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안)
전 문
오늘날 대한민국 중앙집권 체제의 폐해는 극심하다.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소모적인
정치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국가운영의 신뢰성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중앙집권체제는 그동안 지역간, 산업간, 기업간 불균형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약화시켜왔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역으로 결정권 이양과 세원 배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 예산을 독점한 중앙정부에서 기획한 국가사업에 각 지역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구조적 현상이다.
대한민국이 선진문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체제로 국정운영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각 지역이 경쟁력이 있어야 국가전체가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요컨대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전환시켜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방분권체제는 지방의 침체에 따른 국가발전의 정체와 지역간, 계층간 갈등심화라는 한국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결정권을 지역에 넘김으로써 지역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결정권을 지역주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여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을 가진 국가만이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모든 선진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21세기형 국가발전모델로 지방분권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갈수록 중앙집권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은 자생적 능력을 상실하고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 있고 갈수록 소외감은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극히 미진하였다. 역대 정부가 저마다 지방분권을 주창했지만 메아리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우리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길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차기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에 기반한 국가발전이라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분권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한다는 점에 대통령후보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재삼 확인한다.
이에 대통령후보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 개헌 대국민협약을 맺고, 지방분권 개헌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바이다.
【 협 약 사 항 】
첫째,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헌법 제1조 제3항에 명시한다.
둘째,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짐을 기본권 장에 명시한다.
셋째, 지방정부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구분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집행기관의 조직은 당해 자치의회가 입법하는 자치법률로 정하며,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업무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함을 헌법에 명시한다.
넷째, 국회는 국가의 법률을 입법하고, 광역자치의회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하고, 기초자치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하도록 헌법에 명시한다.
다섯째, 국세의 종류 및 기초자치세 및 광역자치세의 종류와 배분방식, 소득세 및 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의 종류 및 세율, 배분방식은 법률로 정하고 기초자치세 및 광역자치세의 세율과 구체적인 세목 및 징수방법은 자치법률로, 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하는 쪽에서 부담하도록 헌법에 명시한다.
여섯째,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지역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함께 지역-지역간의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를 헌법을 명시한다.
일곱째,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고 상원은 지역대표로 구성하고, 하원은 국민대표로 구성함을 헌법에 명시한다.
여덟째,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을 헌법에 명시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을 2018년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하며 그 구체적 일정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한다. 앞으로 협약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등과 함께 지방분권추진기구를 구성하여 구체화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협약하고 이에 서명한다.
2017년 4월 일
협약자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후보 ○ ○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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