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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주요추진경과 2008년도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by 소나무맨 2017. 4. 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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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주요추진경과
| 주식경제관련비공개자료
금나래(강금중) | 조회 8 |추천 0 | 2008.06.04. 10:10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주요추진경과



□ 지방분권특별법

  ○ ’03. 7. 4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발표

  ○ ’03. 7. 7 지방분권특별법안 작성(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03. 7.25 지방분권특별법안 반영건의(협의회 ⇨ 정부, 국회 등)

  ○ ’03. 8. 1 대통령주재 지방분권특별법안 관련 회의개최

  ○ ’03. 8. 8 행자부주관 지방분권특별법안 공청회개최

  ○ ’03.10.13 본협의회 등 5단체 지방분권특별법안 통합법안마련

  ○ ’03.10.15 지방분권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제출(정부)

  ○ ’03.10.22 지방분권특별법 통합법안 공식건의(정부, 국회)

  ○ ’03.11.17 특별법 제정촉구 신문광고 및 국회서한문발송

  ○ ’03.12.29 지방분권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03. 6.30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마련(정부)

  ○ ’03. 8.11 본 협의회 공동회장단과의 간담 협의(국가균형발전위)

  ○ ’03. 8.21 본 협의회 공동회장단과 2차간담(추가반영건의)

  ○ ’03. 9. 3 본 협의회 공동회장단과 3차간담(반영상황 설명회)

  ○ ’03. 9.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관련 공청회(협의회 의견개진)

  ○ ’03.10.15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

  ○ ’03.12.2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 ’03. 4.20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구성

  ○ ’03. 7.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입법예고

  ○ ’03. 7.22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관련 공청회개최

  ○ ’03.10.15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볍조치법 국무회의 의결

  ○ ’03.12. 3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대토론회 개최(프레스센터)

  ○ ’03.12.29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가결

3대 특별법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지방분권특별법


 □ 주 요 특 징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분권의 추진이념과 원칙 제시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의제 설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자율권 보장을 위한 재정분권 내용 규정


 □ 주 요 내 용


  ① 추진이념과 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대등한 정부관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자립성․다양성 추구, 국가적 통일성과 조화

    - 보충성의 원칙(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 국가의 모든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사무로 보고, 시․군․구가 처리할 수 없는 일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시도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는 국가가 보충적으로 처리

    - 포괄성의 원칙(사무 및 재정의 동시이양 원칙) : 사무이양과 재정이양, 인력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추진


  ② 행정분권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반지방행정기관에 통‧폐합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중 일반지방자치단체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무와 기능을 통폐합 또는 일원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업무수행

    - 교육자치제도 개선 : 지방교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갖고 지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방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


    - 자치경찰제도 도입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시켜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

    - 자치입법권 강화: 조례제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입법권 강화

    - 자치조직 및 인사권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과 인사권을 강화하여 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도입


  ③ 재정분권 :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자율성 확대


    -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상향조정 : 현행 내국세의 15%인 법정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완화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합리적 조정 :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인 80:20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과세자주권 확대 : 지방세의 세목 확대, 비과세 대상 및 감면 축

    - 국고보조금제도의 포괄보조금화 및 지방예산‧회계제도 개선


  ④ 정치분권


     - 지방정치제도 개선 : 지방선거 공영제 실시 등

     -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 지방의회의장의 인사 독립권 강화 노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지원 및 국정참여 활성화


 □ 기 대 효 과


  ○ 중앙의 사무와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확보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직 신설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 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경찰제 도입 근거 마련


  ○ 주민참여 활성화로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주민의사 대폭 반영


  ○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주민의 직접 통제 강화

《참고자료》

참여정부내 달라지는 지방분권 관련 사항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

구  분

현  재

참여정부내

지방분권추진

법령 정비

 

 

‧지방이양촉진법(1999)

‧지방자치법

 

 

‧지방분권특별법 제정(2003)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04, ’05, ‘06 3회)

‧지방자치법 개정(2004~6)

사무구분체계 개선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등

‧기관위임사무 정비(2004~5)

교육자치,

자치경찰

‧시도단위 교육자치, 일반자치와   분리, 국가경찰제

‧교육자치제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마련 (2004~5)

특별지방행정

기관 정비

‧자치단체와 유사 중복기능

 수행, 기관 과다

‧개편방안 마련, 2004~6년중

 대상기관 이관

국고보조사업 정비

 

‧세분화, 종류과다

 - 3억원 미만사업 13.1%(‘03)

 - 법정보조율사업 31%에 불과

‧보조금 정리 및 자주재원화 

                  (2003~5)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현행 교부세율 15%

‧단계별 인상 추진(2004~05)

지방예산편성

지침과 지방채

발행승인제

‧지침 유지, 사전승인제 유지

 

 

‧폐지(2004~2005)

 

 

복식부기제

전면 실시

‧9개 자치단체 시범실시 중

‧전면실시(2007)

조례제정근거 확대

 

 

‧법령 범위안에서 조례제정

‧벌칙등 부과는 법률위임 필요

 ※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사항을 조례규정사항

 으로 전환 유도(2004)

‧조례제정 범위 확대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2004)

도시계획권 확대

중앙정부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유지

‧승인권 축소 등(2004)

 

구  분

현  재

참여정부내

자치조직권 확대

 

‧기구설치 승인 등   

 직접통제 방식

‧기준관리 중심의 간접통제

 방식으로 전환

인사교류 활성화

‧인사교류 부진

 

‧정부간, 민관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2004)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강화

‧의회사무직원은 의회의장

 추천으로 자치단체장이 임명

‧인사권강화방안 마련(2004)

지방의원

신분제도 개선

‧명예직 폐지(2003. 6)

‧수당 현실화 등 추진

             (2003~5)

선거공영제 강화,

후원제 도입 등

‧후원회제 불인정

‧선거공영제 확대, 후원회제

 도입 등 검토(2005~6)

중복감사 문제, 주민감사청구제

 

‧과다한 중복감사

‧감사청구인수 :

 20세이상 주민 1/50 이상

‧중복감사 개선(2003~4)

‧감사청구활성화방안마련

                (2003~4)

주민소송제

‧없음

‧도입방안 검토(2004)

주민투표법령 제정

‧지방자치법(제13조의2)에    근거만 규정

‧별도 법령 제정(2003~4)

주민소환제

‧없음

‧도입방안 검토(200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없음

‧법제정방안마련(2004)

조합제활성화, 특별지방자치

단체 도입

‧지방자치법상 조합 1개

 ※ 자치정보화조합

‧조합 활성화,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마련(2004)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주 요 특 징


  ○ 지식정보화사회 및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의 요청에 부응하고 수도권․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됨


  ○ 지역혁신체계 구축, 특별회계 설치 등 국가균형발전을 종합적․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주 요 내 용


  ○ 국가균형발전의 기반 마련

    - 국가균형발전의 지속적 추진기구 설치 : 자립형 지방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에는 국가균형발전위윈회(대통령 자문기구) 및 기획단을, 지방에는 지역혁신위원회를 설치

    - 국가발전과 지역혁신의 연계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은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과 지방의 계획을 상호연계

    -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 국가균형발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세와 과밀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약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자립경제 기반 마련 :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연구소․시민단체 등의 체계적 상호협력 시스템인 지역혁신체계(RIS)를 개발․구축하여 ‘지속가능한’(sustainable) 자립경제의 기반을 확보

    - 지방대학 육성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하고 지역연구소를 지원하고 인력개발과 산학협력 등을 추진


    -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 각 지방은 지역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여 지방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 지역간 불균형 시정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 낙후지역 및 농어촌 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 지역불균을 시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 수도권 공공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의 단계적 지방 이전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전 지역의 선정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

    - 민간기업 및 대학 지방 이전시 혜택 : 낙후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기업 또는 대학의 지방이전시 행․재정적 지원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지원 추진


 □ 기 대 효 과


  ○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 도모

    - 지방의 투자비율을 현재보다 5% 포인트 높일 경우 국내총생산액(GDP)을 단기적으로는 0.10%, 중기적으로는 0.14~0.19%, 장기적으로는 0.25% 높이는 효과 발휘

    - 동시에 수도권의 인구분담율을 단기적으로는 0.16%, 중기적 0.33~0.50%, 장기적으로는 0.69% 감소


  ○ 지방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대학 지원,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젊은이들이 지방에 뿌리를 내려 터전을 이룸으로써 활력이 넘치고 개성있는 지역으로 거듭남.



특별회계 재원규모 추산

 

(단위 : 억원)

구분

주요 세입 근거(항목)

추산액

비고(산출근거)

지역개발

계정

1. 주세의 100분의 80

24,735

‘03년 기준 주세 :3 ,0919억원

3,0919억원×80/100=24,735

2. 과밀부담금

288

‘02년 기준 징수액(서울시)

3. 개발부담금

472

‘02년 기준 징수액(시군구)

4.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540

‘02년 기준 징수액(시군구)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전입금

3,761

○ 지역개발관련사업

- 경지정리․밭기반정리: 2,411

- 기계화경작로: 1,003

- 농어촌생환환경정비: 347

6.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전입금

3,188

○ 농어촌도로 및 하수정비

- 농어촌도로: 1,594억원

- 농어촌하수정비: 1,594억원

7.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전입금

3,500

- 지방도로개선사업: 3,500

(대한매일 ‘03.10.24일자 기사)

 

소  계

36,484억원

지역혁신

계정

1. 주세의 100분의 20

6,184

‘03년 기준 주세 :3 ,0919억원

3,0919억원×20/100=6,184억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4,000

지역혁신계정을 1조원으로 예상할 경우 약 4천억 예상

소  계

10,184억원

총  계

46,668억원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 주요내용과 특징 : 국토중심에 그린 행정수도의 청사진


○ 충청권으로 수도 이전 : 신행정수도 입지는 충청권 지역으로 하되 현지조사를 기초로 국토균형 발전, 환경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2004년 하반기까지 결정


○ 건설추진위원회 구성 :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 부동산 투기대책 마련 : 신행정수도는 환경보전과 도시개발간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개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대책 마련


□ 입법이후 추진일정

2004년 상반기까지 - 입지선정 기준 및 평가 기준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2004년 하반기까지 -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부지 선정

2007년 상반기까지 - 신행정수도 개발계획 수립 및 토지 매수

2007년 하반기부터 - 도시 건설 및 청사 건축

2012년부터 - 중앙 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


□ 기대효과 : 신행정수도로 균형발전의 전기 마련


○ 전국적인 경제망 형성 :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경제네트워크가 형성돼 국가 전체의 경쟁력제고


○ 국가 전체의 경기 활성화 : 지방의 건설투자 및 관련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지방의 입지환경이 좋아지면서 다양한 수요가 생기고, 전국적인 시장체계가 활기를 띠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기 활성화

<첨부자료>


♣ 신행정수도 이전의 파급효과


인구분산 효과 : 중앙행정기관(종사자 1만7000명)만 신행정수도로 이전해도 2030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는 38만명이 감소하고, 충청권 인구는 48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5만명)이 함께 이전할 경우 수도권 인구는 122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경제적 파급효과 :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37조원을 투자할 경우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47.8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의 삶의 질 향상이나, 각 지방이 거둘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은 제외된 직접적인 파급효과만 계산한 것임


  [김의준 ‘신행정수도건설의 지역경제 효과분석’, 국토연구원, 2003. 7. 9 ]


 ♣ 현 수도권의 과밀현상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전체 인구의 47.2%가 거주

   -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은 일본(32.4%), 프랑스(18.7%), 대만(14.5%), 영국(12.2%) 등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


   - 우리나라 수도권의 주요중심기능이 밀집한 과밀억제권역은 전국토의 2%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39.1%가 집중


  ○ 수도권 인구는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지난 40년 동안 4배가 되었으며, 2023년경에는 집중도가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체 등 국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각한 수

    - 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도는 50%를 훨씬 상회(‘02년 56.4%)

    - 수도권에는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65%, 공기업 본사의 83.2%, 중앙행정기관의 83.6%, 100대기업 본사의 91%가 위치

    - 이 결과 우리나라의 총량 경제력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95년 51.6% → ’00년 52.6%)


♣ 현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의 폐해


 ○ 서울(‘02년 82.4%)과 수도권(91.6%)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100.6%)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


   -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분당 규모(596만평)의 신도시에 해당하는 택지가 필요하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개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서울도심의 1일 평균 교통속도(‘01년)는 16.6km/h로 ’80년(30km/h)에 비해 55%수준으로 하락


   - 이에 따라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01년)은 10.5조에 달함


   -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에 비해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

    ․수서-선릉간(6.6km) 지하철 건설비 6,600억원 소요

    ․이를 지방에 투자하면 4차선 국도 44km 건설 가능


 ○ 환경개선비용 등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


   -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비용(’02)은 4조원 수준


   - 오존(O3) 주의보의 95%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


   -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가 9,641명

     (‘00년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외국 유명기업 국내 투자 기피 초래


   - 글로벌 100대 기업의 동아시아 지역본부 수가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저조(홍콩 22개, 싱가포르 12개, 북경 5개, 서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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