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표기 언어 Paris Agreement
20160115_SDGs Outcome Doc 배포본 최종.docx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pdf
20160115_SDGs 국문번역감수본 최종- clean.docx
요약
교토의정서의 뒤를 잇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로,
세계 195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최초의 세계적 기후합의다.
UNFCCC COP21-파리협정문_20151212_국문번역본.pdf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新) 기후체제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예정된 종료시한을 하루 넘긴 2015년 12월 12일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세계 195개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폐막했다.
파리 협정은 195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최초의 세계적 기후 합의다. 1997년의 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EU) 등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었고, 선진국 중에서도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인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고, 일본·캐나다·러시아·뉴질랜드 등이 잇따라 탈퇴하거나 기간 연장에 불참했다.
반면,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한다는 선언을 했다. 온실가스 배출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31쪽 분량의 최종 협정문에는 장기 목표, 감축, 이행 점검, 재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파리협정은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의 상승폭(2100년 기준)을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well below 2℃)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strive)을 추구한다"고 합의했다.
당사국들은 지구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감축 추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세에 접어들면 감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세기 후반기, 즉 2050년 이후에는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가 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 채택 이후 장기적 목표로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어느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왔다. EU 국가들은 줄곧 2℃ 목표를 강하게 주장해왔으며,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채택한 칸쿤 합의로 2℃ 목표가 공식화됐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 가량 상승한 상태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기온이 2℃ 이상 상승할 경우 시베리아 영구동토층, 남극 및 그린란드 빙하의 해빙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더 이상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선을 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IPCC는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대비 2℃ 상승할 경우 △10억~20억명 물 부족 △생물종 중 20~30% 멸종 △1000~3000만 명 기근 위협 △3000여 만 명의 홍수 위험 노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수십만 명의 심장마비 사망 △그린란드 빙하, 안데스 산맥 만년설 소멸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 목표를 두고 너무 낮은 목표라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환경단체와 몰디브 등 기후변화 취약 국가들이 모인 섬국가연합(AOSIS)은 이번 파리협정 협상과정에서도 "2℃ 목표는 우리가 안전한 지구에서 살기 위한 적정한 목표가 아니다"라며 이를 1.5℃로 더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를 반영해 파리협정문에는 "2℃ 보다 훨씬 낮게(well below 2℃)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야심찬' 목표가 명시됐다.
문제는 목표를 달성할 이행방안을 실행할 수 있느냐이나 현재로선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파리 협정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는 상향식 체제로, 목표의 설정과 이행에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미 세계각국은 스스로 정한 국가별 기여방안(INDCs)를 제출했다. 파리협정은 각국이 앞으로 매 5년마다 최고 의욕 수준을 반영해,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힌다고 정했다.
INDCs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가장 이견이 큰 쟁점이었다. 유럽연합(EU)과 몰디브 등은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중국·한국 등이 반대했다.
결국 감축목표는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이행 여부도 자발적으로 노력할 사항으로 규정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대신 각국이 국내법을 마련해 그 이행을 독려하는 수준에서 합의됐다. 앞서 선진국의 법적 감축 의무를 강제한 교토의정서에 미국이 참여를 거부하고 일본 러시아 등이 탈퇴해 실효성을 상실했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리 협정에서는 각국이 제출한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 점검(Global Stocktaking)' 시스템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검토를 받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협정 사안으로 정했다. 유엔은 INDC의 이행 정도를 2023년부터 점검하는데,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배출현황, 감축 목표 달성 노력 등을 보고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심사를 받게 된다. 개도국을 대표하는 중국과 인도는 감축 이행 검토를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이는 쪽으로 선회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 차등화 문제는 협상 막판까지 논란이 됐다. 개도국은 오랫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이분법 체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며 강력한 이행 및 점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리 협정은 글로벌 차원의 조속한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을 목표로 하되, 개도국은 정점 도달에 시간이 더욱 걸림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또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고,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상이한 역량을 고려하도록 했다.
감축목표를 제시할 때도 선진국은 과거 대비 얼마를 줄이겠다는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고, 개도국은 국별 여건을 감안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감안한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파리협정은 195개국 끼리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시장 탄소 메커니즘 설립에 합의했다. 다시 말해, UN 기후변화협약의 탄소시장 외에 국가끼리 탄소 배출 감축 거래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발적으로' 제출한 INDCs의 감축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고 가정해도 파리협정에서 내세운 '2℃ 보다 훨씬 낮게(well below 2℃)'라는 목표에는 크게 못미친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지구 온도도 과학자들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2℃ 이상 상승할 예정이다.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지난달 각국이 제출한 기여방안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여계획이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7도 주변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파리 협정을 두고 '실효성 없는 말잔치'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장 출신의 세계적 기상학자 제임스 한센 박사는 프랑스 파리 기후총회에 대해 “아무런 행동이 없는 의미없는 말과 약속들일 뿐"이라며 "완전 사기”라고 혹평했다. 그는 “화석연료가 가장 싼 에너지인 한 소비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에 세금을 도입하는 것만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도국의 이행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는 법적 구속력과 함께 막판까지 쟁점이었다. 선진국들은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개도국과 빈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 당사국총회에서 녹색기후기금(GCF)이 설립됐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약속한 1000억 달러의 기금 조성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2013~2014년 매년 600억 달러가 모였다"는 보고서를 냈으나, 여기에는 순수한 공적 자금 뿐 아니라 각종 공적개발원조(ODA)와 민간 차원의 기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도국들은 "실제로는 600억 달러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이 모였다"고 반박했다.
파리 협정에서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CF)을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지를 두고 팽팽한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최종 협정문에는 구체적인 액수는 명시하지 않고, "'기후 재정'은 이전 노력을 뛰어넘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선언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선진국이 조성해야 하는 기후 재원 규모는 연간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이 된다. 선진국은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그외 국가는 자발적으로 기여하기로 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기금 액수 등은 2025년에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파리 협정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내년 4월 22일 유엔 사무총장 주재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을 개최하고, 이날로부터 1년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파리협정에 대한 각국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195개국 가운데 55개 이상이 국회 비준이나 정부 승인 등을 거쳐야 하고, 비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가 전세계 비중 5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30일의 경과 시간 후 파리협정은 발효하게 된다.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인도 등 배출량이 많은 국가가 비준을 받으면 파리협정의 발효는 어렵지 않을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더라도 1.5℃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국민에게 돈뜯어 대기업에 주는 꼴" (0) | 2016.03.29 |
---|---|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이중 생활 (0) | 2016.03.26 |
"에너지혁명2030" 저자 토니 세바 (사)유엔미래포럼과 솔라칼리지 만들기 위해 방한 (0) | 2015.12.23 |
기후변화를 최우선 정치 의제로 삼는 유럽 <기후변화의 정치학> (0) | 2015.12.20 |
파리기후협정 그이후 역할들 (0) | 2015.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