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다울마당 설립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김진옥 전주시의원 지적

2015. 9. 17. 09:14지역 뉴스/수원전주 등 자치단체 뉴스

 

 

 

 

 

 

전주시 다울마당, 우후죽순 논란  - 김진옥의원지적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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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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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다울마당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우후죽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팔복 조촌 동산 송천2동) 의원은 16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24개의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다울마당 설립과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조례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와의 중복성 탈피, 통합적인 조정역할의 부재 등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좀 더 능동적이고, 민주적으로 시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조례나 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점검없이 주요 사안과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다울마당을 설립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고 말했다. 또 “다울마당 설립시 사전에 기존 조례나 위원회 등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다울마당 참여 위원 구성과 관련해 어느 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위원회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어느 위원회에는 의회가 참여하고 어느 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어느 위원회에는 소관부서의 국장급이 참여하고, 어느 위원회에는 과장급이 참여하는 등 위원 구성의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더 많은 시민과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적 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울마당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행정부문과 시민사회부문, 기업부문 등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력,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다울마당이 결정하면 그것이 마치 전주시의 정책이 된다는 식의 표현과 방침은 자칫 행정조직의 소신과 책임이 결여될 수 있으며, 사업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기도 전에 특정방향으로만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다울’이란, 사전적 의미는 없지만 ‘다함께 사는 우리’를 줄인말이다.

장정철 기자


 

 

 

 

 

 

"툭하면 다울마당 설립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김진옥 전주시의원 지적

김종표  |  kimjp@jjan.kr / 최종수정 : 2015.09.16  23:45:20

 

 

   
전주시가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속속 구성·운영하고 있는 ‘다울마당’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울마당은 ‘다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이라는 의미로, 행정 및 전문가·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김승수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조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다울마당’· ‘생태동물원 다울마당’등 현재 24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다울마당 위원은 한 곳당 8명에서 36명까지 총 415명에 이르며, 여러개의 다울마당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은 16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능동적이고 민주적으로 시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기존 조례나 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검토없이 주요 사안과 이슈가 생길때마다 다울마당을 설립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 ‘다울마당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시의 정책이 된다’는 식의 표현과 방침은 자칫 행정조직의 소신과 책임 결여로 나타날 수 있고, 사업 방향이 제대로 잡히기도 전에 주장이 강한 집단의 의견을 중심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다울마당 설립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과 각종 위원회와의 중복성, 행정조직에서의 일괄적 통제 역할 부재 등의 문제점도 짚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봉업 부시장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상설기구라면 다울마당은 비상설·한시적 의견수렴 기구다”면서 “동일한 성격의 위원회와 다울마당이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복 참여를 막기 위해 1인 1다울마당 참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조 부시장은 또 “다울마당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사업 추진에 참고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정책결정의 수단이 아닌 만큼 행정이 더 책임있는 자세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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