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기자 입력 2019.02.25. 16:11
정부가 지난해 초석을 다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지난해 10~11월까지 자치분권위원회‧행정안전부·시도 공동으로 12개 권역 현장 간담회 개최 등 3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 등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 자치분권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초석을 다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올해 안으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분권위)는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지난 22일 확정 지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지난해 10~11월까지 자치분권위원회‧행정안전부·시도 공동으로 12개 권역 현장 간담회 개최 등 3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치분권위에서는 각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다.
자치분권 시행 상세 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주민주권 구현
분권위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한다. 또 국가 및 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제화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해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대상을 현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요사업 및 예산의 집행·평가 등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 중앙권한 지방이양
분권위는 중앙권한 중 571개 사무의 조속한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이양에 필요한 비용을 평가하고 비용 조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을 통해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권 제약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법제화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장·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5월까지 시범실시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 재정분권 적극 추진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금년도 인상분 4%는 이미 관련 법령의 개정을 완료한 상태며, 내년도 인상분 6%는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수의 안정성·신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금년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게 되며,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개편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예정이다.
◇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정부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간 다양한 협력방안 마련과 행·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 등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 자치분권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의 관련 법률 제·개정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을 시행할 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지난 22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재정분권,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 지방 이양, 중앙-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5가지 주제 아래 세부 사항으로 구성됐다.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인상분 4%포인트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이미 마쳤다.
내년도 인상분 6%포인트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지방세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국고보조 사업 일부 지방 이양,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고향사랑기부제와 세액공제 혜택 등 지방 재정 강화 방안이 여럿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지사업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인다.
실질적인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도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 주민에게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주고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특례시 제도를 통해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는 더욱 발굴할 방침이다. 특례시는 인구 50만,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를 주는 제도다.
특례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에 이양할 중앙사무는 총 571개로 정해졌다.
치안 분야 자치분권 제도인 자치경찰제는 서울 세종, 제주 외에 시범 실시할 나머지 2개 시·도를 올해 5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지자체 자율성뿐만 아니라 책임성도 확대한다.
지자체 조직, 인사, 재정 관련 정보와 시·도 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지자체의 형태를 주민이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지자체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관계부처들이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이행상황 점검·평가 후 대통령 보고 계획
자치경찰제 오는 5월 시범시도 선정…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상반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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