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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의 어록

리더쉽

by 소나무맨 2017. 5. 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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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의 어록

노비는 비록 천민이나 하늘이 낸 백성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

내가 백성들의 일에는 비록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용서하지 않았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일이 있으면 경을 용서하지 않겠다.

임금이 다스림에 있어서 진실로 하나같이 보살펴야 하는데,

어찌 양민과 천민으로 차이를 둘 수 있겠는가?

내가 박덕한 사람인데도 외람되어 백성들의 주인이 되었으나

오직 이 백성을 기르고 어루만지고 달래주는 방법만은 마음속에 간절하다

 





.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 귀한존재를 만들어라"

뭐든지 도전하는 정신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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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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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말소리는 중국과 달라 그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때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지라, 내 이를 딱하게 여기어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 情者多矣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훈민정음(訓民正音)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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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은 우리 글자 훈민정음(訓民正音)곧 한글을 창제 한 데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나타낸 것이다.

첫째, 우리 배달겨레는 중국 민족과 다르기 때문에, 말도 또한 서로 같지 아니하다.

둘째, 말이 이미 다르니, 중국 문자인 한자를 가지고는 우리말을 적어 표현하지 못한다. 한자는 우리 국민의 일용(日用)의 글자가 될 수 없다.

셋째, 우리 배달겨레에게는 우리말에 알맞은 글자가 없기 때문에, 민중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끝내 제 뜻을 적어내어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는 딱한 일이니, 이래서야 백성이 잘 살 수가 없으며,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다.

넷째, 이제 내가 새 글자 28자를 만들어 내노니, 이 글자가 백성의 생활의 편리 향상과 나라의 문명 발전에 큰 힘이 되 기를 바란다.

우리는 여기에서 독립자존의 겨레 의식이 천명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배달겨레의 독특한 말씨와 글자로써 독특한 겨레 문화를 세워야 한다는 문화 독립의 거룩한 정신을 읽을 수 있다. 백성들이 쉬운 제 글자를 씀으로 말미암아 밝은 누리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사상을 배울 수 있으며. 세종대왕의 높은 이상과 투철한 슬기와 거룩한 덕을 살필 수 있다. 오늘날 세계 인류에게는 글자의 가짓수가 많지마는, 이렇듯 높은 이상과 또 과학적인 조직 및 실용성을 가지고, 한사람의 독창적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또 다시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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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곧 한글은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훌륭한 문화의 금자탑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우리 배달겨레의 영구한 자랑이며 또 우리 민족문화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2

 

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8-19.

 

 

집안에서 충()과 효()를 전승하여 대대로 인()과 경()을 지킨다. 家傳忠孝世守仁敬

- 경수시집 (慶壽詩集)() -

 

세종시대에 전 관찰사 이정간(李貞幹)은 그 나이가 70이 넘었으나, 그 어머니가 아직 돌아가지 아니하고 1백세 가까이 되었다. 그러나 이 정간은 어머니의 생신을 당하면 정성껏 음식물을 장만하여 어머니에게 드리고 오래오래 장수하도록 축수(祝壽)하였고, 집안에서는 그 어머니에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여 그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 집안에는 언제나 화기가 넘쳐흘렀다. 이리하여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효성에 탄복하고 그 가정을 흠모하기에 이르렀다.

 

가정에서 효성을 다하는 사람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법이다. 이정간이 세종대왕에게 충성을 다하니, 그 아들 이사흠(李士欽) 이사관(李士寛) 5형제도 모두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어진 신하가 되었고, 집안에서는 어버이와 조모를 잘 받드는 어진 자손들이 되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전의이씨(全義李氏) 이정간의 집안 이야기를 듣고 그 효행(孝行)을 아름답게 여겨서 중추원사(中樞院使)의 벼슬에 임명하고, 궤장(几杖)을 하사한 다음 위의 글이 담긴 교서(教書)를 친히 써서 내려주었다. 이 글이 경수시집(慶壽詩集)에 판각(板刻)되어 자손 대대로 이어져, 세종대왕의 친필(親筆)이 지금까지 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정간은 세종 21(1439)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나, 어머니 생전에는 아침저녁으로 언제나 기쁜 낯빛으로 지극히 섬기었다. 그 후손들도 대대로 그의 행실을 본받아 실천하니, 그 가문은 인()과 경()을 지키는 집안으로 이름이 나게 되었다.

 

이렇듯 조상이 충과 효를 후손에게 전하여 남겨 주면, 그 후손들도 대대로 어진 신하가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가 되는 것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3

 

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22.

 

어버이의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땅같이 두터우며 그 넘치는 은덕 (恩德)을 비록 형언하기 어려우나, 자식 된 자의 지극한 정 리로써는 오로지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以承天厚載雖盛德之難名孝子至情惟尊親之爲大

- 세종실록2권 세종 즉위년 118-

 

이 글은 세종이 성덕신공상왕(聖德神功上王)이란 상왕(上王) 태종(太宗)의 존호(尊號)와 후덕왕대비(厚德王大妃)란 대비의 존호를 올릴 때 대비(大妃)의 책()에 실린 글이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땅같이 두터워 자식 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를 갚기가 어렵다. 어버이를 받들어 모시는 것은 자식 된 사람의 도리이다. 그러나 물질로써만 어버이를 받들면 된다는 생각은 사람이 아닌 까막까치와 같이 미욱한 짐승이나 하는 일이다. 부모를 물질만으로써 봉양(奉養)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다하여 어버이를 존경하고 높이 받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다.

 

부모가 살아계실 날이 유한(有限)한 것을 깨달아 어버이가 생존하신 날을 아끼고, 그 하루가 지나가는 것을 천금같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애일(愛日)의 정신이 누구보다도 투철하여, 부왕(父王) 태종(太宗)과 모후(母后) 원경왕후(兀敬王后)를 진심으로 섬기고 받들었다. 그 바쁜 정사(政事)속에서도 아침저녁으로 문안드리는 혼정신성(昏定晨省)을 거르는 일이 없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른 아침이면 꼭두새벽에 아침 문안을 드리고 아침 수라상을 친히 살펴보고 음식의 단맛 쓴맛을 먼저 맛본 다음 이를 권하였으며, 저녁이면 부모님들의 잠자리에 들어서 친히 방바닥에 손을 넣어 보고 이부자리를 보살펴드렸다.

부왕과 모후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외삼촌 4형제가 모두 부왕에 게 죽임을 당하는 멸문 (滅門)의 화()를 입었지만,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정성으로 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세종대왕 자신도 처가(妻家) 일문이 멸족(滅族)을 당하였고, 한때 왕비 심씨(沈氏)마저도 폐비(廢妃)가 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부왕 태종의 처사에 대하여 항상 순종하고 말없이 따랐다. 부왕 태종이 승하한 뒤에도 아버지의 뜻을 높이 받들어 외가(外家)와 처가(妻家)의 신원(伸冤)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그 옥사에 가담하였던 반대파 몇몇 중신(重臣)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신원하기를 상소까지 하였으나, 끝내 부왕의 처사(處事)를 존중하여 윤허(允許)를 내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세종대왕이 그 진상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당신의 답답한 심정을 소헌왕후(昭憲王后)에게 털어놓고 왕후를 위로하였던 것이다. 그때마다 소헌왕후는 오히려 세종대왕의 훌륭한 인격과 효심(孝心)에 감동하고, 그 넓고 두터운 사랑에 감읍(感泣)하였다. 이것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가 서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길을 효심(孝心)과 사랑으로 극복하고 그 사랑을 지고의 경지까지 승화시킨 부부애(夫婦愛)의 영원한 표상(表象)이라 할 만하다.또 세종대왕은 자신이 왕위에 오를 때 이를 반대하다가 귀양살이를 간 황희(黃喜) 이직(李稷)등을 다시 등용시켜 중하게 썼는데, 이는 곧 세종대왕의 넓고 큰 도량을 보여주는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부왕 태종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황희 같은 인물은 거의 20년 이상 줄곧 재상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세종 시대의 정치를 이룩하는 데 큰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세종대왕은 부모를 받드는 데 있어서 첫째,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받들었고, 둘째, 부모가 살아계신 날을 아낄 정도로 진심으로 사랑하였고, 셋째, 부모의 뜻을 그 돌아가신 뒤에도 그대로 받들고 고치지 않았던 것이다.

 

고려사(咼麗史)에 공민왕(恭懲王) 이하의 사적은 정도전(鄭道傳)이 들은 바로써 더 쓰고 깎고 하여, 사신(史臣)의 본 초고(草稿)와 같지 않은 곳이 매우 많으니, 어찌 뒷세상에 미쁘게 전할 수 있으랴. 오히려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4

 

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2-23.

 

고려사(咼麗史)에 공민왕(恭懲王) 이하의 사적은 정도전(鄭道傳)이 들은 바로써 더 쓰고 깎고 하여, 사신(史臣)의 본 초고(草稿)와 같지 않은 곳이 매우 많으니, 어찌 뒷세상에 미쁘게 전할 수 있으랴. 오히려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高麗史恭愍王以下鄭道傳以所聞筆削與史臣本草不同處甚多何以 傳信於後世不如無也

- 세종실록2권 세종 즉위년 1225-

 

이 글은 세종대왕께서 태조 4(1396)에 정도전이 편찬한 고려사를 보시니 사실과 다르게 편찬되었기 때문에 경연에 나아가 신하들 앞에서 이를 개탄하여 하신 말씀이다.

 

세종 시대에는 고려사뿐 아니라, 많은 역사책이 편찬되었다. 대개 동양에서는 유교의 명분론(名分論)에 의하여 역사가 편찬되었는데, 사서(史書)를 편찬할 때 춘추필법(春秋筆法)에 의거 하여 사실 그대로 직필(直筆)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후대에 비판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사실을 숨기려고 곡필(曲筆)을 휘두르기도 하였다.

 

조선조가 성립되었을 때 천명(天命)이 왕씨(王氏)의 고려 왕조에서 이씨(李氏)의 조선 왕조로 옮겨진 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전대(前代)고려사를 편찬하였던 것이다.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공민왕 이후에는 가필(加筆)하고 삭제한 것이 사실대로 하지 않은 것이 많으니, 하나의 보기로 우왕(褐王) 창왕(昌王)을 신돈(辛吨)의 아들로 몰아서 본기(本記)의 서가(世家) 편에서 제외시켜, 신우(辛祸) 신장(辛昌)으로 고쳐서 열전(列傳)에 넣은 것은 이러한 조선 왕조의 자기 합리화 과정에서 나온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선 왕조의 정통론을 합리화하고 의리 정신을 널리 기르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대왕께서는 역사(歷史)란 언제나 좋은 교훈(教訓)임과 동시에 만세의 귀감(龜鑑)이 되는 것인데, 정도전이 태조 때에 편찬한 고려사는 맞지 않는 곳이 많으니, 이를 그대로 후대에 전할 수는 없다 하시고 세종 2(1420) 2월부터 유관(柳觀) 변계량(卞季良) 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누차 고려사를 개수토록 하였으나, 할 때마다 사관(史官)들의 주관과 사심이 개입되어 거의 사실과 다르게 개수되었다. 그리하여 세종대왕은 최후로 김종서(金宗瑞)와 정인지(鄭麟趾)에게 개수를 명하여 겨우 완성을 보게 되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5

 

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3-24.

 

내가 처음 즉위할 적에도 친히 와서 하례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역로(驛路)의 폐단이 많은 이때엔 더욱 불가하다. 當予初即位亦令勿親來賀況驛路有弊乎尤不可也

- 세종실록3권 세종 원년 1월 초 6-

 

이 글은 예조(禮曹)에서, 고명(誥命)은 국가의 대사(大事)이니, 이를 받을 때에는 각도 관찰사 절제사 및 목사 이상은 다 친히 축하를 드리게 하여 달라는 계품(啓稟)에 대한 세종대왕의 말씀이다.

 

세종대왕께서는 모든 일을 이와 같이 본인에 관계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실익(實益)이 없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폐단이 생길 수 있는 일과, 형식적인 허례는 아예 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여기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그 거룩한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6


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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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주리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진실로 차마 못할 일이다. 하물며, 지금 묵은 곡식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니,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준다 해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도리어 주린 백성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감찰(監察)을 보내어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서 조세조차 면제를 안 해준다면, 백성을 위하여 혜택을 줄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爲人君者聞民且飢死尚徴租税誠所不忍況今舊穀已盡開倉賑濟 猶恐不及反責租税於飢民乎且遣監察視民饑饉而不蠲租税復有何 事爲民實惠乎

- 세종실록3권 세종 원년 1월 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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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강원도행대감찰(江原道行臺監察) 김종서(金宗瑞)가 강원도 내의 원주(原州) 영월(寧越) 홍천(洪川) 인제(麟蹄) 양구(楊口) 금성(金城) 평강(平庚) 춘천(春川) 낭천(狼川) 이천(伊川) 회양(淮陽) 횡성(横城) 등지의 굶주리는 백성 729명의 조세(租税)를 면제해 줄 것을 장계(狀啓)한 데 대하여 변 계량(卞季良)이 김종서의 장제 내용을 옳지 않게 여기므로, 세종대왕께서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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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께서는 국가를 다스려 나가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용(國用)에 필요한 세금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지만, 국가 재정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굶주리고 있는 백성에게서까지 세금을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좀 더 절약해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세를 면제해 주셨으니, 이러한 것을 볼 때 대왕은 언제나 백성의 편이요 또 약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하셨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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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세종대왕은 세법은 국가 통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중요한 법이라 생각하시고 특별히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여, 전제(田制)와 조세(租税)의 방법 등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종래에 모순이 많던 조세제도(租税制度)를 전분육등(田分六等) 연분구등(年分九等)54등급으로 구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조선조 5백 년간의 조세 제도를 확립시켰던 것이다. 이 조세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에 공법(貢法)을 시행하고자 하여 전국 각도의 수령(守令)과 품관(品官) 및 촌민(村民)들에게 찬반의 의견을 물어서 여론을 국정에 그대로 반영한 바 있으니, 이 역시 애민 정신인 반면 민주 정치의 시범이라 할 수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7


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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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를 글귀로만 풀이하는 것은 학문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마음의 공부가 있어야만 이에 유익할 것이다. 句讀經書無益於學必有心上功夫乃有益矣

- 《세종실록》 제1권 세종 즉위년 10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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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경연에서 동지경연(同知經筵) 이지강(李之剛)이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진강(進講)하고 세종대왕께 아뢰기를, “임금의 학문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근본이 되오니, 마음이 바른 연후에야 백관이 바르게 되고, 백관이 바른 연후에야 만민이 바르게 되는데, 마음을 바르게 하는 요지는 오로지 이 책에 있습니다.” 하니, 세종께서 하신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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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종대왕의 공부하시는 태도와 방법 및 필요성 내지는 활용하는 용도를 알 수가 있다. 공부는 어디까지나 즐겨하고 싶은 마음가짐을 갖고 공부를 하여야지, 마음에 없는 공부, 마지못하여 하는 공부는 학문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 공부한 보람이 있는 것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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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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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이 옳다마는 무슨 다른 일이야 있겠는가. 오로지 정욕(情欲)을 금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니, 노성(老成)하여지면 이렇지는 아니할 것이다. 爾言是矣然豈有他哉專以不禁情欲耳若老成則將不如是

- 세종실록6권 세종 원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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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신사(知申事) 원숙(元肅)이 세종대왕께 아뢰기를, “양녕대군(讓寧大君)이 전하(殿下)의 우애(友愛)가 지극함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몹쓸 일만 하여 주상의 덕()을 손상시키니, 와 개와 마필(馬匹)을 거두어들여 앞일을 방비하여야겠고,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의 몸을 보전(保全)하지 못할 것이니, 전하께서 비록 보전하려 하여도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므로, 세종대왕께서 말씀한 것이니, 여기에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형제간의 우애가 어떠하였나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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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녕 대군은 천성이 유람하며 풍류를 즐기는 기질이라 거의 일생을 마칠 때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하여 신하들로부터 죄주라는 상소가 끊이지 않았으나, 그럴 때마다 세종대왕은 혹시나 양녕에게 무슨 피치 못할 일이 생길까 염려하여 뒤로 보살펴 일생을 고이 지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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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잠은 누구나 본능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 젊어서는 주색(酒色)에 대한 욕망을 이기기가 어렵고, 나이가 들어서는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욕망을 가지 는 것은 인간의 본성(本性)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극기(克己: 자기를 이기는 것)의 수양(修養)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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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마음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받으면 곧 움직이게 마련인데,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고요한 정적(静的)인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은 욕망을 극복하고 이성을 되찾는 자기 수양의 공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은 따지고 보면 이러한 정욕(情欲)을 이기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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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세종대왕은 인간의 모든 죄악이 정욕을 금하지 못하는 데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간파(看破)하고 교화(教化)에 힘쓰셨으니, 삼강오륜(三綱五倫)에 근본을 둔 유교의 이념을 가르쳐 인간의 마음을 순화(醇化)시켜 그 정욕을 억제하게 하는 한편 불교의 힘도 빌려 인간의 마음을 정화(淨化)시키는 데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수 창제한 훈민정음(訓民正音)을 가지고 불경(佛經)을 언해(諺解)하고 경서(經書)를 번역하게 한 것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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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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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을 세웠으니 어찌 반드시 다시 명을 내린 후에야 검찰하리요? 자주 명령을 내리면 도리어 명령이 가볍게 생각되리니, 경이 검찰하되,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든 아뢰어 논죄하게 하라. 已曾立法何必更請王旨然後檢察乎數下王旨似輕卿其檢之有不 從者啓聞論罪

- 세종실록7권 세종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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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호조 판서(戸曹判書) 김 점(金漸)이 세종대왕에게 아뢰기를, “모든 창고 관리가 마음을 쓰지 않아서, 여러 해 동안 이미 쓴 물건을 아직까지 중기(重記: 사무를 인계할 때에 전하는 문서)에 올리지 않았으니, 청컨대, 임금의 뜻을 받들어 엄하게 고찰하게 하소서.” 하므로, 세종대왕께서 말씀한 것이니, 여기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지도력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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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란 국가의 재정으로 국민이 준수(遵守)하는 법의 규율(規律)이니, 곧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적인 규범(規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제(君主制) 국가건 민주공화제 국가건 간에 법은 다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나라에 따라 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나라도 있으니, 법을 잘 지키지 않는 나라의 경우를 보면 국민 전체가 잘 지키지 않는 경우와 일반 국민은 비교적 잘 지키는데 위정자가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민이건 위정자가 법을 잘 지키지 않아 행정 질서가 문란해지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혼란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니, 지도자는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국민들이 법을 어기기 전에 먼저 법을 따르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지, 범법을 정해 놓은 법대로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 국가에 있어서 법이란 만민의 평등이니, 국민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준수할 줄 알아야 한다. 지도자라고 해도 법을 떠난 어떠한 명령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개 후진국일수록 법의 질서가 문란하고, 선진국일수록 법의 질서가 확립되었음을 볼 수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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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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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과 악()을 다 기록하는 것은 뒤의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게 함인데, 어찌 재이(災異)라 하여 이를 기록하지 아니하랴. 凡善惡皆録所以鑑後豈以災異而不録乎

- 세종실록7권 세종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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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연에서 세종대왕이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유관(柳觀)에게 고려사(高麗史)의 교정하는 일을 물으니, 유관이 대답하기를, “역사(歴史)란 만세의 귀감(龜鑑)이 되는 것인데, 전에 만든 고려사(태조 때 정도전 등이 편찬한 고려사를 일컬음)에는 재이(災異)에 대한 것을 모두 쓰그렇기 때문에 대왕께서는 이미 편찬된 고려사를 사실대로 정확히 바로잡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史官)을 바꿔가며 개수토록 하였으나, 개수할 때마다 거의 사실과 다르게 개수되었다. 그리하여 세종대왕은 꿀물만 헛되이 버렸다.空棄蜜水라고 개탄하신 일이 있다. 그 뒤 김종서와 정인지에게 개수를 명하여 겨우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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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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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들으니, 나로 하여금 역월지제를 한 달로 계산하는 상"(喪服)제도를 행하여 13일 만에 복을 벗으라 하니 참말인가? 이것이 비록 송()나라 제도이나, 나는 일찍이 이는 야박한 행실이라 여겼는데, 이제 나로 하여금 이를 행하라고 하느냐? 予聞令我行易月之制十三日而釋服然乎是雖宋制予甞以爲薄行 今乃使予行之歟

- 세종실록8권 세종 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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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비(大妃 : 태종의 후비)가 승하하였을 때 세종대왕께서 상제(喪制)에 대한 말을 돋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허조(許稠)와 빈전도감 제조(濱駿都監提調) 변계량(卞季良)을 불러 하신 말씀 중의 한 부분이니, 여기에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효심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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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은 국사로 바쁜 몸이지만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다하여야 한다는 마음에서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여 상기(喪期)를 줄이는 제도를 따를 수 없다고 하였지만, 허조의 아룀어머니를 위하여 기년복(期年服)을 입는 것은 예경(禮經)에 적혀 있고,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는 법은 행한지 오래이며, 또 선지(宣旨 : 여기서는 상왕 태종의 전지를 말함)를 받들어 이미 상제(喪制)를 정하였다는 내용을 듣고 관례를 너무 무시하거나 부왕의 선지를 거역할 수 없다 여기시고, 한 걸음 양보하여, “나만은 산릉(山陵) 후에 최질(衰経)을 벗을 터이니, 백관들은 13일 만에 최복을 벗고 백의(白衣) 오사모(烏紗帽)로 바꿈이 어떠한가?”라고 말씀하셨다 한다. 이 말을 들은 허조는 세종대왕의 효심에 감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아뢰기를, “상교(上教)가 지극하시니, 신들이 어찌 감히 다시 아뢰겠습니까? 백관들도 역시 마땅히 산릉 후에 최복을 벗겠습니다.”하였다 한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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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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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면 그만이나, 한다면 모름지기 깨끗하게 해야 할 것 인데, 여러번 이것을 너희들에게 유시(論示)하였는데,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그들 내섬시(内贍寺) 관원(官員)을 엄중히 문패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 不爲則已爲則要須潔淨屢以此論爾輩何至於此其嚴責内贍寺官 勿復如此

- 세종실록9권 세종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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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승하한 대비(大妃)인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삼재(三齋) 올리는 일을 내섬시에서 맡았는데, 제수(祭需) 마련한 것이 깨끗하지 못하고, 또 여종婢子들이 많이 절에 와서 있다고 대언(代言) 유영(柳穎)이 세종대왕께 아뢰자 세종대왕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 얼마나 정성어린 표현인가? 이 말씀은 비록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임하는 태도에도 해당될 것이다. 일을 아니한다면 몰라도 이왕 일을 한다던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 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우리 너나할 것 없이 다함께 생각해 보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를. 만약에 남부끄럽지 않게 정성을 들여 일을 했는데도 결과가 달랐는지를 아울러 생각해 보자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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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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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고제(古制)가 있는 것을 예관(禮官)들이 자상하게 상고하지 못한 것이다. 果有古制禮官考之不詳耳

- 세종실록9권 세종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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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비(大妃)인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가 승하하였을 때 부고(訃告) 관계의 고제(古制)를 예관(禮官)들에게 상고하여 보도록 하였는데, 예관들이 고전(古典)을 상고하여도 국군(國君)의 부인을 천자(天子)에게 부고(訃告)하는 글을 보지 못하였다 하였으나, 그 뒤에 세종대왕께서 경전통해속(經傳通解續)을 열람하다가 그 관계된 글을 얻어 근신(近臣)에게 보이고 한탄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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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끔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못 지거나 혹은말을 좀 경솔하게 하는 사람, 또는 일 자체를 믿음직스럽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학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글을 쓸 때에는 그와 관계된 자료를 망라하여 적어도 한 번쯤은 다 읽어본 뒤에 붓을 들어야 할 터인데 원전은 보지 않고 남이 인용한 바를 그대로 전재하거나 그나마 관계된 자료를 거의 보지도 않고 상식만 가지고 쓰다 보면 간혹 실수를 범하는 수가 있다. 그러한 까닭으로 맡은바 임무를 행할 적에는 성실하고도 자상하게 하나하나 실수 없도록 해나가야 한다. 어느 일이건 너무 덤비게 되면 실수가 따르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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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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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폐단이 없도록 힘쓰라. 만일 공평하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법에 의하여 엄중하게 논죄하라. 務令便於官民其有不公者依律重論

- 세종실록9권 세종 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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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종 대왕께서 천재(天災)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조사하여 면세의 자료로 삼기 위해 여러 도에 손실(損實)을 조사하는 경차관(敬差官)을 나누어 보내면서 전지(傳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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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더구나 공직(公職)에 있는 사람이 흔히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하고 인정에 쫓겨 의()보다 은의(恩誼)를 앞세우게 되는 수가 많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강까지 흐려 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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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시대에는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에 대한 정성이 너무나 대단하였기 때문에 관리들이 민폐를 끼치거나 공사(公私)를 구분 못할 만큼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거의 없었다. 간혹 실수를 저지르는 관리가 있을 적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법대로 엄히 다스렸다. 그리하여 청렴하기로 너무나 잘 알려진 황희(黃喜)정승 같은 분도 나오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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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관존민비(官尊民卑)의 낡은 사고방식 때문에 일반 국민이 관리에게는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푸는 수가 종종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관리는 또 이것을 역이용하여 민폐를 끼치는 일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에,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폐를 끼치곤 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고질적인 폐습은 하루 속히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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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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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술 마시기를 도에 넘치게 하는 것이 너의 결점이다. 이제부터 양전(兩殿)에서 하사하는 술 이외에는 과음하지 말라.爾穎悟人也飲酒過度爾之失也自今兩殿賜醞外母得過飲

- 세종실록9권 세종 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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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병조참의(兵曹參議) 윤회(尹淮)가 책보사(冊寶使)로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宗廟)에 고할 때에, 술에 취하여 반열에 돌아와 실의(失儀) 불경(不敬)하였으므로, 그 죄를 다스려야한다고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허성(許誠)이 상소하였을 때, 세종대왕께서, “윤회는 술을 마시면 곧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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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의 일을 논할 것이 없으니, 내가 마땅히 윤회를 불러서 제하리라.”하시고, 윤회를 불러 책망하신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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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알맞게 마신다면 어떠한 양약(良藥)보다도 몸에 좋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옛부터 문인(文人)은 술을 좋아하였으니, 중국 당()나라 대시인 이백(李白)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호방(豪放) 한시문(詩文)을 짓는 문인치고 술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었다. 하물며 시문을 숭상하였던 옛날 사회에야 더 말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그 해독이 심하여 패가망신(敗家亡身)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에까지 큰 폐단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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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은 별로 술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궁중의 연화 같은 장소에서 마지못할 경우에만 한두 잔정도 들 뿐이었다. 나라에서 풍년이 들거나 가뭄이 들 때에는 금주령(禁酒令)을 내려 일체 술을 빚거나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니, 한 톨의 곡식이라도 저축하여 흉년에 대비하고자 함이었다. 이리하여 세종대왕 시대에는 적어도 3년 이상 먹을 곡식이 항상 나라의 창고에 비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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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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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분(鄭苯)은 이미 잘못된 것이거니와, ()도 또한 문헌통고(文獻通考)나 홍무예제(洪武禮制)나 산당고색(山堂考索)등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하여 현시에 맞도록 제사지내는 절차를 소상하게 정하여, 뒷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라. 鄭苯則旣以非矣卿亦考文獻通考洪武禮制山堂考索諸書參酌時宜 詳定祭禮母令胎笑後人

- 세종실록10권 세종 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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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종대왕께서 예조판서(禮曹判書) 허조(許稠)에게 제사를 행하는 절차를 작성한 것이 틀리게 되어있었으므로 그 연유를 물으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신의 죄가 크기는 하나, 승정원교리(承政院校理) 정분(鄭苯)이 이미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의 책임을 맡고 있다 하였으니, 예서(禮書)는 알 줄로 안 것이 깜빡 틀리게 된 것입니다.” 하여 하신 말씀이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종대왕의 일하시는 하나 하나의 태도가 어떠하였나를 엿볼 수 있음은 물론, 제례(祭禮)에까지 밝으셨다는 점에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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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은 제도 하나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 이와 같이 관계된 문헌을 빠짐없이 상고한 후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시니그 신중성과 실용성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세종 시대에는 정책 수립에 있어 시행착오를 범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세종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국민을 생각하지 않음이 없어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고, 또 일을 어렵게 생각하여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셨으니, 이러한 세종대왕의 정신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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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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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거듭한 기근으로 백성들은 간혹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일이 있는데도 여러 경차관(敬差官)은 대의(大義)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일처리에만 마음을 써 서, 지난해에 민간에게 빌려준 곡식을 징납하기에 너무 심히 하므로 백성들에게 폐해가 되니, 경차관에게 유시하여서 가난하여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강제로 징수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깊은 궁중에 있으므로 민간의 일을 다 알 수 없으니, 만일 야해 관계가 민간에게 절실한 것이 있으면, 너희들이 마땅히 모두 아뢰도록 하라. 比年饑饉民或絶食諸敬差官不顧大義惟以辦事爲心往年民間所 貸義倉之穀徵納太急民受其弊其論敬差官民之貧不能償者勿令強 徴 予在深宮 民間之事 不得盡知 如有利害切於民間者 爾等當悉啓之

- 세종실록11권 세종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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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께서 정사를 보시고, 근신(近臣)에게 하신 말씀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가난한 백성을 염려하는 정성이 어떠하였나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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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므로 백성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으니, 백성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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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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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완(趙垸)이 비록 감사에게 보고하여도 늦지 않을 것 제 그렇게 급하게 왔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하였을 뿐이고 실상 사삿 일은 아니었으니, 역마를 조발하여 주어 보내게 하라. 垸雖報監司 不爲晚也 今乃亟來 然察之未明耳 實非私事也 可給馬以遣之

- 세종실록11권 세종 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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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守令)으로서 계달(啓達)할 일이 있으면 수령 자신이 직접 상달하지 아니하고 감사(監司)에게 전해 보고하는 것이 전례이다. 그런데 판홍주목사(判洪州牧事) 조완(趙琓)은 사직(社稷)에 관계되는 일이라 이웃 고을에 감사가 있었는데도 감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역마를 마음대로 타고 와서 보고하여 국법에 어긋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지신사(知申事) 김익정(金益精)이 조완으로 하여금 역마를 마음대로 타고 직접 와서 보고한 것이 부당한 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삿말私馬을 얻어 타고 임소로 돌아 가게 할 것을 세종대왕께 아뢰자, 이에 대하여 세종 대왕이 하신 말씀이니, 여기에서 우리는 세종의 인자하신 도량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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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어느 누구를 물론하고 일을 하다 보면 한번쯤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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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실수도 실수 나름이지만 아무리 조그만 실수라도 계속 잦으면 용서받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위계 질서를 문란시키는 실수는 실수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니, 이러한 질서가 문란해지면 어느 기관이건 존속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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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 하겠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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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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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는 청결()을 근본으로 삼거늘, 이제 한 번 실로 꽃을 만들어서 매번 제사에 그것을 쓰게 하니 지극히 불결하다 지금 이후로는 모든 제사에 종이로 만든 꽃을 쓰고, 쓸 때마다 바꾸게 하라. 祭祀以清潔爲本今一造絲花而每祭用之至爲不潔今後凡祭皆用 紙花隨即改之

- 세종실록11권 세종 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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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종대왕께서 예조(禮曹)에 명하신 말씀이다. 원래 제사란 정성을 표하는 예절이므로 청결을 근본으로 삼는 법이다.

 

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20세종대왕 어록 2016.04.06 13:05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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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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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신하와의 의리가 비록 중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은의(恩義)도 또한 큰 것이다. 어찌 군신의 의로 부자의 은혜를 없앨 수 있겠느냐? 임맹손(任孟孫)이 그 아버지의 옷을 잡아당기며 반란에 속한 말을 못하게 한 것은 곧 그 아비임군례(任君禮)에게 효자 노릇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어찌 반란에 참가했다는 죄를 씌울 수 가 있겠느냐?君臣之義雖重父子之恩亦大安可以君臣之義廢父子之恩乎孟孫牽 父之衣禁其亂言則是乃君禮之孝子也豈可以與聞加罪乎

- 세종실록11권 세종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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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집의(執義) 심 도원(沈道源)이 난신(亂臣) 임군례(任君禮) · 정안지(鄭安止)의 연좌인(連坐人)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세종 대왕께 아뢰므로,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당관의 법을 집행하는 취지로서는 당연한일이나, 과거에는 비록 난신에 연좌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삼지 않더니, 지금에 하필이면 이 사람들만 가지고 죄를 주자고 주장하느냐?”라고 반문하시니, 심 도원이 아뢰기를, “임군례(任君禮)의아들 임맹손(任孟孫)은 다른 연좌인과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비가 난언(亂言)을 할 때에 옷을 잡아당기며 말렸은즉, 이것은 함께 참여하여 들은 것이오니, 용서해서는 안됩니다.”하자, 세종 대왕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얼마나 자하시고 너그러운 도량을 보이심이냐? 철저한 도덕관념 밑에서 법을 다스리는 그 도량은 오늘의 정치인이나 법관들도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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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종대왕은 심도원이 나간 뒤에 또 말씀하기를, “심도원은 법을 담당한 관리로서, 다만 임맹손이 그 말을 들은 것을 가지고 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임맹손이 아비를 사랑하는 효심은 잊어버렸으니, 어찌 법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심을 얼마나 중히 여기셨나를 알 수 있음은 물론, 법에 대한 깊은 조예(造詣)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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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나라에 대하여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 충성도 부모에 대한 효성이 있은 연후에 이루어지는 법이지 효성이 없이 중성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충성도 중하지만 어버이에 대한 효성도 충성 못지않게 또한 중한 것 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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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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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처결은 모두 문서에 의하여 정하는 것인데, 경은 문서에서 명하지 아니하였고, 또 장계 (狀啓)에도 서명하지 않았으니, 혐의스럽게 여기지 말고 줄근하여 일을 보라. 凡處決皆從文案卿不署文案亦不署於狀啓母引嫌就職

- 세종실록11권 세종 345-


이 글은 대호군(大護軍) 송기(宋頎)와 별시위(別侍衛) 유여해(俞汝諧)25명이 의정부(議政府)의 서편 행랑에서 술을 마신 것이 탄로되어, 사건을 형조에 넘겨 심문하였는데, 형조참판 (刑曹參判) 안수산(安壽山), 참의(參議) 송흥(宋興), 정랑(正郎) 윤강(尹江) 김외(金畏), 좌랑(佐郎) 주공(周恭) 정하(鄭夏) 최윤온(崔閏溫)등이 그 죄를 가볍게 다루었다하여 모두 다 관직을 파면 당하였다. 그런데, 형조판서(刑曹判書) 허지(許遲)가 세종대왕께 아뢰기를, “유여해 등을 심문할 때에 신도 참여하였는데 이튿날 병이 생겨서 문서에 서명은 못하였으나, 신도 사실상 그 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동료가 모두 관직에서 파면되었는데, 신만이 관직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 마음에 부끄럽습니다.”하니, 세종께서 허지에게 하신 말씀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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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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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과 보리가 익었다 할지라도, 나는 굶주리는 백성이 있을까 염려되니, 수령들로 하여금 직접 백성의 살림을 조사하게 하여, 만일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구제하게 하라. 牟麥雖熟予恐民有飢餓者其令守令親審民之資産如有飢餓者賑之

- 세종실록12권 세종 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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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호조판서(戸曹判書) 이지강(李之剛)지금 밀과 보리가 익기 시작하여 백성의 식량이 대어 먹을 수 있으니, 기민(飢民)을 진제하는 것을 중지하소서.”라고 세종대왕께 아뢰니, 세종께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되는 풍년으로 가난에 찌들린 어려운 백성이 만에 하나라도 굶주려 죽는 이가 있을까 염려하시는 그 정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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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께서는 흉년을 극복하고 가난을 없애기 위하여 농업을 장려하시니, 그 방법으로 각도 노농가(老農家)의 농사에 대한 경험담을 모아 영농술(營農術書)인 농사직설(農事直説)을 편찬 보급하고, 제언(堤堰)을 개발함과 동시에 수차(水車)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였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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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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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병을 앓는다는 말을 듣고 내가 심히 근심하였더니, 지금 병이 나았다는 말을 들으니, 내가 매우 기쁘다. 聞卿患疾予甚憂慮今聞疾愈予甚喜焉

- 세종실록12권 세종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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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예조판서(禮曹判書) 허조(許稠)가 질환으로 집에 누워있을 때 세종대왕께서 베풀어주신 은총말안장鞍子과 약이(藥餌)를 내려줌에 감사하여 허조가 사례 드리니, 세종께서 하신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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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에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임금이 신하를 생각하는 그 두터운 인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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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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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명한 것이 아닌데, 어찌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지금부터는 내가 명한 것이 아니면,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안에 들이지 말라. 非予所命何以作此自今非予所命雖少物勿納于内

- 세종실록12권 세종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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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의 명에 의하여 경복궁(景福宮) 경회루(慶會樓) 동쪽에 버려둔 재목으로 별실(別室) 두 칸二間을 지었는데 이 집은 주초(柱礎)도 쓰지 않고 지붕도 띠茅草로 하였으며, 장식(粧飾)도 아주 검소하게 하였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창덕궁(昌德宮)에서 왕후와 함께 경복궁으로 오셨는데 세종께서는 정전(正殿)에 들지 아니하고 이 별실에 기거하시었다. 이때에 지게문 밖에 짚자리藁席가 놓여 있음을 보시고 본인이 명하지 아니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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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께서는 자신은 궁중에 있으므로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과 바라는 바를 잘 모른다 하여 미행도 자주 하시고 또 구언(求言)도 들으시어 백성들의 생활과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등의 여론도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문인 스스로도 검소한 생활을 체험하기도 하시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궁궐 정원에는 식용에 필요치 않은 화초는 일체 못 심게까지 하시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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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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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사(政事)를 청단(聽斷)하지 않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비가 심한 까닭으로 임시로 정사 보기를 정지하는 것이다. 화곡(禾穀)이 이미 모두 손상되어 추수(秋收)의 희망이 없어졌으니. 지금 비록 비가 개더라도 백성이 장차 무엇에 힘입어 생활하겠는가? 경등은 마땅히 각기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구제하여, 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予非不欲聽政今日雨甚故權除耳禾穀旣盡傷損已無秋成之望今 雖開霽民將何頼以生卿等宜各悉心救民以副予意

- 세종실록12권 세종 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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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께서는 한 달이 넘도록 내리는 큰비로 수해가 막심하니, 이 장마로 인하여 생기는 재앙이 본인의 부덕한 소치라 생각하시고 정사(政事) 보는 것을 정지하였다. 이때에 정부(政府) 육조(六曹) 대간(臺諫)이 함께 아뢰기를, “전하께서 수재(水災)로 근심하시니,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마음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근심만하고 정사를 보시지 않으심은 신() 등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날마다 부지런히 정사를 청단(聽斷)하시고 조심하여 덕을 닦아 하늘의 재앙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세종께서 이들 신하들께 이르신 말씀이다. 그 얼마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는 인정어린 말씀인가?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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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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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행랑(行廊)을 빼앗아서 곡식을 저장한다면,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장차 어디로 가겠는가若奪行廊藏穀居民將安之

- 세종실록12권 세종 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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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호조판서(戸曹判書) 신호(申浩)가 세종대왕께 아뢰기를, “창고의 쌀과 콩이 남는 것을 수장할 곳이 없으니, 숭례문(崇禮門) 안의 행랑(行廊)에 간수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자 세종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반문하니, 신호는 대답하지를 못하였다 한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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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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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이 옳으나, 쌓기로 하면 성터를 넓게 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국론이 이미 작정되었으나, 공사가 너무 커서 내년 봄에도 또한 기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아직 허물어진 곳만 막아 놓고 풍년 들기를 기다리라. 卿言是矣然欲修築則廣其城基國論已定力役甚劇明春亦不可興 築姑塞頹北之處以待豐年

- 세종실록13권 세종 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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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조판서(工曹判書) 최윤덕(崔閏德), “서울에 있는 성은 여러 번 장마 비를 겪었어도 허물어진 곳을 수리하지 아니하여 심히 허술한 마음이드니,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백성을 편히 살도록 하기 위하여, 명년 봄에 성을 쌓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세종대왕께 아뢰니, 세종께서 하신 말씀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뽑은 세종대왕 어록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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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구실(1981). <세종대왕어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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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쯤은 쥐나 개 같은 도적들이니 염려할 것은 없으나, 모름지기 병기를 준비하고, 봉화를 삼가히 하여 대비할 것이요, 뜬소문을 믿고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군중을 경동(驚動)시키는 것도 또한 나의 바라는 것이 아니다. 형편에 따라서 방책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 네 몸에 달려 있는 것이니 가서 삼가 하여 하라. 海寇鼠竊狗偸何足慮也然須備器械謹烽燧以待之信其浮言勞民 動衆亦非吾所望也臨機決策悉在爾躬往愼之

- 세종실록13권 세종 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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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주부윤(全州府尹) 권담(權湛)과 남포진 절도사(藍浦鎭節度使) 김익생(金益生)이 하직(下直)을 고하니, 세종대왕께서 불러보고, 남포진(藍浦鎭)은 왜구들이 다니는 곳이므로 특별히 김익생에게 맡은 직무를 충실히 하라고 내린 분부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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