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경비실 에어컨 전기료 걱정없게! 무료 태양광 을 설치 한답니다

2018. 8. 8. 09:38지역 뉴스/서울시 뉴스




경비실 에어컨 전기료 걱정없게! 무료 태양광 신청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내 손안에 서울

  

경비원이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경비원이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을 위해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경비원들은 찜통더위 속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 가동이 어려운 공동주택 경비실에 미니 태양광을 무상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000개소, 2022년까지 4,500개소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무더위에 지친 경비원들에게 시원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보급,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4,500개소 대상

서울시가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제조사와 손잡고 폭염에 취약한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단지의 경비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 이미 27개 경비실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8월부터는 공동주택 경비실을 에너지 취약시설로 분류해 미니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한다.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경비실 4,500개소에 미니태양광을 무상 보급한다. 올해는 1,0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미니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아파트 경비실

미니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아파트 경비실

경비실 1개소에 설치되는 미니태양광은 300W급 2기로써 총 9,000개의 미니태양광이 설치될 예정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56억으로 보급업체의 기부, 원가인하 공급, 기업 및 단체 등의 에너지복지기금 등으로 마련하고, 시는 일반 공동주택 세대에 지원하는 동일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실의 면적은 대략 6평 내외로, 미니태양광 300W급 2기를 설치할 경우 6평형 벽걸이 에어컨은 최대 4시간 이상, 선풍기는 하루종일 가동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설치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올해 참여하는 업체는 미니태양광 보급업체인 ㈜솔라테라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 8개 업체이며, 보급업체뿐만 아니라 모듈 및 인버터 제조사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태양광 모듈 제조사인 에스에너지와 모듈 및 인버터 제조사인 한솔테크닉스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타 제조사들도 곧 참여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가 속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5, 3567)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지원센터(1566-0494)를 통해서도 기업 및 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5, 3567)로 신청하면 된다.

무더위에 지친 쪽방촌 주민이 애완견과 함께 골목에 나와 있다

무더위에 지친 쪽방촌 주민이 애완견과 함께 골목에 나와 있다

기록적 폭염 속 위기 시민 ‘서울형 긴급복지’로 돕는다

한편 서울시는 폭염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옥탑방‧쪽방‧반지하‧고시원 등 폭염에 취약한 주거취약가구 및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폐지수집 어르신 등이 지원대상이며 선풍기‧쿨매트‧소형냉장고 등 최대 100만원까지 생필품 지원이 가능하다.

또 폭염으로 인한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일사·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온열질환으로 실직 처리된 경우에는 의료비와 생계비가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다. 이밖에도 냉방비, 전기요금 등 기타 명목으로도 최대 100만 원의 공과금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4인가구 384만원 이하), 재산 1억 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이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의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