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0여개 시민사회단체 도시공원 지키기 범 도민운동
공원부지 매입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책 촉구
“이대로 규제 풀리면 시민 쉼터 사라지고 난개발 불가피”
공원부지 매입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책 촉구
“이대로 규제 풀리면 시민 쉼터 사라지고 난개발 불가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D-1년
<속보>내년 이맘때 장기 방치된 도시공원 조성사업부지에 대한 개발규제가 일제히 풀릴 예정인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를 막아낼 범 도민 캠페인도 펼치겠다고 결의했다. 이대로 개발규제가 풀린다면 도내 곳곳에서 난개발이 벌어지고 시민들 쉼터인 도시공원도 대거 사라질 것이란 우려다. <본지 4월29일자 1면 보도>
이들은 우선, “개발규제가 풀릴 도시공원 조성사업부지 중 국·공유지는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강력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공유지의 경우 개발규제를 풀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사유지의 경우 지자체들이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집중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지자체들이 그 매입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는데다, 더이상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일몰제의 맹점과 도시공원의 필요성 등을 알릴 범 도민 캠페인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국가 차원의 대책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앞서 정부는 문제 해결용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그 이자비용 70% 지원, LH 주택공급 촉진지구를 활용한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 국·공유지 10년간 실효 유예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전북행동측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은성 전북생명의숲 사무국장은 “도시공원은 시민들 쉼터이자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 등까지 있어 공익적 가치가 크다. 하지만 일몰제가 적용돼 개발규제가 풀린다면 더이상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난개발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그런 도시공원을 훼손시키지 않을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내년 7월 1일자로 개발규제가 한꺼번에 풀린다.
현재 도내 일몰제 적용대상은 전북혁신도시 약 4.5배에 달하는 총 44.78㎢에 이른다. 앞서 지자체들은 도시공원, 학교, 소방도로,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며 개발규제를 걸어둔 상태다.
하지만 지방재정난에 사유 재산권만 규제한 채 땅을 매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개발규제를 풀어주지도 않아 큰 논란을 야기해왔다. 당초 계획대로 개인 땅을 사들여 시설을 갖추려면 약 4조5,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