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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녹색성역' 그린벨트내 입지규제 대폭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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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녹색성역' 그린벨트내 입지규제 대폭 푼다

규제개혁 관련 정부 합동 사전 브리핑
규제개혁 관련 정부 합동 사전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무조정실 이정원 규제혁신기획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동 브리핑룸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관련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있다.

 

'개발위한 해제→주민 불편해소'로 패러다임 전환
자율자동차 2020년 상용화, 첨단물류단지 육성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녹색 성역'으로 불리며 까다롭게 관리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또 각종 센서와 고성능GPS시스템 등을 종합해 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도시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공구상가 등에 민간자본으로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971년 지정 이후 정부 주도로 운영해오던 그린벨트의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해 종전보다 해제를 쉽게 하고 입지·건축 규제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앞선 정부가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해제'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활용·관리해왔다면 앞으로는 주민 불편 해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제기됐던 주민 민원을 수용해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취락지구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규제개혁장관회의 관련 정부 합동 사전 브리핑
규제개혁장관회의 관련 정부 합동 사전 브리핑

또 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기존부지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을 허가할 방침이다.

불법 축사 등의 건축물이 난립된 곳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해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도 완화한다.

취락지구 해제로 인근과 단절된 그린벨트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로 인해 섬처럼 남아 있는 1천㎡ 이하의 그린벨트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규모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국토부의 별도 해제 절차 없이도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경우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 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내에서 추진한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1971년 최초 지정 이후 약 45년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틀은 손을 못댔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그린벨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제지침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에 위치한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의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를 조성, 생활물류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교통분야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목적지까지 스스로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안에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요건을 마련해 국토부 장관이 임시운행을 허가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차량간 교통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주파수 분배와 차량 충돌 방지용 주파수 추가공급 계획도 마련한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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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에 그린벨트 규제 대수술
규제개혁장관회의 30만㎡이하 해제권한 지자체에…외국인 지분투자 제한 완화
기사입력 2015.05.06 17:46:35| 최종수정2015.05.06 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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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규제개혁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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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이후 반세기 동안 유지됐던 대도시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린벨트 지역의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이 지역에 지역 특산물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4만건이 재정비돼 기업들의 지자체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경제 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현장 중심·수요자 맞춤형 규제 개혁 △규제품질 선진화 △규제집행 공무원의 변화 △중소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인증제도의 개혁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규제 설정 등 5대 과제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지자체, 외국인 투자, 그린벨트 지역, 핀테크 등 금융규제, 물류규제 등을 포함한 7개 영역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30만㎡ 이하 중·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또 지자체 조례 4222건을 개선하고 올해 7월까지 4만건의 규제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항공정비법상의 지분 제한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각종 경제활성화법 통과가 또 무산된 것과 관련해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선걸 기자 / 노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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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그린벨트 해제, 난개발 우려 없다"..국토부 사전협의 등 안전장치

국토교통부는 6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규모 그린벨트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주고 그린벨트 내 무단변경을 통해 훼손된 녹지를 공원녹지로 일부 조성하면 창고 등을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규제 개성방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3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지금까지는 국토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계획 수립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향후 매년 3∼4개 사업지구의 착공이 앞당겨져 지역 투자가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부여되면 무분별하게 해제돼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나.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돼 있는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그린벨트 환경등급 3∼5등급)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년 내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토록 했다. 국토부 사전협의 과정에서 공익용지를 충분히 포함하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해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로 해제 신청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나.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532㎢) 가운데 남은 물량인 233.5㎢ 외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계획은 아직 없다.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 사실상 수도권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532㎢) 가운데 남은 물량(233.5㎢)에 대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도권에 97.9㎢(42%), 지방에 135.7㎢(58%)가 남아 있으므로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물류창고가 허용되지 않는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특혜 아닌가.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벌을 계속하고 있으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론이 대두됐고 물류시설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건물 난립으로 훼손된 지역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해 특혜 시비를 해소했고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의 후속조치로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해 그린벨트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린벨트 내 공장 규제를 완화하는데 환경훼손 우려는 없나.

▲이번 대책은 그린벨트 내 공장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 전부터 있던 기존 공장에 한하는 것이다. 현재 기존 부지 안에서 지정 당시 면적만큼만 증축할 수 있는데 당초 건축 면적이 작은 경우 사실상 증축이 어려워 이를 해결해주려는 것이다. 규제 완화 적용을 받더라도 보전녹지지역 수준인 건폐율 2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고 수혜 대상도 기존 공장(112개)의 10% 정도인 13개 정도밖에 안 된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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