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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전북 나아갈 방향은] ② 특별법 문제점 - 균형발전 빠져 수도권만 혜택
자치분권에 우선순위 둬 / 지자체간 경쟁 심화 전망 / 정부 조정역할 축소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의 기조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있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지방분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에도 균형발전이라는 어휘가 지방분권이라는 어휘 뒤에 등장하며, 각종 설명회나 토론회에서도 지방분권이 우선시된다. 또 분권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지방분권특별법’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목표나 지향점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대로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전북과 같이 재정상황이 악한 지역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분권특별법에 담긴 지향점은= 지방분권특별법은 균형발전 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지방분권특별법의 제7조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따르면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현행 지방분권특별법의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지방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이 법안은 지방간 균형발전보다 지방의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방점이 찍혀있다.
일부 지방분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법안에서의 지방은 중앙과 대비되는 것으로 비수도권지역의 자치단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자치단체도 포함된다”며 “결국 지방분권이 추구하는 자치발전은 수도권을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이며, 여기에는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작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방분권특별법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방자치발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지방자치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분권, 자율적인 지방자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바탕을 제공하는 게 균형발전이다. 양자 모두 지방분권과 관련해 버릴 수 없는 가치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업무의 성격과 추진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둘을 묶어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도 청와대에 균형발전 비서관을 신설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토대로 지난 정부 때 소홀했던 국가균형발전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자주재정과 균형발전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라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며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보상개념을 갖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권에 힘을 싣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지방분권에서 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으면, 분권으로 크게 혜택을 보는 지역은 수도권이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균형발전보다 지역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이 다른 지방에 비해 인구, 재정 등 많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분권이 강화될수록 자치단체 간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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