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억 원 거부한 양기대 | ||||
양기대 광명시장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 훼손 시대착오적 발상·난센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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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광명시는 238억 원의 교부금을 더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기대 광명시장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경기도 우선 배분 특례로 인한 경기도 시군 간 재원변동현황(2015년)’에 따르면, 경기도의 시‧ 군 조정교부금의 32.9%(8,751억 원)를 불교부단체에 배분하고 나머지 5,244억 원은 25개 시‧군으로 배분했을 때, * 불교부단체 : 재정수요보다 세수가 많아 정부로부터 국세인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은 지자체다. 경기도는 수원·성남·용인·고양·과천·화성 등 6개 시가 해당한다. 광명시는 불교부단체의 특례조항이 적용된 올해(2016년의 경우) 571억 원은 배정받았으나 특례 조항이 없어지면 809억 원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238억 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2016년 광명시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의 약 5%에 해당하며, 라스코동굴벽화 전시, 소하도서관 건립, 기형도문학관 착공 등 문화관광 예산(251억 원)과 맞먹는 규모이고, 교육 예산(195억 원) 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교부금 증가에 따른 사업 다각화라는 달콤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양기대 광명시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 농성장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던 양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행정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광명시는) 교부금이 늘어나지만 지방자치와 재정의 근본적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도내 27개 자치단체장과 뜻을 같이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은 문제를 지자체간 모순으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 법인지방세 공동세 전환,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내세우며,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땜질식 처방’으로 지방간 분열만 조장한다는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행자부는 ‘경기도 조정배부금 배분조례’에 의한 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며, 불교부단체가 조정교부금 조성액의 90%를 교정교부금으로 받고 교부단체는 50~60%만 받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행자부의 주장은 교부단체가 받는 보통교부금(조정교부금 재원형성 기여액의 130%), 불교부단체는 90%만 배분받고 있어, 이를 두고 재정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교부금 배분기준을 임의대로 조정하면서 지방자치위에 군림한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우는 식 정부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광명시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자못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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