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주요추진경과 주식경제관련비공개자료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주요추진경과 □ 지방분권특별법 ○ ’03. 7. 4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발표 ○ ’03. 7. 7 지방분권특별법안 작성(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03. 7.25 지방분권특별법안 반영건의(협의회 ⇨ 정부, 국회 등) ○ ’03. 8. 1 대통령주재 지방분권특별법안 관련 회의개최 ○ ’03. 8. 8 행자부주관 지방분권특별법안 공청회개최 ○ ’03.10.13 본협의회 등 5단체 지방분권특별법안 통합법안마련 ○ ’03.10.15 지방분권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제출(정부) ○ ’03.10.22 지방분권특별법 통합법안 공식건의(정부, 국회) ○ ’03.11.17 특별법 제정촉구 신문광고 및 국회서한문발송 ○ ’03.12.29 지방분권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03. 6.30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마련(정부) ○ ’03. 8.11 본 협의회 공동회장단과의 간담 협의(국가균형발전위) ○ ’03. 8.21 본 협의회 공동회장단과 2차간담(추가반영건의) ○ ’03. 9. 3 본 협의회 공동회장단과 3차간담(반영상황 설명회) ○ ’03. 9.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관련 공청회(협의회 의견개진) ○ ’03.10.15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 ○ ’03.12.2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 ’03. 4.20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구성 ○ ’03. 7.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입법예고 ○ ’03. 7.22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관련 공청회개최 ○ ’03.10.15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볍조치법 국무회의 의결 ○ ’03.12. 3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대토론회 개최(프레스센터) ○ ’03.12.29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가결 3대 특별법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지방분권특별법 □ 주 요 특 징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분권의 추진이념과 원칙 제시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의제 설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자율권 보장을 위한 재정분권 내용 규정 □ 주 요 내 용 ① 추진이념과 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대등한 정부관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자립성․다양성 추구, 국가적 통일성과 조화 - 보충성의 원칙(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 국가의 모든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사무로 보고, 시․군․구가 처리할 수 없는 일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시도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는 국가가 보충적으로 처리 - 포괄성의 원칙(사무 및 재정의 동시이양 원칙) : 사무이양과 재정이양, 인력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추진 ② 행정분권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반지방행정기관에 통‧폐합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중 일반지방자치단체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무와 기능을 통폐합 또는 일원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업무수행 - 교육자치제도 개선 : 지방교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갖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방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 자치경찰제도 도입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시켜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 - 자치입법권 강화: 조례제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입법권 강화 - 자치조직 및 인사권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과 인사권을 강화하여 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도입 ③ 재정분권 :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자율성 확대 -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상향조정 : 현행 내국세의 15%인 법정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완화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합리적 조정 :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인 80:20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과세자주권 확대 : 지방세의 세목 확대, 비과세 대상 및 감면 축소 - 국고보조금제도의 포괄보조금화 및 지방예산‧회계제도 개선 등 ④ 정치분권 - 지방정치제도 개선 : 지방선거 공영제 실시 등 -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 지방의회의장의 인사 독립권 강화 노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지원 및 국정참여 활성화 □ 기 대 효 과 ○ 중앙의 사무와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확보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직 신설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 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경찰제 도입 근거 마련 ○ 주민참여 활성화로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주민의사 대폭 반영 ○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주민의 직접 통제 강화 《참고자료》 참여정부내 달라지는 지방분권 관련 사항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주 요 특 징 ○ 지식정보화사회 및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의 요청에 부응하고 수도권․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됨 ○ 지역혁신체계 구축, 특별회계 설치 등 국가균형발전을 종합적․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주 요 내 용 ○ 국가균형발전의 기반 마련 - 국가균형발전의 지속적 추진기구 설치 : 자립형 지방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에는 국가균형발전위윈회(대통령 자문기구) 및 기획단을, 지방에는 지역혁신위원회를 설치 - 국가발전과 지역혁신의 연계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은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과 지방의 계획을 상호연계 -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 국가균형발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세와 과밀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약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자립경제 기반 마련 :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연구소․시민단체 등의 체계적 상호협력 시스템인 지역혁신체계(RIS)를 개발․구축하여 ‘지속가능한’(sustainable) 자립경제의 기반을 확보 - 지방대학 육성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하고 지역연구소를 지원하고 인력개발과 산학협력 등을 추진 -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 각 지방은 지역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여 지방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 지역간 불균형 시정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 낙후지역 및 농어촌 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 지역불균을 시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 수도권 공공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의 단계적 지방 이전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전 지역의 선정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 - 민간기업 및 대학 지방 이전시 혜택 : 낙후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기업 또는 대학의 지방이전시 행․재정적 지원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지원 추진 □ 기 대 효 과 ○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 도모 - 지방의 투자비율을 현재보다 5% 포인트 높일 경우 국내총생산액(GDP)을 단기적으로는 0.10%, 중기적으로는 0.14~0.19%, 장기적으로는 0.25% 높이는 효과 발휘 - 동시에 수도권의 인구분담율을 단기적으로는 0.16%, 중기적 0.33~0.50%, 장기적으로는 0.69% 감소 ○ 지방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대학 지원,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젊은이들이 지방에 뿌리를 내려 터전을 이룸으로써 활력이 넘치고 개성있는 지역으로 거듭남.
(단위 : 억원)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 주요내용과 특징 : 국토중심에 그린 행정수도의 청사진 ○ 충청권으로 수도 이전 : 신행정수도 입지는 충청권 지역으로 하되 현지조사를 기초로 국토균형 발전, 환경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2004년 하반기까지 결정 ○ 건설추진위원회 구성 :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 부동산 투기대책 마련 : 신행정수도는 환경보전과 도시개발간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개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대책 마련 □ 입법이후 추진일정 ○ 2004년 상반기까지 - 입지선정 기준 및 평가 기준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 2004년 하반기까지 -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부지 선정 ○ 2007년 상반기까지 - 신행정수도 개발계획 수립 및 토지 매수 ○ 2007년 하반기부터 - 도시 건설 및 청사 건축 ○ 2012년부터 - 중앙 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 □ 기대효과 : 신행정수도로 균형발전의 전기 마련 ○ 전국적인 경제망 형성 :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경제네트워크가 형성돼 국가 전체의 경쟁력제고 ○ 국가 전체의 경기 활성화 : 지방의 건설투자 및 관련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지방의 입지환경이 좋아지면서 다양한 수요가 생기고, 전국적인 시장체계가 활기를 띠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기 활성화 <첨부자료> ♣ 신행정수도 이전의 파급효과 ○ 인구분산 효과 : 중앙행정기관(종사자 1만7000명)만 신행정수도로 이전해도 2030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는 38만명이 감소하고, 충청권 인구는 48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5만명)이 함께 이전할 경우 수도권 인구는 122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 경제적 파급효과 :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37조원을 투자할 경우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47.8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의 삶의 질 향상이나, 각 지방이 거둘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은 제외된 직접적인 파급효과만 계산한 것임 [김의준 ‘신행정수도건설의 지역경제 효과분석’, 국토연구원, 2003. 7. 9 ] ♣ 현 수도권의 과밀현상 ○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전체 인구의 47.2%가 거주 -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은 일본(32.4%), 프랑스(18.7%), 대만(14.5%), 영국(12.2%) 등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 - 우리나라 수도권의 주요중심기능이 밀집한 과밀억제권역은 전국토의 2%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39.1%가 집중 ○ 수도권 인구는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지난 40년 동안 4배가 되었으며, 2023년경에는 집중도가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체 등 국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각한 수준 - 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도는 50%를 훨씬 상회(‘02년 56.4%) - 수도권에는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65%, 공기업 본사의 83.2%, 중앙행정기관의 83.6%, 100대기업 본사의 91%가 위치 - 이 결과 우리나라의 총량 경제력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95년 51.6% → ’00년 52.6%) ♣ 현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의 폐해 ○ 서울(‘02년 82.4%)과 수도권(91.6%)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100.6%)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 -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분당 규모(596만평)의 신도시에 해당하는 택지가 필요하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개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서울도심의 1일 평균 교통속도(‘01년)는 16.6km/h로 ’80년(30km/h)에 비해 55%수준으로 하락 - 이에 따라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01년)은 10.5조에 달함 -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에 비해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 ․수서-선릉간(6.6km) 지하철 건설비 6,600억원 소요 ․이를 지방에 투자하면 4차선 국도 44km 건설 가능 ○ 환경개선비용 등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 -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비용(’02)은 4조원 수준 - 오존(O3) 주의보의 95%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 -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가 9,641명 (‘00년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외국 유명기업 국내 투자 기피 초래 - 글로벌 100대 기업의 동아시아 지역본부 수가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저조(홍콩 22개, 싱가포르 12개, 북경 5개, 서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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