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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15.01.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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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녹색연합, 환경정의, (사)생명의숲국민운동 | ||
제 목 : [보도요청] 정부의 성급한 규제 개선책, 도시공원 대란 불러올 수도 |
정부의 성급한 규제 개선책, 도시공원 대란 불러 올 수도
- 정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도시공원 대란 불러 올 수도
- 성급한 추진으로 시민과 토지주 모두에게 피해 우려
-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협력으로 다각적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한 때
시민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 환경정의,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시민환경단체)는 정부가 작년 12월 29일 발표한「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은 당초 2020년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간을 2016년으로 앞당기는 것일 뿐이며, 정부의 성급한 규제 개선책이 도시공원 대란을 불러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원․녹지 등 도시 ․ 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이용되고 있거나,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재정적 측면에서 미집행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대부분은 도로와 공원이 차지하고 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제 강점기부터 도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양적 확대에 급급해 지정만 해두고 집행(조성)되지 못하다가, 1980년대 전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였으나,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제도는 재산권 침해 및 조세 부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02년 개정된「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2일 실효된다. 실효 기간이 5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촉진시키는 조치는 될 수 있겠지만, 최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정부의 지원이 없어, 실효 기간을 당초 2020년에서 4년 앞당기는 조치일 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는 2015년 12월 말까지 ▲우선 해제 시설의 분류 ▲단계별 집행 계획의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분류 절차 진행, ▲ 2016년 1월부터 관리방안을 포함하여 해제를 위한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시간 내 우선 해제시설 분류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될 수 없으며, 의회 승인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일정에 따른 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의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 2016년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상당부분이 해제될 수 있으며, 이는 도시공원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급하게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경우, 해제된 토지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공원일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개발압력 상승으로 인한 도시 난개발, 출입제한, 울타리 설치, 도시생태 네트워크 기능 단절 등 도시 환경과 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원의 경우 임상이 양호한 토지들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토지들이 해제될 경우 그 간 토지주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를 50%를 감면받던 사항이 없어져 현재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만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수익도 없어 세금폭탄으로 이어져 토지주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시민환경단체는 “정부가 현실성 없는 규제 개선책을 마련하기보다, 우선적으로 지자체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정비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 시민사회 등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점이 5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학계, 시민사회 협력으로 다각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 환경정의, (사)생명의숲국민운동는 시민단체, 전문가그룹, 서울시 등과 함께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를 논의하는 도시공원 워킹그룹(실무협의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의 민관협력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문의] 인천녹색연합 장정구사무처장 010-3630-3437
환경정의포럼 박용신운영위원장 010-3324-3775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최승희활동가 010-3479-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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