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2.‘헌법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3.재적 국회의원 과반의 서명 동의 하에 발의 (4월 총선에서 투표 붙이겠다는데…가능성은 ‘애매모호’)
*이게 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6일 발의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
▲ 개헌이 뭐야?
*개헌: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전의 내용을 수정·삭제·추가하는 것
-기존의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개정조항만을 추가하여 나가는 증보형식 유형
-기존의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개정조항을 삽입하는 유형으로 구분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원할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므로 ‘대통령을 중임제로 하자’ 등 '개헌 내용'이 논의되는 것은 아님
△ ‘국민발안개헌연대’의 주장
1.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돼 33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개정 요구가 많았다
2.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 전면적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 것
3.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발안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참여와 의사 수렴을 더 쉽게 하고
4.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
▲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
-‘헌법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 공고안은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 공고안은 헌법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
-이제 50일 이내 제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이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
-현재 의원 재적수가 295명이므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발의에 참여한 의원(148명)에 더해 49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 이번 개헌안에 찬성한 의원(총 148명)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원혜영 이철희 백혜련 송영길 김병관 이원욱 김철민 박경미 김종민 김영주 오영훈 백재현 서영교 김경협 우원식 남인순 위성곤 이개호 김한정 강훈식 기동민 이석현 정성호 김영춘 이종걸 송갑석 제윤경 박범계 박찬대 서삼석 김진표 안민석 민병두 손금주 김부겸 전재수 서형수 심재권 박정 정춘숙 윤일규 이후삼 송옥주 김병욱 김두관 도종환 이학영 김민기 황희 금태섭 김정호 유동수 안호영 노응래 안규백 이상민 김영호 조정식 어기구 전현희 진선미 고영진 이상헌 오제세 유승희 김상희 한정애 박광온 우상호 정재호 신창현 신경민 이훈 권칠승 박홍근 홍익표 이용득 맹성규 권미혁 조승래 윤후덕 신동근 심기준 윤호중 김태년 인재근 임종성 최운열 홍의락 소병훈 (92명)
*미래통합당: 김삼화 홍일표 유민봉 박명재 김용태 이혜훈 강석호 김성태 김무성 여상규 백승주 이종배 이종구 안상수 장석춘 신용현 정병국 정진석 김학용 정갑윤 이명수 김수민 (22명)
*민생당: 윤영일 천정배 박선숙 유성엽 채이배 김광수 최도자 박지원 장정숙 박주현 조배숙 박주선 장병완 김종회 주승용 최경환 황주홍 정동영(18명)
*정의당: 윤소하 추혜선 여영국 김종대 심상정 이정미 (6명)
*국민의당: 이태규 권은희 (2명)
*미래한국당: 정운천 (1명)
*민중당: 김종훈 (1명)
*무소속: 김경진 이용주 정인화 강길부 김관영 이용호 (6명)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