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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2020년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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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4.(일) / 총 9장

 

 

 

 

환경부, Post-2020(2020년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지침 확정.hwp

Post-2020(2020년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지침 확정 (COP 20 결정)

◇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후행동에 관한 결정문

(Lima call for climate change)을 채택 14일 폐막

 

◇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노력(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GCF 유치 및 1억불 기여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긍정적 평가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가 12월 1일(월)에 개최되어 종료 시한(12일)을 이틀 넘기는 열띤 협상 끝에 COP 결정문인 "Lima Call for Climate Action"을 채택하고 14일(일) 02:30경(한국시간 14일(일) 16:30경) 폐막하였다.

금번 총회에는 188개국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및 국제기구, 언론들이 참석하였으며(총 11,185명), 우리나라에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교체수석대표 : 최재철 기후변화대사) 등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함

 

 

< 협상 결과 >

(주요성과) 금번 총회에서는

 1) Post-2020 감축목표 등 각국의 기여(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제출 범위, 제출시기, 협의절차, 제출정보 등을 담은 당사국총회 결정문을 채택하는 한편,

 2)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를 규정하는 협정문(“2015 Agreements”) 성을 위한 주요요소(elements)를 도출하였으며,

 3) GCF의 초기 재원조성 목표액인 100억불을 초과 확보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금번 협상의 핵심으로 지적되었던 각국의 기여(INDCs)와 관련하여,

 

- 1) 제출준비가 된 국가는 2015년 3월까지, 여타 국가는 COP21에 충분히 앞서(well in advance of COP 21) 제출하며, 사무국은 2015년 10.1까지 제출된 INDCs의 종합적 효과(aggregate effect)에 대한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를 2015.11.1까지 준비하고

 

- 2) 감축목표와 함께 적응 관련 사항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 3) 감축목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INDCs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이 확정되어 많은 당사국이 내년에축목표 등을 담은 INDCs를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임

 

○ 또한, 2015년까지 합의하기로 한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 합의문의 초안에 담길 주요요소에 대한 공식문서(elements paper)를 마련하고,

- 2015년 5월까지 협상문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본격적인 新기후체제 문안협상에 들어갈 준비를 마무리함

 

○ 한편, 2020년까지(Pre-2020)의 감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202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행동 이행에 대한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 추가적인 감축이 가능한 부문(신재생에너지, 건축, 도시 등)을 분석하여 기술보고서와 정책결정자용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추가적인 감축을 유도하기로 합의

 

(감축목표 등 각국의 기여 작성‧제출)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더반플랫폼 작업반(ADP) 결정문(1/CP.20)에서는 감축목표 등 각국의 기여(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의 범위, 제출시기, 협의절차, 제출정보 등 INDCs 관련 사항을 상당부분 결정하였다.

 

ADP(Ad-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 작업반) :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 2020년까지의 감축강화 방안 논의

 

(범위) INDCs에 감축목표를 중심으로 하되 적응 관련 사항(adaptation component)도 포함하는 것에 합의

 

(제출시기) INDCs 제출준비가 된 국가는 2015년 3월까지, 여타 국가는 COP21에 충분히 앞서(well in advance of COP 21) 제출하기로 한 제19차 바르샤바 당사국총회 결정문을 재확인(결정문 para.13)

- (협의절차) 각국의 제출된 INDCs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015.10.1까지 제출된 INDCs의 총량적 효과(aggregate effect)를 분석한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2015.11.1까지 준비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함

 

 

※ 미국, EU 등 당사국들이 5월말까지로 제출시한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중국‧사우디 등 강성개도국(LMDC)의 반대로 위와 같이 최종 합의

 

○ (감축목표 후퇴방지) 각국이 현재의 감축행동을 넘어서는 강화된 자발적 기여를 제출하도록(progression beyond the current undertaking of the Parties) 하는 것에 합의

 

(제출정보) INDCs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정보로서 아래 사항을 결정함,

- 기준연도(reference point, including, as appropriate, a base year),

- 계획기간(time frame) 및 적용범위(scope and coverage),

※ scope은 산업,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부문에, coverage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종류에 따른 범위를 각각 의미

- 목표수립 계획절차(planning process),

-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관련 가정 및 방법론(assumption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including estimating and accounting for GHG emission and, as appropriate, removals),

- 국가별 상황(national circumstance)과 협약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지에 비추어 공정하고 의욕적(fair and ambitious)임을 설명하는 이유 등을 제공하도록 결정

(新기후체제 협정문 준비) 2015년말 파리 당사국총회(COP21)까지 채하기로 한 新기후체제 협정문의 주요항목이 포함된 문서(element paper)를 확정하였으며, 동 문서를 토대로 新기후체제 협정문안을 본격 조율해 갈 것이다.

 

(감축) 장기적이고 지구적인 관점(aspect)의 감축 수준, 감축공약 또는 여에 포함할 사항과 관련 가이드라인, 시장메커니즘 등 보조적 감축수단, 관리체계 등

 

○ (적응) 전지구적 적응목표, 적응공약 또는 기여, 평가체계, 정보공유, 재정과의 연계 등 관리체계

 

○ (재원) 주요 원칙(guiding principle), GCF 등 기구의 역할, 기후재원의 규모 및 재원 관련사항, 지원의무 대상 등

 

○ (기술개발 및 이전) 각국의 공약, 관리체계 등

 

○ (능력형성) 각국의 공약, 관리체계 등

 

○ (투명성) 각국의 공약, MRV 체계 등

 

○ (절차 등) 각국의 기여, 제출주기 및 협의‧확정절차, 사후검토, 조직체계 등

(2020년까지(Pre-2020)의 감축 강화) 현재의 감축목표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도 또는 1.5도 이하로 억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데 공감하고, 기존의 202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행동 이행에 대한 점검절차와 감축촉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교토의정서 비준 촉구) 선진국의 2013~2020년간의 의무감축목표를 담기 위해 도하에서 개정(2012.12월)된 교토의정서 개정안의 비준 촉구

 

○ (이행점검을 위한 포럼 개최) 2016년 및 2017년 협상회의에서 협약하의 기구 운영상황, 개도국 지원(재원, 기술, 능력형성) 정도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의 진전 상황 검토, 협약하 기구의 업무 등을 점검‧평가하는 포럼 개최

 

○ (추가 감축수단 검토) 정책수단 발굴‧기술이전‧이해관계자별 역할강화‧국제협력 활성화 등으로 추가 감축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 기술보고서 및 정책결정자용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함

 

○ (기후행동 고위급회의) 리마 기후행동 고위급회의와 유사한 기후행동 고위급회의를 매년 개최할 것을 권고

(재정) 회의기간 중 노르웨이(1.29억불 추가지원), 호주(2억 호주달러), 벨기에(5천만유로)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페루, 콜롬비아(각 6백만불) 등도 GCF 공여금액을 발표하면서 초기재원 조성규모가 28개국에서 102억불로 증가하였으며, 재원의 투명성에 대논의가 진전되었다.

 

재정상설위(SCF)에서 전반적인 기후재원에 대한 규모를 측정하여 회에 보고하였으며, 총회는 재정상설위에게 측정, 보고, 검증 체계를 개선하여 기후재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할 것을 요청

 

※ 재정상설위는 재원조달 및 흐름 평가보고서(Biennial Assessment and Overview of Climate Finance Flows)를 2년 단위로 작성‧보고

(기타) EU, 미국 등 17개 부속서I 국가의 격년보고서(BR; biennial report) 제출내용에 대한 다자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싱가폴 등 일부 개도국도 격갱신보고서(BUR; biennial update report)를 제출하는 등 협약이행의 국제적 MRV 체계가 최초로 이행되었다.

 

< 시사점 >

(전지구적 감축노력 강화 전망) 금번 당사국총회 결정문에서는 현재 각국의 감축목표가 산업화 이전대비 온도상승을 2℃이하로 억제하는데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명시하면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Pre-2020) 2020년까지 추가 감축노력 촉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선‧개도국의 감축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5.1.1.일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등 감축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에너지효율화 등 추가적 감축수단 모색 필요

 

(Post-2020) 2020년 이후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감축목표 수준보다 INDCs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감축목표가 국가의 력‧준에 부합하며 충분히 의욕적인지 설명할 것을 결정한 바, 이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수준(2012년 배출량 세계 7위, IEA), 능력(2014년 GDP 세계 13위, WB) 등을 고려하고, 후퇴금지(no backsliding) 원칙에 부합하는 장기감축목표 설정 필요

 

- 특히,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2015년 1/4분기까지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무국은 2015년 10월 1일까지 제출받은 INDCs의 종합 보고서를 2015년 11월 1일까지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국내 INDCs 제출 준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기후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 고위급회의, 양자회의 등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GCF 유치국으로서 선진국에 상응하는 금액(1억불) 공여로 초기재원 형성에 리더십을 발휘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 홍보관(pavilion)에서 개최된 부대행사에서 온실가스종합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가적응센터 등이 운영하는 기후변화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예) 개도국 녹색성장·온실가스 감축모형 협력포럼(이하 `C2GMF`) 등

 

○ 미국, EU 등의 고위협상대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협상 전략이 실용적(pragmatic)이라고 평가하였으며, WRI(World Resources Institute), 하버드대 기후변화연구팀은 2015 합의문 도출의 최대 과제로 부각된 차별화(differentiation)에 관한 공동 연구를 우리측에 제안함

 

○ 정부대표단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기후정상회의 등에서 보여준 국제적 리더십을 이어가기 위해 Post-2020 감축목표를 국제적 요구에 맞게 수립하고, 정부차원에서 ODA 확대 등을 통해 기후변화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기후변화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기조연설, 新기후체제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국 상황과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고, 감축과 적응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INDCs의 제출범위, 제출정보 요건, 관련 절차 등에 대하여 선진·개도국간의 입장을 고려한 중재안을 제시한 우리나라의 제안이 최종 결정문에 반영됨

< 기타 >

□ 한편, 주요국 장관 및 기타 고위급 양자면담(약 10개국)에서 다수 개도국이 차기 IPCC 의장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이회성 現 IPCC 부의장을 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내년 8월에 있을 IPCC 의장 선거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전문가(에너지관리공단 오대균 실장)가 금번 당사국총회에서 CDM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대리위원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둠

 

 

참고 1

ADP 당사국총회 결정문 주요내용

 

(서문) 新기후체제에서는 적응 행동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 COP 19에서 결정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바르샤바 메카니즘” 설치 이후, COP 20에서 동 메카니즘 집행과 관련하여 진전된 논의 사항을 환영함

 

- 각국이 기공약한 2020년(Pre-2020) 감축목표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또는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어려운 바 추가 감축노력이 필요함

 

(2항) 新기후체제는 감축, 적응, 재정, 기술 개발 및 이전, 능력형성, 행동과 지원의 투명성 등을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함

 

(3항) 新기후체제는 각 국가별 상황과 능력을 고려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BDR, RC)의 원칙을 견지함

 

(4) 선진국에게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계획수립을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선진국 이외의 국가가 자발적으로 추가지원할 것을 권유함

 

(5) 리마총회의 논의를 거쳐 진전된 新기후체제 협정문의 주요항목이 포함된 문서(element paper)를 확정(annex 1)

 

(6)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할 의정서의 협상문안이 2015. 5월 이전에 배포하도록 ADP 협상을 강화할 것임

 

(9항 및 10항) 각국에 INDC 제출을 권고하면서 기존 공약수준보다 하향된 수준의 공약을 방지(progression beyond the current undertaking of the Parties)

(12) 각국은 INDCs 제출시 적응 부문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을 고려함

 

(13) 준비된 국가는 2015년 1/4분기까지 INDC를 제출하고, 나머지 국가는 COP21 이전에 충분히 앞서 제출할 것을 재촉구

 

(14) INDC 제출시 포함할 내용은 기준시점(연도), 목표수립 절차(감축 및 이응 등), 온실가스 배출‧흡수 관련 가정 및 계산방법(산업‧수송 등 배출원별, 이산화탄소‧메탄 등 온실가스 종류별) 등에 대해 정량화(quantifiable) 자료를 포괄함

 

(15) 도움이 필요한 개도국 등에 대한 INDCs 준비를 지원할 것을 선진국과 국제기구에 촉구

 

(16) 사무국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제출된 INDCs를 UNFCCC 홈페이지에 게재

- 2015.10.1까지 제출된 INDCs의 총합적 효과(aggregate effect)에 대한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를 2015.11.1까지 준비할 것

 

(17) 개정된 교토의정서 비준 및 이행을 권장

 

(19) 2015~2020년까지 기간동안 높은 감축 여력이 높은 사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계속하며, 동 검토시 적응, 건강, 지속가능 개발관련 공통편익 관련사항을 포함할 것을 의결

- 이를 위해 전문가회의 지속 개최, 기술검토 결과보고서 갱신 및 정책결정자용 보고서 작성, 관련정보 공유를 사무국에 요구

 

(20항)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2020년 이전 온실가스 감축을 상향시키는 노력을 지속함

 

(21) 리마 기후행동 고위급회의를 평가하고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연례 고위급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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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지침 합의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리마선언문' 채택 후 14일 폐막

(리마=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12.15 11:47:46 송고


    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0차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초안을 채택한 직후 크리스티아나 피구에레스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왼쪽)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 AFP=뉴스1

    2020년 이후(Post-202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지침이 14일(현지시간)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에서 확정됐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은 지난 1일 페루 리마에서 개막한 당사국총회(COP20)에서 종료 시한(12일)을 이틀 넘기는 열띤 협상 끝에 '리마선언문(Lima Call for Climate Action)'을 채택하고 이날 오후 폐막을 선언했다.

    ◇"기여방안 내년 상반기까지 제출"…리마 회의 성과 주목

    이번 리마 총회에서는 내년 파리 총회(COP21)에 앞서 2020년 이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여(INDC) 내용을 시한에 맞춰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란 2020년 이후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바르샤바 총회(COP19)에서 내년 12월 열리는 파리 총회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준비가 된 국가는 내년 3월까지, 준비가 덜 된 국가들은 파리총회에 충분히 앞서(well in advance) 제출하기로 했다. 사무국이 INDC의 종합보고서를 내년 11월1일까지 준비하기로 해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당사국들이 내년 5월 말까지로 제출시한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중국·사우디 등 강성개도국(LMDC)의 반대로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파리 총회에서 채택하기로 한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 협정문(2015 Agreements)의 주요항목이 포함된 문서(element paper)를 확정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주요 항목에는 감축, 적응, 재원, 기술개발 및 이전, 투명성,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당사국들은 내년 5월까지 협정문 초안을 작성해 본격적인 신기후체제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진국의 2013~2020년 간 의무감축 목표를 담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도하에서 개정된 교토의정서 개정안의 비준을 촉구하는 등 2020년까지(Pre-2020)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회의기간에서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선진국들의 재정 지원 약속이 잇달아 나오면서 녹색기후기금(GCF) 초기 재원 조성규모가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도 큰 성과물이다.

    회의기간 중 노르웨이(1.29억달러), 호주(2억호주달러), 벨기에(5000만유로)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페루, 콜롬비아(각 6백만달러) 등도 GCF 공여금액을 발표하면서 초기재원 조성규모가 102억달러(28개국)로 증가했다.

    ◇선진-개도국 감축 노력 강화 전망…접근법 이견은 숙제

    이번 총회 결정문에는 현재의 감축목표가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는데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명시해 보다 강화된 감축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2020년까지(Pre-2020) 추가 감축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2020년 이후(Post-2020)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위한 개도국들의 감축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2030년까지 배출량을 최소 40%까지 줄이기로 한 이후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수준을 상회하는 26~28%의 감축 목표를 약속했고, 중국도 늦어도 2030년까지 배출 정점을 찍은 후 감축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개도국들은 신기후체제 협상에 앞서 선진국의 추가 기여와 재정 지원 등의 조건을 선결과제로 주장하고, 선진국들은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등 선진-개도국 간의 신경전이 여전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기후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많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등 감축정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 정부 대표단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기후정상회의에서 보여준 국제적 리더십을 이어가기 위해 Post-2020 감축목표를 국제적 요구에 맞게 수립하고 정부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해 기후변화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 글(포스트):  http://blog.naver.com/gayagreen/5018389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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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태풍 하이옌과 필리핀 대표의 단식으로 관심이 집중된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015년까지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로드맵 도출

     
    보도자료 

     

     

     

    제 13  - 834  호   배포일시 : 2013. 11. 25(월) 문 의 : 신부남 기후변화대사 (2100-7782) 제 목 : 슈퍼태풍 하이옌과 필리핀 대표의 단식으로 관심이 집중된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015년까지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로드맵 도출     

     

                        ◇ 제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모든 국가에게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준비하여 2015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 - 한편, 내년부터 논의될 2020년 신기후체제의 쟁점들을 확인하여 내년부터 있을 본격적인 신기후체제 협상의 기반 마련

     

      

     ◇ 우리나라는 재정 협상에서 2020년까지 기후재원 연간 1천억불에 대한 정치적 논의를 위한 고위급 작업반 설치를 주장하였으며, - 격년마다 장관급대화를 개최하는 형태로 결정문에 반영

     


     ◇ 기타 손실 및 피해, 산림(REDD+) 분야 등에서 진전을 이룸

     


    □ (종합)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가 11월 11일(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어 종료 시한(22일)을 하루 넘기는 열띤 협상 끝에 23일(토) 21:00경(한국시간 24일(일) 05:00경) 폐막되었다.

     


       ○ 금번 총회에는 195개국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교체수석대표 : 신부남 기후변화대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농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하였다. □ (주요성과)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모든 국가들에게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 준비를 개시하여 2015년말 개최되는 제21차 당사국총회 이전까지 제출(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들의 경우 2015년 1/4분기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invite)하는 문안에 합의하였으며, 향후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불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논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관련 COP19 결정문안: to communicate them well in advance of the twenty-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by the first quarter of 2015 by those Parties ready to do so)

     


       ○ 특히, 2015년까지 합의하기로 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합의문에 담길 주요 요소들과 내년부터 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함으로써 내년과 내후년의 본격적인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형성을 위한 협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ADP*) 더반플랫폼 작업반(ADP)에서는 신기후체제 관련 협상의 2015년까지의 로드맵을 도출하였으며 2020년까지의 감축강화 방안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 ADP(Ad-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 작업반) : 2020년 이후 기후체제 및 2020년까지의 감축강화 방안 논의

     


       ○ (결정사항)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들이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 준비를 개시 또는 강화하여, 2015년말에 개최되는 제21차 당사국총회 이전까지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문안에 합의하였다.

     


          ?한편, 2014년말까지는 감축목표와 함께 제출할 정보들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당사국들은 2015년말에 개최되는 COP21 이전에 감축목표 이해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2020년까지의 감축강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2020년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감축목표 제시를 촉구하고, CDM에서 얻어진 크레딧(CER)의 자발적 취소를 권유하는 등 다양한 감축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남은 쟁점사항) 내년부터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목표를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지, 또한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어떻게 전지구적 감축목표에 부합하게 할 것인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본격 논의될 것이다. 

     


          ?또한, 내년 협상회의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제기된 전지구적 적응목표(Global Adaptation Goal), 감축 및 지원 등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RV*)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MRV(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 측정?보고?검증 □ (기후재정) 한편, 당사국총회는 GCF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빨리 필수적인 사항(사업모델 등)을 확정하고, COP20까지 GCF의 초기재원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하도록 촉구하는 지침(guidance)*을 결정했다.  

     

    ※ COP-GCF 간 관계(arrangement)에서 COP은 GCF에게 지침을 주고(under the guidance of the COP), GCF는 COP에게 책임을 지도록 함.

     

       ○ 또한, 장기재원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기후재정 관련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선진국은 재원확대 전략(strategies and approaches)*을 제출하도록 정하였다. 

     

      ※ 선진국의 재원확대 전략에는 1) 기후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2) 기후재원 정책?프로그램?우선순위, 3) 추가적 기후재정 조성을 행동?계획, 4) 적응과 감축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5) 재원조성 환경 개선경과 등 포함

     


       ○ 특히 우리나라는, 장기재원 워크프로그램 종료 이후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불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장기재원 고위급 작업반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2020년까지 내년부터 격년마다 기후재원 장관급 대화를 설치하는 형태로 결정문에 반영되었다.

     


          ?또한, GCF에 대한 COP의 지침에 재원확충을 내년 당사국총회까지 개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개도국 준비 사업에 우선 지원할 것을 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우리 의견이 결정문에 반영되어 GCF의 조속한 정상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손실 및 피해) 최근 필리핀에서 발생한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더욱 이슈가 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대응과 관련하여 금번 총회에서는 바르샤바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 ‘손실과 피해’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같은 극한기후현상 및 해수면 상승 등의 서서히 발생하는 피해(slow-onset event)를 의미함

     


       ○ 바르샤바 메커니즘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위험관리, 관련기구와 조직, 이해관계자 간 연계, 재원?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별도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 (산림) 또한, 이번 총회에서 산림 분야 협상에서는 ‘평가방법론’, ‘운영조직 설립’, ‘재정지원 방안’으로 바르샤바 REDD+* 패키지(Warsaw REDD+ package)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conservation) :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2005년부터 시작된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D+) 협상이 일단락됨으로써 Post-2020 기후체제에서 개도국의 산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도국의 온실가스 검증체계 완성)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국제적 검증방식(ICA; International Consultation and Analysis)을 확정함으로써 2014년부터 개도국이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격년보고서(BUR; biennial update report)가 국제전문가에 의해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 (수석대표 활동) 한편, 수석대표로 참석한 윤성규 환경장관은 다양한 양자 및 다자 활동을 통해서 기후재정 및 신기후체제 협상의 진전을 촉구하였다.

     


       ○ 특히, 기후재정과 관련하여 고위급회의 수석대표 기조발언, 기후재정 고위급 장관대화 및 EIG 장관급회의 등의 계기에 고위급 작업반 설치를 통한 기후재정 논의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였으며, 

     


          ?반기문 UN사무총장 면담, GCF 사무총장 및 UNDP 총재 면담시 GCF 출범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GCF 초기재원 확보가 선진국의 공공재원 공여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정 분야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한편, 폴란드가 특별세션으로 마련한 기후변화 장관-시장 대화에서패널토론자로 참석한 윤성규 환경장관은 한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 모범사례*을 소개하는 한편,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공공기관 그린카 보급, 탄소포인트 제도 등

          ?전세계의 지자체 차원의 모범사례의 전파를 위해 국제정보 플랫폼(international information clearinghouse) 설치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감축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향후 대응방안) 금번 총회에서 2020년 이후 감축목표를 2015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감축목표 제출시기가 점차 구체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조속히 정책적·기술적?사회적 준비작업을 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후 국제사회의 이해를 위한 국제적 검토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검토과정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논의 예정

     


       ○ 또한, 재정 분야협상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개도국에게 GCF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능력배양 기금을 활용한 개도국 준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개도국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끝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국제적 검증체계가 완성됨에 따라, 이번에 결정된 검증체계를 고려하여 2014년에 제출할 첫번째 격년보고서 작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관 계 부 처 합 동

    2013.11.24 외교부

     

     

     

     

     

     

    환경부, Post-2020(2020년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지침 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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