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고향세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고향세의 도입 필요성, 제도화 방향, 고향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고향세 도입과정에서 과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했다.
황의원은 고향세는 자기의 고향 등 특정 지역을 지정해 기부금품을 기부하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이미 성공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고향세를 도입하면 농어업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의원은 또한 현행법 아래에서는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고향세 도입을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도록 하거나 특별한 심사 없이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 법의 소관기관인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 이 법에 가장 관심이 많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소관이 되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단순히 법안을 발의하는 수준이 아니고 고향세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능한 입법방향을 잡은 상태로 간담회의 의견을 들어 보완해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