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과 NGO의 역할
황경수(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부소장)
1. 기술․자본만을 강조하는 지역혁신을 경계하며
-혁신이론의 주된 근거가 기술과 생산에 근거한 경제이론의 진화된 개념이나 지식기반시대에 들어서면서 체제구성원들간의 협력적 관계를 전제로 한 집단학습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혁신을 연구활동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창조적 과정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지역혁신은 지역의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혁신체계는 지역혁신을 위하여 대학․기업․연구소․지방자치단체․비영리단체 등의 활동을 상호연계하거나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부의 지역혁신 정책 추진과정을 보면 이같은 규정과 방향과는 달리 가고 있는 것 같다.
-균발위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추진 과정을 보면 ‘광역중심의 지역혁신’, '대학과 연구소 중심의 산학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유기적 결합과 관계와는 동떨어진 ‘혁신체제’라는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기술․자본만을 중심으로 하는 구시대적 발상과 정책은 조만간 한계에 부딛칠 것이다. 혁신은 앞에서 지적한대로 또 하나의 창조적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며, 지역에 대한 편의적 발상-공식집행라인의 효율성을 위해 광역중심 체계를 구축한 사실-으론 지역혁신체제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단적인 사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구성한 지역혁신협의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들이 지역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고 혁신할 주체들인지. 혁신의 대상들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지금은 개발독재가 통하는 산업시대가 아니다.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에서 혁신하고 세계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치 창조를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2. 혁신의 주체는 누구인가?
-균발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영정 교수는 지역시민사회의 역할로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활동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NGO, 지방정부, 지역정치인, 지역상공인, 그리고 지역대학 등 지역의 혁신주체들과 협력하여 <전략적 지역발전 이데올로기>를 마련하고 확산시켜야 하는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다시말해 지역발전 이데올로기의 조성과 확산의 주도자로서 지역NGO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지방의 NGO들은 이같은 임무를 수행할 여건과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없는 한 지역혁신의 주체로서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김교수의 의견은 일면 타당하나 NGO의 역할과 기대, 그리고 지원을 말하기 이전에 NGO가 정부의 지역혁신 정책추진 과정에서 단순한 의견수렴의 대상에 불과하였을 뿐 이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주문한 적도 없었고, 지역에서는 참여할 여지조차도 전혀 없었던게 오늘의 현실이다. 주도적으로 참여한 단체의 경우는 별개로 하고 싶다.
-김영정 교수의 논리를 다른 대상으로 적용시켜 보자.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지금 균발위가 추진하고 있는 실제 지역혁신 사업들을 주관하는 주체들부터가 혁신의 대상이 아닌가. 대학의 경우를 보자.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를 떠나서 대학내부를 보면 백화점식 종합대학만 즐비해 있고, 현실성 없는 커리큘럼만 가득한 상태에서 대학 자체부터가 먼저 혁신하지 않고 지역을 혁신하겠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공무원들의 안일무사 등의 관료적 병폐을 혁신하지 않고 지역을 바꾸겠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학자들의 철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지역혁신의 주체는 지역의 문제를 내발적이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혁신주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제공해주었을 때 지역혁신은 성공할 수 있다. 지금의 정부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3. 성공적인 지역혁신을 위한 몇가지 제안
1)기초․생활권 중심의 지역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기초중심의 지역혁신이 성공해야 한국형 지방분권이 성공할 수 있다. 생활권 중심 지역혁신은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이 어렵기에 중복개발을 피하고, 상생의 공동발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공동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지역발전전략을 세우도록 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 지원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 효율적인 지역혁신시스템으로 바꿔나가도록 유도해내야 한다.
균발위가 제시한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보면 대부분 중소 도시이거나 기초․생활권 중심의 지역혁신이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무슨 이유로 광역중심의 지역혁신체계를 추진하였는지 알 수 가 없다. 정책입안과정에서 광역소재의 대학(또는 전문가 집단),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집행체계의 효율성을 빌미로 담합한 것인 아닌지 의심스럽다.
2)낙후, 소외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
이들 지역을 활력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선택적, 사업별 정책 방안은 자립기반과는 거리가 멀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낙후, 소외지역에 대한 특혜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지역혁신과정에서 낙후지역은 또다시 소외될 것이다. 이들 지역에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한국적 자원과 문화, 전통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 여부에 따라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3)경쟁력 있는 혁신클래스터를 선정하고 육성해야 한다
혁신클래스터의 선정과정을 보면 도대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혁신클래스터를 선정하고 육성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단, 법적 권한은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과 해당 자치단체의 로비, 그리고 광역단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중구난방이 되어 버렸다.
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전략산업을 결정하는 과정이 지역구성원들의 동의는 물론이고 정말 전략적 산업인가에 대한 정밀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단지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한 예산용 정책으로 포장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만약 전략산업이 실패했을 때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4)지역사회 혁신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혁신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가 먼저 혁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혁신을 주도할 혁신주체들을 양성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먼저 혁신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학습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교육을 마친 지역 이노베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도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혁신의 대상으로 행정분야도 포함해 지역관련 사업을 혁신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역혁신협의회에 주민참여를 일정비율이상 의무화하고,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운영구조도 지역의 다양한 부문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토론과정을 거치고 주민 전체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상향식 토론문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5)NGO도 분화,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의 NGO는 종합적 시민운동 그룹과 풀뿌리 공동체운동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그룹에서 전자의 NGO는 지역혁신과 지역발전 문제에 능등적으로 나서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역구성원들의 먹고사는 문제에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관광정책이 개발중심이라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생태중심의 관광정책을 제시하고 성공하도록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도 함께 공존해 가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NGO의 역할과 영향력은 지역사회내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기에 새로운 발전이론을 주도하고 확산시켜나가고, 민주적인 혁신네트워크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지역NGO의 분화, 발전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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