서울: 나남출판. 유문종,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제 21의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이창우, 지방의제 21의 추진방향 및 과제 환경부, 2001, 2001지방의제21 전국편람. 환경부, 2002, “지방의제21의 추진상황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 http://green.metro.seoul.kr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 http://www.inchon-agenda21.or.kr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http://www.la21.or.kr 지속가능발전위원회 http://www.pcsd.go.kr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과 공해연구회 http://www.ecoi.or.kr 환경보전협회 http://www.epa.or.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http://www.klafi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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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정부수반과 NGO대표들은 1992년 브라질 리오회의에서 ‘의제21’을 채택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할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를 만들고자 약속하였습니다. 이 '의제21'을 노력해온 전세계는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의제'에서 '실천'으로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지방의제21은 21세기를 맞이한 지구와 함께 상생의 길을 걷고자하는 작지만 소중한 지역사회의 노력이며 지속가능발전을 지역단위에서 실천하는 체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의제21은 1995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하여 2004년 3월 현재 전국 250개 지자체중 90%에 이르는 226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추진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의제21은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거버넌스를 위한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대립이나 갈등관계였던 행정과 NGO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NGO들이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들은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이나 자연 학습장 조성 등의 사업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행정계획에까지 반영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은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를 설립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지방의제21이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협의회는 지자체의 지속가능성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전략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보급하고, 각 지역에서 전개되는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방의제21)의 활동과 사업을 서로 네트워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며, 지속가능발전 및 지방의제21 관계자들을 교육 및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이 제도화되고 Good Governance의 토대가 되도록 정책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실천이 지구를 구한다.” 는 명제가 진리임을 우리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방의제21) 관계자들은 지역사회 의제이행과 생활속의 실천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지역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 2.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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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은 의제21 제28장과 밀접합니다. 의제21 제28장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국 지방정부는 지역차원의 환경실천계획인「지방의제21」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환경보전은 개개 국가의 환경보전에서 출발하며 국가의 환경보전은 지역차원에서 실천되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행정부차원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또는 시민동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21에 명시되어있는 많은 문제들과 해결책이 지방정부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즉 의제의 내용의 ⅔이상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실현불가능한 행동계획이기 때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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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 |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입니다. 계획수립에는 지역사회의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실천에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이 기본적이며 중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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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환경과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 |
도시계획이나 환경관리계획과 같이 시설투자계획을 포괄하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나 지역 사회의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행동규범을 담는 계획인 것입니다. 계획기간이 명시되고, 공간적 범위가 정해져야 하며, 또한 실천계획의 목표가 가능한 한 계측가능한 수치로 나타나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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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제21은 보고서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 |
즉, 지역사회에서의 토론과 합의내용이 보고서로서 작성되어 해당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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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작성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환경관리계획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 |
지방의제21은 관과 시민이 협동하여 작성된 계획이며,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민, 기업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지역사회운동입니다. 반면, “지역환경관리계획”은 관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집행 및 투자계획이며, 주로 환경오염 발생원과 오염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환경시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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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는 지속적 개발이 가능한 사회의 실현 | |
이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가 적고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대한 줄인 생산형태와 생활방식을 실현한 순환형 사회이며, 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된 사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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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계획 수립 | |
환경문제 논의는 ‘총론 찬성, 각론 반대’로 되기 쉽지만, 이제 지구의 환경문제는 논의의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즉각 옮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은 종래의 계획에서 한발 나아가 구체적인 지침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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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참가를 통해 작성 | |
지방의제21은 지속적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협력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참여를 충분히 확보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1992년 6월 UN 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채택된 [의제 21]은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입니다. 의제 21은 1개 전문과 3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0여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 종 등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정주, 소비행태의 변화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재정의 확충, 기술의 이전, 과학의 발전, 교육 및 홍보의 확대, 국제협력의 강화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구촌이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건강한 삶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미래를 가꾸어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회 각 부문에서 맡은 바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의제 21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에 주요그룹(Major Group)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요그룹이란 아래의 9개그룹을 말합니다.
WSSD에는 9개 주요그룹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간의 경험과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고 토론을 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각국의 정부대표단과도 토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개최된 WSSD준비 회의과정에서도 같은 형태의 9개 주요그룹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WSSD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시간계획이 포함된 실천계획 형태로 [의제 21]을 수정ㆍ보완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UN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지난 10년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보완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의제21]은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향상 현재를 짚어보고 보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 발달과정
현대 서구의 물질문명사회는 인본주의 사상과 기계론적 우주관에 그 뿌리를 두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공리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인본주의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는 주체로는 인간만을 설정하고, 자연은 본원적인 존재가치가 없이 인간의 행복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객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자연을 소유·지배·관리함으로써 영원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기계론적 우주관은 우주와 자연은 수많은 부품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와 같아 만일 어떠한 부분이 고장나면 그것만 수리하거나 교체하면 다시 작동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관과 문명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경제·사회구조를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지속되는 환경파괴로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1962년 라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이라는 책자에서 유독성농약에 의한 생태계파괴의 위협을 경고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였습니다. 1972년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경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고갈로 지구의 수용능력이 머지 않은 장래에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문제를 연계시킨 최초의 중요한 국제회의는 19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입니다. 스톡홀름회의에서 환경적인 제약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경제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선언, 27조의 원칙, 그리고 행동계획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2년 뒤에 개최된 체코의 푸카레스트회의에서는 인구, 자원, 환경 그리고 경제개발 상호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바뀐 것은 1980년에 있었던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IUCN: International Union of the Conservation of Nature)에서 채택된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입니다. 세계보전전략의 핵심적인 목적은 필수적인 생태과정과 생명지원체계의 보전, 유전자적 다양성의 보전, 생물종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보장 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수탁자 임무수행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은 동등하게 필요하다”라고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는 인간환경회의 10주년 기념행사인 1982년의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회의에서 채택된 ‘나이로비 선언’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설치가 결의되었습니다. WCED는 1987년 4월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개념으로 정립하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인간의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는 지구자연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정책이 지속된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전체의 장래를 위협하는 주요요소로 (1) 대중적인 빈곤, (2) 인구성장, (3)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4) 환경질의 파괴 등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위협에 대한 대안으로 “미래세대의 욕구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현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라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인류장래에 대한 위협을 극북하며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일명 지구정상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리우선언문과 의제21(Agenda 21)이 채택되었습니다. 참가국가들이 합의한 의제21은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지구적 수준은 물론 국가적, 지역적 수준으로 연계한 주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우회의 10년 후인 2002년 8월말에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WSSD에서는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정치적선언문)과 이행계획을 채택하고, 파트너십/이니셔티브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언문은 향후 각국의 정부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의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이행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의제21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정치적 약속입니다.
번호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상임회장 |
이 진 |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
대표회장 |
공동회장 |
이정수 |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
회 장 |
김성국 |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
공동의장 | |
최현복 |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
회 장 | |
이흥우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
상임회장 | |
박경린 |
푸른광주21협의회 |
상임의장 | |
정순훈 |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
상임대표 | |
박흥석 |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
위 원 장 | |
이상은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상임회장 | |
이대형 |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
회 장 | |
허 환 |
충북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
회 장 | |
김보금 |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 |
상임의장 | |
김창용 |
(사)푸른전남21협의회 |
이 사 장 | |
이승근 |
경상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
회 장 | |
이인식 |
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
공동회장 | |
박행신 |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 |
상임의장 |
번호 |
성 명 |
소 속 |
직 위 |
1 |
이정수 |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
총 무 |
2 |
주승철 |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
사무국장 |
3 |
정현수 |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
사무처장 |
4 |
이한구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
사무처장 |
5 |
장화선 |
푸른광주21협의회 |
사무처장 |
6 |
김정옥 |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
사무처장 |
7 |
홍길순 |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
사무처장 |
8 |
신윤관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사무처장 |
9 |
정명섭 |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
사무처장 |
10 |
이강주 |
충북청풍명월21추진협의회 |
사무처장 |
11 |
복진국 |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
사무국장 |
12 |
박 훈 |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 |
사무국장 |
13 |
최길성 |
푸른전남21협의회 |
사무처장 |
14 |
김병구 |
경상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
사무국장 |
15 |
이종훈 |
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
사무처장 |
16 |
권재효 |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 |
사무처장 |
17 |
김택천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
사무총장 |
18 |
최진하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소 장 |
19 |
문호성 |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
사무국장 |
20 |
김창수 |
대구달서구청 환경보호과 |
과 장 |
21 |
이명순 |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
사무국장 |
22 |
이경범 |
광주광역시 북구청 |
환경과장 |
23 |
최오진 |
기분좋은화선21실천협의회 |
사무국장 |
24 |
강남일 |
제일강산강릉21실천협의회 |
사무국장 |
25 |
박정순 |
청정제천21실천협의회 |
사무국장 |
26 |
안효권 |
맑고푸른당진21실천협의회 |
사무국장 |
27 |
유희영 |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 |
운영위원장 |
28 |
이재승 |
푸른강진21협의회 |
사무국장 |
29 |
정종현 |
그린경주21추진협의회 |
사무국장 |
30 |
주용도 |
녹색도시창원21실천협의회 |
사무국장 |
31 |
최흥진 |
환 경 부 |
정책총괄과장 |
번호 |
성 명 |
직 위 |
연 락 처 |
|
1 |
김 택 천 |
사무총장 |
02-358-2285 |
|
2 |
윤 세 홍 |
사무국장 |
02-358-2284 |
|
3 |
이 종 택 |
간 사 |
02-358-1133 |
|
4 |
김 수 정 |
간 사 |
02-358-2283 |
번호 |
성 명 |
직 위 |
연 락 처 |
|
1 |
최 진 하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 |
02-358-2285 |
|
2 |
한 순 금 |
연 구 원 |
02-358-1066 |
※ 2008년 1월 23일 까지의 회비납부현황입니다.
지역 |
납 부 지 역 |
서울 |
서울의제, 강남구, 광진구, 용산구 |
부산 |
부산의제, 해운대구 |
대구 |
대구의제, 북구, 동구 |
인천 |
인천의제, 계양의제, 남구의제, 남동의제 |
광주 |
광주의제, 북구 |
대전 |
대전의제 |
울산 |
울산의제 |
경기 |
경기의제, 가평의제, 과천의제, 광명의제, 구리의제, 군포의제, 김포시, 부천의제, 성남의제, 수원의제, 시흥의제, 안산의제, 안성의제, 안양의제, 여주의제, 연천의제, 용인의제, 의왕의제, 의정부의제, 이천의제, 평택의제, 화성의제 |
강원 |
강원의제, 강릉의제, 동해의제, 원주의제, 태백의제, 화천의제 |
충북 |
충북의제, 괴산의제, 보은군, 음성군, 제천의제, 진천군, 청주의제, 충주의제 |
충남 |
충남의제, 당진의제, 보령의제, 예산군, 천안의제 |
전북 |
전북의제, 익산의제 |
전남 |
전남의제, 담양군, 목포의제, 순천의제, 여수의제, 영암의제, 함평군 |
경북 |
경북의제, 고령군,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의제 |
경남 |
경남의제, 거제의제, 고성군, 진주의제, 창원시, 함안의제 |
제주 |
제주도의제, 북제주의제, 서귀포의제 |
|
|
전국협의회 2007년 사업방향
1) 지속가능발전 제도화 및 기반구축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 지방의제21 전략계획 2008~2012 수립
2) 지역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 지역별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및 실천 지원
○ 지역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및 적용
○ 지속가능발전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우수사례 공모
○ 민관파트너십과 좋은 거버넌스 사례 확산
3) 지방의제21 공동실천사업 2007
4) 지속가능발전 운동 지원
○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 지역기후보호운동
5) 국제교류 및 연대
○ 아시아 ESD-Net 참여
○ TAI 참여
○ 제4차 세계도시포럼(2008) 참가 준비
○ ICLEI 도시기후보호 캠페인 10주년 회의 참가
○ 한국ICLEI사무소 연대 및 협력
6) 조직사업
○ 2007년 정기총회(’06.12월)
○ 제9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9월)
○ 지방의제21 정책포럼(5월)
○ 전국지방의제21활동가워크숍(3월)
○ 전국지방의제21사무국처장단회의(7월)
7) 대외협력 및 홍보사업
○ 홈페이지 운영 및 뉴스레터 발간
○ 지역지속가능발전 대외협력사업
○ 제정 2000년 6월 16일
○ 개정 2001년 2월 28일
○ 개정 2004년 2월 13일
○ 개정 2004년 9월 18일
○ 개정 2006년 2월 10일
○ 개정 2006년 12월 20일(전국협의회 명칭은 수권기구에 위임),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이 회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전국협의회’라 한다. 영문: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LSAK)라 칭한다.<2006.12.20. 2007년 정기총회에서 전국협의회 명칭변경 수권기구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함. 2007.1.23 수권기구에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결정>
제 2 조 (목 적)
전국협의회는 나라와 지역이 경제,사회,환경이 균형있게 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도록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와 「지방의제21」의 전국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성 격)
전국협의회는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에 관한 정보교류, 상호협력,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실현과 지방의제21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수평적 연계망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제 4 조 (기 능)
전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추진 관련 국내.외 지자체, NGO들간 정보교류 및 협력
2.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추진 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교육,훈련
3.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수범사례 발굴 및 보급, 프로젝트 개발 및 적용,
추진실태 모니터링
4. 지역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국 또는 국제 워크숍 주선
5.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6. 지속가능발전 시민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
7.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5 조 (소재지)
전국협의회의 사무총국은 대한민국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전국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전국협의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그에 준하는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대의원 2인을 파견하여, 총회시 발언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전국협의회의 운영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전국협의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배포받을 수 있는 권리
4. 전국협의회의 운영규정 등 제 규정 준수 및 의결사항 이행 의무
5. 소정의 회비 납부 의무
제 8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전국협의회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전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 임 회 장 1인
2. 공 동 회 장 16인 이내
3. 감사 2인
4. 운영위원장 1인
5. 사무총장 1인
제 10 조 (임원의 구성 및 선출)
① 상임회장은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추천한 인사를 운영위원회가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회장은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 대표 1인씩으로 구성한다. 단,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독립운영되는 지역에서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서 추천한 대표로 한다.
③ 감사와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보선한다. 보선에 의하여 새로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상임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총장과 감사의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③ 공동회장의 임기는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임기에 준한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① 공동회장은 전국협의회를 대표하며,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의 활성화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② 상임회장은 전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상임회장은 공동회장으로 구성된 공동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전국협의회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전국협의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 사무총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며, 회무 집행의 책임을 진다.
제 4 장 총 회
제 13 조 (총 회)
총회는 각 회원이 파견하는 2인의 대의원과 전국협의회 상임회장 1인, 사무총장 1인, 환경부 담당공무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 14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국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4. 전국협의회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자치단체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국협의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제 15 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상임회장이 소집한다.
1. 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기타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6 조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불참할 때에는 서면으로 출석권 및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 17 조 (총회 회의록 및 의안의 처리와 통보)
① 총회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회의장과 출석대의원 2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총회 회의록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임회장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 처리한 사안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기구
제 18 조 (운영기구)
전국협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고문 및 자문위원단, 사무
총국, 부설기관을 둔다.
제 19 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16인, 기초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6인, 전국협의회 사무총장 1인, 환경부 공무원 1인, 각 부설기관의 집행책임자로 한다.
② 기초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광역별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서장이 참석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대외업무 수행이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0 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운영,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감사와 사무총장 추천에 관한 사항
4. 고문 및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부설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 21 조 (운영위원회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요건을 명기하여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상임회장에게 보고하여 하고,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분과위원회)
① 전국협의회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환경단체 및 학계의 원로, 기업가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자문위원단은 지방의제21 관련 국내․외의 전문가로 구성․운영한다.
④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한다.
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23 조 (고문 및 자문위원단)
① 전국협의회의 기능을 실무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제 24 조 (사무처)
① 전국협의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각 부설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5 조 (사업계획서 등)
① 사무처는 다음 회계년도의 전국협의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2개월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은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연도별 결산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하며, 결산시에 업무 현황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회계년도)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국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7 조 (재원의 조달)
① 전국협의회의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와 분담금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환경부의 지원금
4.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및 분담금의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 28 조 (정부의 참여 및 협조)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총회, 공동회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처, 고문 및 자문위원단의 활동 등 전국협의회의 기능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는 전국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 29 조 (준용규정)
①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2000. 6.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기 사무처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둔다.
부칙 (2001. 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3기 사무처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둔다.
부칙 (2006. 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역의제21추진기구”는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초의제21 추진기구”는 “기초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13-2 3층 Tel : 02-358-1133 Fax: 02-358-2253
교통편
전철 - 지하철 3호선,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구기터널방면으로 100m)
버스 - 471, 467, 701, 7022, 7023, 703, 704, 720, 7211, 7720, 7731, 7733, 7734, 7735
2006년부터 기본법 작성부터 시작하여 여러차례 협의와 논의를 진행시키고 2007년 3월부터 정부입법으로 추진한 결과 7월 3일(화) 밤 11시 17분경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기본법 제정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 관계자들의 수고에 힘입어 국가적인 공감대를 이루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자체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과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교육/홍보 활동들을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방의제21 활동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지방의제21 추진과정에서 노정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위해 요소들이 모든 해결된 것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제도적 기반에 맞춰 우리의 역량이 충분한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운영이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동안 법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기본조례(안) 마련,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과 이행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체계, 교육홍보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님과 실무자, 관계공무원,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이 필요하오니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법 제정 이후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알려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 지속가능발전기본법(국회통과) 1부.
7월 3일 개최된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세미나 자료가 www.webhard.co.kr id:kcla21 pw:kcla21 내려받기 폴더에 올렸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추진, 지방의제21 전략계획(안), 지방의제21 평가체계, 지속가능발전지표 수립과 실천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드림
<문의> 윤세홍 국장 02-358-2284, 017-266-1973
아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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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오늘(‘07.7.3, 화)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오늘('07.7.3, 화)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을 23시 17분경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1차 전체회의(‘07.7.2)를 열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지난해 12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환경부를 소관부처로하여 관계부처 협의(‘07. 3. 28~4.26), 입법예고(’07. 4. 13~5. 3), 공청회(‘07. 5. 10), 법제처 심사(’07. 5. 4~5. 29), 국무회의(‘07. 6. 5)를 거쳐 6월 5일 임시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학계 등은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등의 법제화와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지원체제 마련 등을 위해 동 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의 실질적 통합과 국가 및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발전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천명(‘00년 6월 환경의 날)하면서 시작된 노력이 비로소 7년만에 참여정부에서 시스템 완성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정부는 후속조치로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갖춰갈 예정이다.
<문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02-358-2284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02-2100-8283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의 안 번 호 |
6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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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연월일 : 2007. 6. 5. 제 출 자 : 정 부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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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그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운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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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안 제3조)
(1) 「산림기본법」 등 34개 법률에서 명확한 정의 없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 개념과 기본원칙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함.
(3)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요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확립하고, 그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안 제4조 및 제5조)
(1)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인 경제발전, 사회적 통합, 환경보전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의 통합적인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2)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원칙 등을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조화를 이루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3) 국가기본전략과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국가기본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2년마다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 하도록 함.
(3) 이행계획의 수립과 주기적인 추진상황의 점검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 노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의 평가․공표(안 제13조 및 제14조)
(1)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어 지표 개발 및 평가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지속가능성 지표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
(3)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정책분야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1) 현재 대통령령을 근거로 하여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조례를 근거로 하여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보다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되, 시·도의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장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합리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인 추진 협력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임.
바.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국민과 시민단체나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를 보급·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나 기업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3)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민간분야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지식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경영의 혁신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의 정의․안전과 통합을 촉진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잠재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기술발전을 추진한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7. 국가는 공정한 국제무역이 지속될 수 있는 국제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8. 국민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4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이하 ‘의제 21’ 이라 한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이하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이라 한다)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에너지․교통․국토이용․농업, 빈곤․건강․교육, 생태․물․해양․산림 등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전략과 원칙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4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방법․절차와 정부 내의 업무분담체계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및 절차와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국가이행계획 또는 지방이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 및 그에 따른 이행계획,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 제4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또는 제5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5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16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7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⑥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행정계획의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전략의 수립․이행․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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