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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 전문 입니다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by 소나무맨 2019. 3. 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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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2019. 3.




목  차


 제1장 시행계획의 개요
      1. 추진배경  12. 추진경과  13. 추진 목표 및 과제  3

 제2장 과제별 시행계획
    1. 주민주권 구현
      1-1. 주민참여권 보장  91-2.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121-3.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151-4.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221-5.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251-6.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301-7.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33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2-1.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372-2.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412-3.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462-4.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492-5. 대도시 특례 확대  532-6.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552-7.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62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3-1.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713-2.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753-3.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793-4. 국고보조사업 개편  833-5.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883-6.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90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4-1.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954-2.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974-3.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102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5-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1155-2.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1205-3.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1275-4.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1305-5.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1335-6.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1365-7.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1395-8.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142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6-1.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1476-2.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150
 제3장 후속조치 계획
      1. 일정별 조치 계획  1552. 자치분권 이행 절차  155
 < 첨부자료 >  159




제1장  시행계획의 개요


1

 추진배경


□ 목 적
 ○ 중앙-지방의 동반자 관계 확립,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18.9.11.)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근 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제5조(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추진경과


□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발표
 ○ 자치분권 종합계획 심의·의결(’18.4월~8월)
   -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 최종 의결(’18.8.24.)
 ○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종합계획 확정, 대국민 발표(’18.9.11.)
   -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

□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과제 소관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 마련·통보(’18.9.28.)
   - 과제 소관 부처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5개 기관

□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 전국 12개 권역 현장 간담회 개최(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시·도 공동 / ‘18.10.17.~11.16.)
 ○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 일반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18.10월~11월)

□ 부처별 계획 접수
 ○ 과제 소관 부처에서 과제별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분권위원회로 제출(’18.11월)

□ 부처별 계획에 대한 분과위원회 심의
 ○ 3개 분과위원회별 소관 과제 심의(’18.12월~‘19.2월)
   - 자치제도 분과, 재정분권 분과, 분권제도 분과

□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확정
 ○ 자치분권위원회 심의(‘19.1월~2월), 최종 의결(‘19.2.22.)


3

 추진 목표 및 과제


비전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표

주민과 함께 하는 정부·다양성이 꽃피는 지역·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1. 주민주권 구현

 ① 주민 참여권 보장
 ②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③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④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⑤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⑥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⑦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①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②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③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④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⑤ 대도시 특례 확대
 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⑦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①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②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③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④ 국고보조사업 개편
 ⑤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⑥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①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②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③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책임성 확대

 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②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③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④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⑤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⑥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⑦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⑧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②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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