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94.3 JEONJU MUNHWA BROADCASTING CORP
전주MBC (R) 유기하의 시사토크
방송시간 월-금 am 8:35 ~ 9:00
■ 방송 시간 : 12월 7일 목요일 오전 8시 47분 경
■ 전화연결은 오전 8시 45분 경에 하겠습니다.
1.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지방분권 개헌 전북회의가 출범을 했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모인 건가요? 출범 취지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 정부수립70년 새로운 대한민국 운영관리 고민
# 정부수립시 약속했던 지방자치 중앙권력 들이 지역을
힘으로 관리해 오던 전례 철폐
# 과거 중앙독재에 항거했던 시민저항에 의한 시민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시기 라는 것
#,힘이 없는 단체장선거만 치루었던 반쪽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할 대한민국 미래상은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자는 것
#,2030년 지방소멸되는 지방시대는 더 이상 수도권 공화국의
대한민국 발전 저해요인을 혁신해 나가자는것입니다
2. 출범 당시 결의문을 발표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3.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
국가가 전국적인 문제는 물론 지역적인 사무에 대해서도 모두 결정을 하고 개입을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전국적인 과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과부하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 지역문제를 챙기고 해결해야 할 지방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손발이 묶여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의 과부하와 지방의 능력박탈로 국가전체의 마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사건이나 메르스사태 등과 같이 국가작동불능상태가 국정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중앙집권적인 정책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지방이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시키는 것만 집행하게 되는 상황에서 혁신과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일을 대비한 국가운영시스템으로 각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방분권적 질서가 요구된다. 현행 헌법은 지방의 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활동하기 어렵고, 법령의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헌법이 지방의 창의적이고 적극적 활동에 장애가 되어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지방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헌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배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부담을 경감하여 국방이나 외교와 같은 전국적인 사무에 전념하고, 생활의 작은 문제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는 과부하로부터 해방되어 문제해결능력을 회복하고, 지방정부도 손발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서 지역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행위능력을 부여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가운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4. 개헌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제대로 된 지방 분권이 실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주요 내용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
1.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제1조 제3항에 명시한다.
2. 주민자치권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
3. 지방정부의 종류
○ 지방정부의 종류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구분하고, 법률로써 광역은 시‧도, 기초는 시‧군‧자치구로 규정한다.
4. 보충성의 원칙
○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업무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5. 입법권의 귀속과 종류
○ 국회는 국가의 법률을 입법하고, 광역자치의회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하고, 기초자치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한다.
○ 법률의 우선순위는 국가의 법률,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률 순이며, 헌법에 규정한 자치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치법률이 우선한다.
6. 입법권의 배분
○ 국회와 광역자치의회와 기초자치의회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권을 행사한다.
7. 행정권의 배분
○ 광역지방정부는 당해 광역자치의회가 제정한 자치법률을 고유사무로 집행하고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한다.
○ 광역지방정부의 집행기관은 자치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자치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기초지방정부는 당해 기초자치의회가 제정한 자치법률을 고유 사무로 집행하고,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한다.
○ 기초지방정부의 집행기관은 자치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자치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8.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배분
○ 국세의 종류 및 기초자치세 및 광역자치세의 종류와 배분방식, 소득세 및 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의 종류 및 세율, 배분방식은 법률로 정한다.
○ 국세의 종목과 세율 및 징수방법은 국가의 법률로 정한다.
○ 기초자치세 및 광역자치세의 세율과 구체적인 세목 및 징수방법은 자치법률로 정한다.
○ 정부와 지방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운영한다.
○ 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하는 쪽에서 부담한다.
○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지방간의 수직적 재정조정 제도와 지방-지방간의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를 둔다.
9. 자치조직권
○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집행기관의 조직은 당해 자치의회가 입법하는 자치법률로 정한다.
10. 양원제 도입
○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 상원은 지역대표로 구성하고, 하원은 국민대표로 구성한다.
11. 직접민주주의의 도입
○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12. 헌법개정 국민발안제의 도입
○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발안제를 도입한다.
13. 중앙-지방 협력회의
○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둔다
5. 지방 분권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위임행정과 자치행정이 있는데 어쩐 형태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분간은 병행 처리해야 한다,,,
국가적 전국적 공통적 사업과 지방정부
특색있는 지역 내발적 사업과
차별있어야 하며 지방정부 조정회의
지방장관 회의에서 논의한다
6.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국세의 종류 및 기초자치세 및 광역자치세의 종류와 배분방식, 소득세 및 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의 종류 및 세율, 배분방식은 법률로 정한다.
○ 국세의 종목과 세율 및 징수방법은 국가의 법률로 정한다.
○ 기초자치세 및 광역자치세의 세율과 구체적인 세목 및 징수방법은 자치법률로 정한다.
○ 정부와 지방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운영한다.
○ 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하는 쪽에서 부담한다.
○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지방간의 수직적 재정조정 제도와 지방-지방간의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를 둔다.
7. 개헌안에 동학농민혁명정신과 식량주권 문제로 인한 농업배려 내용도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민민주주의 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동학삽입 요구
촛불정신, 4.19정신,5,18정신 민주화 정신등
농업배려---농민기본소득, 환경과 생명 산업에 배려차원에서 접근
사회적 종사 사업화 ,, 사회적 일자리,,,사회적 우대 정신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미숙 작가 / 010-6629-5820 / 063)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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