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90%의 국민은 도시에 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어 콘크리트의 삭막함을 덜어줍니다. 회색빛 아파트 단지에서 녹색의 청량감과 함께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공원의 장점은 이밖에도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의 산책길이 되고, 여름에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휴식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동네 주민들에게 공원은 없어선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4421개
전국에서 사라질 도시공원 개수
53.49%
사라질 위기의 도시공원 비율
그런데 이렇게 유익한 도시공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2020년에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인데요. 도시공원일몰제란, 2000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됩니다. 겉보기에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대상으로 취급되며,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유지 역시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마찬가지로 공원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후년에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녹지가 삭막한 아파트와 빌딩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이 자그마치 전국에 걸쳐 22000개로 면적은 504㎢에 달합니다. 현재 도시의 53.49%에 달하며,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에도 손 놓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원을 포기한 도시 ‘공.포.도.시.’들입니다.
서울시 등 17개 광역시도의 4421개 공원이 모두 공원 일몰의 대상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은 2020년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적극 나선다면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평균 26%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와 상관없는 국공유지는 일몰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이 사유지인 경우 매입이 가능하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매입이 어려운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비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원일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예산을 만들기까지 우리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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