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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전주시 오거리 문화광장 인근의 가로수들이 잘려나가 있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사진=김얼 기자 |
“왜 여기 나무들만 다 잘려나간 거죠?. 가로수 같은데…”
도심에 조성된 가로수가 일부 훼손돼 시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11일 전주시 오거리 광장 인근 노상. 상가밀집지역 사이 사이에 조성된 은행나무 네 그루, 굵은 가지가 싹둑 잘려나갔다.
멀쩡한 바로 옆 나무와 비교, 추정하면 높이 3m 정도로 도심 대부분에 식재된 나무다. 유독, 이곳 네 그루 나무의 절단된
가지들은 한눈에 봐도 전문가의 손을 타지 않고 심각하게 훼손돼 고사 위기까지 처했다.
반면, 옆 블록의 가로수들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고의로 훼손시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아울러 훼손된 나무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나무로 대체하는 것이 유일할 것 같았다.
공공장소에 식재된 나무가 훼손되자 시민들 또한 좋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
미간을 찌푸리며 이곳을 지나치던 김모(50)씨는 “시민들을 위해 조성한 가로수에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인위적으로 이곳 가로수를 훼손한 가해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이런 사고로 예산 또한 낭비되고 있어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덧붙여지고
있다.
그간 일부 영업장에서는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나무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이날 전주시 완산구 관내에서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3건의 가로수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따라서
변상금 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전주시는 나무를 훼손한 가해자를 색출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인근상가와 CCTV확인 등
탐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확한 이유는 조사를 통해 며칠 후나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전문가가 나무를 다룬 것은 아닌것으로 판단된다”며 “인근 상가를 찾아 탐문조사를 벌였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잘알고 있는 상인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상시 단속 중이지만 가로수 훼손 사례에 대해서는 증거자료와 주변 탐문을 실시해 행위자를 색출한 후 더욱
엄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가로수를 훼손하는 현장을 목격하면 신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심 내 가로수를 훼손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된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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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심 가로수 불법 현수막에 몸살나무 사이사이 빼곡 / 나일론줄·철사 묶어 상처
나고 보기 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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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인근 가로수 사이에 각종 문구를 넣은 불법 현수막들이 줄줄이 걸려
있다. 안봉주기자 bjah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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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등 도심 가로수에 불법 현수막이 잇따라 게재되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2일 전주시청 정문 앞 인도. 각종 문구를 넣은 현수막들이 줄지어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었다. 대부분 특정 노동조합에서 건 이
현수막들은 해당 노조의 요구조건 등을 담고 있었다.
건너편 인도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내건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런 현수막들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려
있어 엄격히 말하면 ‘불법 현수막’에 해당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재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적용 배제라는 규정이 있어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 8조에 따르면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미아 찾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주민투표 홍보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둔다. 이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게재가 허용된다는 것.
지정
게시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인근 지정 게시대에 걸려진 현수막 중 일부는 여러 현수막끼리 겹쳐 게시됐거나, 제시된 행사 기한이 종료된 것도
있었다.
시민 박모씨(52·전주시 풍남동)는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이렇게 허술한 것을 보면, 다른 곳의 현수막 관리는 더욱
엉망일 것이다”면서 “일선 행정기관부터 현수막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수막들은 대부분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어, 제때 철거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나일론 줄·철사 등이 성장하는 나무를 파고들어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 이날 전주대 인근 도로에는
음식점 등 상가에서 내건 광고성 현수막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 현수막들도 대부분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었다.
김모씨(45·전주시 효자동)는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들이 도심 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나무들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들에 대한 일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현수막 철거에 나서고 있다”면서 “불법 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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