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5. 14:23ㆍ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기고 글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전망은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 상임의장
김 택 천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동시에 헌법에 의한 지방분권개정안 요구는 나라의 경영이
누구의 역할에서 새롭게 발전해야 하는지를 전국민이 이번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에 소속해 있던 참여단체들은 새삼 촛불시민혁명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저해 그룹은 어디이며 다시금 시민주의 와 시민민주주의 ,시민행동주의를 우리사회
민주주의에 호소하며 준비하며 마음의 촛불을 어떻게 타오르게 해야 하는지 내다보자
이렇게 전국의 지방도시들은 그토록 고대했던 절반의 지방시대를 좌절하게 하는 심부름꾼이
바로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가 발원지 임을 새삼 가슴아파 하며 6.13 지방선거의
국민평가는 촛불의 의미를 담긴 표심으로 국민의 마을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 국민은
진보와 보수의 대립된 투쟁보다는 사라지는 지방소멸을 걱정해 주고 지역 자발적 의지를
모아 지방시대를 준비해 나가려 하였건만 울분을 금할수 없는 과정이였음을 알리고저 한다
금번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국민회의는 이전 시민운동보다 더 다양한 우리사회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현장의 단체들이 힘을 모았던 것 만큼 아래로 부터의 시민정치를 부활해야 한다는 소명 또한 깊어 졌던 것이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소속 단체인 26개 사회단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전국지방분권협의회,지방분권전국연대,한국주민자치회중앙회,전국이통장연합회,한국지방신문협회,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한국지역언론인클럽,지역방송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지방분권개헌경남회의, 지방분권개헌경북회의, 지방분권개헌부산회의, 지방분권개헌전남회의, 지방분권개헌충북회의, 지방분권개헌강원회의,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지방분권개헌서울회의, 지방분권개헌광주회의, 지방분권개헌경기회의] 등의 단체들은 국회가 이미 국민의 눈을 의식하거나 국민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며 전국회의 해산까지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지난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들의 국민과의 약속도 문을 닫아버린 현실이다,각계 각층의 개헌 추진세력은 이대로 손을 놓기 보다는 차선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
헌법이 안 되면 법 개정이라도 해서 지방분권을 진전시켜야 한다. 국회에서 '국가사무 지방일괄이양법'을 통과시키면 자치사무와 조직 측면에서 자치행정권이 대폭 보장된다
박근혜 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4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국가 사무,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등을 모두 합한 국가 총 사무 수를 4만 6005개라고 밝혔다. 당시 자료에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배분했다
그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되는 사무는 20%에 해당하는 자치사무와 8.3%에 해당하는 위임사무"라며 "지방자치 부활 후 20년 동안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지방이양을 확정한 사무는 3100여 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이양이 완료된 것은 1980여 건에 불과하다
자치행정권이 강화되려면 자치사무 비중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국가사무를 자치사무로 대폭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사무의 지방일괄이양법'이라는 형식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자치조직권은 또 뭔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편성하는 권한이다. 단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자치단체가 스스로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문제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인구수에 따라 시·도별 행정기구와 정원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현안사업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할 때에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조직권의 핵심적 문제와 개선책이라면
첫째, 지자체 기구 설치에 관한 일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자치단체 간 통일성과 기구 난립을 막기 위한다는 목적이다. 반면 지자체는 법령이 아니라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다.
둘째, 일정 직급 이상(시·도는 3급, 시·군·구는 5급)으로 임명하는 한시기구와 소속기관 설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다. 정부는 자치단체 인사운용 수단이 변질될 수 있고, 한번 만들면 상설화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자치단체는 한시기구 설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셋째, 정원 관리도 정부와 지자체 입장이 다르다. 행안부는 2014년부터 기준인건비를 도입해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기준인건비 1~3% 범위에서 증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
또, 지자체 행정기구 직책별 직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직급 가이드라인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건의해야 한다
이후 전국의 시민사회와 연계한 시민민주주의 교육의 의무화를 통한 깨어있는
시민교육이 활성화 되는 운동을 펼치면 한다
지역의 시민사회는 지역발전의제 발굴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역의
발전전략을 숙의 해나는 지역 숙의 민주주의 실행해 나가는 노력을 견주하자
그리고 주민참여형의 의회 운용을 위해는 시민의회 참여위원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호소하여 의회가 정작 지역의 시민의회로 전환되도록 지역운동으로 전환하는 시민운동의 실천운동화가 전개되어야 하겠다 이에 시민이 건의하눈 시민발의 조례 발의 운동도 겸하여 모름지기 시민정치의 시작을 운동화
하기를 제안한다 ,,,, (이시원교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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