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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살리기 ,,,고향세 도입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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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살리기 ,,,고향세 도입하자 !!!

 

 

 

최근 전국적으로 고향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계에 직면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으로 고향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난 3월 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전북에서도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향기부제는 고향납세제로 불리며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이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세수 이동은 물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특산물 판매 확대라는 부수 효과도 있다.

 

고향세는 2008년 일본 대도시와 지방의 재정격차가 심해지자 지방정부의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일본의 고향세는 지자체에 대한 개인의 기부금제도로 운용된다. 기부금액에 대해 정부는 당해연도 소득세를 환급해주고, 거주지 지자체는 이듬해 주민세를 감액해준다.

 

또한 기부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정부 세금공제와 별도로 기부금의 절반 이상만큼 지역 농축산물로 답례한다.

 

이는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 확보와 함께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도, 농간 교류 증가, 농촌 일자리 창출, 도시민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 고향세 기부 건수와 금액은 도입 첫해인 2008년 5만4000건 81억3400만엔(약 813억원)에서 지난해 758만3000건 1511억8300만엔(약 1조5118억원)으로 건수는 140배, 금액은 18.5배 이상 증가했다.

 

고향세 도입 논의의 시작은 도시와 농촌의 재정격차와 지방재정의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군, 지역 재정 자립도가 17%에 불과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75곳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심각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절대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고향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일본의 사례를 거울삼아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수도권 역차별 논쟁이나 지자체 간 경쟁 과열, 고향세 세목 성립을 두고 반론이 만만찮을 수 있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 해결책 마련이 절박하다.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걱정하기에는 지방재정 사정이 너무 어렵다.

 

재정당국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고향세 도입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황주홍 의원, 고향세법 추진 간담회 개최

최종수정 2016.06.29 16:05 기사입력 2016.06.29 16:05



"참석자 모두 고향세 도입은 필요" 

황주홍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이른바 고향세의 입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고향세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고향세의 도입 필요성, 제도화 방향, 고향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고향세 도입과정에서 과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했다.
 
황의원은 고향세는 자기의 고향 등 특정 지역을 지정해 기부금품을 기부하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이미 성공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고향세를 도입하면 농어업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발표를 한 염명배 교수(충남대 경제학과)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석한 농식품부 안호근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양성빈 전북도의원, 원종학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상헌 강원발전연구원 관광환경 연구실장, 김교일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김기승 충청남도 세무회계과장은 고향세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황의원은 또한 현행법 아래에서는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고향세 도입을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도록 하거나 특별한 심사 없이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 법의 소관기관인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 이 법에 가장 관심이 많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소관이 되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단순히 법안을 발의하는 수준이 아니고 고향세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능한 입법방향을 잡은 상태로 간담회의 의견을 들어 보완해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빠듯한 지방 살림에 도움줄까?...'고향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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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양구가 고향인 서울 거주 주민이 양구군에 세금을 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경우 출신 고향에 세금을 기부하는 '고향세'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고향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과제와 문제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고향세가 잘 정착된 곳은 일본입니다.

납세자가 출신지나 과거 거주지 등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세금을 전달하는 제도로 재작년 한 해 200만 건,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걷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과 11년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는데, 이번에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가 다시 추진합니다.

[임재설 / 강원도청 세정과장 : (강원도) 외지에 나간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향세를 추진하면 열악한 강원도 세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향세라고 해서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닙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사는 납세자가 소득세를 낼 때 고향이나 자신이 응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하면 낸 세금 가운데 10% 정도가 해당 지자체로 갑니다.

또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을 전달받은 자치단체는 납세자에게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합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세수가 확대되고 특산품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상헌 / 강원발전연구원 실장 : 지역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붕괴하면 수도권 주민이 낸 세금이 지역을 살리는 재원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하지만 예산 권한을 쥔 중앙부처의 반대는 물론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도 큰 걸림돌입니다.

돈을 낼 사람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함께 지자체 간 과열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사람들의 출신지 대부분이 대도시인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세수에 허덕이는 전국 지자체는 공동 대응을 통해 이번에야말로 고향세 도입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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