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2019. 3.
목 차
제1장 시행계획의 개요
1. 추진배경 12. 추진경과 13. 추진 목표 및 과제 3
제2장 과제별 시행계획
1. 주민주권 구현
1-1. 주민참여권 보장 91-2.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121-3.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151-4.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221-5.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251-6.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301-7.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33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2-1.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372-2.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412-3.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462-4.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492-5. 대도시 특례 확대 532-6.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552-7.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62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3-1.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713-2.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753-3.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793-4. 국고보조사업 개편 833-5.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883-6.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90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4-1.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954-2.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974-3.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102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5-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1155-2.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1205-3.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1275-4.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1305-5.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1335-6.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1365-7.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1395-8.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142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6-1.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1476-2.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150
제3장 후속조치 계획
1. 일정별 조치 계획 1552. 자치분권 이행 절차 155
< 첨부자료 > 159
제1장 시행계획의 개요
1
추진배경
□ 목 적
○ 중앙-지방의 동반자 관계 확립,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18.9.11.)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근 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제5조(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추진경과
□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발표
○ 자치분권 종합계획 심의·의결(’18.4월~8월)
-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 최종 의결(’18.8.24.)
○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종합계획 확정, 대국민 발표(’18.9.11.)
-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
□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과제 소관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 마련·통보(’18.9.28.)
- 과제 소관 부처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5개 기관
□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 전국 12개 권역 현장 간담회 개최(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시·도 공동 / ‘18.10.17.~11.16.)
○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 일반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18.10월~11월)
□ 부처별 계획 접수
○ 과제 소관 부처에서 과제별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분권위원회로 제출(’18.11월)
□ 부처별 계획에 대한 분과위원회 심의
○ 3개 분과위원회별 소관 과제 심의(’18.12월~‘19.2월)
- 자치제도 분과, 재정분권 분과, 분권제도 분과
□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확정
○ 자치분권위원회 심의(‘19.1월~2월), 최종 의결(‘19.2.22.)
3
추진 목표 및 과제
비전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표
주민과 함께 하는 정부·다양성이 꽃피는 지역·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추
진
과
제
1. 주민주권 구현
① 주민 참여권 보장
②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③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④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⑤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⑥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⑦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①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②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③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④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⑤ 대도시 특례 확대
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⑦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①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②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③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④ 국고보조사업 개편
⑤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⑥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①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②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③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책임성 확대
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②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③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④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⑤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⑥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⑦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⑧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②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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