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난관 딛고 꽃 피울까

2019. 3. 7. 13:09지역 뉴스/수원전주 등 자치단체 뉴스






전주 특례시, 난관 딛고 꽃 피울까


  • 최명국
  •  




지정 기준 완화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달 말 국회 제출
인구 100만 명 이상 정부 입법안과 병합 심사 전망
손혜원 청문회 등 여야 다툼에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
키 쥔 행안위에 전북출신 의원 한 명 뿐, 용인과 창원 지역구 의원 설득도 난관

정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보다 완화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특례시 지정을 역점사업으로 내건 전주시가 여야 대치 국면과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등 당면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대표발의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해당 법률안 초안에는 광역시 없는 도()의 도청 소재지이면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수가 100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과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이 이달 말부터 국회 행안위에서 병합 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손혜원 청문회와 유치원법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덜한 특례시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의 키를 쥔 행안위 소속 전체 의원(21) 중 전북 출신은 한 명(김병관) 뿐인 데다, 인구 100만명 이상인 용인과 창원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포진해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를 막론한 지역 정치권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에 뜻을 함께하는 전북과 청주·성남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오는 8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광수·정동영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김승수 전주시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