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지역살리기 지방분권개헌안 반영 및 조속 합의 촉구 기자회견 등 취재 보도 요청 |
발 신 일 | 2018. 4. 11. | |
발신자 |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공동대표 김택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 | |
담 당 | 김택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 010-4699-1835 |
김택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
010-4699-1835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헌정특위 위원장에게 지방분 권개헌안 전달하고 적극 반영해 조속히 개헌안 합의 할 것을 촉구 각 정당의 지방분권개헌안을 평가·발 표해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노력할 것 |
정치권은 지역살리기 지방분권개헌안을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개헌안에 합의하라!
정치개혁을 포함한 헌법개정특위가 작년에 이어 올해 1월에 재개되었으나 아직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그동안 6월 개헌 공약을 파기하고 특히 지방분권개헌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던 자유한국당이 최근 원내대표를 통해 개괄적인 개헌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개헌안은 정부안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인 셈이고 실제 민주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재정조정제도 등 기존 헌법에 비해 지방분권을 진전시키는 방안들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핵심내용인 자치입법권의 실질적인 보장 등이 미흡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연방제수준의 개헌’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치입법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함께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과거 유신독재의 헌법에서 삭제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등을 대폭 보완하여 제대로 된 지방분권개헌안을 제시해야한다.
자유한국당의 개헌안도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수도를 서울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자치재정권은 재정책임성 강화와 국가의 재정조정권을 더 강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자치입법권, 조직권은 인정한다는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도 역시 우리가 제안하는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주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분권개헌안을 조속히 제시해야한다.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대한 구체적인 개헌안은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구조 문제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30년 만에 미래지향적인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당장 자치입법권의 실질적인 보장 등 지역살리기 지방분권개헌안을 내놓고 끝장토론과 마라톤협상을 진행해서라도 조속히 국회발의개헌안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와 정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이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만약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각 정당의 지방분권개헌안을 제출받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바란다면 즉각 지방분권개헌안에 대한 합의와 함께 국회의결 및 국민투표 실시 시기를 일괄적으로 타결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최소한으로 부응해야한다.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정녕코 두렵지 않은가.
2018년 4월 10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참가단체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전국지방분권협의회,지방분권전국연대,한국주민자치회중앙회,전국이통장연합회,한국지방신문협회,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한국지역언론인클럽,지역방송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지방분권개헌경남회의, 지방분권개헌경북회의, 지방분권개헌부산회의, 지방분권개헌전남회의, 지방분권개헌충북회의, 지방분권개헌강원회의,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지방분권개헌서울회의, 지방분권개헌광주회의, 지방분권개헌경기회의 (전국단위 13개 조직과 광역단위 지역회의 10개, 기초단위 지역회의 생략)
<붙임> 각 정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정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한
지방분권개헌안 1부. 끝.
국민과의 약속! 지방분권개헌을 반드시 이행하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
수 신 :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헌정특위 위원장
참 조 : 국회 헌정특위 위원 전원
제 목 : 지방분권개헌안 적극 반영 및 개헌안 제공 요청
1. 원내대표님의 건승과 귀 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느덧 4월 국회가 개회하여 오는 9일부터 여야 간 개헌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방분권개헌운동의 총결집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의 중지를 모아 지방분권개헌안을 붙임과 같이 제안하오니 귀 당의 개헌안 작성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정당의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분야에 대하여 해당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그 결과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널리 발표·홍보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바, 오는 4월 16일(월) 오후 6시까지 귀 당의 개헌안을 이메일(gaeheonhaja@hanmail.net)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지방분권개헌안 제안서 1부. 끝.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담당 박진강 010-6675-5794 공동대표 이두영 010-5466-0195
시행 BK(공)-180405-001 ( ) 접수 ( )
우 41567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9길 49-9 2F
전화 (053)744-2301 / 전송 (053)939-2301 / gaeheonhaja@hanmail.net / 공개
지방분권개헌안 제안 취지문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제발전과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체제를 지방분권적으로 전환해야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분권의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와 정치권의 대체적인 합의가 있다고 본다. 국가의 과부하로 인하여 국가의 문제해결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지방은 손발이 묶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향상시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고 경제발전의 혁신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손발을 풀어 아래로부터 혁신과 다양한 문제해결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국회에 제안한 헌법개정안 중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분권국가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는 자치입법권은 범위가 확대된 것이 없다. 오히려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입법은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고 있어 현행 헌법보다 자치입법권을 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증진을 위하여 지방분권개헌을 추구해온 지방분권개헌국민회에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가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할 것을 시종일관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정당이 책임 있는 헌법개정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해 정당간의 협상으로 헌법개정안을 합의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지방분권개헌에서 80%내지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이다. 지방이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가 법률로 시키는 것만 하고,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지방마다 다양한 문제해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률과 다른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점에 착안하여 지금까지 나온 헌법개정안을 종합하고,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가 그동안 주장해온 개헌방안을 요약하여 첨부와 같은 헌법개정권고안을 작성해서 제안하오니, 귀 당의 헌법개정안 작성 및 국회발의 개헌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제안내용
대통령 개헌안 | 평가와 문제점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제안하는 대안 |
제9장 지방자치 제121조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자치권의 출처가 헌법에 있음을 무시 - 주민의 주도적 역할 대신 보조적 참여만 인정 | 제9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에게 속한다. 주민은 자치권을 직접 또는 지방정부의 기관을 통하여 행사한다. 주민은 법률 또는 자치법률로 정하는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②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지방정부의 중류와 조직을 국가에 일임하여 주민의사에 반할 우려 | ② 지방정부의 종류는 종전에 의하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정한다. |
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 - 선언적 규정으로 법률에 포괄적 위임 | -제117조 제1항에 주민의 권리로 규정함 |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 헌법에 대한 지침인 보충성의 원칙을 법률에 대한 지침으로 평가절하 | ③ 국가와 지방정부간이나 지방정부간의 사무배분과 수행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다. |
(규정 없음) | - 사무배분을 전적으로 법률에만 위임 - 헌법에 의한 지방분권결여 - 지방입법권의 배분 없음 | 제118조 ① 지방정부는 외교, 국방, 국가치안 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 및 금융, 국세, 통화 등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거나 전국적 규모의 사업을 제외한 지역적인 사무에 대해서 입법권을 가진다. |
(규정없음) | -지방입법권의 행사기관 규정 결여 | ② 지방정부의 입법권은 법률과 자치법에 의해 주민이 직접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가 행사한다. |
제123조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 | - 세계 유래가 없는 자치입법권의 극단적 제한 - 지방집행기관의 입법권 규정(규칙)은 불필요 - 자치법 형식을 헌법에 조례로 규정한 것은 향후 지방입법권 확대에 장애가 됨 | ③ 지방정부는 제1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59조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을 제정할 수 있다. ④ 국가의 법률은 지방정부의 자치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조직, 지방세,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등에 대해서 국가의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규정없음) | -자치행정권 배분 없음 - 법률에 포괄적 위임 | ⑥ 지방정부는 자치법을 자치사무로 수행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법률 또는 자치법으로 위임한 사무를 수행한다. |
제124조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 - 국민회의안을 수용하였음 - 긍정적으로 평가 | 제119조 ① 지방정부는 자기책임 하에 자치사무를 수행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②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에서 부담한다. |
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 국가가 지방세법을 자세히 정하면 지방정부의 과세권은 유명무실 | ③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및 징수방법을 자치법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 - 긍정적으로 평가 | ④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 -국민회의안을 수용하였음 -긍정적으로 평가 | ⑤국가와 지방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재정조정을 통하여 지방정부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여야 한다. |
제122조 ①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극도로 제한함 - 법률에서 자세히 정하면 지방정부는 조직자율성을 거의 갖지 못함 | 제120조 ① 지방정부에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둔다. ②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인사· 기관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자치법으로 필요한 규정을 할 수 있다. |
제43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 - 헌법 제1조 제2항과 충돌 - 지방입법권 무시 | 제40조 입법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경우 국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 |
제1조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 - 헌법적 실효성 약함 | 제1조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
제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양원제의 대안이 될 수 없음 - 지방이익대변에 한계 | 제41조 ①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상원은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상원의원은 50인 이하, 하원의원은 300인 이하로 한다. ③ 지방정부에 관련된 하원의 의결은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의 하원의 의결에 대해서는 상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원은 재의결을 요구받은 의안에 대해서 하원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⑤ 상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상원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발안권을 채택하지 않아 국민주권 실현방법 결여 |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의원선거권자 70만명 이상이나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30조 ①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국회가 대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원안과 대안에 대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찬성이 많은 안으로 확정한다. |
제114조 ①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ㆍ지방정부 및 법률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 법률로 정하는 국가ㆍ지방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 - 현행헌법보다 감사원 감사권 확대 - 지방의 자치권 위축우려 | (현행 헌법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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