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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렇게! [그린다 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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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렇게! [그린다 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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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1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목표관리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새롭게!
2015년부터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저탄소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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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BAU 대비 30%)를 설정한 이후, 산업계,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해 왔습니다.
  • 국가배출량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발전·산업 부문 등에 대한 비용효과적 관리저탄소 산업육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 2012년 산업계,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의 의견수렴과 합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되었고, 201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그간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2014년 9월 11일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
    확정(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총수량 16억 8,700만 톤)
    되었습니다.
  • 배출권거래제란
    •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 반대로,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도 - 기업간 남은 허용량에 대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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